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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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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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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Indicators for National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licy

박종택

(3)

▪연구진

박종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김미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강혜경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 미국, EU 등 해외 여러 나라는 공간정보인프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적용하여 실제 공간정보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공간정보정책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책계획 수립·정책집행·정책관리 등

단계별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선정이 필요함

󰋐 도출된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안)은 모니터링의 실현성 측면에서 지표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위해 실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모니 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공간정보정책 방향 수립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공간 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표개발이 필요함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는 기본계획 적합성, 투자비용의 적정성(비용효과성), 중 복성, 상호연계성, 산출물평가,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활용도, 개방도, 만족도, 정책 기여도 등 6개 부문지표를 도출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안은 모니터링 지표부문별로 모니터링 주체, 모니터링 범위,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주기 등에 따라 상이하며,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간 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 및 지표의 제도화가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5)
(6)

차례 | iii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목적 ···4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개발의 목적 ···4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1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개념 ···13

1) 공간정보정책의 개념과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개념 ···13

2) 공간정보정책 평가와 정책모니터링 대상범위 ···15

(7)

iv

2. 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과 문제점 ···17

1) 공간정보정책 관련제도 현황 ···17

2) 공간정보 관련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 ···17

3) 공간정보 관련 평가 및 모니터링의 문제점 ···19

3. 해외 공간정보 모니터링 사례 ···20

1) 미국의 국가공간정보자산(NGDA)관리체계와 평가 모니터링 ···20

2)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스템 ···23

3) 공간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24

제3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27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 ···29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의 틀 ···29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대상범위 ···31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도출 ···32

1) 정책부문별 공통지표와 부문지표 ···32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지표 ···33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부문지표 ···34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의 타당성 검토 ···35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Indicators) 개요 ···35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의 대안 설정 ···36

제4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활용 방안 39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안 ···41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향 ···41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법 ···42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43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 활용방안 ···44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총괄조정과의 연계 ···44

(8)

차례 | v

2) 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정책 방향설정 ···46

참고문헌 ···47

Summary ···49

부록 ···53

(9)

(10)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01 연구의 배경 3

02 연구의 목적 4

0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6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1)
(12)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3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가주도의 공간정보정책 추진과 성과

∙ ‘95년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제도를 정비 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공간정보정책을 추진

∙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데이터가 구축되고 공공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 공간정보정책의 한계 및 정책효과

∙ 공간정보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공간정보 공유 및 공간데 이터 활용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으며,

∙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어느 기관이 어떠한 공간정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투자 의 타당성 및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정책우선 순위 설정 등에 대한 객관적 판 단이 어려움

❑ 효과적 공간정보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기초자료 부재

∙ 효과적인 공간정보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 링과 함께 공간정보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기초자료 확보가 시급

(13)

4

2. 연구의 목적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목적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초자료 마련

∙ 총괄조정사업은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수립,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집행결 과평가를 통해 정책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지표가 명시화 되지 않고 활용・유지관리 단계의 공간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음

❑ 공간정보정책 계획수립-정책추진-정책평가-정책환류 등 공간정보정책 생애주기를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정책집행-정책결과 평가-평가결과 환류 등의 공간정보정책 생애주기별 공간정보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 모니터링 지표 개발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표를 선정하여 각 단계별 공간데이터 및 시스템 이 어떻게 추진・활용・유지관리 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고자 함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개발의 목적

❑ 공간정보정책 추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통한 정책방향 정립

∙ 공간정보정책은 정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집행에 따라 결과가 도 출되고 있는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정책이 여타 부문에 파급효 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과 운용 그리고 공간 정보산업 활성화정책 등 공간정보정책의 추진현황과 정책목적 달성여부 그리고

(14)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5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정책방향 설정 및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

∙ 그러나 현행 공간정보정책은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책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

∙ 공간정보정책의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추진의 효과 및 영향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는 새로운 공간정보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추진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판단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 가능함

