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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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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7-04

산별노조 ․ 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2)

산별노조․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1판1쇄 인쇄/2007년 4월 30일 1판1쇄 발행/2007년 5월 3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김종석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22-5 값 4,000원

(3)

목 차

<요 약>··· 7

Ⅰ. 연구목적··· 13

Ⅱ. 산업별 노조 발생의 배경··· 15

Ⅲ. 선진국의 산별교섭··· 17

1. 독일 ···17

2. 미국 ···20

3. 일본 ···24

4. 선진국의 산별교섭의 경향 ···27

Ⅳ.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현황과 문제점··· 28

1. 금속산업노동조합 ···28

2. 보건의료산업노조 ···34

3. 금융노조 ···37

Ⅴ. 산별교섭의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40

1. 산별교섭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 40

2. 기업의 대응방안 ···42

참고문헌··· 44

부 록··· 47

(4)

- 4 -

표 목 차

<표 1> 연도별 교섭과정 특징과 주요 쟁점 ··· 33

<표 2> 금속노조 중앙교섭 관련 주요 투쟁 경과 ··· 33

<표 3> 2006년도 보건 산별 합의안 주요 내용 ··· 35

(5)

그림목차

<그림 1> 노조 조직률의 변화 추이 ··· 15

<그림 2> 파업건수 및 근로손실일수의 추이 ··· 16

(6)
(7)

<요 약>

□ 노동계의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은 대세지만 산별(중앙)교섭은 금속노조, 보 건의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태임.

- 이들 노조도 조직형태는 산별체제를 갖추었으나 산별노조의 리더십 및 통제력이 취약하여 산별노조 내부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과거의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둠으로써 기 업별 노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노조와 산별노조 간의 인 적․물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함.

□ 따라서 우리나라 산별교섭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겨우 무늬만 가진 외형상 산별노조일 뿐 실제적으로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중교섭 구조로 인하여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중앙교섭의 의제로 해당 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정책적 의제를 논의하고, 중앙교섭에서 논 의되지 않거나 중앙교섭 합의사항에 불만을 가진 지부 혹은 지회는 재차 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파업에 돌입하거나 파업을 지속함으로써 교섭비용 및 파업비용이 대폭 증가함.

◦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산별교섭 타결 없이 지부교섭 타결 없다.”는 교섭방침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역시 2006 년부터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병행 추진하되, 산별교섭 타결 이후 지부교섭을 완료한다.”는 지침 하에 교섭을 진행, 해당 사용자들의 경

(8)

- 8 -

우 사실상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향후 노동계는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다른 업 종에도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 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임.

-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공통사항으로 산별노조 인정, 노조활동 보장, 조합 비 공제기본협약 체결, 사용자단체 가입, 단협체계 통일, 고용안정, 비정 규직 문제 등 무리한 요구를 중심으로 파업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 키려 할 것인바, 산별노조 산하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 임.

□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산별교섭 고착화를 위해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계는 올해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에게 유리한 노동 관련법 제도의 제․개정을 위한 강경한 노동운동을 전개할 우려가 큼.

- 그러나 산별노조의 무차별적 교섭대상의 확대 및 경영권 침해적 요구에 대한 개선, 이중교섭․이중파업 등 산별교섭의 폐해가 지속되는 이상 산 별교섭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냉담할 것으로 보임.

□ 산별노조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 노동계는 세계화 진전에 따른 변화하는 경 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산업별 교섭에서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하고 있음.

◦ 노동계는 최소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감당한다면 이미 실시하고 있 는 기업별 노조 및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살려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9)

역주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 기업들은 산별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의 역할 정립과 기능 제고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산별교섭 실시에 대한 장단점을 검 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10)
(11)

산별노조 ․ 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Ⅰ. 연구목적

Ⅱ. 산업별 노조 발생의 배경

Ⅲ. 선진국의 산별교섭

(12)
(13)

Ⅰ. 연구목적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구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실제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산별노조의 건설 전략을 세워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양대 노총의 산별현황1)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조합이 산별조합으 로 전환 또는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중 산업별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별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 및 금속 노조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전통적으로 산별노동조합의 뿌리가 깊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산별교섭을 탈피해 기업(단위사업장)별 교섭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산별노조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산별교섭 대신 기업별 교섭으 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

◦ 한 예로 지멘스는 지난해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노사가 합 의했고, 다임러-크라이슬러도 2012년까지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임금동결에 합의함.

□ 본 연구는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게 우리나라 노조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

1) 노동부 보도자료(2005. 12. 5.)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 조직현황(2004. 12.)

(14)

- 14 - 업별 노조로 전환코자 하는 배경을 살피고

-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전통이 있는 선진외국의 경험을 살피는 한편

◦ 우리나라의 기존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별교섭의 문제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살피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산별노조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도 모색코자 함.

