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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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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2018. 7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과

(2)
(3)

< 목 차 >

제 1장 총 칙 ···1

제 2장 환경안전관리기준과 검사방법 ···7

제 3장 확인검사제도 운영 ···14

제 4장 지도점검 절차와 방법 ···17

[붙임]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20

2. 환경안전관리기준 세부 검사대상 ···22

3. 시료채취 확인서 ···25

4.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26

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27

6.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29

7. 행정처분 명령서 ···31

8.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32

9. 지도점검결과보고 양식 ···33

10. 지도점검 절차도 ···34

(4)

Ⅰ 총칙

1 목적

가. 이 지침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제29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확인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함)가 받아야 하는 확인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가. 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나. 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6조의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다.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3. 정 의

가. “어린이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 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 르는 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함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나. “확인검사”란 활동공간 소유자가 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 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 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 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6)

다. “마감재”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외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총칭하며, 인테리어 시트, 금속판, 원목·합판, 벽지 등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성요소인 창호, 문 등은 별도의 도료․

시트지 등이 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감재로 취급하지 않음

마감재 제외 대상 : 벽이나 바닥에 비치하는 장식물, 가구(예시, 게시판, 붙박이장, 책상 등) 등은 마감재로 보지 않으며, 열처리된 샷시는 별도의 도료·시트지 등을 도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라. “검사기관”이란「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을 말함

○ 법정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민간검사기관 :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정보마당→ 측정분석기관 지정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

마. “감독기관”이란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함

○ 교육감 : 활동공간이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환경보건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활동공간이「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시설인 경우

*교육감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내 교육장 및 기초자차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은 교육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7)

Ⅱ 환경안전관리기준과 검사방법

1.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

○ 활동공간에 적용되는 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함)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1]과 같음

구분 실내·외 적용대상 적용 항목

제1호 실내·외

전체 시설

(담장 등 고정시설이나 바닥, 벽체, 천정 등에 고정적으로 설치·사용 되는 재료)

▪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제2호

가목 실내·외 페인트를 칠한 시설, 시트지·벽지

등 마감재료를 사용한 시설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 : 1,000mg/kg 이하

▪ 납 : 600mg/kg 이하

나목 실내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 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제3호 실내·외 목재 시설, 마감재

▪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금지

*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③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④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제4호 가목 실외 바닥재 (토양)

▪ 납 : 200mg/kg 이하

▪ 6가크롬 : 5mg/kg 이하

▪ 카드뮴 : 4mg/kg 이하

▪ 수은 : 4mg/kg 이하

▪ 비소 : 25mg/kg 이하

나목 실외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실내·외 바닥재 (합성고무)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 : 1,000mg/kg 이하 나목 실내·외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

2. 기준별 검사방법

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

○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방법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되, 육안 또는 중금속간이측정기 등으로 측정 가능한 검사는 기본검사를 실시 한 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 실시

(8)

구분 기본 검사 정밀 검사

제1호

(육안 검사) -

제2호 가목

(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실시

나목 -

제3호

(육안 및 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

기본검사 결과, 비소 등이 0.05% 이상 검출된 경우 실시

제4호

가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나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5호

가목

(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실시

나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나. 활동공간 항목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구분 연번 항목 시험방법

제2호가목

ES 12701.1 도료·바니시 중 납, 카드뮴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2.1 도료·바니시 중 납, 카드뮴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ES 12705.1 도료 및 마감재 중 수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6.1 도료 및 마감재 중 6가 크롬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 제2호나목 ES 12712.1 도료 및 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제3호

ES 12703.1 합성수지 및 고무, 목재 중 납, 카드뮴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4.1 합성수지 및 고무, 목재 중 납, 카드뮴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ES 12707.1 CCA 방부목 중 구리, 크롬, 비소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8.1 CCA 방부목 중 구리, 크롬, 비소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ES 12709.1 크레오소트유 방부목 중

benzo(α)anthraoene, benzo(α)pyrene, Fluoranthene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제4호 ES 12713.1 토양 중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 원자흡수분광광도법,

(9)

3. 기본 검사 <제1호>

○ 활동공간 및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의 부식, 노후화 등을 육안으로 확인 - 녹이 슬거나 금이 가고, 도료가 벗겨진 부분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

