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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주최 "High Level Forum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참가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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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서

ADB 주최 "High Level Forum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참가 및 발표

2013. 7. 8

김 정 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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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출장 개요 ···1 2. 출장 일정 ···1

3. 출장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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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기간 활 동 사 항

5월 21일 ~ 5월 22일 서울 출발, 키르기즈 공화국 도착

5월 23일 ~ 5월 24일 회의 참가, 한국 경험 발표

5월 25일 키르기즈 공화국 출발, 서울 도착

1. 출장 개요

□ 배경 및 목적

가. ADB에서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 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일간의 세미나를 계획

나. 키르기즈 공화국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의 민간 투자경험을 발표하여 주기를 요청

□ 출장기간 : 2013년 5월 21일(화) ~ 5월 25일(토)

□ 출 장 자 : 김정욱 연구위원

2. 출장 일정

3. 회의 주요 내용

□ 키르기즈 공화국은 독립 이후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정부재정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인프라 관리와 신규 인프라 확충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더욱이 주무부처와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인프라와 서비스 공 급을 위한 재원확보와 적시 공급이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법 규제,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

□ ADB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민간투자사업 강화를 지원하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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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원활용과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 키르기즈 공화국은 2012년 PPP 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PPP 실행 계획, PPP 위험 관리 정책 등을 제시하여 PPP 활성화를 도모함.

◦ 도시기반시설, 교통시설, 보건 분야 등에서 PPP 사업을 발굴하고자 계획 함.

◦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2008년부터 시작된 ADB의 사업에 의해 지원된 결 과임.

□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키르기즈 공화국과 ADB는 2일간에 걸 쳐 고위급 PPP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본 포럼은

- PPP 인프라와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키르기즈 정부의 정책 적 방향을 확인하고

- 향후 금융, 제도, 법 규제 지원 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추가적 인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며

-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단기 및 중기 민간투자사업 기회를 설명 하고자 함.

□ 특히 본 포럼은 한국 등 민간투자 선도국의 경험을 통해 민간투 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받고자 함.

◦ 나아가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주차장, 거리 조명시설, 공항, 도로, 보건 분야, 관광 부문, 수자원 등 민간투자사업이 시도된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자 함.

◦ 키르기즈의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아르메니아, 한국, 러시아 등의 사례가 발표됨. (발제문 별첨)

<키르기스스탄 민간투자법 논의>

1. 개요

□ 키르기스스탄 민간투자 현황

◦ 2009.05.11 에 PPP Law 가 만들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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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개발 은행 (ADB)은 전반적인 PPP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지원하고 있음.

Ⅱ. 키르기스스탄의 민간투자(PPP)에 관한 법률

1. 키르기스스탄의 PPP 법률

□ 키르기스스탄의 PPP 법은 키르기스스탄의 헌법에 기초하여 민법의 일부로 구성되었음.

2. PPP 방식의 활용

□ PPP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인프라 자산 및/또는 인프라 서비스 에 적용됨. 이외 다른 기반 시설 및 인프라 서비스는 정부에 의해 결정됨.

◦ 발전, 송전, 전기 및 열 전력 분배

◦ 석유와 천연 가스의 처리, 보관, 운송, 변환 및 배급

◦ 자동차, 철도, 물, 공기, 도시 전기 전송

◦ 도로와 철도 (교량 및 터널 포함)

◦ 공공 시설 및 공공 서비스

◦ 의료, 질병예방 및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기타 활동

◦ 교육, 양육, 문화, 사회 서비스

◦ 모바일 및 유선 통신 및 전화 서비스

◦ 관광, 휴양 및 스포츠

◦ 수자원

◦ 기타 다수의 소비자에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 PPP는 정부조달과 민영화, 그리고 광물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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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아니함.

3. PPP 원칙

□ 법치주의

◦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제 법률을 엄격하게 실행함.

□ 정의

◦ 모든 입찰자의 평등한 대우와 객관적이며 공정한 선택을 함.

□ 투명성

◦ 민간과 공공부분 관련자는 키르기스스탄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 라 PPP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경쟁

◦ 입찰 참여에 있어 차별이나 제한 없음.

□ 협약의 자유

◦ 키르키스스탄의 현행법과 규제법에 명시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사업자들이 자유롭게 PPP 협약당사 자들의 의무와 권리를 결정할 수 있음.

□ 친환경

◦ 환경 보호를 요구함.

4.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위험 배분

☐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위험 배분은 민간투자사업의 필수조건임.

◦ PPP를 담당하는 공공기관1)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위험을 확

1) Authorized Public Agency: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키르키스스탄의 법에 규정된 PPP 관련 권한을 부여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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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를 분담하기 위한 관련 절차의 일반 지침을 작성하고 규 정을 제정해야 함.