(15)

Ⅱ. 산업별 노조 발생의 배경

□ 경제위기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 의식

- 세계화 및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노동력 유연 화를 유도해 정규직 근로자가 급감하고 이에 따른 노조 조직률이 지속적 으로 하락함.

<그림 1> 노조 조직률의 변화 추이

16.9 18.5 19.8 17.2

15.6 13.8

12.2 12.6 12.0 12.0

11.0 11.0 10.6

0 5 10 15 20 25

'85 '87 '89 '91 '93 '95 '97 '98 '00 '01 '02 '03 '04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 2005. 12. 5.

□ 매년 연례 행사되다시피 한 파업의 난발 및 노동계 내부의 비리로 인한 국 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 비록 지난 한 해 파업건수가 줄어들었으나 근로손실 일수는 늘어나 파업 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또한 정치파업이 증가함.

(16)

- 16 -

<그림 2> 파업건수 및 근로손실일수의 추이

235 322 320

462

287

138 1198 1200

1083

1580

848 1299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파업건수(건) 근로손실일수(일)

자료: 통계청, 노동부

◦ 뿐만 아니라 노조(특히 대기업 노조)의 취업비리 납품비리 및 파업을 빌미 로 한 뒷거래 등 잇따른 비리로 국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됨.

□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산업별 노동조합 결성의 제약 조항의 폐지

◦ 복수 노조 설립은 2010년 이후로 미루어졌으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삭제됨.

◦ 특히 노동조합 총회의 특별결의로 조직형태 변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노조법) 제16조 제1항2))과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이 자유화가 됨.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8. 조직형태의 변경 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조직변경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기존 노동조합이 내부의 조합원 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자유로이 산별 조직의 지부나 지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조직 변경을 하기 위해 해산결의를 하여야 하고 또한 다시 설립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 차상의 문제를 해소함.

(17)

Ⅲ. 선진국의 산별교섭

□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계가 추구하고 있는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을 일 찍이 시작한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기로 함.

- 먼저 우리나라 노동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의 산별노조의 구성 및 단체교섭의 유형을 살피고 또한 최근의 동향을 살핌.

- 두 번째로는 일찍이 반노조 정서의 뿌리가 깊은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의 산별노조가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피는 한편

- 우리나라의 현재 노조체제(기업별 노조)와 유사하나 우리 노동계와는 대조 적으로 산별노조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경우를 차례로 살 펴봄.

1. 독일

□ 독일의 산별 단체교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체계 및 이에 대응 하는 사용자 조직의 형태를 살펴보아야 함.

(1) 노동조합체계

□ 독일노동조합연맹(DGB)

- 우리나라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으로 독일 산별노조의 연합체임.

(18)

- 18 -

◦ 물론 독일에는 독일사무직노동조합(DAG), 독일공무원연맹(DBB) 및 기독노동조합연맹(CGB) 등 전국단위의 노조가 있으나 독일노동조합 연맹(DGB)이 가장 대표적인 조직임.

- 독일노동조합연맹 산하에 각 산별노동조합이 존재함.

◦ 예를 들면 금속노동조합(IG Metal), 공공노동조합 및 화학노동조합 등 이 있음.

- 그리고 각 산별노조는 본조-지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지부는 지역(지구)별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본부를 일컬음.

(2) 사용자 조직

□ 독일사용자협회(BDA)3)

- 독일 노사관계의 한 축으로서 DGB에 대응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 체임.

◦ BDA는 약 47개의 전국규모의 사용자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 이들 각각은 다시 주 단위의 지역별협회로 구성됨.

(3) 단체교섭 구조

□ 독일의 단체교섭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집중식 교섭체계라는 점임.

3) 우리나라의 경영자총협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19)

- 일반적으로 독일노동조합연맹(DGB)과 독일사용자협회(BDA)는 직접 단체 교섭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산별교섭을 조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는 중재 조정역할만을 담당함.

- 단체교섭은 업종별 수준에서는 산별노조와 사용자 대표조직 간4)에 단체 협약형태로 이루어짐. 이때 단체협약에는 교섭사항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과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주 내용이 됨.5)

◦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수준에서는 경영협의회와 사용자가 기업별 노사 협약 형태로 해당 기업 수준에 적합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결정함.6)

(4) 단체교섭구조의 분권화

□ 산별교섭 수준에서 기업별 교섭 수준으로의 분권화

- 산별 수준의 임․단체협약에서 확정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치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 수준의 기업협정에서 조정할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음.7)

◦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금속산업에서의 근로시간의 유연화 확 산을 들 수 있음.8)

4) 실제로는 산별노조의 지역(지부)과 지역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짐. 한 예로 금속산업노조는 전국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교섭함. 물 론 각 지역 단위의 교섭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별 중앙단체가 일정하게 통제 및 조율을 함. 이런 점에서 중앙집중식이라 할 수 있음.

