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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8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 ····························································································· 3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8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 · 일부개정규칙) ····························································································· 8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86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일부개정규칙 ) ··························································································· 14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87호 인천광역시학생선도위원회규칙 폐지규칙( ) ······································· 2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34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 : 2-767호선 외 개소2 ) 실시계획인가 고시 ) ··········································································· 2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35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 ( : 2-7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2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36(2014년 인천 AG 선학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2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작전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3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계획 결정( ( )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4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6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관계지역의 지정 고시 ) ······································································· 5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81호 도시계획시설 송도( ( 24호공원 골프연습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5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3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5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5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4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6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74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 6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174호 도 로 지 정 공 고( ) ············································· 62

회 람

시 보

1406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6 23일 월요일

(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0호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6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1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7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2호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7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3호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4호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96

기 타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085(현금지급기 설치공간 임대차입찰공고)··························· 97

- 2 -

(3)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 를 증원하고,

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자 함.

개정근거 2.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정원의 관리 및 제 조 정원의 규정

15 ( ) 20 (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다. 2014년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호

( -1300, 2014.03.07. )

주요내용 3.

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제 조( 1 )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인원 변경.

명 명 명 증원

- 3,270 →3,276 (6 )

다. 2014.9.1자 개교 학교 설립사무 인력 배치 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직렬 직급별 정원 조정. ․

(4)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4 6 23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 584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1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7 1 .

- 4 -

(5)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지방교육행 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인천광역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4 사무처 본청, ,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1 ( ) --- --- --- --- --- ---, 교육지원청--- --- --- ---.

(6)

[별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2014. 7. 1.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3,276 9 740 418 2,109

정무직 계 1 0 1 0 0

교육감 1 0 1 0 0

일반직 계 3,080 8 627 336 2,109

3급 부이사관 7 0 7 0 0

4급 소계 26 1 21 4 0

서기관 16 1 15 0 0

서기관·기술서기관 10 0 6 4 0

5급 소계 159 1 63 17 78

교육행정 110 1 33 9 67

교육행정·사서 6 0 4 0 2

교육행정·별정 1 0 1 0 0

사서 12 0 12 0 0

교육행정·행정(전산) 3 0 2 0 1

행정(전산) 2 0 2 0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8 0 2 4 2

교육행정·시설 1 0 1 0 0

교육행정·시설·공업 14 0 4 4 6

시설·공업 2 0 2 0 0

6급 소계 774 3 205 97 469

교육행정 528 3 89 42 394

교육행정·사서 19 0 17 0 2

교육행정·별정 1 0 1 0 0

사서 34 0 34 0 0

전산 13 0 13 0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17 0 6 8 3

간호 1 0 1 0 0

공업 3 0 1 1 1

시설·공업 13 0 12 1 0

교육행정·시설·공업 48 0 9 36 3

교육행정·전산 5 0 3 0 2

조리 5 0 0 0 5

시설관리 40 0 1 3 36

운전 8 0 4 2 2

전화상담운영 1 0 1 0 0

전기운영 5 0 3 0 2

기계운영 3 0 2 0 1

열관리운영 8 0 4 1 3

사무운영 22 0 4 3 15

7급 소계 763 2 213 135 413

교육행정 416 2 104 80 230

사서 38 0 38 0 0

전산 17 0 12 5 0

교육행정·보건·식품위생 23 0 3 19 1

교육행정·전산 15 0 9 4 2

교육행정·사서 7 0 1 5 1

공업 6 0 1 2 3

교육행정·시설·공업 11 0 1 8 2

조리 21 0 2 0 19

시설관리 112 0 8 2 102

운전 17 0 7 3 7

통신운영 1 0 0 0 1

구 분

총계 정무직

일 반 직

- 6 -

(7)

총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공립의

구 분 각급학교

전기운영 6 0 4 0 2

기계운영 6 0 2 0 4

열관리운영 13 0 7 1 5

사무운영 54 0 14 6 34

8급 소계 1351 1 118 83 1149

교육행정 623 0 22 53 548

전산 7 0 2 5 0

사서 5 0 5 0 0

보건 6 0 0 6 0

교육행정·사서 3 0 1 0 2

교육행정·전산 1 0 0 0 1

간호 1 0 1 0 0

교육행정·시설·공업 4 0 0 4 0

조리 89 0 6 0 83

시설관리 447 0 19 5 423

운전 39 0 10 5 24

통신운영 2 0 0 0 2

전기운영 17 0 8 0 9

기계운영 21 0 6 0 15

열관리운영 5 0 0 0 5

사무운영 81 1 38 5 37

전문경력관 계 7 1 6 0 0

가군 소계 1 0 1 0 0

비상계획담당관 1 0 1 0 0

나군 소계 4 1 3 0 0

학생수련지도사 2 0 2 0 0

속기사 1 1 0 0 0

촬영기사 1 0 1 0 0

다군 소계 2 0 2 0 0

촬영기사 1 0 1 0 0

학생수련지도사 1 0 1 0 0

연구직 연구사 학예연구사 2 0 2 0 0

교육전문직원 계 186 0 104 82 0

27 0 18 9 0

23 0 14 9 0

136 0 72 64 0

교육전

문직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문경

력관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개정근거 2.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 25184호, 2014.2.18, 일부개정)

나.「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제 호1 , 타법개정

2013.3.23 ) 주요내용

3.

가. “자율학교등 의 범위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 , 교 자율학교, 로 명시 제 조( 1 )

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에 “지정 취소” 사항 추가 제 조( 2 ) 다 자율학교등의 평가 방법의 세부 내용 추가 제. ( 10 )조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 “지정 취소” 조항 신설 제( 11조의2)

- 8 -

(9)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

·

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4 6 23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 585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 조 중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및 제105조의 에 따라 자율학교 3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91조의4 및 제105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로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2 “기간연 장”을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로 한다.

