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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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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국내

대 륙붕

유전 개발

연 구: 주변 국의

개발 전략

및 상호

갈 등요 인 분 석

수시연구보고서 09-02

이 달 석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길 180TEL:031-420-2113 ZIP:437-713

ISBN 978-89-5504-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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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달 석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3)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달석

(4)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 제의 하나로서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륙붕 유전개발을 추진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주변 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근원적인 요인은 동북아 국가 간의 심화된 에너지 확보경쟁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와 함께 동 북아는 세계 에너지소비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였지만, 역내 부존 에너지원이 부족하여 소요되는 에너지를 역외에 크게 의존해야 하 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국제 에너지정세는 또다시 대두된 자원민족 주의 경향 등 해외에서 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불리 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공 격적인 에너지 확보전략을 취함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 등 에너 지 도입국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경계하는 미국의 견제를 받 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요 규모가 커지고 국 제 에너지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중․일 3국은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해 모두 자국 연안의 해양유전 개발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게 되었다. 동북아 해역이 에너지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적인 해양에서의 유전개발 추진 은 대륙붕경계 문제와 맞물려 상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해양경계와 관련한 주변국과의 갈등은 동북아 해역에서 한․중․

(5)

일 3국이 각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없는 구 역이 존재하고 각국의 대륙붕 영유권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과는 1974년「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 라 설정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우리의 제 5광구 일부 지역과 제 7 광구 지역)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가 7광구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근거로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을 우리나라의 대륙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동개발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태도는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유 엔해양법협약」이 과거와 달리 대륙붕경계 획정에서 ‘자연적 연장’

보다는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일본은 공동개발의 종료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리려 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동개발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전략이 상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유전개발은 중국과도 잠재적 갈등요인을 가지 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서 제 2, 제 4광구 및 제 7광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국의 유전개발 지역과 근접해 있고 중국의 유전과 지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의 개발이 우리의 광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설정 한 제 4광구는 중국이 설정한 광구와 일부 지역이 겹쳐있는 실정 이다. 또한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3개국 간의 협의 대상구 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륙붕 유전개발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효과

(6)

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립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이다. 우리나 라는 동중국해에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이므로, 동중국 해 유전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논의에서 소외되어 우리 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안에 따 라 중국․일본과의 양자 간 협의체나 중국․일본 모두가 포함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문 제제기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및 일본과 유전개발사업의 공동 추진이다. 우선 일본 과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 착수를 위해 공동 개발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지연 전략을 계속 취할 경우, 이 해역에 대해 나름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을 포함시켜 3자 사 이의 논의를 전개하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중 국의 유전과 우리의 유전이 동일한 구조여서 상호 ‘빨대효과’ 주장 으로 마찰의 소지가 있는 황해(서해) 제 2광구와 중국의 제 11/34 광구 지역을 한․중 공동개발 구역으로는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대륙붕경계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서는 ‘자연적 연장’을 황해에서는 ‘중간 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과는 오키나와 해구로 인한 대륙 붕의 단절이 있는 비공유대륙붕으로 ‘자연적 연장’ 외의 다른 경계 획정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지만, 중국과는 대륙붕의 단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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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유대륙붕으로 양국 간에 별도의 경계획정 원칙의 적용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이 해양법 협약의 대륙붕 정의와 경계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을 일관되게 적 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보다 충분한 논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한․중․일이 참여하는 에너지대화채널 구축이다.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 간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은 에너지 조 달비용 상승은 물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역내 국가들의 경 제안보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한․중․일 3자가 에너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간 대화채널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her neighbors in developing oil resources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also to discuss measures to resolve these conflicts.

The potential conflicts that Korea faces in the pursuit of continental shelf oil development originate from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secure energy. Owing to increasing energy consumption in China, Northeast Asia has emerged as the most critical area of energy consumption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Northest Asian countries are energy importers. This dependence on imported oil is aggravated by "resource nationalism" that has appeared again in energy produc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vast cash resources and aggressive strategy of China's national oil companies have intensified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hina, in turn, is facing increased competitive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bout increasing China's influence in international energy markets.

This growing energy consumption, the escalating competition and dependency on imported oil are driving Korea, China and

(9)

Japan to develop domestic offshore oil resources. The competitive maritime oil field development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ighlight potential conflicts, accompanied by disagreements ove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e issues of maritime boundaries have been raised since there exist the waters where Korea, China and Japan can't secure their 200 nautical miles of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s well as each country has different theories of how national sovereignty should be defined on the continental shelf.

In this regards,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JDZ;

the area of Korea's Mine No. 7), established in the Korea-Japan Agreement on Joi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in 1974, could become a matter of conflicts. Korea claimed rights to the concession of Mine No. 7 at that time on the basis of the principal of "natural prolongation" of land. Under this theory, the continental shelf extends to the Okinawa trough and belongs to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e joint development. Japan's position seems to b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UNCLOS), which was enacted in 1982 and came into effect in 1994. This document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principal of "equity" rather than to the principal of "natural prolongation" when defining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Thus, Japan may not move forwards with development and wait until 2028, when the Korea-Japan

(10)

Agreement expires. Korea, however, sees an urgent ne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JDZ. The different strategies related to the JDZ development is potentially the primary area of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s oil development in the continental shelf also po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China. Korea has Mines No. 2, No. 4 and No. 7 in the East China Sea, but these mines are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s oil field development area and Korea's mines could have the same geological structure as the China's oil fields. In addition, Korea's Mine No. 4 partially overlaps the mine that China claims. Moreover, China has not recognize the Korea-Japan JDZ, claiming that China should be included in the negotiations of the rights over this area.