5) 또한 특정지역의 단체협약은 동일 산업의 타 지역에서 패턴교섭을 통해 확장돼 전국의 해당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됨.

6) 산별교섭 후 기업단위 경영협의회 관련 파업은 불가하게 되어 있음.

7) 2001년 작업 조직법(Works Constitution Act)의 개정으로 종업원 평의회가 대표성이 강화되어 점차 현장단위의 노동조합 성격이 강화됨.

8) 금속산업의 경우 지난 20년간 산별 단체협약상의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

(20)

- 20 -

- 교섭사항의 특수성으로 기업 수준의 협의가 필요한 교섭이 점차 늘고 있음.

◦ 기업 차원의 노사 간의 특별협약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부여되어 산 별 차원의 단체협약에는 ‘교섭사항에 대한 기본원칙’과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만을 명시하고, 그 외 세부 사항들은 ‘경영협의회’

의 결정사항으로 이관시키고 있음.

- 기업 협정으로 사실상 산별 단체협약의 기준이 무너지고 교섭의 내용이 해당 기업의 수익에 따라 변동되고 있음.

◦ 주로 과거 구 동독지역이나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 는 추세임.

2. 미국

□ 미국의 노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실제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과거 1935년의 와그너 법(Wagner Act)을 제외하고는 그 후 제정된 1947년 태프트-하틀리 법 (Taft-Hartley Act)과 1959년의 랜드럼-그리핀 법(Landrum-Griffin Act)들은 노조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사용자 편향적인 법들임.

- 특히 레이건 정부시절의 연방항공관제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얼마나 반노조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35시간 정도에 불과함. 그러나 1995년 이후 개별기업에서 총 노동력의 13~18%가 단체 협약으로 확정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주당 5시간까지 연장 근로하는 등의 기업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용인하는 기업협정을 맺음.

(21)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차례로 노조조직, 사용자 조직 그리고 단체교섭 을 살펴보기로 함.

(1) 노동조합체계

□ AFL-CIO

- 전체 조직 노동자의 85%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산별노동조합의 연합체 로 명실상부한 미국 노동계의 대표 조직임.

◦ 그러나 AFL-CIO의 역할은 독일노동조합연맹(DGB)과 같이 직접 단 체교섭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회원 산별노조 간을 조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제노동운동의 창 구역할을 함.

- AFL-CIO 산하에 전국(산별)노동조합이 존재함.

◦ 대표적인 전국(산별)노조로는 자동차노조, 통신노조, 철강노조 및 의복 섬유노조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종 노조 등이 있음.

◦ 전국(산별)노조는 단체협약을 직접체결도 하지만 주로 지방단위 노조 의 교섭지침을 마련하거나 협상팀을 파견지원하고 파업기금으로 파업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그리고 각 산별노조하에 지방단위 노동조합이 있음.

◦ 지방단위 노조가 직접 기업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그리고 파업 등을 주도함.

(22)

- 22 - (2) 사용자 조직

□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총이나 독일의 BDA와 같이 노사관계에 대한 모든 사용자를 대변하는 전국적인 사용자단체가 없음.

(3) 단체교섭구조

□ 미국의 단체교섭구조는 지방 분권적임.

- 노조 조직과 사용자 조직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단위의 단체교섭 및 단 체협약은 불가능함.

◦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이 단일 기업(공장)단위로 교섭이 이루어짐.

◦ 그러나 여러 노조가 연합전선을 펼치거나, 전국(산별) 수준의 교섭(자 동차산업)도 존재함.

- 따라서 독일과 같이 단체교섭의 전형이 없고 단체교섭의 형태가 매우 다 양함.

□ 단체교섭 형태

- 개별교섭

◦ 하나의 공장 또는 여러 지역에 복수공장을 가진 하나의 사용자와 지 방단위노조가 교섭하는 형태

- 연합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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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지방단위 노조가 연합하여 하나의 사용자 혹은 사용자 집단과 교섭하는 형태

- 복수 사용자와 전국(산별) 노조 간의 교섭9)

◦ 본 교섭은 쉽게 패턴교섭10)화 됨. 즉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하기보다 는 해당 산업의 가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과 전국(산별)노조가 단체교 섭을 하고 그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당 산업 사용자 전체에게 적 용시키는 유형을 의미함.

(4) 단체교섭 유형의 변화

□ 경기 침체와 탈규제 정책에 따른 단체교섭 분권화가 가속화됨.

- 80년대 경기침체의 장기화, 국제 경쟁력의 약화 및 탈규제 정책 등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됨.

◦ 특히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트럭운송사업 또는 광업 등에서는 복수 사 용자와 전국(산별) 노조 간의 교섭이 해체되어 가고 있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1979년 이전까지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와 UAW(미국 자동차 산업 전국 노조)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부노조는 사업장 차원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별교섭을 하였음.