5. 민간사업자의 PPP사업 참여형태

☐ 민간부문의 참여 형태는 유형에 따라 다양함.

◦ 인프라 사업의 유형, 본 인프라 사업이 속한 산업, PPP 사업의 목적과 PPP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사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참여형 태는 다양하게 나타남.

◦ PPP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PPP 사업(또는 PPP 모델)에서의 민 간참여자의 참여유형에 관한 지침은 작성하고 이를 승인해야 함.

6. PPP 분야에서 공인된 공공 기관

☐ 정부, PPP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Public Risk Management Unit, 공 공 사업자들임.

7. 정부의 권한

☐ PPP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된 공공 기관(Authorized Public Agency) 을 설치함.

☐ PPP 단계 및 모니터링을 하고 채택 규정과 기타 법적 행위 적용함.

☐ PPP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축적 또는 기금을 만듦.

☐ PPP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공공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제안을 승 인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음.

으며 주요 목적은 국가내 PPP사업의 개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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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의해 부여된 다른 권한을 행사함.

8. 승인된 공공 기관(Authorized Public Agency)의 권한

☐ 키르기스스탄의 PPP 개발 프로그램 또는 제도 및 법적 규제를 보정 함.

☐ 지침, 규정, 규칙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하고 채택함.

☐ PPP 프로젝트 준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중에 알림.

☐ 지속적인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 향후 사업발굴, 입찰서류준비,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부분을 지원함.

☐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PPP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함.

☐ 정부가 제정한 법과 PPP 규제에 의해 수여된 권한을 행사함.

9. Public Risk Management Unit의 권한

☐ PPP 사업 관련하여 정부 재정지원 등 사업, 입찰서류, 협약 등에 대 한 협력을 제공함.

☐ 정부의 재정 지원외 발생할 수 있는 PPP 사업의 위험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

10. 공공 사업자의 권한

☐ PPP 사업 준비, 민간 사업자 선택, PPP 사업을 감독하고 평가함.

11. 정부 재정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은 국가예산 및/또는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음. 또는 특별 자금 또는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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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음.

☐ 민간사업자 및/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 PPP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우대조건으로 제공.

◦ 은행 보증 제공.

◦ 공공의 사업자 채무의 이행에 대한 보증의 제공.

◦ 관세 보조금 제공.

◦ PPP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제공.

◦ 세금 혜택 및/또는 세금 연기 부여 및/또는 세금 분할 납부 제 공함.

◦ 키르키스스탄의 제정법에 명시된 관련 조건들에 따른 세금혜택 및/또는 과세이연 및/또는 세금분할납부를 제공.

12. 정부의 재정적 지원

☐ 민간사업자 및/또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가 능함.

◦ 인프라 자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키르키스스탄 제정법에 따라 동산 혹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공함.

◦ 면허, 허가, 승인을 얻는 것을 지원함.

◦ 공공 및/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동산 혹은 부동산에 관해 사용권을 제공함.

◦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형태의 활동들 (PPP사업의 시행과 직접 적 관련 없는 활동)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공공 및/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산의 사용시 임대료의 할인이 가능함.

◦ 키르키스스탄 제정법에 준하여, 체결된 PPP 협약의 체계에 따라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지원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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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 보증

☐ 민간사업자와 공공사업자의 사업 불간섭을 보장함.

☐ 재산권 보호를 제공함.

☐ PPP 사업과 관련한 투자활용과 투자처분, 그리고 소유권에 대하여 자 유권을 보장함.

☐ 키르기스스탄 통화를 외국통화로 자유롭게 교환할 권리와 자유무역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기한 불법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권리를 부여함.

☐ PPP 협약 조건 또는 조기 종료의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함.

14. PPP 사업 단계

☐ PPP 사업 준비: 사업의 식별 및 시작, 입찰 수수료 책정 그리고 입찰 규칙과 서류를 준비함.

☐ 민간 사업자의 선정은 입찰, 협상 그리고 협약체결을 포함.

☐ PPP 사업은 PPP 협약 개시일에 시작하며 협약종료일에 사업이 종료 됨.

15. PPP 사업 식별 및 시작

☐ PPP 촉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프로그램,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 산업개발프로그램과 다른 국가 및 지역개발프로그램과 계획에 해당하 는 공공사업자가 PPP 사업을 식별하고 이를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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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사업의 타당성, 사업에 필요한 최소 요건, 정부의 재정적 및/또 는 경제적 보증의 조건과 종류, 각각의 규제사항에 요구되는 다른 서 류들의 작성을 포함하여, 공공 사업자는 장래 PPP 사업을 평가해야 함.

☐ 국가 예산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PPP 사업은 Public Risk Management unit 이 승인함.

☐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관하여, 공인된 공공기관의 긍정적인 전문가 의견을 조건으로 정부는 PPP 사업을 시작하는 결정을 내림.