<제2호 가목>

○ (검사 지점) 활동공간 내 모든 보육실, 교실, 도서관 등을 검사, “환경유해 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지점을 검사지점으로 하고 그 외 세부 검사지점은 [붙임2]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세부 검사대상”에 따름

* 도료는 적색, 노란색, 빨간색, 청색을, 재질은 유성페인트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사함

○ (검사방법 및 판정) 중금속간이측정기로 검사지점의 납․카드뮴․수은․

크롬을 측정하고, 기준의 70% 이상인지 확인

- 납·카드뮴·수은·크롬 총합이 0.07%(700mg/kg) 이상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정밀검사 실시

가목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제4호나목 ES 12711.1 모래 및 토양 중 기생충(란) 현미경 계수법

제5호가목

ES 12703.1 합성수지 및 고무, 목재 중 납, 카드뮴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4.1 합성수지 및 고무, 목재 중 납, 카드뮴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ES 12705.1 도료 및 마감재 중 수은 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12706.1 도료 및 마감재 중 6가 크로뮴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 제5호나목 ES 12710.1 합성고무바닥재 중 폼알데하이드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10)

- 납은 0.042%(42mg/kg) 이상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것 으로 판정하여 정밀검사 실시

< 중금속간이측정기 사용방법 >

→ →

① 측정준비 ② 측정시작

(30초∼1분간 측정) ③ 측정값 확인

<제3호>

○ 도료를 도장하지 않은 목재 시설에 대해 크레오소트유,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등의 사용 여부 검사 실시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표시표 등을 통해 해당 방부제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 방부처리한 경우라도 유해원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표면을 제2호 가목 규정에 적합한 도료로 도장하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품질표시표 > < 방부재 사용 목재 >

(일반 목재) (크레오소트유 사용 목재)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사용 목재)

- 흑갈색 또는

어두운 적갈색

푸르스름한 색

(11)

- (크레오소트유) 육안 검사시 목재가 검은색이고, 타르나 기름 냄새가 있는 경우 크레오소트유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밀검사 실시

-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하여 크롬-구리-비소가 동시에 검출되고 비소 함량이 0.05%(50mg/kg)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 -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하여 크롬

함량이 0.05%(50mg/kg)이상이면 정밀검사 실시

-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사용여부)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하여 붕소 함량이 0.05%(50mg/kg)이상이면 정밀검사 실시

○ 단, 목재에 도료를 도장한 경우에는 제2호 가목을 적용하고, 원목인 경우 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제5호>

○ (검사 지점)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에 대하여 검사, “환경유해인자 공정 시험기준”의 시료채취지점을 검사지점으로 하고 세부 검사지점은 [붙임2]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세부 검사대상”에 따름

○ (검사방법 및 판정) 중금속간이측정기로 측정하여 검사지점의 납․

카드뮴․수은․크롬을 측정하고, 기준의 70% 이상인지 확인

- 납·카드뮴·수은·크롬 총합이 0.07%(700mg/kg) 이상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정밀검사 실시

4. 정밀검사 <제2호 가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분석

- 시료채취 지점은 용도, 색상 및 재질을 고려하여 각 지점을 선정하되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절한 지점 선정

- 재질 특성상 1개 지점만 시료 채취하는 것이 분석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점에서 시료 채취 가능

(12)

- 도료는 칼을 사용하여 점검대상 표면을 기저 부분의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약1~2g)한 후 유리용기에 담아 시험분석용 시료로 함

- 활동공간 소유자가 확인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명, 품목명 등 세부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동일한 품목을 구하여 시험분석용 시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제2호 나목>

○ 소형챔버법(건축자재) 또는 실내공기질 측정법 중 선택하여 분석

① 건축자재에 대한 소형챔버법

- 새로운 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적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② 실내공기질 측정법

- 사용(또는 사용예정)중인 활동공간 내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적용

- 활동공간 내 실내공기를 포집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 데하이드(HCHO)의 농도를 측정

<제3호>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제4호 가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 활동공간의 가운데, 동, 서, 남, 북 5개의 기준점 중심으로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획 중심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간격을 축소하여 채취

- 시료는 표토층(표층∼깊이 15cm)을 대상으로 약 300g 채취, 필요시 일정 깊이 이하의 토양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13)