◦ 그러나 80년대 미국 경제의 불황 및 국제 경쟁력 약화 등으로 기업의 엄청난 임시 해고(lay-off) 및 영구 해고의 여파로 UAW는 고용유지

9) 고도로 과점화되어 있는 산업(자동차, 철강, 항공기 및 전기산업 등)에 있어서는 전국 (산별)노조가 지방단위 노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교섭단위를 확대하고 있음.

10)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 및 광업 등을 들 수 있음.

(24)

- 24 -

의 조건으로 임금삭감 또는 동결 및 복지 반납 등 근로조건 등을 크게 양보하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이 형성되고 있음.

□ 무노동조합의 확대 및 고용관계 개별화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리고 전통적인 반 노동주의(anti-labor movement)의 경향에 따라 노조가 약화됨.

◦ 기업은 노조가 없는 남부로의 기업이전, 저임금 미조직 개발도상국으 로의 공장 이전 등으로 점차 무노동조합이 확산됨.

- 뿐만 아니라 기업은 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신 기업 주도적으로 종업원의 기능개발 및 능력발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끌 어내기 위한 인사관리시스템11 )을 도입하여 고용관계를 개별화함.

3. 일본

□ 일본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기업별 노동조합, 종신고용제 및 연공임금제라 는 3종 신기로 표현됨.

- 따라서 단체교섭의 단위도 기업단위 또는 사업장 단위로 형성됨.

◦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더불어 경영자와 종업원의 의견을 교환하는 임의의 노사협의제12)로 운영됨.

11) 권한이양(empowerment), 팀작업(teamworking), 품질관리 소집단활동(quality circle) 그리고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같은 각종 이윤배분제, 종업원지주제 등

12)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참가증진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 일본의 임의제와 대조를 이룸.

(25)

-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노사관계를 갖고 있어 일본의 노사관계는 우 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사료됨.

(1) 노동조합체계

□ 중앙노동단체로 렌고(연합), 전노련 및 전노협이 있음.

- 이들 단체는 산별노동조합의 연맹체임.

◦ 주요 산하 산별노조로 공공기업 및 공무원, 자동차산업, 전기기계산업, 건설업, 생명보험산업 및 교원 노조를 들 수 있음.

□ 200개 이상의 산별노조

- 대부분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 산별노조의 주요 역할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의 행동 통일,13) 그 산업 전체의 공통 문제 에 대한 대처 및 특정 노동쟁의에서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또는 지원 그리고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치적 로비 등임.

□ 기업별 노조

- 일본 노동조합의 가징 기본적인 조직체로 동일 기업의 직종에 관계없이 정규직으로만 구성됨.

13) 춘계투쟁의 약칭으로 매년 봄 노사교섭을 통해 새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일본식 임 금인상 투쟁을 의미함. 춘투는 55년 노동운동가 후토다 가오리가 제창한 것으로 산업 별로 단합해 동일한 요구 수준으로 사측과 교섭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함.

(26)

- 26 -

◦ 또한 기업 내 여러 작업장이 있어도 대부분 한 노동조합에 속해 있음.

(2) 사용자 조직

□ 일경련

-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사용자들의 임의단체임.

◦ 단체교섭 권한은 없지만 춘투대책을 세우거나 노동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일본의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경단련과 통합하여 일본경제단체연합회로 발족됨.

(3) 단체교섭 구조

□ 일본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기반이 기업 내에 두고 있는 관계로 기업별 단체교섭이 일반적임.

- 그러나 일본은 1955년 이후 매년 봄에 열리는 전국적인 최대 노동운동인 춘투가 있었으나 현재는 와해되어 그 형체만 유지하고 있음.

(4) 단체교섭 구도의 변화

□ 임금춘투에서 고용춘투로의 전환

- 일본은 장기불황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중앙노동단체는 임금인 상 대신 고용유지 안정에 투쟁 목표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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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금속노협, 철강노련, 전기 연합 등 산별노조는 임금인상 대신 고 용안정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고용춘투를 벌이기도 함.

□ 집단적 임금교섭에서 개별적 임금교섭으로의 전환

- 성과주의에 의한 인사처우가 강화되면서 인사관리도 집단적에서 개별적 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

◦ 따라서 임금형태도 연공임금제에서 성과 위주의 연봉제로 점차 변화 하는 추세임.

◦ 이는 곧 임금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집단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 음을 의미함.

4. 선진국의 산별교섭의 경향

□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체계가 점차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

-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단체교섭은 기업의 실정을 반 영하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산별 단체교섭이 지배적인 독일의 경우조차도 산별 단체협약에서 개 별 기업의 재량권을 주는 예외조항이 점증함으로써 산별 단체협약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이미 1980년대부터 기업별 교섭이 일반화되었고 오히 려 산별교섭이 예외적이 됨.

