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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공평한 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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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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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방안 의 하나로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사례금) 으로 과세한다는 골격이 밝혀졌다. 그 동안 세무당국의 직무유기로 방치되어 일부에서 는 자진납부하고 일부에서는 성직 운운하며 납부 거부하여 오던 난맥상을 소득세법시 행령(제41조)에서 명문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일종으로 포괄 해소하면서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필요경비를 80%이상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 고자 상시고용인원수에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시 반기납부와 선택적 분리과세 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그 시행은 납세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를 두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었다.

종교인 개별 과세보다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세제개편이 필요

이러한 개편안은 기존의 종교인 과세논란을 해소하여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점은 다 행이지만 과세형평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왜 기타소득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소득세법(제20조)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 금․상여․수당과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2003두4089, 2005. 4. 15.선고)에서도 근로소득 여부에 대하여 그 지급이 근로의 대 가가 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 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종교인의 경우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와 설교 등 종교행사 주관, 전도 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규칙적인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세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대학교수도 근로 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자로 본다. 만일 이를 기타 소득1)으로 보면 세법상 소득구분의 개념체계가 무너진다. 정작 세법 개정해야 할 것은

1) 현행 소득세법(제21조)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의 소득으로서 상금 등 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공평한 과세인가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전 한국회계학회장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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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지원하도록 문예저작자, 작곡가 등처럼 사업장 없는 인적용역자들을 사업 소득자 아닌 기타소득자로 바꾸는 일이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80%이상 인정하게 되면 실제 세금부담이 근로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적 세부담이 약 5분의 1(4% 대 20%)로 줄어들어 과세불공평의 문제가 생긴다. 현행 세법(제21조제17호)상 의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따로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바, 이번 개정은 위인설관적 조항 신설이라 하겠다.

셋째, 만일 위 소득구분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종소세 를 납부해온 대형 교회나 절의 종교인들도 기타소득으로 바꾸어 세금신고를 하여 세수 기반 확충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넷째,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예외 없이 과세하고 있다.

다섯째, 시행시기를 납세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1년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원천징 수를 반기납부 특례로 규정한 이상 내년 7월 10일 징수하더라도 상반기 6개월의 여유 를 가지므로 유예조항 단서는 지나친 특혜인바 다른 개정사항처럼 내년부터 바로 징수 하도록 부칙조항을 삭제함이 마땅하다.

끝으로, 종교인 개별 과세보다 큰 문제로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이 갖추어지도록 하 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공익법인으로 학술․자선․문화 예술․복지단체 등과 함께 종교단체를 들고 있으나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 세무 확인 및 외부감사에 대하여 종교단체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시행령 제 43조 내지 제43조의 3). 특히 우리 사회전체의 투명성 확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작금의 움직임에 비추어 종교단체가 모범을 보이도록 관련 세법 개정에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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