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6
마감처리미조치사고란
1. 가스탱크(용기)로부터 연소기에 이르기까지의 배관등에서 시 공미비, 연 소기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배관등에서 가스가 누출되 는 사고.
<사고원인조사 요령>
2. LP가스 공급 방법 및 공급시기 - 개별
- 체적거래 - 집단공급
- 신규 건축후 입주 - 가스 연료 전환 여부
- 가스배관 시공후 퍼지 작업 부주의
- 사고발생 시점과 사고의 상관 관계
- 기존 건축에서 연소기 철거 방치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사용신고대상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안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 100제곱미터이상
- 집단급식소 :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곳을 운영 하는 자
3. 공동으로 저장능력이 250Kg이상 갗추고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체 관리자 4. 저장능력이 250Kg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 도로정비보소용 자동차 제외
-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 저장능력이 500Kg이상5톤미만 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5.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LPG를 사용하는자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1. 저장설비 : 옥외설치
2. 용기보관실 설치 : 100Kg 초과 (불연재료, 보기 쉬운 곳 경계표시) 3. 100Kg이하인 경우 눈,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4. 저장능력 500Kg이상인 경우 소혛저장탱크 설치
5. 압력조정기 설치 : 입출구 압력 및 조정압력에 충분 (가스소비량*1.5배이상 )
6. 화기와의 거리 : 취급장소와 8m우회거리(주거용2m이상)
7. 기화장치 : 대용량 가스소비량 필요시 설치(싸이폰용기, 저장탱크) 8. 배관설치 : 저장설비부터 중간밸브까지 강관, 동관, 금속플랙시블호스 9. 안전장치 : 저장능력250Kg이상 설비의 배관
10. 배관 매몰 : 건축물 기초,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 금지하고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피트내 노출 설치 다만 동관 스테인레스강관등 내식
성 재료는 매몰설치 가능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11. 건물벽 통과 : 슬리브, 보호관 설치
12. 배관도색 : 지상배관 (황색), 지하매몰(적색,황색)
13. 배관고정 : 13mm미만 (1m마다) , 13~ 33미만(2m마다), 33m이상(3m마다) 14. 배관이음부 전기설비거리
-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
- 굴뚝(단열조치 아니한 것),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 30 ㎝ - 절연조치 아니한 것 : 15 ㎝이상
15. 실내바닥의 배관 : 매몰하거나 통행등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하고 호 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16. 배관이음쇠 : KS표시허가제품 사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
17. 통풍조치 :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조치
18. 중간밸브 : 가스소비량 19400Kcal/h초과 및 3.3kpa초과시 제외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19. 중간밸브 설치 : 퓨즈콕 설치, 주배관(배관용밸브) 20.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 차단부, 경보부, 제어부
-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등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제외
21. 염화비닐호스 : 연소기까지 3m이내
22. 내압시험 : 고압배관은 연결된 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압시험압력 이상의 압력 저압배관은 0.8Mpa이상
23. 기밀시험 : 고압배관 사용압력 이상 (정기검사시 사용압력 이상) - 압력조정기 출구 ~연소기까지의 배관 및 호스 : 8.4kPa ~ 10 kPa - 압력이 3.3kPa ~ 30kPa 이내인 것은 35kPa이상의 압력
24. 가스용품 : 용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은 검사품 일 것
25. 가스계량기 : 화기와의 거리 2m이상 우회거리(자체화기 제외), 높이:1.6m~2m이내
2016-01-0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및 기술기준
26. 연소기 설치방법
- 가스온수기,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양호한 것 설치 - 개방형연소기 : 환풍기, 환기구 설치
- 반밀폐형 연소기 : 급기구, 배기통 설치 - 배기통 재료 : 금속, 석면, 불연성 물질
-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 된 벽이나 천정 등을 통과시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단열조치 - 자연배기식 반밀폐형과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이 서로 방해되지 않을 것
- 밀폐형 연소기 : 급기구. 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 구 조일것
- 충전용기 취급 : 열습포나 40℃이하의 더운물 사용
27. 설비의 점검 : 가스사용자는 1일1회 점검 실시(주거사용자는 3개월1회 실시) 28. 고속도로휴게소 : 저장능력이 500kg이상인 경우 소형저장탱크 설치
2016-01-06
전남순천 사고사례(계속:1층, 지하층 폭발중심)
2016-01-06
전남순천 사고사례(계속 : 옥상에 보관된 LPG용기)
2016-01-06
전남순천 사고사례[계속 : 마감처리 말단부]
2016-01-06
전남순천 사고사례[계속 : 가스렌지 호스앤드]
2016-01-06
서울 LP가스 폭발사고 감식
1. 사고일시 : 2002. 2. 23(토) 13:09분경
2. 사고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가구주택 3층 11호
3.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부상 3명
- 부상: 3명 [사고장소 거주자 , 옆집 거주자]
ㅇ 재산피해 : 2,000만원
4. 시설현황
ㅇ LPG 사용시설 ㅇ 연소기 : 미설치
2016-01-06
LP가스용기의 보관 상태
2016-01-06
호스말단부 탄화흔적과 호스밴드 이동여부 감정
2016-01-06
사고지점으로부터 벽면 붕괴 상태 감정
2016-01-06
서울 성북구 LP가스 폭발사고
1. 사고일시 : 2002. 7. 14(일) 11:01
2. 사고장소 : 서울 성북구 정릉4동252-42 다가구주택
3.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부상2명
ㅇ 재산피해 : 100만원(소방서추산)
4. 시설현황
ㅇ LPG사용시설
ㅇ LPG20㎏용기 : 1개(제조사:CS1249, 제조일:`88.6, 재검일`01.7) ㅇ 압력조정기 : 1개(제조사:우성, 제조번호951111, 4㎏/h, 2.8kpa) ㅇ 연 소 기 : 1개(2구가스렌지, 제조사:라니, 제조번호:70NH3028) ㅇ 퓨 즈 콕 : 1개(제조사:DW, 제조번호:0124, F1.2)
ㅇ LP가스안전공급계약체결유무 : `02. 5. 28체결
2016-01-06
주방 폭발 상황
2016-01-06
퓨즈콕의 반대방향 설치 및 호스밴드 상태
2016-01-06
가스렌지 호스앤드 이탈 상태
2016-01-06
호스말단부 화재 형상 감정
2016-01-06
호스말단부 탄화흔적
2016-01-06
가스누출 지점과 화재 형상
2016-01-06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공 “예”
2016-01-06
폭발에 따른 유리 파손 형상
2016-01-06
마감처리미조치 감식사례
2016-01-06
마감처리 미조치 감식사례
2016-01-06
마감처리미조치 감식사례
2016-01-06
용접, 절단기 용기밸브 개방 방치 감식사례
2016-01-06
LPG부취제 유분 감식
2016-01-06
가스용기 집합대
2016-01-06
가스용기 집합대
2016-01-06
가스배관과 퓨즈콕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