Going forward,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Japan should address four areas of concern. First, since Korea has mines in the East China Sea, it must actively pursue bilateral or multilateral negotiations with China and Japan to insure that its rights are respected and it is not left out of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Second, Korea should pursue joint oil development projects with China and Japan. In oder to begin the development of the JDZ with Japan, the Korea-Japan Joint Committee, which is responsible to carry out the Agreement, should start its work as early as possible. As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with China,

(11)

the Korea's Mine No. 2 and the China's Mine 11/34 in the Yellow Sea could be a starting point. These mines may be involved the "straw effect" issue because they may have the same geological structure. Korea's negotiating position should deal with this issue.

Third, Korea must address maritime boundaries. Korea must develop policies that justify different territorial claims based on the geography of the continental shelf. Korea asserts "natural prolong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median line" in the Yellow Sea. The principal of "the median line" is needed with China, because Korea and China share the same continental shelf in the Yellow sea. China oppose applying two different principal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heory that clearly shows that Korea's claims are consistent with the geological defini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maritime boundary provisions of UNCLOS.

Four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energy dialogu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e excessive competition and resulting conflicts betwee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may lead to increased energy-procurement costs as well as political instability. Thus, Korea, China and Japan, as major energy consumers and importers in the world energy market, must find way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12)

제목 차례

Ⅰ. 서 론···1

Ⅱ.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의 현황과 정책···3

1. 대륙붕 유전개발의 현황 ···3

가. 광구 설정 ···3

나. 탐사 추진 실적 ···5

다. 동해 가스전 개발 ···9

2. 대륙붕 유전개발의 계획 및 정책 ···10

가. 개관 ···10

나. 분지별 전략적 개발 추진 ···11

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상업화 추진 ···13

라. 대륙붕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14

Ⅲ. 중․일의 개발전략 및 동중국해 유전 분쟁···16

1. 중국의 해양 유전개발 ···16

가. 현황 ···16

나. 정책과 전략 ···20

2. 일본의 해양 유전개발 ···23

가. 현황 ···23

나. 정책과 전략 ···25

(13)

3. 동중국해 중․일 유전개발 분쟁의 내용 ···30

가. 분쟁의 발단 ···30

나. 분쟁의 경과 ···32

다. 협상의 진행과 타결 ···35

라. 평가와 전망 ···39

Ⅳ. 주변국과의 갈등요인 분석···42

1. 에너지 확보경쟁의 심화에 따른 갈등 ···42

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규모 증가 ···42

나. 국제 에너지정세 변화 ···46

다. 대륙붕 유전개발을 위한 각국의 전략 강화 ···49

2. 해양경계의 미획정에 따른 갈등 ···51

가.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51

나. 각국의 대륙붕경계획정에 대한 주장 ···52

다. 대륙붕 유전개발의 쟁점사항 ···56

3. 주변국과의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 ···59

가.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의 적극적 관여 ···59

나. 유전개발 사업의 공동 추진 ···61

다. 해양경계획정 대응책 마련 ···62

라. 한․중․일 에너지대화채널 구축 ···64

Ⅴ. 결 론···65

참고문헌···70

(14)

표 차례

<표 Ⅱ-1> 국내 대륙붕 탐사 실적 ···6

<표 Ⅱ-2> 동해-1 가스전 개발 추진경위 ···9

<표 Ⅱ-3> 분지별 탐사․시추 추진계획 ···12

<표 Ⅲ-1> CNOOC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17

<표 Ⅲ-2> 일본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24

<표 Ⅲ-3> 중․일 간 협상의 진행 및 주요 내용 ···37

<표 Ⅳ-1> 동북아 3국의 에너지소비 ···43

<표 Ⅳ-2> 동북아 3국의 석유소비 ···43

<표 Ⅳ-3> 동북아 3국의 원유수입(2008년) ···45

(15)

그림 차례

[그림 Ⅱ-1] 국내 대륙붕 광구 현황 ···4

[그림 Ⅲ-1] 중․일간 동중국해 자원개발 분쟁도 ···32

[그림 Ⅳ-1] 중국의 석유 수입수요 ···44

[그림 Ⅳ-2] 한․중․일 가상중간선과 각국 주장 EEZ ···55

[그림 Ⅳ-3] 한․일 공동개발구역 ···57

(16)

Ⅰ. 서 론

정부는 국내 대륙붕에서 유전 및 가스전(이하 유전이라 함)을 효 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 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 본계획’을 마련하였다. 2009년 2월에 확정된 이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간의 대륙붕 자원개발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국내 대륙 붕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을 현재의 4천 5백만 배럴에서 1억 배 럴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전 략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국내 대륙붕에서 유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박 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대륙붕 유전개발 과정에서 주변 국가인 중 국 및 일본과의 상호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 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의 유전개발을 둘러싼 심각한 분 쟁을 겪었다. 2003년부터 본격화된 중․일 유전개발 분쟁은 십여 차례의 양국 정부 간 협상과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쳐 2008년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종료되었다. 그렇지만 협상 내용 에 대한 양국의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동중국해 유전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양국 간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대륙붕 유 전개발에서 중국 및 일본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

(17)

는 중국․일본과 함께 에너지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완 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서 주변국과의 상호 갈등요 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해 양 유전개발 전략과 양국 간의 동중국해 유전개발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확보 경쟁의 심화’와 ‘해양경계의 미 획정’이라는 두 가지 갈등요인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면밀히 분 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의 현황과 향후의 계획을 살펴보았다. 제 3장 은 중국 및 일본의 국내 유전개발 전략을 분석하는 한편, 양국 간 의 동중국해 유전개발을 둘러싼 분쟁의 경과와 협상 내용을 검토 하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제 4장에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요인을 분 석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에너지확보 경쟁의 심화에 따른 갈등 분석에는 동북아시아 3국의 에너지 소비규모 증가와 국제 에너지 정세의 변화로 인해 각국이 해양 유전개발 전략을 강화한 배경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해양경계의 미획정에 따른 갈등 분석에서는 해 양법협약과 각국의 대륙붕경계획정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우리 나라의 대륙붕 유전개발과 관련해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도출하였 다. 또한 갈등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 5장은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았다.