∙ 따라서 공간정보정책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모니 터링함으로써 정책산출물과 정책효과 그리고 정책의 파급효과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

❑ 공간정보정책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확한 정책추진 현황 파악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각각의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정책기본계획의 전략과제와 세부과제들이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과제들의 추진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정책의 입안과 기존 공간정보정책 수준의 업그레이 드가 가능함

❑ 공간정보 개방확대 및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간정보는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부문을 융합시킴으로서 새로 대두될 다양한 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개방확대와 융합활용 활성화가 더욱 필요

∙ 공간정보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나 개방된 공간데이터 공유를 위한 품질수준이 나 표준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공간정보 공유 및 융합활용에 어려움이 상

(15)

6

존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 모니터링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1)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이후 누가 어떠한 공간정보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공간정보정책 전반을 체계 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를 위해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체계를 구상하고 공간정보정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개발함

∙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모색과 정책개선 방안 도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정 보정책 기초자료와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연구의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추진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를 시간적 범위로 하되 2013년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인 2013년 이후를 주요 시간적 범위로 함

❑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공간정보기본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공간정보법제와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공간정보정책 관련 계획 등을 공간범위로 함

(16)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7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공간정보사업평가, 공간정보정책평가 등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과 관련있는 기존 문헌 및 인터넷을 조사・분석

❑ 브레인스토밍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개념에서부터 지표개발관련 방법론 등에 관하여 브레인 스토밍

❑ 전문가 자문

∙ 공간정보정책 모티터링 및 평가의 틀 구상 및 평가지표 도출 그리고 정책 모니 터링 및 평가지표의 활용 및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수행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17)

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국가GIS정책평가 및 평가지표 관련연구는 스마트사회의 도래에 따른 공간정보정 책 방안을 검토한 최병남 외(2011), 정문섭 외(2002), 박종택 외(2001) 그리고 김영표 외(1998) 등이 있음

❑ 공간정보정책의 개념에서부터 정책차원의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공간정보정책평가 체계로서 공간정보플랫폼을 정립하여 기술플랫폼과 플랫폼의 글로벌화 방안을 제 시한 연구로는 최병남 외(2011)을 들 수 있음

❑ 국가GIS 시행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공간정보사업의 평가체계를 및 평가방안을 제 시한 연구는 정문섭 외(2002)의 「국가GIS평가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GIS사업의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를 제시 하고 있음

❑ 박종택 외(2001)와 김영표 외(1998)의 연구는 GIS사업의 비용효과를 측정을 위한 연구로서 주로 개별 단위사업의 측면에서 공간정보사업 효과를 측정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개별 공간정보사업의 비용대비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거나 공간 정보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개별 공간정보사업 성과평가에 한정되어

❑ 국가GIS 평가체계 역시 공간정보정책 차원에서 보다는 시행계획 차원의 공간정보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모형 구축과 평가체계를 다루고 있어 공간정보정책 차원의 평 가지표를 다루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최병남 외(20011)의 연구는 공간정보정책의 개념정립에서부터 정책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하위정책 간의 연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반면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18)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9

표 1-1 연구의 추진체계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스마트사회의 공간 정보정책 정립방안연구

∙ 연구자: 최병남외(‘11)

∙ 연구목적: 정책평가이론 관 점에서 공간정보정책평가 체계에 입각하여 스마트사 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 안을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 시스템사고기법에 의한 정책 구조분석 및 사업인과루프 지도작성

∙ 공간정보정책환경변화 분석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정책평가관련 이론 고찰

∙ 공간정보정책 환경변화분석

∙ 스마트사회 공간정보정책 변화전망 및 접근방법 분석

∙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스마트사회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제시

2

∙ 과제명: 국가GIS평가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연구

∙ 연구자:정문섭외(2002)

∙ 연구목적: 국가GIS평가제 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제 개발 방향 모색

∙ 국내외 문헌 검토

∙ 기존 선행연구 분석

∙ 해외사례 조사·분석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국가GIS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정보화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 국가GIS평가체계 설정 및 지표개발