16. 민간 사업자에 의한 PPP 사업 시작

☐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첨부하여야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 을 확인하는 문서, 선정된 시설을 PPP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 환경 영향 평가, 협약의 주요 조건 및 제안된 PPP 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공공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함.

◦ 거부할 경우, 공공 사업자가 거절 이유를 민간 사업자에게 통지 해야하며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에 제출되었던 모든 원본 및 사본서 류들을 반환해야함.

☐ 공공 사업자는 추가 정보를 단 한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유서 (Statement of Reasons)가 보장하는 사항임.

◦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함.

☐ 공공 사업자가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 공공 사업자와 민간 사업자는 승인된 공공 기관에 통지해야함.

☐ PPP 사업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입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 낙찰자 는 PPP 사업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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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함.

☐ PPP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서류와 정보는 기밀 사항이며,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본 서류와 정보들 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17.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

☐ PPP 사업 시작이 승인된 경우, 공공 사업자는 입찰 위원회를 구성하 고, 입찰 규칙과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 수수료를 책정해야함.

18. 입찰위원회

☐ 입찰위원회는 각각의 PPP 사업을 위해 형성되어야함.

◦ 입찰위원회는 공공 사업자에 의해 형성되고 승인되어야함.

◦ 정부가 승인한 사업은 정부에 의해 입찰위원회가 형성되고 승인 되어야함.

☐ 입찰위원회는 적어도 홀수로 5 명의 인원 이상이여야 하며, 승인된 공공 기관의 대표와 특정 분야의 전문가 대표를 포함해야함.

◦ 사업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경 제나 금융 분야, 그리고 법률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로 형성 됨.

◦ 해당사업에 관한 이해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됨.

19. 입찰 과정

☐ 입찰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됨: 사전심사제와 낙찰자 선정.

☐ 입찰위원회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민간 사업자를 사전 심사함.

☐ 입찰위원회는 사전심사단계에서 입찰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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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공공기관의 공식홈페이지와 언론매체에 제안 요청서를 게재함.

◦ 초대장의 발행일로부터, 입찰 위원회는 입찰 규칙과 서류를 공 식적으로 공개함.

☐ 사전심사의 참여를 위한 입찰은 입찰 초대장이 게재된 날로부터 역 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입찰위원회는 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각 민간 사업자의 사전 심 사자격을 평가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위원회는 사전 심사가 완료된 민간 사업자에게 입찰 선정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송부함.

◦ 사전 검증 된 민간 사업자는 2명 이상이여야 하며, 그러지 않 으면 입찰이 무효화됨.

☐ 사전 자격 민간 사업자는 초대받은 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입찰서류를 접수해야함.

☐ 평가는 역일기준으로 60일안에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사회적·금융·경제) 평가를 실시함.

☐ 입찰위원회는 5일 이내에 낙찰자를 공표하여야함.

☐ 입찰에 의해 입찰위원회에 제공되는 모든 기술 및 정보는 기밀로 간 주함.

☐ 입찰위원회 규칙 및 입찰 서류 준비 절차는 정부에 의해 채택된 동 법 및 규정이 적용됨.

20. PPP 협약 및 PPP 협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당사자

☐ PPP의 협약은 공공 사업자와 낙찰된 민간 사업자간에 체결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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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PP 협약의 의무 조항

☐ PPP 협약의 주체와 본 협약의 대상

☐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 PPP 협약 기간

☐ 인프라의 최소 규모, 인프라 서비스의 품질 기준, 절차, 제공 및 지불 방법

☐ PPP 사업 자금 조달의 조건

☐ 정부의 경제·재정 지원 제공의 종류와 조건

☐ PPP 협약 당사자 간의 위험 분배

☐ 건설과 운영(Works and Operation)에 대한 성과협약의 보장

☐ 관세 및 수수료 계산 공식과 방법 및 이에 적용과 관련된 절차

☐ PPP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자산과 다른 권리들을 민간 사 업자에게 이전하는 절차

☐ PPP 협약 당사자의 의무를 확보하는 방법

☐ PPP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절차

☐ PPP 사업의 보험에 대한 요구 사항

☐ 금융기관에게 PPP 사업 권리의 양도 절차

☐ 협약 만료시점에서 PPP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여되었던 시설자 산과 다른 권리들을 공공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절차

☐ PPP 사업 시행기간동안 준수되어야 할 환경 및 운영 안전 요구 사항

☐ 재조정 절차

☐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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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위한 절차

☐ PPP 협약 개정, 확장 및 종료 조건 절차

☐ PPP 협약에서 발생하는 준거법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정함

22. PPP 협약의 다른 조항

☐ PPP 협약에는 제 22 조에서 지정된 사항들 외에도 키르기스스탄 법 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23.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 PPP 협약은 언론에 낙찰자 공고가 난 후 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만 함.