(18)

Ⅱ.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의 현황과 정책

1. 대륙붕 유전개발의 현황

가. 광구 설정

우리나라의 대륙붕1) 유전개발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 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이 법률을 통 해 우리 정부는 당시 296,860㎢의 국내 대륙붕에 7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하였다. 해저광구의 위치와 형태는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 좌표 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이다.3)

1978년 3월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제 6광구를 6-1, 6-2로 구분하여 총 8개 광구를 설정하였다. 이 후 정부는 2001년 10월에 제 1의 2광구와 제 1의 3광구, 제 2의 2 광구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동해의 심해저에 제 8광 구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국내 대륙붕에는 현재 모두 12개의 광구 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제 7광구 전역과 제 4, 5, 6-2광구 일부의 82,557㎢는

1) 대륙붕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륙 주위의 해저이다.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약 370㎞)에 미치지 않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으로 이루어진다(「유엔해양법협약」제 76조 1항).

2) 해저광물자원이란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 2조의 1).

3)「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 3조의 [별표].

(19)

[그림 Ⅱ-1] 국내 대륙붕 광구 현황

자료: 지식경제부(2009. 2), p.7.

(20)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으로 설정되 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50:50의 지분비율로 50년간(1978년~2028년)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6 개의 소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987년에 기존의 9개 소구역을 6개 소구역으로 조정한 것이다([그림 Ⅰ-1] 참조).

정부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대륙붕의 개략적인 지질구조를 규명함과 동시에 3개의 대규모 퇴적분지를 확인하였는데, 제 1, 2, 3광구는 서해분지에, 제 4, 5, 6-2, 7광구는 제주분지에, 그리고 제 6-1과 제 8광구는 울릉분지에 각각 위치해 있다.

나. 탐사 추진 실적

석유탐사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우 리의 기술능력과 자금이 부족했던 1970년대에는 주로 외국 석유개 발회사들에 의존하여 탐사를 추진하였다(<표 Ⅱ-1> 참조). 당시 걸 프(Gulf), 쉘(Shell), 텍사코(Texaco) 등이 탐사를 실시하였지만, 중 국․일본과의 경계문제 등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탐사가 이루어 졌다. 외국 석유회사들에 의한 국내 대륙붕 탐사에서는 석유 발견 에 실패하였고, 외국 석유회사들은 1993년 영국 커클랜드(Kirkland) 사를 끝으로 모두 철수하였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1979년 3월 한국석유공사(당시 한국석유개발공사) 가 설립되면서, 국내 대륙붕 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주도적으로 추 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종전까지의 탐사활동은 외국회사에 전적으 로 의존하였지만, 한국석유공사 설립 이후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외

(21)

분지 광구 물리탐사량 (L-㎞)

탐사시추 (공)

투자액

(백만달러) 비고

서해

1 10,020 1 11.6 ・‘91 석유공사 시추

2 38,168 5 41.6

・‘73 미 Gulf 시추(2공)

・‘89, ’91 미 Marathon과 공동시추

・‘05 지구지질정보(주) 단독탐사(제 2-2광구)

3 9,293 - 5.2

기타 470 - 0.3

소계 57,951 6 58.7

제주

4 13,281 1 11.4 ・‘83 미 Zapex와 공동시추

5 13,795 4 26.8

・‘72 미 Texaco 시추

・‘90 미 Hudson 시추

・‘91 영 Ultramar와 공동시추

・‘93 영 Kirkland와 공동시추 6-2 13,886 2 17.7 ・‘72 Shell 시추(2공)

- 유징 1공, 유・가스징 1공

JDZ 54,840 7 86.9

・‘80~’81 NOEC 시추(3공)

・‘84~’85 Hamilton 시추(3공)

・'86 일본석유와 공동시추(1공) - 가스징 2공, 유・가스징 1공

소계 95,802 14 142.8

울릉

6-1 130,489 23 266.3

・'72 Shell 시추(1공)

・‘87~’06 석유공사 시추(22공) - 가스발견 12공, 가스징 1공

・‘07 호 Woodside와 공동 탐사

8 5,107 - 1.2

기타 2,115 - 1.1

소계 137.711 23 268.6

합계 291,464 43 470.1

<표 Ⅱ-1> 국내 대륙붕 탐사 실적

주: 2008년 12월 말 기준 자료: 지식경제부․한국석유공사

(22)

국 석유회사와의 합작 또는 단독으로 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내 대륙붕에 대한 탐사는 2008년 말까지 3개 퇴적분지 12개 광 구에서 물리탐사 291,464L-㎞와 탐사시추 43공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1975년에 제 6-2광구에서 유징 1공과 유․가스징 1공을 발견하 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가스징 2공과 유․가스징 1공을 발견하였다. 1998년에는 제 6-1광구에서 한국석 유공사가 동해-1 가스전을 발견하여 2004년부터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었다. 제 6-1광구에서는 1987년부터 2006년 까지 모두 23공을 시추하여, 11공에서 가스를 발견하였고 1 공에서 가스징후를 발견하였다.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에 소요된 투자액은 동해-1 가스전 개발․

생산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925백만 달러에 달하는데, 순수 탐사에 470백만 달러(외국계 회사 138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동 해가스전 개발․생산에 45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편, 2007년 2월에는 한국석유공사가 호주의 우드사이드(Woodside) 사와 동해 심해저 울릉분지에 신설된 제 8광구와 제 6-2광구 북부 지역에 대해 공동 조광계약을 체결함으로써4) 심해 광구에서의 유 전개발이 시작되었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 대륙붕 개발에 대한 참 여는 1992년 커클랜드가 철수한 이후 처음이며 심해지역 탐사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분산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동해 심 해저의 기존 탐사자료에 대한 공동 평가를 1년간(2005년 3월~2006 년 3월) 실시하고 여러 개의 석유․가스 부존 유망구조를 도출한

4) 지분비율은 한국석유공사 50%, 우드사이드사 50%이며, 탐사권 설정기간은 2007년에 서 2012년까지 6년이다.