∙ 국가GIS평가 발전방안 제시

3

∙ 과제명: GIS사업의 효과측 정기법 및 적용연구

∙ 연구자:박종택외(2001)

∙ 연구목적: GIS사업의 효과 측정기법 및 적용연구를 통해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GIS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기준 제시

∙ 비용효과(B/C) 분석 등 사업성 분석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 지하시설물전산화와 KLIS의 투입비용대비 산출효과 분석

∙ 사업수행 중앙부처 및 지자 체담당자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공무원 의견수렴

∙ GIS사업의 효과측정 개념 모형

∙ GIS사업의 효과측정 절차(정보화사 업 효과분석 절차)

∙ 사례사업 대상 사업효과 및 투입비용 산출

∙ GIS사업의 효과분석의 시사점 제시

4

∙ 과제명: GIS구축의 효과분석

∙ 연구자: 김영표외(1998)

∙ 연구목적: GIS구축 투자비 용과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 석하여 GIS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 여 향후 GIS구축사업 근거 자료로 활용

∙ 국내외 문헌 검토

∙ 비용편익분석 항목 및 방법론 검토

∙ 지자체의 GIS사업 투자비용 관련자료 분석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기존 GIS구축현황과 문제점 조사

∙ GIS구축 사례 검토

∙ 효과분석기법 검토 및 비용편익인자 도출

∙ 사례 GIS사업의 효과분석

∙ GIS사업의 효과도출 및 향후 고려 사항 제시

본연구

∙ 국가공간정의 체계적인 관 리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국내외 문헌 검토

∙ 공간정보정책 집행 및 모니 터링 효과성에 대한 관련전 문가 조사

∙ 공간정보정책평가 모형 평가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공간정보정책 관리체계 현황분석

∙ 공간정보정책의 집행효과성 검토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 검토

∙ 공간정보정책 평가모형 분석

∙ 공간정보정책 평가지표 개발

(19)
(20)

CHAPTER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0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개념 13 02 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과 문제점 17 03 해외 공간정보 모니터링 사례 20

(21)
(22)

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3

CHAPTER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개념

1) 공간정보정책의 개념과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개념

❑ 정책의 개념

∙ 정책과 계획, 사업은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정책이란 국가나 공공의 이상과 목 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정부 의 계획이나 활동을 의미함(Lasswell, 1951; 정정길, 2010)

∙ 정책에 대한 접근관점에 정책은 정책의제 설정-정책문제-정책입안-정책결정- 정책집행-정책평가 등의 정책과정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구조체계로 볼 수도 있고 상위의 정책목표-정책-정책프로그램-정책프로젝트 등의 상하위의 수직적 구조체계로 볼 수 도 있음(최병남, 2011: p.16)

❑ 공간정보정책 개념

∙ 최병남(2009)은 공간정보정책을 공간정보의 생산, 활용, 관리, 유통 등과 관 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으로 정의

∙ 공간정보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공간정보의 생산, 활용, 관리, 유통 등과 관련 된 정부조직 활동의 목표・방침・행동계획을 설정하여 조직활동 및 구성원의 업무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공간정보정책계획으로 정의

❑ 정책평가 개념

∙ 정책평가를 광의적으로 보면 정책의제설정 이후 정책결정-정책집행이 일어난

(23)

14

이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의도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 는지, 혹은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지적 활동으로 정의 (정정길 외 2006; p.736)

∙ 처음에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정책의 수단이 목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 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임

∙ 오석홍(2004; p.529)은 정책평가를 광의개념과 협의개념으로 구분하고 광의 의 정책평가란 정책의 제 측면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결정핵심에 환 류시키는 과정으로 정책과정적 측면과 정책산출, 정책효과를 모두 대상으로 삼 는 것이라 정의하고, 협의의 정책평가란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만을 의미함

∙ 남궁근(2012; p.574)은 정책평가란 정책에 대한 사후의 분석을 의미하며, 정 책집행 이후 정보의 생산과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거 지향적 정책분석을 의미한 다고 정의함

