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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무역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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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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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tegory Terms of Payments

Payment in Advance cash in advance : 선수금방식

Open Account Open Account(O/A : 오픈어카운트), Cash in Arrears Documentary Collection

(추심방식)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 Documentary Credits

(신용장방식)

Sight L/C : 일람불신용장

Usance L/C (or Acceptance L/C) : 기한부신용장 Deferred Payment L/C(연지급신용장)

By the Technical Methods of Payment (지급수 단에 따라)

Telegraphic Transfer(T/T)(전신송금) Credit Card(신용카드)

Demand Draft(D/D) or Check(송금수표) Mail Transfer(M/T)(우편송금)

concurrent payment (동시지급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상환지급방식) COD(Cash on Delivery) (물품인도지급방식)

제 11 장 무역대금결제

1. 대금결제 개설

무역대금결제는 선수금방식

(advance payment)

, 오픈어카운트방식

(open account)

, 추심결제방식

(documentary collection)

, 신용장방식

(documentary credits)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무역대금결 제는 지급방식에 따라 전신송금, 우편송금, 송금수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2. 오픈어카운트(Open Account)

오픈어카운트

(Open Account)

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등 을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자에게 발송하며 선적서류를 수취한 수입자는 약정된 기 일에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1) 간단히 ‘O/A방식'이라고도 하며, ’선적통 지 결제방식‘2)이라고도 한다. 선적후에 대금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사후송금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수출입자가 서로 잘 알고 오랫동안 거래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O/A방식은

1) Gary Collyer,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3rd, 2007,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p.22

Michele Donnelly,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ifs School of Finance, 2010, p.80

2) , 수출입업무기초 4, 제7판, 2009, p.117.

Michele Donnelly,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ifs School of Finance, 2010, p.80

(2)

□ shipping documents in an open account - Bill of Lading (B/L)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Inspection Certificate - Insurance Policy - Certificate of Origin

* Bill of Exchange, Draft (X)

선적서류 등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심방식이나 신용장방식과는 다르다.3) 한편, 국내외국환은행에서는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를 Open Account 거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대금채권도 매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수출대금채권 매입거 래‘이라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거래‘와 구분하고 있다.4) 결국 Open Account 방식은 송금방식 에 의한 수출거래 중 사후송금방식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추심방식

1) 개념

추심방식이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에 소재하는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요청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수입국에 소재하는 추 심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 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

(수입자)

이 선적서류를 받고 이와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조건

(D/P)

"과 환어음의 지급인

(수입자)

이 환어음을 인수하여 3) ․박세훈, 국제대금결제에서의 신용위험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2008,9), p.167 4)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조(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거래를 포함합니다)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① 수출거래

1. 화환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의 매입 및 추심 2. 보증신용장 등에 의한 무화환어음(Clean Bill)의 매입

3.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② 수입거래 1. 신용장 발행

2.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3.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거래

③ 내국신용장발행거래

④ 내국신용장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이하 "내국신용장어음 등"이라 합니다)의 매입(추심)거래

⑤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action)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이하 수출대금채 권 매입거래라 합니다)

(3)

선적서류를 받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조건

(D/A)

"이 있다.

지급인도조건5)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환어음

(sight draft)

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

)에 추심의뢰하고, 동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이 수입자의 거래 은행

(추심은행)

앞으로 추심을 의뢰하고, 동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이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 시하여 수입자가 어음대금을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추심은 행이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방식이 다.6)

지급인도조건에서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처리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부 담할 뿐 지급책임은 없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선적하였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을 위험이 있지만,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전에는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않 으므로 물품은 확보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운송서류 인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3) 인수인도조건(D/A)

인수인도조건7)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 라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환어음(time draft)을 발행하여 운송서 류와 함께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

)에 추심의뢰하고, 동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앞으로 추심을 의뢰하고, 동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이 수입자에게 환어음 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하면 그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환 어음의 만기일에 추심은행이 수입자로부터 어음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지급받는 거래방식이다.8)

인수인도조건에서는 수입자의 대금지급 없이 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즉 물품)을 인 도하므로 어음만기일에 수입자가 환어음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서는 물품도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

4) 추심결제방식의 절차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절차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지급도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 계약서상 지급도(D/P)조건의 문안 : '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at sight' 7)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인수도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8) 인수도(D/A)조건의 문안 : 'Deliver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at 60 days after sight', ‘D/A 60

days from B/L date'

(4)

구 분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은행의 지급책임 은행(개설은행)의 지급책임 은행의 지급책임 없음

대금결제기간 일람불(sight), 기한부(usance) 일람불(D/P), 연지급(D/A)

환어음의 지급인 개설은행 수입자

대금결제의 안정성 높다(개설은행의 신용도) 낮다(수입자의 신용도)

적용규칙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에관한통일규칙(URC)

① 수출자와 수입자가 D/P 또는 D/A 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수출계약

(매매계약)

을 체결한 다.

② 수출자는 수입자의 선적지시를 받는 대로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기한 내에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구비한다.

③ 선적서류를 구비한 수출자

(추심의뢰인)

는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 적서류와 함께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어음대금을 추심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④ 수출자로부터 추심요청을 받은 거래은행

(추심의뢰은행)

은 추심에 필요한 모든 지시 사항을 기재한 추심지시서

(collection instruction)

를 작성하여 수출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이를 수입자의 거래은행

(추심은행)

에 송부하고 수입자 앞으로 추심해 줄 것을 의뢰한다. 추심의뢰은행이 환어음을 매입

(negotiation)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추심의뢰은행은 매입 은행이 되며, 환어음대금에서 환어음만기일까지의 이자, 매입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며, 추후 환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동대금을 구상한다.

⑤ 추심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다는 통 지서

(arrival notice)

를 발송하고 환어음 대금을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은 서 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⑥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수입자

(지급인)

는 추심환어음이 D/P방식인 경우에는 어음인수 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D/A방식인 경우에는 제시된 환어음을 인수한다. 동시에 수입 자로부터 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의 서명을 받은 추심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 도한다.

⑦ 환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한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운송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다.

⑧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지급 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의뢰서에 명기된 대로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송금한다.

⑨ 추심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추심의뢰은행은 최종적으로 수출자에게 이를 지급함 으로써 추심거래의 모든 과정이 끝난다.

(추심방식과 신용장방식의 특징 비교)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