(23)

후 탐사․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탐사구역인 제 8광구 및 제 6-2광 구 북부지역의 천연가스 예상 매장량은 1.5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2008년 6월 2,000L-㎞~4,000L-㎞의 2차원(2D)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탐사자료 해석 작업을 거쳐서 2009년에 3차원(3D) 탐사와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5)

이와 더불어 동해 심해지역을 대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GasHydrate) 의6) 부존을 규명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48억 원을 투자하여 14,345L-㎞의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7) 탐사 결과의 분석 을 토대로 울릉분지 제 6-1 광구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이 유망한 지역에 심부시추 9공을 실시하여 130m, 100m의 가스하이 드레이트 부존층을 확인하였다. 매장량은 약 6억 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10개년 추진계획(2005 년~2014년)’을 수립하고 2005년 7월에 사업을 주관할 가스하이드 레이트 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에 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단은 2007년까지 심부시추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실물 을 확인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015년에 상업적 생산을 목표로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5) 지식경제부(2008. 9), p.1038.

6) 천연가스가 저온ㆍ고압 하에서 물분자와 결합되어 형성된 고체물질이다. 메탄이 90%이상이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라고도 하며 드라이 아이스 (dry ice)와 유사한 외관 및 특성을 보여 '타는 얼음(burning ice)'이라고도 불린다.

7) 지식경제부(2008. 9), p.1039.

(24)

다. 동해 가스전 개발

동해-1 가스전은 울산 남동쪽 약 58㎞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 152m에 면적은 약 157㎢이다. 동해-1 가스전이 있는 제 6-1광 구는 1970년대까지 조광권자인 쉘(Shell)사가 탐사에 실패하여 철수 한 지역이며, 1983~1995년 기간 동안 총 10공을 시추하여 일부 가 스를 발견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을 포기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탐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탐사와 연구는 개발의 성공에 이르게 하였다. 즉, 기존의 해저광구별 탐사실적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광구별 탐사에서 유망분지별 탐사로 개발전략을 전 환하였다는 점과, 대규모 보다는 중소규모의 유전과 가스전을 목표 로 탐사를 추진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성공의 요인이다. 또한 예멘 마리브 유전과 베트남 11-2 가스전 등 다수의 해외 유전개발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최신 탐사기술을 획득하여 적용하였다는 점도 성공 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1997. 8.26 제 6-1광구 탐사권 설정

1998. 7 제 6-1광구 고래 Ⅴ구조 탐사시추(1공)

※가스층 발견

1998. 10~1999. 4 국내외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1999. 8 평가시추 결과 경제규모의 매장량 확인 2000. 2.23 가스개발 선언(‘동해-1 가스전’으로 명명) 2000. 2~8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생산시설배치계획, 설계 및 시공기준, 투자비 산출 2001. 12 가스생산시설 공사계약 체결

2002. 3.15 가스생산시설 기공식 개최 2004. 9 가스 및 초경질원유 생산 개시

<표 Ⅱ-2> 동해-1 가스전 개발 추진경위

(25)

동해-1 가스전에서는 천연가스 총 2,650억 입방피트(LNG 환산 약 530만 톤)가 매장되어 있으며, 하루에 천연가스 1천 톤과 초경 질원유 1,200배럴이 생산되고 있다.8) 생산된 천연가스는 하루 34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고 원유는 하루 자동차 2만 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2018년까지 울산 및 경남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2. 대륙붕 유전개발의 계획 및 정책

가. 개관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25일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개 최하여 ‘제 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 은 국내 대륙붕에 부존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해저광물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대륙붕 자원개발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대륙붕 자원개발의 중요 성이 크게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경 제발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과 더 불어 국내 대륙붕에서의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공급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3 면이 바다여서 대륙붕 면적이 육지면적의 약 3배인 30만㎢에 달해

8) 지식경제부(2008. 9), p.1037. 천연가스는 국내 전체 소비량의 1.55%, 원유는 국내 전 체 소비량의 0.05%에 해당하는 양이다.

(26)

다른 나라보다 대륙붕 개발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또한 대 륙붕 자원개발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에서도 중요하다. 대륙붕 자원개발은 소규모 매장량이라도 그 생산 량의 전부가 조광권자와 정부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대륙붕 자원개 발과 관련한 기계․해양플랜트․건설․금융․서비스업 등 연관산 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 1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20개 공에 대한 추가 시추를 추진하여 석유․가 스의 확인매장량을 현재의 45백만 배럴에서 1억 배럴 이상으로 늘 린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대륙붕에서 가스하이드레이 트의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한다는 목표도 수립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륙붕 개발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분지별 전략적 개발 추진

정부는 서해분지, 제주분지, 울릉분지로 구분된 국내 대륙붕의 3 개 퇴적분지별로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울 릉분지는 신규 유전 개발 및 심해저 탐사와 함께 상업적 시추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서해분지와 제주분지는 유전 부존을 규명하 는 탐사와 함께 기초시추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에 상업적 시추 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해분지에서는 그동안의 탐사자료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통해 2011년에 기초시추 1공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탐사시

(27)

분지 탐사내역 2009~2012년 2013~2018년 계

서해 시추(공) 1 5 6

2D(L-㎞)/3D(㎢) 2,000/600 12,000/ 900 14,000/1,500

제주 시추(공) 2 4 6

2D(L-㎞)/3D(㎢) 5,000/600 7,000/1,000 12,000/1,600

울릉 시추(공) 2 6 8

2D(L-㎞)/3D(㎢) 4,000/300 3,000/1,200 7,000/1,500

계 시추(공) 5 15 20

2D(L-㎞)/3D(㎢) 11,000/1,500 22,000/3,100 33,000/4,600

<표 Ⅱ-3> 분지별 탐사․시추 추진계획

자료: 지식경제부(2009. 2), p.14.