❑ 모니터링 개념

∙ 모니터링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지 속적인 정보수집 활동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강함

∙ 국제적십자연맹(IFRC)는 모니터링을 계획대비 진전을 추적하고 기준을 달성했 는지 점검하기 위한 일상적인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라고 정의

∙ 유엔에이즈계획(UNAIDS)도 이와 유사하게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정보(투입, 산출, 활동, 결과, 영향)를 일상적으로 추적하고 보고하는 것이라 정의

∙ OECD도 관리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 려고 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정의(윤수재, 2011;한국행정연구원, p22에서 재인용)

(24)

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5

표 2-1 평가와 모니터링의 특징 비교

모니터링 평가

- 지속적

- 사업목적을 그래도 인정

- 기 수립된 지표를 그대로 인정하고 기 수립 지표에 따라 사업수행과정을 추적

- 의도된 결과에 중점 - 정량평가 방법 사용 -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 - 인과관계 분석 없음 - 주로 사업부서가 수행

- 한시적

- 사업목적을 상위목표나 해결해야 할 개별 문제와 연계하여 평가

- 기 수립된 지표의 적정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고 보다 넓은 이슈를 다룸

-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모두 분석 - 정량·정성적 평가방법 모두 사용

- 다양한 자료 수집 -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 주로 외부평가로 수행

자료: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가이드라인, KOICA, 2008: p.17

2) 공간정보정책 평가와 정책모니터링 대상범위

❑ 공간정보정책의 대상

∙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법률과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 한 공간정보정책 프로그램이라 정의할 수 있음

∙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관련 법률과 정책기본계획 및 각각의 공간정보정책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공간정보정책 내용을 대상으로 함

∙ 공간정보정책은 공간정보 공유체계, 국토정보화, 공간정보산업육성이라는 국 가공간정보정책의 목표1) 실현을 대상범위로 함

∙ 공간정보인프라구축정책은 세부 정책부문으로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 유통,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공간정보관련 법제 등

∙ 국토정보화정책은 행정・경영・생활정보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정책임

1) 최병남, 2011,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향 연구. p.25

(25)

16

∙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은 공간정보기술개발・인력양성・기타 공간정보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

❑ 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정책 모니터링 간의 관계

∙ 공간정보정책평가란 공간정보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상위정책과 세부정책부문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이란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부문별 하위정책과 정책프로 그램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1 공간정보정책평가와 정책 모니터링 간의 관계

(26)

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7 2. 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과 문제점

1) 공간정보정책 관련 제도 현황

❑ 법제 제정을 통한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 및 집행근거 마련

∙ 1995년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이후 법령의 기반 없이 추진되어 온 국가 공간정보정책은 2000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지리정보체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수 립되고 정책이 추진됨

∙ 국가지리정보체계법에 따라 국가GIS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공간정보정 책 및 공간정보구축・활용・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2008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14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개정

❑ 공간정보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공간정보정책 추진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지적법)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이 추진

∙ ’95년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 5년 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 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나, 2013년 새 정부 수립에 따라 제5차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13~’17)이 조기에 수립되어 추진 중임

2) 공간정보 관련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

❑ 공간정보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제도 현황

∙ 공간정보 직접관련 평가제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 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2)」(제7조 ④)이 있음

2) 공간정보정책 평가와 직접관련을 갖는 제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2000)」이었으나, ’08년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고, 2014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개정

(27)

18

∙ 동법 제29조는 공간정보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공간정보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사전에 중복여부3)를 검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사업 간접평가제도는 전자정부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도 록 한 전자정부법(제67조), 재정사업평가4)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정 부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5) 등이 있음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한 공간정보정책 평가

∙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집행실적평가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국가공간 정보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중복 조정 및 연계, 그 밖에 국가공 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

∙ 사전검토는 새로 수행할 예정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6)을 대상으로 사업 착수 전에 수행하며, 2011년부터 사전검토를 시행 중에 있음

