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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의 대륙붕 유전개발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잠재적 인 갈등이 동북아 국가 간의 에너지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와 해양 경계 미획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일본의 해양 유전 개발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두 가지 갈등요인과 관련한 제반 문제 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서 주변국과의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제언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과 일본의 해양 유전개발 전략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양 유전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은 CNOOC 등 국영석유회사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이다. 중국 국영석 유회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정부는 수익률보다는 국내 유전의 생 산 확대를 통한 공급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서 탐사․개 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 정 부는 심해 광구 등 개발 난이도가 높은 광구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매장량과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최근에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계획’을 마 련하여 해양 유전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주요 골자는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탐사 및 시추 계획과 민간 기업에 의한 개발 촉진, 메탄하이드레이트의 탐사 및 관련 기술개 발의 추진, 관계 부처 간의 협력, 정부와 민간의 협력 등이다. 일본 은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으로서 JOGMEC에 의한 출자와 채무 보증, 일본정책투융자은행의 특별 융자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국내 유전개발은 국영석유회사가 주 도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대륙붕 유전개발을 추진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근원적인 요인은 동북아 국가 간 의 심화된 에너지 확보경쟁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 와 함께 동북아는 세계 에너지소비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였지만, 역내 부존 에너지원이 부족하여 소요되는 에너지를 역외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국제 에너지정세는 해외에서 에 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또 다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의 경향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투자기회 감소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제 에너지시장에 등장한 중국의 국영석유회사가 석유회사 의 인수와 지분 매입, 생산유전의 매입 등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취 함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 등 에너지 도입국들 사이에 치열한 경 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영향 력 증대를 경계하는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요 규모가 커지고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중․일 3국은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해 모두 자국

연안의 해양유전 개발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게 되었다. 동북아 해 역이 에너지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다, 동북아 국가들 의 경쟁적인 유전개발은 대륙붕경계 문제와 맞물려 상호 갈등요인 이 되고 있다.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의 또 다른 요인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것이다. 동중국해는 주변 3국이 각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없는 수역으로 EEZ가 중첩되고 각국의 대륙붕 영유권 주장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일본과는 1974년 체결한「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 정」에 따라 설정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우리의 제 5광구 일부 지 역과 제 7광구 지역)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가 7광구 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근거로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을 우리나라의 대륙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동개발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 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태도는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 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이 과거와 달리 ‘자연적 연장’ 보다는 ‘형 평의 원칙’에 의한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 로 일본은 공동개발의 종료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리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 한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동개발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전략이 상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유전개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잠재적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서 제 2, 제 4광구 및 제 7광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국의 유전개발 지역과

근접해 있고 중국의 유전과 지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의 개발이 우리의 광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설정한 제 4광구는 중국이 설정한 광구와 일부 지역이 겹쳐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3개국 간 의 협의 대상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륙붕 유전개발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효과 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립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이다. 우리나라 는 동중국해에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이므로, 동중국해 유전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논의에서 소외되어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안에 따라 중국․일본과의 양자 간 협의체나 중국․일본 모두가 포함된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해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 기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및 일본과 유전개발사업의 공동 추진이다. 우선 일본 과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해 조속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개발협정의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 리고 일본이 지연 전략을 계속 취할 경우, 이 해역에 대해 나름대 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을 포함시켜 3자 사이의 논의를 전개하 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는 설사 해양경계 획정이 실마리를 찾는다 하여도 중국의 유전과 우리의 유전이 지 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일 수 있어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한․중 공동개발 구역으로는 상호 ‘빨대효과’ 주장으로 마 찰의 소지가 있는 서해 제 2광구와 중국의 제 11/34 광구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황해의 경계획정과 관 련하여, 일부 중국학자들은 우리나라가 황해에서는 ‘중간선’을, 동 중국해에서는 ‘자연적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그것이 공유대륙붕과 비공 유대륙붕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 적이다. 즉, 일본과는 오키나와 해구로 인한 대륙붕의 단절이 있는 비공유대륙붕으로 다른 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지만, 중 국과는 대륙붕의 단절이 없는 공유대륙붕으로 양국 간에 별도의 경계획정 원칙의 적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장 이 해양법협약의 대륙붕 정의와 경계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을 일 관되게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보다 충분한 논리의 개발이 요구 된다.

넷째, 한․중․일이 참여하는 에너지대화채널 구축이다.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 간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은 에너지 조 달비용의 상승은 물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역내 국가들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 로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갈등과 분쟁 요인을 협력적 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중대한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의 주요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한․중․일 3자가 에너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하는 정부 간 대화채널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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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 (페이지 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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