제 조 중 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 조3 ”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조 로 한다

“「 」 4 ” .

(10)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1 , , 제 항부터 제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7 .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위

① 「 ㆍ

원회」의 평가 이하 위원회 평가 라 한다 를 실시한다( " " ) .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

② , , ,

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학교는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

③ , ,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위원회 평가

④ 6 .

는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 , ㆍ학 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제 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 항에 따른 평

⑤ 2 , 4

가 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년마다 영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학교 운영성과

⑥ 5 91 3 4

등을 평가한다 성과 평가는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 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⑦ .

제11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제11조의2(지정 취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영 제) 91조의 제 항에 해당할 경우 3 4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11)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05조 및 제10 조의 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 5 3

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1 ( ) --- 「초ㆍ중 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 조의 및 제 조에 따라 자율 91 4 105

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학교 및 자율학교--- ---.

제 조 위원회 설치2 ( ) 「초ㆍ중등교 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 제) 105조의 에 따라 4 자율 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 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이하 ( “위원 회”라 한다 를 둔다) .

제 조 위원회 설치2 ( ) ---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 교 및 자율학교 --- --- --- --- ---.

생 략

1. ( ) 1. (현행과 같음) 자율학교등의

2.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2. ---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

생 략

3.ㆍ4. ( ) 3.ㆍ4. (현행과 같음) 제 조 법인전입금9 (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 조3 에 따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법 인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개3 월 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퍼센트 이상을 해당 학교에 법인 5

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 조 법인전입금9 ( )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 조4 --- --- --- --- --- ---.

(12)

현 행 개 정 제10조 평가( )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시한다.

제10조 평가( ) ① 자율학교와 자율 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위원

「 ㆍ

회」의 평가 이하( “위원회 평가” 라 한다 를 실시한다) .

신 설< >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 , 능력개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신 설< > ③ 학교는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 , 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 ④ 위원회 평가는 지정기간 종료 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실시한다6 . 위원회 평가는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 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 시하며 그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신 설< > ⑤ 제 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해2 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 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시교육청 4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 설< >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년마5 다 영 제91조의 제 항에 따라 학3 4 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다 성과 .

- 12 -

(13)

현 행 개 정

평가는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를 참 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 ⑦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 설< > 제11조의2(지정 취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영 제91조의 제 항에 3 4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공무원 직종개편 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안 (‘13.12.12.)

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 을 반영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추가( ) 개정근거

2.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 (2014.4.30.,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1626) 주요내용

3.

가 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으로 추가.

- 전직시험의 면제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 분 야는 사진기능사 자격증만 있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 여 공업직렬 일반기계직류와 농업기계직류에 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전직시험 , 면제 자격증으로 추가

나 소방 관련 자격증을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으로 추가.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 소방설비산업 기사 기계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는 시설직렬 건축직류의 전직 시험 면제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업직렬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업 직렬 관련 직류에 이들 자격증을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으로 추가

다 화학분석기사 가스기사 자격증을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으로 추가. , 국가직은 화학분석기사 가스기사 자격증을 전직시험 면제대상으로

- ,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업직렬 중 일반화공직류에 화학분석기사, 를 가스직류에 가스기사 자격증을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으로 추가,

- 14 -

(15)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

·

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4 6 23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 586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16)

별표 [ 14]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 항 및 제 항 관련1 3 )

계급 5급이상 6 7 8 9

직렬 직류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급1 사회복지사 급2 사회복지사 급3

전 산 전 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급1 한글속기 1 2 한글속기 1 2 3․ ‧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 ,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 , ,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 ,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 , )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 ,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 ,

판금제관 배관, )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 ,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계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소방설비 기계분야: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 ,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 ,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 ,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 ,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 ,

소방설비 기계분야: ),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 , ,

건설기계 용접 금형, , ,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용접 금형제작, ,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 ,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

산업안전 교통,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

생산기계 기계조립, ,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

철도차량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

산업안전 교통,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 ,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 , ,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 ,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분야, :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 ,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 ,

승강기 전기철도, ,

소방설비 전기분야: )

전 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 전자기기( )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 ,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

생산자동화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16 -

(17)

계급 5급이상 6 7 8 9

직렬 직류

공 업

원 자 력

기술사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 ,

금속가공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 ,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 )

기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 ,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 ,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야 금

섬 유

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 , )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 , ,

품질경영)

생사기사 급2 (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 ,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

산업안전 품질경영, )

일반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 ,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 ,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 )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 ,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 ,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 ,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 ,

식품)

가 스 기술사 화공안전( ) 기능장 위험물 가스( , )

기사 화공 산업안전 가스( , , )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안전( , ,

가스)

자 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 ,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 ,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 ,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 ,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 ,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 ,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

유기농업)

잠 업

기사 생물공학( )

생사기사 급2 (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 , , 농화학)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 ,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 ,

생물공학 유기농업, )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림 유기농업, )

농 화 학 기술사 농화학( )

축 산 기술사 축산 식품( , )

수의사 기사 축산 식품( , ) 산업기사 축산 식품( , )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 , ,

조경)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 , ,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산업기사 종자 산림 식물보호( , , ,

임산가공 조경, )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 , )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 ,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임업종묘( ,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림이용 기술사 산림 임산가공( , ) 기사 산림 임산가공( , )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 )

조 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 ,

산림 시설원예, )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 , ,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 ,

산림 식물보호,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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