❑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의 정보화사업 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수행 부처가 해당사업을 자율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재정투입 성과에 대한 평가결 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임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대상인 개별 관리기관이 세부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며, 개별 관리기

3) 중복여부 판단 기준은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숫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 준수 여부,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판별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과

「공간정보사업 사전·사후검토 지침」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사업을 평가

4)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법 제8조⑥) 규정

5) 감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감사 및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며(법 제20조), 감사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음(법 제23조)

6) DB구축과 시스템 개발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시스템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순수한 시스템 개발사업 에 대한 사전검토는 수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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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9

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전체 성과목표과제 중 1/3(각개별 사업은 3년 주기로 평가)에 해당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정보화사업(관리과제)을 선정함

∙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기관감사 또한 공간정보정책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간정보정책 집행기관 은 3~5년에 한번 씩 공간정보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

3) 공간정보 관련 평가 및 모니터링의 문제점

❑ 공간정보정책 평가 현황

∙ 공간정보정책 차원의 평가와 모니터링은 매5년 마다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 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과거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평가가 시도되었으나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에 그쳤으며, 모니 터링은 아니었음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는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평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정보사업 평가 에 한정되고 있음

❑ 체계적 모니터링 부재로 공간정보사업 성과와 정책계획과의 연계 부족

∙ 공간정보사업 평가를 통한 단편적인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으로 사업성과가 정 책계획의 목적달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함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관련 제도의 미비로 정책기초자료 확보 곤란

∙ 모니터링이 없는 시행계획 평가로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은 어떠한 전략과 제와 세부과제들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차후의 국 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모니터링 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정책의 효과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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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간정보정책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존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하나 기존 공간정보정책에서는 일관되고 체계화된 통계 및 동 향이 파악되지 않아 사업평가 중심의 현행 단편적 정책모니터링으로는 체계적 인 공간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곤란

3. 해외 공간정보 모니터링 사례

1) 미국의 국가공간정보자산(NGDA

7)

)관리체계와 평가 모니터링

❑ 미국의 NGDA 관리체계

∙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A-16회람을 제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의 중요성과 구성요소 등을 서술 하고, NSDI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주체로서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설치 를 규정

∙ OMB의 회람A-16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기관의 공간정보관리정책과 전략 수립 을 위한 지침으로서 역할하였음

∙ OMB는 2010년 회람 A-16의 에 추가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연방지리정보 위원회(FGDC)는 2014년 국가공간정보자산관리계획(NGDA)를 수립함

❑ 미국의 NGDA 관리체계의 대두

∙ 회람A-16 추가지침은 공간정보를 고정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공간정보자산도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투자하고 관리하 도록 함

∙ 국가공간정보자산 포트폴리오가 대두된 것은 회람 A-16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 간정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와 관리가 미흡했다는 인식에서 출발

7) 국가공간정보자산(National Geospatial Asset)이란 공간정보가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 (financial asset)으로 인식하고 공간정보관리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자하고 관리하자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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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21

∙ 공간정보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투자 및 관리에 대해 연방정부 부처와 연방의 산하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불투 명성으로 공간데이터의 품질저하, 표준화의 미흡, 원시 공간데이터의 비효율적 가공,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됨

∙ 공간정보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관리 및 포트폴리오 도입을 통해 공간정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관리조직을 재편하며, 부처 및 산하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간정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람 A-16 가이 드라인을 도입(박정호, 2016)

❑ 미국의 NGDA 포트폴리오 구성요소

∙ 국가공간정보자산 포트폴리오는 16개 NGDA주제(Theme)으로 구성되며, 각 각의 주제는 2~41개의 데이터 세트로서 국가공간정보자산 데이터 세트(NGDA Dataset)를 구성

∙ 2010년 회람 A-16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미국의 수많은 공간정보 중에서 177 개의 국가공간정보자산 데이터세트가 선정됨