추 5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분지에서는 제 6-2광구에서 2009년 기초시추 1공과 2012년에 탐사시추 1공을 추진하고, 물리탐사를 통 해 평가를 실시한 후 2013년~2018년 기간 중 탐사시추 4공을 추 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울릉분지에서는 동해-1 가스전 인근지역의 추가 개발과 연계 생산을 추진하며, 이미 발견된 고래 8구조(매장 량: 250억 입방피트)와 고래 14구조(매장량: 100억 입방피트)는 2011 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 사가 공동 탐사하고 있는 동해 심해저는 2010년 중에 최초 1공을 시추하는 등 탐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획기간 중 울릉분지에 서 실시할 예정인 시추공 수는 모두 8공이다. 이로써 2018년까지 국내 대륙붕의 총 시추공 수는 기존의 43공에다 추가되는 20공을 더하여 총 63공에 이르게 된다. 물리탐사는 2D 33,000L-㎞와 3D 4,600㎢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부지층에 부존하는 치밀가스 저류층의 가스개발도

(28)

추진할 계획이다.9) 치밀가스 부존이 일부 확인된 제 6-1광구를 비 롯하여 3개 분지의 치밀가스 분포지도 작성을 위해 물리탐사와 연 구개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상업화 추진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나타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상 업화 추진계획은 2004년 3월에 수립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10개년 추진계획(2005년~2014년)’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가 스하이트레이트 개발은 이미 1단계(2005년~2014년) 사업을 통해 물리탐사 2D 6,690L-㎞, 3D 400㎢를 실시하고 9공에 대한 심부시추 를 완료하였다. 또 2007년 11월에 동해 울릉분지에서 130m에 달하 는 초대형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을 확인하고 실물을 채취하였 다. 1단계 사업의 추진에 소요될 금액은 총 583억 원에 이른다.

2단계(2008년~2011년) 사업에서는 생산 기반기술 연구와 생산 모의실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 2008년 4월에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의 향서(Statement of Intent)를 교환하였다. 또한 2단계 사업기간인 2010년에는 10공 이상의 추가 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알래스카와 멕시코만의 생산 시험에 참여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2단계 사업에는 7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 치밀가스 저류층은 가스를 배태하고 있는 저류암으로 투수율이 0.1md 미만이다. 일 반가스 저류층의 평균투수율은 50md이다.

(29)

3단계(2012년~2014년) 사업에서는 총 780억 원이 투자된다. 2012 년까지 생산파일럿 시설의 설계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3년 에 시험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4년에는 시험생산 자료를 분 석․평가하여 최적 생산기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2015년에는 상용화를 위한 상업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 대륙붕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정부는 대륙붕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② 유망광구 분양제도 운영, ③ 해저광구 정비 및 관리 강화, ④ 개발 지원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내 대륙붕 개발의 민간기업 참여는 2002년 지구지질정보(주)가 제 2-2광구를 탐사한 것이 전부이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기업의 대 륙붕 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조광료를 인하하고10) 해저광물자원 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광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세제지원 등 실효성 있는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물분배계약(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제도를11) 도입하고 한국석유공사 와 민간기업의 공동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망광구 분양제도는 기존의 광구를 세분화하여 석유부존 가능성

10) 법인세율은 2003년에 50%에서 27%로 인하되었고 2009년에 다시 22%로 인하되었 다. 조광료는 2003년 12.5%에서 0~12%로 인하되었다.

11) 산유국 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석유개발회사가 맺는 사업계약으로 석유개발회 사는 사전에 계약한 비율에 따라 투자비, 이익 등을 회수할 수 있다.

(30)

이 큰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공포하는 것을 말한다. 유망광구 분양제도는 사전 준비와 검토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유망광구는 경쟁입찰을 통해 광구를 분양하고 필요시 성공불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저광구 정비 및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2010년 말까지 동해 제 8광구 상위 지역의 미획정지역에 대해 해저광구를 설정하고 여 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광구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와 더불어 1970년 이후 유지해 온 현재의 12개 광구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해저조광권이 적시에 허 가될 수 있도록 하고 대륙붕 개발이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 광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륙붕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와 인력, 기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대륙붕 탐사정보 종합 데 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대륙붕 개발분야의 전문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원개발 아카데 미,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추후 자원개발 전문대학원 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으로는 매년 2~3개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31)

Ⅲ. 중․일의 개발전략 및 동중국해 유전 분쟁

1. 중국의 해양 유전개발

가. 현황

중국의 2008년도 원유 생산량은 379.5만b/d, 천연가스 생산량은 761억㎥로, 국내 소비량 대비 원유는 47.3%, 천연가스는 94.3%를 차지한다(BP(2009)).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해상보다는 육상에서의 생산이 많아서 육상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이다.

중국의 유전 및 가스전(이하 유전이라 함) 개발은 3대 국영석유 회사인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中國石油天 然氣集團公司),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中國海洋石油總公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12)

육상에서의 탐사․개발은 주로 CNPC(PetroChina)와 Sinopec이 담당하고, 해상에서의 탐사․개발 주로 CNOOC가 담당하고 있 다.13) CNOOC는 발해, 남중국해 서부, 남중국해 동부, 동중국해의 4개 해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해상에서의 원유생산량은 약 52만b/d이며, 이중 CNOOC의 생산량은 약 35만

12) 실제 조업을 담당하는 것은 핵심 자회사로, CNPC 자회사는 PetroChina Company Ltd.(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Sinopec 자회사는 Sinopec Corporation(中國石 油化工股份有限公司), CNOOC 자회사는 CNOOC Ltd.(中國海洋石油有限公司)이다.

13) 중국의 국영석유회사는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탐사․개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러나 수심 5m를 경계로 해상의 탐사․개발은 CNOOC가 중심이 되고 있다.

(32)

b/d에 이른다(<표 Ⅲ-1> 참조).