◦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이라 가장 분권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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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의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산별교섭 특히 중앙 차원의 교섭을 하고 있는 산별노조로는 금속노조, 보건노조 그리고 금융노조가 있음.

- 이 중에서도 그 규모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별노 조는 금속노조임.

◦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후 보건노조 및 금융노조를 간략하게 논의키로 함.

1. 금속산업노동조합

(1) 금속 산별노조의 설립과 교섭 현황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전략의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민주 노총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주도적으로 만듦.

- 금속노조는 1997년 당시 금속연맹, 자동차연맹 그리고 현총련 등 금속 3 개 조직이 통합하여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산별노조 조직 설립을 계 획함.

◦ 금속노조14)는 2001년 현재 지부 14개, 지회 108개, 그리고 조합원 30,795명15)으로 설립됨.

14) 금속노조의 조직체계는 본조 󰠏지역본부(지부)󰠏 지회로 3중 수직체계로 되어 있음.

15) 당시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은 16만2천2백여 명이었음. 2002년 집단교섭을 통한 ‘기본 협약’을 체결할 당시 연맹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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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의 출범 직후(2001. 2. 8.)인 2001년은 원칙적으로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예외적으로 지부집단교섭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부의 경우 본조 승인 아래 대각선교섭을 추진함.

- 그러나 경주지역(지부 집단교섭)을 제외하고는 대각선교섭은 지회(사업장 또는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02년 금속노조 교섭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부별 집단교섭을 통하여 사용자 단체 구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앙교섭의 초석을 놓았다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기본협약과 임금은 집단교섭에서, 사업장 단협은 대각선교 섭에서 다루었으며, 기본협약과 사업장 단협 통일요구를 우선하여 동 요 구안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임금교섭이 병행됨.

- 금속노조는 2002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파상파업을 전개하여 사 용자를 압박하는 전술을 펼쳤으며, 동 집중투쟁시기와 맞물려 노조 측 요 구안을 관철시킴.

□ 2003년은 97개의 사업장 사용자들의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통한 중앙교 섭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나 중앙․지부․지회의 교섭안건이 제대로 분리 되지 않아 중앙 및 지부․지회교섭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임.

- 동일 안건이 재논의됨으로써 다중교섭, 다중파업 등으로 교섭 효율성 저 하, 교섭비용 증가현상이 발생함.

◦ 금속노조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정책적 과제(주40시간, 비정규근로자 보호 등)를 중앙교섭과제로 부당하게 요구함으로써 교섭기간의 장기화 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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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동시에 지부 및 지회교섭을 실시하면서 2003년부터 시작된 ‘先중앙교섭 타결, 後지부교섭타결’의 방침에 의해, 지 부집단교섭, 지회교섭은 산별중앙의 통제에 따라 진행됨.

- 금속노조는 사회적 의제(손배․가압류 금지), 산별 의제(금속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사업장 의제(구조조정 시 노사 합의와 산업공동화 대책 추진) 등 인사․

경영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요구를 총 파업을 통하여 이끌어 냄.

□ 2005년도 금속노조의 교섭은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先중앙교섭 타결, 後 지부교섭타결’ 방식으로 진행됨.

-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4대요구안(산업공동화대책마련, 산별고용안정화 시스템구 축, 전체노동자 통상임금 50% 등) 및 지부교섭요구안(사업장 단협 통일, 임금인 상)을 제시하였으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사용자단체 강제 구성이었음.

- 그러나 금속노조는 아직까지는 중앙에서의 지부, 지회에 대한 통제권이 약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부교섭 요구사항 합의 여부는 지부에 위임하고, 합의사항 체결권은 본조에 두는 등 교섭의 중앙집중화에 주력함.

- 그러나 지부교섭은 지회의 업종이 균일한 지역에서는 가능했지만 업종분 포가 복잡한 지역의 경우 지부집단교섭보다는 지회 보충협약을 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됨으로써, 분권화된 모습을 보임.

◦ 실제 2005년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핵심사항인 사용자단체 강제 구 성은 지부집단교섭에서 파업을 빌미로 사용자 측을 압박하여 얻어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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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2006년도 주요 사업목표를 하반기 산별전환 및 로드맵, FTA 저지투쟁에 두고, ‘산별교섭 완성’, ‘사용자단체의 법인화’ 등을 요구하기 위 해 산별 중앙교섭 요구안을 4개로 압축하여 중앙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집 중파업 등을 중앙교섭 마무리 시점에 시기별로 전략적 배치함(다섯 차례 파 업)으로써 요구안 대부분을 관철시킴.

- 금속노조는 산하 노조의 사용자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협의회 가입을 강요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타깃사업장으로 지명하여 공장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나아가 사용자협의회의 법인화를 강제함.

◦ 또한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중앙교섭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는 지부집단교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중앙교 섭에 집중하였고, 중앙교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7. 18.~7. 25. 집 중투쟁(5차례 파업)을 배치하는 전술을 활용하여 노조 요구안을 관철시 킴.

