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신용장 등을 이용할 때 외국환 은행에 관련 수수료를 납부함
※ 신용장 수수료
*교과서 137p. 참조 개설수수료
(issuing commission)
(commissi대체료 on in lieu
of exchange)
송금수수료 (remittance
charge)
미입금수수 료
(less charge)
전신료(cable charge)
통지수수료 (advising
charge)
확인수수료 (confirmin
g charge)
(exchange 환가료 commission)
지연이자(delay charge)
추심수수료 (collection
charge)
양도수수료 (transfer
charge)
우편료(mail charge)
인수수수료 (acceptance commission)
매입수수료 (negotiati on charge) 제 3장 신용장 방식
5. 신용장 관련 비용
신용장의 구분
: 무역거래를 하는 상인들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져 형태나 기능이 다양하며, 상업적인 용 도로 쓰이는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과 여행자 신용장(traveller’s credit)이 있다.
신용장의 종류 (Page 142~ 180. 참조)
➀ 매입 ∙ 지급 ∙ 연지급 ∙ 인수신용장
➁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➂ 상환 ∙ 송금 ∙ 단순신용장
➃ 보증신용장
➄ 청구보증서
➅ 양도가능신용장
➆ 내국신용장과 무역금융
➇ 전자 신용장(e-L/C)
➈ 비은행신용장(PLLC)
제 3장 신용장 방식
6. 신용장의 종류
1) 내국신용장 :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급 확약한 국내용(domestic) 신용장
2) 내국신용장 관계당사자
관계당사자 해당주체
개설의뢰인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임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 무역금융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자금 약정 업체
수익자 내국신용장의 거래대상 물품을 생산(가공)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이 없는 유통업체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의 신청에 의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으로 정당하게 물품거래가 이 루어졌을 때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
매입은행 수익자의 거래외국환은행으로서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 정당하게 발행한 어음의 매입(추심의뢰) 은행
제 3장 신용장 방식
6. 신용장의 종류
내국신용장
3) 내국신용장의 절차
(1) 물품매매계약체결(수익자↔개설의뢰인) (2) 내국신용장개설의뢰(개설의뢰인)
(3) 내국신용장통지(개설은행)
(4) 생산자금 또는 원자재자금 융자(추심의뢰은행→수익자)
(5) 물품공급(물품송장 및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발행; 수익자→개설의뢰인) (6) 물품수령증명서발급(개설의뢰인→수익자)
(7) 어음매입 및 금융상환(수익자→추심의뢰은행) (8) 어음추심(추심의뢰은행→개설은행)
(9) 원자재 또는 완제품구매 자금융자(개설은행→개설의뢰인) (10) 은행 간 차액결제(개설은행→추심의뢰은행)
제 3장 신용장 방식
6. 신용장의 종류
4) 내국신용장의 개설조건
(1) 양도불능․취소불능신용장일 것
(2) 표시통화는 원화․외화․개설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한 원화로 중 하나일 것
(3) 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일 것
(4) 물품의 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
(5)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단, 신용장 근거의 경우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일 것
제 3장 신용장 방식
6. 신용장의 종류
4) 내국신용장의 개설조건
(6) 서류 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 내일 것 (단,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의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7영업일까지로
연장)
(7) 어음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일람출급식일 것
(8) 어음 대금은 개설의뢰인이 자체자금으로 결제(일람불)하거나 개설은행이 융자하여 결제(기한부)하는 방식일 것
(9) 어음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 이 아닐 것, 단, 선박 또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내국 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공정별 분할 지급 조건 가능
(10)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일 것
제 3장 신용장 방식
6. 신용장의 종류
1) 구매확인서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
2)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차이점
(1)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확약을 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당사자 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2)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원자재 및 물품의 구매에 한정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보다 넓은 개념인 외화획득용 물품의 구매에도 발급된다.
(3) 내국신용장은 사전발급만 가능하지만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는 사후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3)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① 구매자와 공급자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② 구매자의 외국환은행장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③ 외국환은행장은 구매확인서를 구매자와 공급자에 발급, ④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은 구매확인서 발급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가 달리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매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
제 3장 신용장 방식 구매확인서
6. 신용장의 종류
4) 구매확인서 기타사항
구분 내 용
발급근거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입증서류), ㉢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기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신청서류
㉠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3부, ㉡ 구매확인서 발급근거서류 1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세금계산서 사본(사후발급에 한함) 등
지원제도 수출실적인정, 관세환급,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등
제 3장 신용장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