그림 2-2 회람 A-16의 NGDA포트폴리오 구조와 NGDA 주제 목록

출처: FGDC. 2014. National Geospatial Data Asset Management Plan. 박정호, 2016.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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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NGDA 포트폴리오 관리프로세스

∙ 국가공간정보자산 포트폴리오 관리프로세스는 크게 현황조사, 선정, 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우선순위 결정 및 실행의 5단계로 구성

∙ 공간정보 현황조사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자산 선정을 위한 풀(pool)이 구성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공간정보자산 데이터세트가 선정되고 관리됨

∙ 국가공간정보자산은 관리단계에서 주제 및 데이터세트별로 자료의 품질을 분석 하여 데이터세트 보고서 및 주제보고서가 작성되어 FGDC 추진위원회에 보고

∙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국가공간정보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 수정, 관리를 위하여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그림 2-3 NGDA포트폴리오 운영절차(NGDA 데이터 세트)에서의 모니터링

출처: Kundra, 2010. Geospatial Line of Business OMB Circular A-16 supplemental Guidance p13. 박정호, 2016.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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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23

2)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스템

(1)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배경

∙ 공간정보기반(SDI)란 국가차원에서 공간정보를 취득, 처리, 저장, 배포하는데 필요한 정책, 기술 및 인적 자원 특히 공간데이터의 교환・공유 촉진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

∙ 미국은 1994년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구축을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구 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연합(EU)는 2007년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지 침(INSPIRE)을 제정

∙ 공간정보기반(SDI) 구축에 매년 막대한 규모의 공공재원이 투자되자 세계 각국 정부와 SDI집행관리들은 공간정보인프라에 투자되는 재원규모가 적절한지 효 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SDI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

∙ 초기의 INSPIRE에 대한 평가는 직관적인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지표 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평가로 이동하고 있음

(2) EU의 INSPIRE 모니터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행규칙

∙ EU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EU차원에서 추구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공간정보를 서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표준화・규범화하고 EU 각국이 공간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EU차원의 SDI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

∙ 이를 위해 2007년 EU의 공간정보인프라(INSPIRE) 구축을 위한 지침을 제정 하였으며, 그 지침의 일부로서 INSPIRE의 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규정

∙ EU회원국은 INSPIRE에 의해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들이 채택한 공간정보접근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서술하는 보고서를 매 3년마다

(33)

24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INSPIRE 모니터링 지표와 보고를 위해 EU집행위원회가 선발한 여러 EU국가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된 초안팀(drafting team)은 INSPIRE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 시행규칙(IR: Implementing Rules)을 개발

❑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행규칙의 개요

∙ EU회원국은 INPIRE모니터링 시행규칙(IR)에 따라 메타데이터, 데이터 상호 운영성, 서비스개발과 관련된 8개 모니터링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매 3년마다 표준화된 보고형태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EU의 INSPIRE 모니터링 지표

❑ EU INSPIRE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8)부문

∙ 메타데이터 유무 지표

∙ 메타데이터 적합성 지표

∙ 공간데이터 세트의 구축영역 지표

∙ 공간데이터 세트의 적합성 지표

∙ 검색서비스를 통한 메타데이터 접근성 지표

∙ 뷰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한 공간데이터 접근성 지표

∙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지표

∙ 네트워크 서비스의 적합성 지표

3) 공간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 미국의 NGDA 포트폴리오 관리프로세스에서의 평가와 모니터링

∙ 미국은 공간정보자산 개념을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국가가 지원・관리하고 있으 며, 주제별 공간정보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매년도의 국가공간정보자산 포트폴

8) EU INSPIRE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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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25

리오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정책을 추진

∙ 국가공간정보자산으로 선정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생애주기 성숙도 모니터링과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자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정책을 결정

∙ 공간데이터의 활용성 등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공간정 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재원 활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미국은 NGDA 포트폴리오 관리프로세스에서 NGDA에서 관리되는 공간정보 데 이터세트의 활용성 등 생애주기 성숙도를 평가・모니터링 하여 정책투자의 우선 순위를 설정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정책의 주요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음