<제4호 나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 어린이가 모래 또는 흙을 가지고 놀거나 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시료 채취지점으로 선정

- 활동공간 내 토양에서 동물의 분변이 확인되었거나 동물 출입이 용이한 1곳씩 선정, 분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운데, 동, 서, 남, 북 5개 기준점 중심으로 면적을 4등분하여 각 구획의 중심에서 시료 채취

- 선정된 각 채취지점에서 균등한 양으로 약 250g 시료 채취

<제5호 가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 채취지점의 상층 부분을 칼 등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약 10g 정도 채취, 바닥재 표면재료가 여러 색상을 갖고 있는 경우 색상별로 채취하여 별개 시료로 하거나, 각 색상별로 채취한 시료를 균등하게 혼합하여 1개 시료로 할 수 있음

- 채취한 시료는 가위나 칼 등을 이용하여 약 2mm 이하의 크기로 자르고 이를 시험분석용 시료로 함

- 활동공간 소유자가 점검대상 재료에 대한 제조업체명, 품목명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동일한 품목을 구하여 시험분석용 시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제5호 나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14)

Ⅲ 확인검사 제도 운영

1. 확인검사 대상

가.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나.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 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다. 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 하는 경우를 말함

2. 확인검사 제외 대상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

○ (증축시)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 소관 감독기관에 증축 후 30일 이내에 제출

○ (수선시) 환경표지 인증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의 잔여분 등

▪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환경표지제품 여부를 확인

※ 소유자는 확인검사 면제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합격한 경우.

단,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는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15)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17.1.1일 이전에 설치·정기 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해당 고시의 경과조치 조항에 해당되어

「환경보건법」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제외

3. 확인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반영

4. 확인검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확인 è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è 시료분석 è 통지

신청인 신청인·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 (신청서 작성) 활동공간 소유자는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붙임4]

양식으로 작성

○ (접수·확인) 활동공간 소유자가 검사기관으로 신청서 접수

- 검사기관은 신청서 접수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외대상인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접수를 반려하여야 함

○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검사기관에서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협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 현장에 방문한 즉시 확인검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검사는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지점마다 측정하는 상황 및 측정 결과를 사진 촬영함

-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채취 장면은 사진촬영하여 보관

○ (시료분석) 제2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방법에 따라 분석

○ (결과통보) 분석결과를 [붙임5]의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에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할 감독기관에 통지

* 어린이집은 시․도지사,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학교도서관은 교육감

(16)

5. 사후관리

가. 감독기관이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인허가 부서에 통보 - 유치원․학교 : 인허가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어린이집 : 인가(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통보하여 인가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자)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 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 확인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활동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함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감독기관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이 확인검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6. 수수료

가. 기본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측정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나. 확인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름

(17)

Ⅳ 지도검사 절차와 방법

1.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가. 감독기관은 관할 구역 내 특성에 따라 다음을 고려하여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감독기관은 활동공간의 소유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성적서(예, 확인검사 및 환경안전진단 성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감독기관은 활동공간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하여 동일한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날짜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등 2. 지도점검 방법

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활동공간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가 동행할 때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나. 감독기관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한 활동 공간에 대해 해당 활동공간 소유관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가. 제2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방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 활동공간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 인증제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18)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지도점검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확인 검사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개·보수 사항이 없으며, 육안확인 결과 노후화에 따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안전관리기준 제2호나목(실내공기질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지도점검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지자체에서 실내공기질 오염도(폼알데하이드, TVOC)

검사한 결과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할 경우

- 초등학교, 유치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가 환 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할 경우

나. 채취한 시료는 훼손 또는 다른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소속 기관명과 직인이 인쇄된 테이프 라벨로 단단히 붙여야 함

4. 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보

가. 감독기관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

나. 검사기관은 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제2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의뢰한 감독기관에게 송부 하여야 함

5.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가. 감독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활동공간에 대해 서는 7일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의견진술 기간 내 활동공간의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제기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시험․검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감독기관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시험·검사결과에서도 환

경안전기준을 초과한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시설개선 또는 환경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

(19)

○ 감독기관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개선명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개선방법 등을 안내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독기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다. 개선명령을 받은 활동공간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 하고, [붙임8]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감독기관은 활동공간 소유자로부터 개선명령 이행 보고를 받거나, 개선 기간 지난 후에도 이행보고가 없는 경우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행여부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함 6. 지도점검결과의 보고