(2) 2007년도 전망

□ 2006년 6월 현대차․대우차․기아차 등 자동차 회사 노조와 로템․두원정 공 등 노조 13개 8만 7천 명이 금속 산별노조로 전환함으로써 금속노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2007년 금속산별 중앙교섭은 현대자동차노조 등 대기업 노조의 힘에 의 존하는 중앙 차원의 각종 정치적, 사회적 요구투쟁, 상향식 근로조건 평 준화, 산별전환 당위성 관련 사회적 의제(비정규직, 불법파견 등) 등을 강하 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현대자동차노조 등 대기업 노조는 산별전환 이후 기존 기득권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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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및 조합원의 관심 저조 등으로 인해 산별노조․산별교섭에 소극적으 로 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음.

(3) 문제점

□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매년 노사의 산별교섭은 3 중교섭 구조(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지회보충교섭)를 통해 1년 내내 교섭을 함으로써 ‘교섭 비용증가’ 및 ‘교섭 효율성 저하’를 야기함.

- 금속노조는 조직체계상 본조-지부-지회로 수직화되어 있어 본조가 지 부 및 지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각 단계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금속노조는 예정된 파업을 강행 함으로써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 단적인 하나의 예로 올해 초 울산 현대 자동차 사태를 보면 현대차는 분명 금소노조체제에서 하나의 지회에 속하기 때문에 파업 등의 쟁의 행위는 본조 또는 지부와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으로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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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교섭과정 특징과 주요 쟁점

구 분 교섭구조 주요 쟁점 교섭 및 투쟁양태

2001년

대각선교섭 (사업장교섭에 금속노조

집행부 개입)

- 시기집중투쟁

2002년

중앙교섭 (전국단위 교섭테이블 형성)

기본협약 합의 (금속노조 인정) 전국노사실무위원회

지부별 통일투쟁

2003년 3중교섭 주5일제 합의

2004년 3중교섭 손배․가압류금지

금속산업최저임금

(2003년부터 시행)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집단교섭 타결 없 다.”는 원칙하에 중앙교 섭 진행 정도에 따라 지 부, 지회교섭 진행위원 장 승인을 거쳐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2005년

3중교섭 (사용자협의회 법인 등록 촉구)

산업공동화대책 금속산업최저임금

2006년 3중교섭

(사용자협의회 법인 등록)

금속산업최저임금 구조조정대책 등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표 2> 금속노조 중앙교섭 관련 주요 투쟁 경과

2003년 2004년

전 조합원 리본달기 5. 18.~5. 19. 잔업거부 5. 28. 4시간 파업

6. 3. 합의사항준수 동의서투쟁, 전면파업 6. 29. 전면파업 / 7. 6. 전면파업 7. 8. 전면파업 / 7. 12. 전면파업 7. 13. 전면파업 / 7. 15. 전면파업

6. 21. 4시간 부분파업 6. 28. 2시간 부분파업 7. 5. 4시간 부분파업 7. 7. 2시간 부분파업 7. 13. 6시간 부분파업 7. 14. 4시간 부분파업

7. 18.~7. 21. 4~6시간 부분파업 7. 25. 4~6시간 부분파업

2005년 2006년

전 조합원 리본달기 5. 18.~5. 19. 잔업거부 5. 28. 4시간 파업

6. 3. 합의사항준수 동의서투쟁, 전면파업 6. 29. 전면파업 / 7. 6. 전면파업 7. 8. 전면파업 / 7. 12. 전면파업 7. 13. 전면파업 / 7. 15. 전면파업

6. 21. 4시간 부분파업 6. 28. 2시간 부분파업 7. 5. 4시간 부분파업 7. 7. 2시간 부분파업 7. 13. 6시간 부분파업 7. 14. 4시간 부분파업

7. 18.~7. 21. 4~6시간 부분파업 7. 25. 4~6시간 부분파업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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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산업노조

(1) 현황

□ 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라고 칭함)는 금속노조와는 달리 기업별 노 조들이 자발적으로 산별노조로 결성한 사례임.

- 1994년 전국병원노조연맹(병원노련) 출범 이후 약 4년간의 집단교섭, 대각 선교섭 등을 진행하면서 보건노조를 준비함.

◦ 1998년 현재 93개 노조, 조합원 25,704명으로 구성된 보건노조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일찍 산별노조가 됨.

□ 산별교섭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중앙교섭은 2004년도에 이루어짐.

- 2004년도 산별협약은 1일 8시간 주5일제를 실시하되 이를 시행하는 병원 은 기본급의 2% 인상, 이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은 기본급의 3% 인상을 결정함.

- 그러나 그 외의 협약은 단지 선언적 수준에 그침.