해상의 원유 생산량이 중국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06년부터 15%를 넘기 시작하였다. 해상의 원유 생산비 율이 늘어난 것은 발해에서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발해 생산량이 총 해상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의 49%에서 2006년 58%로 높아졌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남중국해 서부지역이 최대 생산지이다.

일본과 유전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던 동중국해의 개발 상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해역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석유 (b/d)

발해 127,756 129,506 134,512 178,840 200,944 남중국해서부 56,910 60,944 55,873 49,016 40,437 남중국해동부 73,792 72,981 96,989 103,741 105,902 동중국해 3,223 2,536 2,121 1,706 1,464 해외 36,944 40,497 29,941 23,565 23,973 합계 298,625 306,464 319,436 356,868 372,720

천연가스 (백만cf/d)

발해 47.1 47.1 47.7 49.1 64.5

남중국해서부 142.3 128.7 215.2 229.6 251.8

남중국해동부 - - - - 23.1

동중국해 12.4 14.2 17.1 18.3 21.2

해외 70.8 101.9 84.1 92.7 130.3

합계 272.6 291.0 364.1 389.6 490.9

합계(boe/d) 346,639 356,729 382,513 424,108 457,482

<표 Ⅲ-1> CNOOC의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자료: CNOOC Ltd.

(33)

1980년대 중반 핑후(平湖) 1호정에서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유징과 가스징을 확인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95년까지 29개의 시추정을 굴착하였고, 1998년 4월에 생산 플랫폼이 건조되었다. 현재 핑후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샹하이(上海)로 수송되어, 75만 세대 이상의 가정과 약 4천 5백개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 는 핑후에 이어 찬쇄(殘雪), 춘샤오(春曉) 등의 유전이 발견되고, 텐 와이톈(天外天), 돤촤오(斷橋) 등의 석유․가스 구조가 발견되었다.

현재는 춘샤오, 텐와이톈, 돤촤오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다. 동중국해에서 원유 생산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는데, 원유의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이 해역에서 일본과의 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춘샤오 유 전은 2000년 초에 가스가 발견되었고, 2001년 6월부터 CNOOC와 Sinopec이 공동 개발을 합의하였다. 그 후 동중국해 탐사․개발에 쉘(Shell)사와 유노칼(Unocal)사가 참가하기로 결정되어, 2003년 8월 에 이 해역에서 춘샤오를 포함한 5개 광구에 대해 탐사계약 3건과 개발계약 2건이 체결되었다. 계약기간은 30년이며, 지분은 중국의 2개 국영석유회사가 각각 30%, 외국 2개 석유회사가 각각 20%로 하였다. 이 계약에서 쉘과 유노칼사는 사업의 상세한 조사를 실시 하여 1년 이내에 프로젝트 실시를 최종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4년 9월 쉘과 유노칼사는 이 유전개발 프로젝트에서 철 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노칼사에 의하면 철수는 어디까지나 상 업적인 이유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개발계획이 확인 된 2004년 6월 이후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34)

분쟁의 조짐이 있었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측된다. 춘 샤오 유전은 2010년에 연간 80~100억㎥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은 저쟝(浙江)성, 닝보(寧波)시 해안 에서 육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동중국해 25/34광구에서는 프라임라인(Primeline)사가 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를 확인하고 CNOOC와 탐사작업을 계속하 고 있다. 프라임라인은 2005년 3월, 25/34광구에 대해 생산물분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광구는 샹하이 남동쪽 390㎞에 위치하고 총 면적은 7,006㎢이며 수심은 75~95m이다. 프라임라인사는 2006년 6 월부터 3차원(3D) 지진탐사를 실시하였다.14)

한편, CNOOC는 외국기업과의 제휴 또는 단독으로 심해 유전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4개 주요 해역 유전의 수심은 발해 10~30m. 남중국해 서부 40~120m, 남중국해 동부 100~

300m, 동중국해 90m 정도이다. 2006년 허스키에너지(Husky Energy) 사가 남중국해 심해 29/26광구에서 수심 1,500m의 리완(麗灣) 가스 전을 발견하여 심해유전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심해광구 약 3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은 CNOOC가 단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유가하락 등으로 심해 유전에 대한 탐사는 저조해진 상황이지만, CNOOC는 남중국해 북 부의 수심 300~3,000m 심해에 35조 입방피트 정도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NOOC는 2020년까지 남중 국해 심해의 탐사․개발에 2천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15)

14) 東西貿易通信社(2007), p.118.

15) 에너지경제연구원(2009. 5.1), pp.16~17.

(35)

나. 정책과 전략

중국의 주요 유전인 다칭(大慶 ), 셩리(勝利), 랴오허(遼河)는 1960 년대부터 40년 이상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유전 의 노후화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동부에 위치한 3대 유전의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신쟝(新 疆) 등 서부지역 유전에서의 생산 확대와 함께 해양 유전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양 유전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전략은 크게

ⓛ 국영석유회사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 ②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 한 선진 기술의 도입, ③ 탐사․개발기술의 혁신과 연구․개발 (R&D) 투자의 확대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3개 국영석유회사가 석유․가스의 탐사와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2004년 130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230억 달러로 크게 증 가하였다.16) 국제석유회사(IOC: International Oil Companies)인 엑 슨모빌(ExxonMobil)사의 당해 연도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138 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투자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투자액 중 70%는 자 국 내 유전의 탐사․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 영석유회사의 탐사․개발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0 년대 중반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개발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최대 주주인 중국 정부가 배당 증가 등 수익률보다는 국내 유전의 생산 확대를 통한 공급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영석유회사는 탐사․개발 수익에 대해 일정 과세는 납부하고 있

16) 竹原 美佳(2008. 1), p.8.