○ 감독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지도점검 결과의 공개 등

○ 환경부장관 및 감독기관은 관할구역의 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 처분 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부 칙

이 업무지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붙임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제1호)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2호)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率)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 (제3호)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 (제4호)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1)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납 : 200mg/kg 이하, 6가크롬 : 5mg/kg 이하, 카드뮴 : 4mg/kg 이하, 수은 : 4mg/kg 이하, 비소 : 25mg/kg 이하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제5호)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 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 이하일 것

(22)

붙임2 환경안전관리기준 세부 검사대상

□ 공간별 검사대상

○ 실외

적용대상 점검항목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설 전체 제1호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졌는지 확인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제2호 가목 중금속

목재놀이기구, 목재시설물(벤치, 울타리 등) 제3호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여부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모래 등 토양) 제4호 중금속, 기생충(란)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고무) 제5호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검사(중금속) 이후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보수한 부위가 대상임

○ 실내

적용대상 점검항목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시설 전체 제1호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졌는지 확인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또는

시트지․벽지 등의 마감재 제2호 가목 중금속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전체 제2호 나목 오염물질 방출여부

목재로 된 마감재 제3호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여부

어린이활동공간 내 합성고무바닥재 제5호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23)

□ 항목별 검사대상

○ (제1호) 부식․노후화 여부 - 활동공간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 (제2호 가목)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실내·외 포함)

- 적용대상시설 중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또는 시트지, 벽지 등 마감재 - 다만, 페인트 또는 코팅제를 칠했거나 시트지를 붙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열처리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제2호 나목) 오염물질 방출 여부 또는 실내공기질(TVOC, HCHO)

○ (제3호)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여부

- 실외 : 파고라, 벤치 등 활동공간에 설치된 목재로 구성된 시설물 - 실내 : 문, 벽, 바닥, 걸레받이 등 목재 시설물

- 목재 시설물 중 원목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트지나 도료 등을 이용하여 마감한 경우에는 제2호 가목 적용

○ (제4호)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 기생충(란) - 활동공간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24)

○ (제5호)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활동공간 바닥에 사용된 합성고무재

- 토양, 합성고무재질 이외의 바닥재는 마감재로서 제2호가목 적용

□ 시설별 점검대상 여부

구 분 점 검 대 상

X O

벽, 기둥 콘크리트,원목,석재(대리석), 타일

(콘크리트,나무등)-벽지,도료,인 테리어필름(시트지 포함),종이 (벽지),섬유,인조가죽(충격보호 대)

걸레받이 콘크리트,원목,석재(대리석) (콘크리트,나무,PVC,PL등)-도 료,인테리어필름(시트지 포함)

바닥 바닥 원목,타일

(금속,PL,PVC,합성고무,나무, 콘크리트등)-비닐장판,강화마 루(데코타일),인테리어필름(시 트지 포함),매트(고정형), 도료 문, 창 문,창 원목,PL,금속,금속(열처리코팅) (나무,금속,PVC,PL등)-인테리

어필름(시트지 포함),도료 문틀,창틀 원목,PL,금속,금속(열처리코팅)

실외 시설

벤치 원목,금속

나무-도료, 방부제(코팅제) 정자(파고라) 원목,금속

울타리 원목,금속

※ 안쪽 마감재와 표면재질을 분리(탈착)하여 측정 시 기준치 미만인 경우는 적합.

단, 해당 측정사진은 보관 필요(Ex. 벽지 및 인테리어필름)

(25)

붙임 3 시료채취 확인서

발급번호

시 료 채 취 확 인 서

기관장인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 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료 채취에 관 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시료채취

시 료 명 채취지점 수 량 1차채취시각2차 비 고

: :

※ 필요시, 복수시료채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26)

붙임 4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4.9.2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검 사 신 청 내 용

어린이활동공간명 검사 대상 최초 설치(인가)일자 검사 희망일자

[ ] 어린이놀이시설 [ ] 보육실

[ ] 교실 [ ] 학교도서관

[ ] 신축 연면적 ㎡ [ ] 증축, 연면적 ㎡ [ ] 수선, 면적 ㎡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장 귀하