◦ 특히 협약내용 중 비정규직의 보호안으로 1년 미만 비정규직에 한해 월 1회 유급휴가 보장, 주5일제로 인한 인력 부족 시 비정규직의 우선 적인 정규직화 등이 있으나 실시된 바 없음.

□ 2005년도 산별교섭에서 보건노조는 비록 비자발적이었지만 교섭상대로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또한 산별교섭안을 체계 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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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산별중앙협약안을 기본협약, 보건의료협약, 고용협약, 임금협약 및 노 동과정협약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매우 광범위한 안건을 만듦.

◦ 그러나 산별교섭 대상병원 중 85개 병원만이 참여함으로써 2004년도 보다도 줄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일부 국립대 병원은 참 여하지 않음.

□ 2006년도 산별교섭은 노사 모두 임단협 타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년과는 달리 직권 중재가 아닌 노사 간 자율교섭에 의해 임단협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임단협 합의안을 살펴보면, 보건노조의 숙원 사업이었던 사용자단체 구 성과 관련해서 “2006년도 말까지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한다.”

는 합의를 도출하여 사용자단체 출범시기를 확정함.

<표 3> 2006년도 보건 산별 합의안 주요 내용

산별기본협약 2006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협약 우선 및 산별노조 활동 보장

보건의료협약

의료사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 운영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

우리 농산물 사용

고용협약 비정규직 고용보장 및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임금협약

사립대병원 4.5%, 민간중소병원 3.5% 인상 지방의료원은 2006년 특성별 협의 반영

국공립대병원은 지부노사가 자율결정 비정규직 임금인상이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함

노동과정협약

1일 8시간, 주40시간, 주5일제 실시 (토요일 휴무 및 외래진료 최소화)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연장근로수당 지급, 생리휴가/보건수당 지급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부담 강화를 위한 노력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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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특성에 따라 각각의 임금인상률을 규정하고 추가 교섭을 가능케 했 는바, 특성별 교섭의 추가와 지부에서의 임금교섭을 허용하고 있음.

◦ 노력 조항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임금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임금인상도 임금교섭 대상으로 공식화함.

(2) 문제점

□ 보건노조는 중앙교섭 시 통일된 협약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병원산업은 병원특성별, 규모별 차이 및 병원 내부의 다양한 직종 간의 차이 등으로 이해관계가 크게 다름.

◦ 따라서 비록 산별 중앙교섭의 대상인 사용자단체를 구성코자 할지라 도 병원 특성이 다양하여 쉽지 않음. 즉 중앙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 의 한계도 존재함.

□ 보건노조는 연맹 시 연맹중앙-지역본부-단위노조로 되었던 것이 노조로 전 환하면서 본조-지역본부-지부로 개편됨.

- 보건노조는 금속노조의 지회/분회의 위치를 지부로 하여 단위노조 위원 장의 위상을 격상시킴.

◦ 이는 교섭권 체결권 및 파업권 등이 금속노조와 같이 중앙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노조의 재량권의 비중이 큰 데 기인함.

- 결국 산별교섭 따로 각 지부교섭 따로 가는 등 이중(삼중)교섭․파업으로 인한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교섭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노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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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보건노조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중앙교섭을 했지만 같은 해에 서울대 지부는 중앙교섭의 합의에 불만을 갖고 비공인 파업을 강행함.

◦ 2006년에는 산별교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고려대의료원지부, 동아대 의료원지부, 영남대의료원지부 등이(지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 파업을 강행함.

3. 금융노조

□ 금융노조는 과거 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되기 이전에 산별노조의 경험을 갖고 있음.

- 금융노조는 1960년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가 구성되었다가 5.16쿠데타 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이후 다시 전국금융노동조합으로 부활됨.

◦ 1970년에는 전국 은행의 단체교섭을 일원화하는 산별노조 중앙교섭의 경험도 갖고 있음.

- 그러나 1980년 노동법 제정 이후 노조체제가 산업별에서 기업별로 바뀌 면서 산별노조가 사라짐.

(1) 현황

□ 금융노조의 산별전환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은행마다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발생됨.

- 금융노조의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는 2004년이나, 이미 2000년에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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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부터 금융노조는 중앙교섭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2003년 이 전까지는 사용자 측 대표자 전원이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실시함.

◦ 이후 2003년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사용자단체로서 금융노조와 산별 최 초의 중앙교섭을 실시함.

□ 2003년 산별 중앙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금교섭을 비롯하 여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이었음.

- 임금교섭은 ‘총액임금 5.1%+α’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률로 합의함.

◦ 여기서 α는 각 금융사별 보충교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

-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은 단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자제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봄.

(2) 문제점

□ 금융노조의 조직체계는 타 산별노조와는 달리 본조→기업지부로 이원화되 어 있음.

- 실제 금융노조는 산별 전환 시 지역지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업별 노 조의 틀 위에 만들어짐.