(36)

지만 재투자를 위해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유보하고 있다. CNOOC 의 생산 배럴당 탐사․개발에 대한 평균 투자액은 약 12달러로 IOC의 평균 투자액인 7.5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발한 투자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주요 원유생산 해역인 발해 의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발해의 지질구조는 단층이 많아 매우 복잡하며 중소형 유전이 서로 멀리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양 유전개발 전략에서 외국 자본의 활용은 중 요한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심해 탐사 등 개발 난이도가 높은 광 구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선진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매장량과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의 상류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리체제는 외국기업이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 중 하나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의 수준에 따 라 여러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육상보다는 해상에서 활발하여, 해상에서 외국기업 과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CNOOC는 현재 외국기업 28개사와 38건의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의 심해 광구가 외국인 투자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데, 2002년 이후 심해 광구의 지분은 허스키에너지(Husky Energy) 를 비롯하여 데번에너지(Devon Energy), 애너다코(Anadarko) 및 BG 등이 취득하였다.

생산물분배계약에는 탐사에서 개발과 생산에 이르기까지 외국 기 업과 합작하는 프로젝트의 운영방식과 자금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즉, 외국 투자기업이 탐사비용을 회수하는 공식과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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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에 대 한 기본적인 규제사항, 개발에 관한 법과 규정, 탐사권 및 생산권 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탐사비용을 보상하고 생산물을 배분하기 위 한 수많은 표준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에서 유전 발견에 성공하면 CNOOC는 해당 광구의 지분을 51% 이상 차지하고, 생산 이 개시되면 세금과 로얄티(royalty)를 중국 정부에 납부하고 비용 회수와 생산물배분 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로얄티는 생산물량 을 기준으로 체감하는 형태인데, 석유는 0~12.5%, 천연가스는 0~

3%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해양 유전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의 혁신과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와 달리 3D 지진탐사가 정착되면서 탐사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발해 천해지역에서는 1995년에 미국의 케르맥기 (Kerr-McGee; 2007년 6월 애너다코사로 합병)사가 2개 광구, 1997 년에는 이탈리아의 아지프(Agip)사가 1개 광구를 취득하고 탐사를 실시하였지만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2000년에 전후에 모두 철수하였다. 그 후 페트로차이나(PetroChina)는 외국 기업이 포기한 3개 광구에 대해 다시 3D 지진탐사를 실시하여, 난푸(南浦) 유전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17) 또한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연구개발 투 자는 IOC의 평균 투자액보다 많아서, 2006년의 경우 5억 3천만 달 러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석유개발업계에서 R&D 전문 인력 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 국영석유회사는 비교적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17) IHS Energy사는 난푸 유전의 확인․추정(2P) 매장량을 원유 12억 8,400만 배럴(회수 율 25% 기준), 천연가스 1,600억 입방피트로 보고 있다(竹原 美佳(2008. 1), pp.8~9).

(38)

2. 일본의 해양 유전개발

가. 현황

일본에서 석유개발은 1891년 니가타(新潟)현 해안의 유전 발견으 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본격적인 석유개발은 1955년 ‘석유 자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니가타현과 아키다(秋田)현 등 국 내에서 유전 및 가스전을 발견하고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도 진출 하여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일본 주변 해역에는 45개의 퇴적분지(총 면적 84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중에서 2D 물리 탐사를 실시한 해역은 약 12만L-㎞(약 21만㎢)이고, 3D 물리탐사를 실시한 해역은 6천㎢이다. 그리고 일본 주변 해역에서 실시한 기초 시추는 기술적 제약과 경제성 때문에 주로 수심 300m 이내의 해역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의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979천㎘와 3,729백 만㎥로 모두 원유로 환산하면 8.1만b/d이다(<표 Ⅲ-2> 참조). 이는 일본 총 원유 및 천연가스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은 육상유전에서 생산되며 해상유전에서의 생산은 약 1만b/d 정도이다.

현재 일본에서 석유생산량이 가장 많은 유전은 홋카이도(北海道) 현의 유후쓰(勇払)로 2006년 기준 255천㎘(4.4천b/d)를 생산하였다.

그렇지만 일본 국내 석유생산의 절반 이상은 니가타현의 유전들이 담당하고 있다. 홋카이도현의 유후쓰 유전 이외에 일본의 10대 유

(39)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생산량

(ⓐ)

원유(천㎘) 830 860 911 905 979

천연가스(백만㎥) 2,184 2,957 3,140 3,408 3,729

합계(천b/d) 63 66 70 74 81

소비량 (ⓑ)

원유(천㎘) 245,684 242,665 249,921 239,554 243,003 천연가스(백만㎥) 83,506 83,022 83,065 90,774 97,991 합계(천b/d) 5,674 5,613 5,739 5,693 5,877 비율

(ⓐ/ⓑ)

원유(%) 0.3 0.4 0.4 0.4 0.4

천연가스(%) 3.4 3.6 3.8 3.8 3.8

합계(%) 1.1 1.2 1.2 1.3 1.4

<표 Ⅲ-2> 일본의 석유․천연가스 생산량

주: 합계를 위한 천연가스의 원유환산은 원유 1배럴=천연가스 158.8752㎥

자료: 經濟産業省․石油鑛業連盟

전 중 6개 유전이 니가타현에 소재하고 나머지 3개 유전은 아키다 현에 소재하고 있다. 천연가스전의 경우는 10대 가스전 중 니가타 현 소재가 5개이고, 나머지 5개는 홋카이도현에 1개, 치바(千葉)현 에 3개, 후쿠시마(福島)현에 1개가 소재한다.18)

일본의 최근 지역별 유전개발 기업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9) 홋카이도에서는 석유자원개발㈜가 2006년 5월부터 12월 까지 유후쓰 유전지역에서 시추작업(심도 4,895m)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 이와미자와(岩見沢), 하야키타(早来), 유후 쓰 주변에서 탐사작업을 진행하였다.

아키다현에서는 석유자원개발㈜가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유리 혼죠(由利本莊)시 지역의 탐사작업(측선 길이 20.6㎞)을 실시하였다.

