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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취업자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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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호

115

통계 프리즘

기업규모별 취업자 국제비교

○ 2015년 기준 규모별 고용비중을 사업체기준과 기업체기준1)으로 나누어 보면, 사업체 기준 으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이 30%를 넘는 수준으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로 보면 100인 미만 중소규모의 고용비중이 80%가 넘는 높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의 고용비중은 9.1%(민간부문 8.0%)의 낮은 수준에 불과함.

- 한편 기업규모(정부제외)로 보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62.4%이고,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비중은 26.8%로 나타남.

<표 1> 사업체 및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2015)

(단위 : %)

사업체기준 기업체기준

전산업 민간부문 전산업 정부제외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4인 37.7 39.0 23.1 25.0

5~9인 14.6 15.0 8.9 9.7

10~99인 31.3 31.2 25.5 27.7

100~299인 7.2 6.9 9.9 10.8

300~999인

9.1 8.0 8.1 8.7

1,000인 이상 24.6 18.1

자료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1) 사업체 기준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결과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를 의미한다. 즉 본 사에 근무할 경우 본사 직원 수를 기입하고 지사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사의 직원 수를 기입하게 되므로 같 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가 다르다.

반면 기업체 기준은 「일자리행정통계」 자료의 결과로 매년 12월 기준 사회보험료,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일자리 기준으로, 기업의 형태는 회사법인, 회사 이외 법인, 정부, 비법인단 체, 개인기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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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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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조사 자료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기업단위로 보면 대기업 고용비중이 알려진 수준 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비중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25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 중은 24.8%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와 함께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해 있음.

- OECD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 비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일부를 제외함.

- 고용률이 높은 OECD 주요 국가들의 대기업 고용비중은 30%를 넘는 수준을 보이며, 특 히 미국(57.2%), 영국(46.8%), 일본(43.9%), 캐나다(42.5%)가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우리나라 10인 미만 소기업의 고용비중은 36.8%로 그리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20% 미만 을 차지함.

[그림 1] 10인 미만 소기업과 25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 국제비교(2013)

(단위 : %)

0.0 10.0 20.0 30.0 40.0 50.0 60.0

캐니다(2014) 미국 일본(2014) 스위

영국 독일

뉴질랜드 덴마 룩셈부르크 브라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 오스트리아 스웨 이스라엘(2011)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프랑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멕시코(2014) 체코 벨기 헝가 슬로바니아 폴란 한국(2015) 슬로바키아 스페 포르

투갈 터키 호주

이탈리아 그리

1-9인 기업

(2015) 0.0

10.0 20.0 30.0 40.0 50.0 60.0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한국(2015) 터키 스페인

슬로바니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벨기에 체코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이스라엘(2011) 폴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2014)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루마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브라질 캐니다(2014) 일본(2014)

영국 미국

250인 이상 기업

한국(2015)

주 : 1) 국제비교 기준에 맞추기 위해 농림어업,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가구내 및 자가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을 제외함.

2) 한국, 일본, 캐나다는 300인 이상, 호주는 200인 이상 기준임.

3)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 일본, 미국은 무급종사자 제외.

자료 : OECD(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SDBS database;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대기업 고용비중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비 중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특히 독일, 일본 다음으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조업 고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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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프리즘 : 기업규모별 취업자 국제비교

117 중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 대부분에서 대기업의 제 조업 고용비중이 30%를 넘는 것과 대비됨.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지불능력이 더 높은데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속해 있어 채용의 여지가 더 있음을 감안한다면, 경 기둔화가 지속되며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현재, 고용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 요해 보임.

[그림 2] 250인 이상 대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국제비교(2013)

(단위 : %)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한국(2015) 네덜란드 불가리아 뉴질랜드 호주 로아티아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이스라엘(2011) 체코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 루마니아 덴마크 캐니다(2014) 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스트리아 일본(2014) 브라질 독일 멕시코(2014) 셈부르크 미국

제조업

한국(201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그리 멕시코(2014) 불가리아 이탈리아 터키 한국(2015) 포르투갈 헝가 룩셈부르크 체코 폴란 루마니아 스페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벨기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스웨 브라 덴마 독일 스위 핀란 네덜란드 이스라엘(2011) 프랑 캐니다(2014) 일본(2014) 영국 미국

서비스업

한국(2015)

주 : 1)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포괄함.

2) 한국, 일본, 캐나다는 300인 이상, 호주는 200인 이상 기준임.

3)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 일본, 미국은 무급종사자 제외.

자료 : OECD(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SDBS database;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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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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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n, D.,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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