◦ 과거 기업별 노조의 기본체계 및 운영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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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기업지부로 명칭만 바꿈.

□ 금융노조는 규약상 본조의 위원장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필요 시 지부 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견 중앙집권 적 틀을 갖추고 있는 듯함.

- 그러나 지부의 보충협약 체결 시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아닌 보고사항으 로 되어 있음.

◦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이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지부 대표의 권한이 매우 강함.

◦ 가장 최근의 사례로 우리은행이 노사 합의하에 독단적으로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경우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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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산별교섭의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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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교섭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 노동계의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은 대세지만 산별(중앙)교섭은 금속노조, 보 건의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상태임.

- 이들 노조들도 조직형태는 산별체제를 갖추었으나 산별노조의 리더십 및 통제력이 취약하여 산별노조 내부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과거의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둠으로써 기 업별 노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노조와 산별노조 간의 인 적․물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함.

□ 따라서 우리나라 산별교섭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겨우 무늬만 가진 외형상 산별노조일 뿐 실제적으로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중 교섭구조로 인하여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중앙교섭의 의제로 해당 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정책적 의제를 논의하고, 중앙교섭에서 논 의되지 않거나 중앙교섭 합의사항에 불만을 가진 지부 혹은 지회는 재차 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파업에 돌입하거나 파업을 지속함으로써 교섭비용 및 파업비용이 대폭 증가함.17)

16) 한국경영자총협회(2006) 참조.

17) 이영면․나인강(2005)은 산별노조하에서의 임금교섭 시 교섭비용이 오히려 감소한다 고 하였으나 연구자료로 아직 산별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2000년도 자 료를 사용한 관계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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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산별교섭 타결 없이 지부교섭 타결 없다.”는 교섭방침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역시 2006 년부터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병행 추진하되, 산별교섭 타결 이후 지부교섭을 완료한다.”는 지침 하에 교섭을 진행, 해당 사용자들의 경 우 사실상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향후 노동계는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다른 업 종에의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 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임.

-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공통사항으로 산별노조 인정, 노조활동 보장, 조합 비 공제기본협약 체결, 사용자단체 가입, 단협체계 통일, 고용안정, 비정 규직 문제, 사회정치적 요구 등 무리한 요구를 중심으로 파업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것인바, 산별노조 산하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 이 더욱 심화될 것임.

□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산별교섭 고착화를 위해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계는 올해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에게 유리한 노동 관련법 제도 의 제․개정을 위한 강경한 노동운동을 전개할 우려가 큼.

- 그러나 산별노조의 무차별적 교섭대상의 확대 및 경영권 침해적 요구 에 대한 개선, 이중교섭․이중파업 등 산별교섭의 폐해가 지속되는 이상 산별교섭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냉담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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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대응방안

□ 2006년 산별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산별 교섭을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합의하였는바, 향후 산별노사관계의 안정 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들의 역할 정립과 기능제고가 매우 중요해질 것임.

- 따라서 사용자단체는 산별․집단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산별노조에 대해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함.

◦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타사 문제나 상급단체 지침 등을 이 유로 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중교섭 및 이중쟁의행위 금지 등 을 교섭의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 이를 통해 자사문제와 관련 없는 타사문제 내지 상급단체 지침에 따 른 쟁의행위․이중쟁의행위 등 쟁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용자단체는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정하고,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함.

◦ 산별협약의 내용으로는 전문, 교섭원칙, 평화조항 등으로 한정토록 하 고, 부득이할 경우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 여기서 평화 조항은 기업의 특수한 부분을 다루는 기업별 교섭 시 파 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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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는 한편 산별교섭의 실시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그 장단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기업별 교섭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각 노조원에게 주지시 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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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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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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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최초 요구안 2006년 중앙교섭 합의서 1. 산별최저임금,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한다.

2. 구조조정 대책 강화

【신기계 도입, 작업공정 개선, 공장이전】

①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제품 투입, 작업공 정의 개선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 고, 이와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변화에 관 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및 일부 부서이전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과 합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선출직인 감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합, 지부)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1.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최 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3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 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 며 적용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30일 전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 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한다.

3.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 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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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앙교섭 금속노조 최초 요구안 2006년 중앙교섭 합의서 4. 사내하청 처우보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 가, 주휴, 법정공휴일, 경조휴가는 정규직 노 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속합의

2006년 중앙교섭 합의는 2005년까지 체결한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이후 노사관 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별도로 다룬다.

* 기본협약 갱신 요구

→ 중앙교섭 합의서 부속합의 ②항으로 포함

4. 사내하청 처우보장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 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 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 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 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부터로 한다.

* 부속합의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5년까지 금속노조와 합의한 중앙 교섭 합의서를 승계하며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중앙교섭 합 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②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2004년 금속노조와 합의한 기본협약 을 갱신하며 유효기간은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부, 지회에서 기합의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006년 9월 14일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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