18) 天然ガス鑛業會(2008. 1)

19) 石油鑛業連盟(2007. 9), pp.85~86.

(40)

니가타현 가에쓰(下越) 지역에서는 일본해양석유자원개발㈜가 석 유자원개발㈜, 미쓰비시(三菱)가스화학㈜와 공동으로 2007년 1월부 터 6월까지 이와후네오키(岩船沖) 플랫폼 시굴정을 시추(심도 3,748 m)하여, 신규로 석유가스층을 발견하고 원유 48㎘/d, 천연가스 12.4만㎥/d의 생산가능량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석유자원개발㈜는 일본해양석유자원개발㈜, 미쓰비시가스화학㈜, 재팬에너지석유개발

㈜와 공동으로,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북 칸바라(蒲原) 지역과 오 키아이(沖合) 연안에서 탐사작업(면적 99㎢)을 실시하였다. 또 데이 코쿠(帝國)석유㈜는 ㈜도호(東邦)와 공동으로 2007년 1월부터 5월까 지 남 구와야마(桑山) 유전 북서부에서 저류층 분포를 확인할 목적 으로 시추작업(심도 3,793m)을 실시하였다. 한편, 니가타현 쥬에쓰 (中越) 지역에서 데이코쿠석유㈜는 남 나가오카(長岡) 가스전 북부 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추작업(심도 4,726m)을 실시하였다.

후쿠시마에서는 데이코쿠석유㈜가 ㈜재팬에너지와 공동으로 2007 년 7월에 북 이바라키오키(茨城沖) 구조에서의 시추작업을 추진하 였다.

나. 정책과 전략

일본 정부는 국내 유전개발이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가장 안 정된 공급원이자 자국 기업의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력 향상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의 석유․천 연가스 개발은 장거리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공급기반의 정비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 내 유전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1)

일본 정부가 2009년 3월에 마련한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 발 계획’은 국내 해양 유전개발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08년 3월 내각회의에서 확정된 「해양기본법」

에 의한 ‘해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은 탐사․개발 대상을 석유 및 천연가스, 메타하이트레이트, 해저열수 광상20) 등으로 하고 있다.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은 ⓛ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탐사 및 시추 계획과 민간 기업에 의한 탐사개발 촉진 방안, ②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이용을 위한 탐사 및 관련 기술개발의 추진 방안, ③ 효율적인 탐사․개발 을 실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방안, ④ 사업추진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 등이다.

이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능력 구축과 탐 사․시추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2008년 2월에 3D 물리 탐사선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2011년까지 3년 동안 기술이전 등 탐사선 운용능력 배양에 집중하면서 매년 5천㎢의 탐사를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는 연간 평 균 6천㎢의 탐사를 실시하여, 2006년까지 모두 62천㎢의 3D 물리 탐사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2D 물리탐사는 대상 해역 63만㎢(총 퇴 적분지 면적 84만㎢에서 탐사가 종료된 21만㎢ 제외) 중에서 종전 에 석유․천연가스의 부존이 확인된 지층과 유사한 지질 구조를 중심으로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스전에 대한 정부의 기초 시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기초 시 추는 실제로 굴착 작업 등을 해양에서 실시함에 따라 그 비용이

20) 광산의 광맥처럼 광물이 집적된 몸체로서 금, 은, 구리, 아연 등을 함유한 해양광 물을 해저열수광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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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므로 탐사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능성이 높은 지 점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민간 기업의 개발 의욕도 고려하면서 실 시한다는 것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기초연구, 즉 메탄하이드 레이트의 물리 특성의 해석, 육상에서의 ‘감압법’을21) 이용한 연속 생산시험 등의 성과를 근거로 향후 10년 이내에 상업화를 실현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부 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생산기술의 연구․실증 단계로 설정하고, 육상에서의 보다 장기에 걸친 생산실험 실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의 해양 생산실험의 실시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은 상업화 실현을 위한 기술정 비 단계로 설정하여, 메탄하이드레이트 층에서 메탄가스의 생산성 과 회수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경제성과 환경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증과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이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계획’은 각 부처와의 협력방안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처간 협력은 취득한 자료의 공유와 보유한 선박 및 기기설비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보면,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정부가 기초조사를 실시 해 얻은 자료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발 의욕을 제고시키 는 동시에, 각종 보조제도를 마련하여 민간기업의 탐사․개발을 지 원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메탄하이드레이트의 경우는 이를 경제적

21) ‘감압법’이란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매장하고 있는 지층내의 압력을 내림으로써, 지 층내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물과 메탄으로 분리하고 지표로 통하는 파이프를 통 해서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43)

으로 채취해 이용하기까지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존재하므로 정부 주도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한편, 일본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책은 다 음과 같다.22) 먼저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石油天然ガス․金屬鑛物資源機構)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자지원제도로서,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비 율을 JOGMEC이 출자하는데, 그 비율은 대상사업비의 50%에서 75%까지이다. JOGMEC에 의한 개발자금 채무보증제도는 민간기업 이 개발자금을 차입할 때 차입액의 50%에서 75%까지를 채무 보증 하는 것이다. 또한 JOGMEC은 민간기업이 석유․천연가스 개발기 술에 관해 산유국과 공동연구를 하는 등 첨단기술 연구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조한다. 이 외에도 국내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본정책투융자은행(日本政策投融資銀行)이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의 천연가스 탐사․개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국내 유전개발 추진은 국영석유 회사가 완전히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상호 긴밀한 연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2006년 5월에 발표된 ‘신 국가에너 지전략’과 2007년 3월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그 기본방향을 천명 하고 있다.23) 즉 정부는 전체적인 방향의 결정과 함께 민간기업이

22) 石油鑛業連盟(http://www.sekkoren.jp/kaihatsu/kaihatsu3.htm)

23) ‘신 국가에너지전략’에 기술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창의와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장래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이 부담할 수 없는 위험(리스크)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응은 강력한 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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