☐ PPP 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PPP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는 언론에 낙찰자 공고를 게재한 날로부터 역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참여해야만 함.

☐ 만약 24조의 1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고 낙찰자가 PPP 협약을 체 결하지 못한다면, 입찰위원회는 낙찰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차순위 입 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권리가 있음.

☐ 입찰위원회가 낙찰자를 고시할 때, 공공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PPP 협 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입찰자가 제공한 정보를 입찰위원회에 서 누설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증거 서류가 이를 확인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위원회는 입찰결과를 취소할 수 없음.

24. 민간 사업자 및 사업시행법인(Project Company)의 권리와 의무 양도

☐ 민간 사업자 및 사업시행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공공 사업자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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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동의가 있다면 PPP 사업 시행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 양도될 수 있음.

25. PPP 협약 기간 및 연장

☐ 최대 PPP협약 기간은 50년이나 협약에 지정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음.

26. PPP 협약의 종료

☐ PPP 협약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만료될 수 있음.

◦ 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 협약당사자간 상호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 협약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협약당사자 중 한쪽의 계획에 의한 경 우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결정에 의한 경우

◦ 사업시행법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파산 선언했을 경우

27. PPP 협약 종료 결과

☐ PPP 협약이 종료되고 PPP 협약에서 별도로 약정한바가 없다면, 민 간사업자와 프로젝트회사는 아래의 사항들을 수행해야만 함.

◦ 협약에서 명시된대로, 공공사업자로부터 받았던 기타 자산들과 인프라를 어떠한 저당권이나 제3자의 유치권없이 공공사업자에게 다시 이전해야 함.

◦ 만일 필요하다면, 공공사업자에게 인프라와 기타 자산들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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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적절한 시간 내에 예비품을 포함하여 자원을 공급하고 부 수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함.

☐ 협약당사자 중 한쪽의 잘못으로 PPP 협약이 조기에 종료된다면, 협 약종료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할 의무를 수반함.

28. 사업시행법인

☐ 낙찰된 민간 사업자는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할 권리가 주어짐.

☐ 공공 사업자는 사업시행법인의 공동 설립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단 사업시행법인의 지분 1 / 3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사업 활동 종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의 이전 혹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업시행법인의 수권자본 (Authorized Capital)에서 변동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PPP 협약에서 명시된 바가 없다면, 공공 사업자와 승인된 공공 기관에게 사전에 서 면통지를 하여야 함.

29. PPP 사업 자금조달

☐ 민간 사업자 및 사업시행법인은 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신 용을 통해 혹은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사용하여 PPP 사업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음.

☐ PPP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공공 사업자의 동의 없이, 민간 사업자는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

☐ 공공 사업자에게 이전되거나 사업시행법인이 임시로 소유하고 사용 하는 공공자산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은, PPP 협약에서 별 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담보로 제공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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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프라 서비스의 소비자 권리

☐ 법률에 의해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사업시행법인은 인프라 서비스 소비자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함.

☐ 사업시행법인과 인프라 서비스의 소비자간의 관계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키르기즈 공화국의 법률, 기술 규정과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 음.

31. PPP 사업시행 감독 및 평가

☐ PPP 사업 감독 및 평가는 공공 사업자가 함.

☐ 매년 5월 1일전에, 민간 사업자 또는 사업시행법인은 공공 사업자와 PPP 관련 승인된 공공기관에게 전년도 PPP 사업보고서 및 재무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단 사업시행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전엔 민간 사 업자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함.

◦ 연간 재무 보고서는 사전에 독립적인 감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32. PPP 사업 등기

☐ 승인된 공공 기관은 PPP 사업의 등기를 유지해야함.

☐ 등기를 유지하는 목적은 모든 PPP 사업 전체의 적절하고 정확한 기 록을 유지하려는 것임.

☐ 등기에 포함된 자료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음.

◦ 등기 유지 규칙은 정부에 의해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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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쟁 해결

☐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내부 분쟁은 키르기 스스탄의 법원에서 해결함.

☐ PPP 협약의 체결, 성과, 종료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PPP 협 약의 조항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함.

◦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PPP 협약 당사자들이 택한 장 소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법원, 키르기스스탄의 중재 재판소 또는 국 제 상업 중재기관) 분쟁을 해결함.

☐ PPP 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시행법인이나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규정으로 발생한 모든 분쟁은 키르기스스탄 법원에서 해결함.

◦ PPP 협약 시행 때 공공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 또는 사업시행 법인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요구할 수 있음.

34. 이 법의 발효

☐ 이 법의 발효는 공표 삼개월 후임.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 법의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수 행하여야 함.

◦ 동 법 준수를 위해 규제 법률 행위를 개정함.

◦ 동 법의 시행 규정의 제정을 보장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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