제출서류 1.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

하는 수수료) 유의사항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기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시험ㆍ검사기관) è 현지확인 및 시료채

è 시료분석 è 통지

신청인 시험ㆍ검사기관 시험ㆍ검사기관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인, 시ㆍ도지

사 또는 교육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7)

붙임 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결과

검사구분 [ ] 기본검사, [ ] 정밀검사

적합여부 [ ] 적합, [ ] 부적합

세부 검사결과 뒤쪽 참조

조치 필요사항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확 인검사 증명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검사기관은 검사지점별로 검사장면 사진을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28)

(뒤쪽)

세부 검사결과

1. 시설물의 외관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검사결과

육안 [ ] 적합 [ ] 부적합 2. 도료나 마감재료

가. 중금속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중금속 검사결과(기준, %) 중금속의 합

(0.1%이하)

(0.06%이하) 카드뮴 수은 6가크롬 [ ] 기본검사

[ ] 정밀검사

[ ] 적합 [ ] 부적합 나. 실내오염물질

검사지점 적합여부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 ] 적합 [ ]부적합

소형 챔버법

이용(㎎/㎡․h) 0.12이하 -

소형 챔버법

미이용(㎍/㎥) 100이하 400이하 - -

3. 목재

가. 목재 방부제(기준 : 사용금지)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검사결과

[ ] 기본검사 [ ] 정밀검사

[ ] 적합 [ ] 부적합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방부목재 분야 중 “결과의표기 방법”에 따라 표기

4. 토양 가. 중금속

검사

지점 적합여부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 ] 적합

[ ]부적합 4이하 25이하 4이하 200이하 5이하

나. 기생충(란)(기준 : 불검출)

검사지점 적합여부 검출 종류(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 ] 적합 [ ]부적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조사대상 기생충(란)은 상기 3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있음 5.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가. 중금속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중금속 검사결과(기준, %) 중금속의 합

(0.1%이하)

(0.06%이하) 카드뮴 수은 6가크롬 [ ] 기본검사

[ ] 정밀검사

[ ] 적합 [ ] 부적합 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기준(㎎/㎏) 검사결과((㎎/㎏)

[ ] 기본검사 [ ] 정밀검사

[ ] 적합

[ ] 부적합 75이하

붙임 : 관련사진

(29)

붙임 6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Ⅰ.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유자

(관리인)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면적

어린이활동공간 유형1)

구 분 종 류 형 태 소유형태 시설면적

실내( ) 실외( )

놀이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놀이터( ) 보육실( ) 교실( ) 학교도서관( )

국‧공립( ) 사립( )

430㎡이상( ) 430㎡미만( )

놀이터 위치2) 공원( ), 아파트( ), 체육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기타( )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제1호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제2호가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제2호나목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제3호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제4호가목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의

기준 준수여부

제4호나목 기생충(란) 검출여부

제5호가목 합성고무바닥재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제5호나목 합성고무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kg이하

(30)

1)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2) 놀이터의 경우만 기재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31)

붙임 7 행정처분 명령서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 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사항 :

(환경보건법 제23조 : 환경안전관리기준 호 위반) 3. 대상시설 :

4. 개선기간 : 5. 기타

년 월 일

○ ○ ○ ○ ○ 장 (인)

(32)

붙임 8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자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개선 사항

개선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교 육 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보고서 작성 è (민원실)접 수 è 검 토 è 현지 확인 è 결 재 보고자 처 리 기 관 : 시ㆍ도ㆍ교육감 (어린이활동공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3)

붙임 9 지도점검결과보고 양식

지도점검결과보고

구분 종류 설치

위치

점검 시설수

(개소)

기준초과 시설 수(개소)

시설수3) 1호 2호 3호 4호 5호

총 합계

실외 합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아파트

공원

기타

실내 합계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 학교

교실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3) 제1호~제5호까지 1개항목 이상 초과한 시설 수를 기재

(34)

붙임 10 지도점검 절차도

주요 절차도 비 고

지도점검 계획 수립 - 매년 1월말까지

현장 방문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

채취한 시료 정밀분석 의뢰

기준 초과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 7일이내

- 제기한 이의가 타당한 경우 재시험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 위반시설에 대한 재검사

개선명령 미이행시 고발 조치

점검실적 보고 - 다음연도 1.31일까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