❑ EU INSPIRE 모니터링 지표

∙ EU의 INSPIRE 모니터링 시스템의 목적은 EU내 회원국의 환경정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공유를 비롯한 효율적 정책추진 등 에 있으며,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EU 회원국 관리기관은 INSPIRE 모니터링을 위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 3년 마다 EU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모 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가공간정보자산을 모니터링・평가하여 연방재정을 지원하는 등 활용성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정책을 추진

∙ EU는 공간정보인프라(INSPIRE)에 대하여 실제 공간정보 구축영역, 메타데이 터 보유 공간데이터 세트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적합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매3년마다 EU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며, 이를 통해 EU회 원국 간의 공간정보인프라 수준을 비교하고 공간정보인프라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해외의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국가공간정보정책 또 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35)
(36)

CHAPTER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체계와 평가지표

01 공강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 29 0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도출방법 32 0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의 타당성 검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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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 29

CHAPTER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의 틀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은 공간정보정책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프라, 국토정보화, 산업 등 3대 공간정보정책 부문별로 세부정책을 구분

∙ 공간정보인프라정책은 구성요소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 메타데이터, 협력체계로 정책을 구분

∙ 국토정보화정책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기타 보안, 개인정보보호, 공간데이터베이스의 안전 등으로 구분

∙ 공간정보산업육성정책은 인력양성, 기술개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강화 등으로 구분

❑ 정책 모니터링의 목적이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상의 개별정책을 평가・모니터링 하는데 있으므로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전략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대상 정책부문을 도출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공간정보정책 부문을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의 과제 및 전략과 연계

∙ 공간정보인프라정책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확대, 공간정보 활용 고도화,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로 구분

∙ 국토정보화정책은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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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산업육성정책은 공간정보융복합산업 활성화,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으로 구분

그림 3-1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과 전략 연계

출처: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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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 31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의 대상범위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공간정보정책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의 7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함

그림 3-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정책 구분

출처: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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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도출

1) 정책부문별 공통지표와 부문지표

❑ 공간정보화는 일반 정보화와는 달리 정책부문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부문별 지표로 구분

∙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공통지표는 기존 정보화사업의 평가지표 등을 참고로 하 여 모든 공간정보정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

∙ 정책부문별 모니터링 지표는 공간정보정책 부문의 특성과 정책의 특성을 감안 하여 지표를 도출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공통지표는 정책기본계획수립, 정책집행, 정책집행완료 단 계와 정책성과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각 단계별 지표를 선정

∙ 계획단계의 공간정보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통지표는 수립된 공간정보정 책 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을 중심으로 한 지표를 도출

∙ 집행단계의 공간정보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통지표는 기본계획을 정책프 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실제 실행여부를 중심으로 지표를 도출

∙ 집행결과단계의 공간정보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통지표는 정책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집행결과인 산출물을 중심으로 지표를 도출

∙ 정책성과 평가단계의공간정보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통지표는 정책프로 그램 및 프로젝트의 성과로 인한 정책효과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지표를 도출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지표와 부문별 지표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정 및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공간정보정책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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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 33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지표

❑ 계획수립단계의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 지표는 정책계획의 사회경제 기술 여건 적합도, 계획 추진일정의 적합도, 소요자원의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함

∙ 사회경제기술 여건 적합도는 사회경제 및 기술여건이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함

∙ 계획 추진일정의 적합도는 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일정이 계획 실현에 무리가 없 을 정도로 잘 짜여져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소요자원 확보 가능성은 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이 확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함

❑ 집행단계의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 지표는 정책을 실제 사업화한 비율, 계획대비 진도율 등을 검토함

∙ 정책의 사업화 비율은 정책기본계획의 전략에 따른 전략과제와 세부과제에 대 한 집행건수 및 비율을 통하여 모니터링 함

∙ 계획대비 진도율은 정책기본계획의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계획일정 대비 사업진도를 검토함

❑ 집행완료 단계의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 지표는 정책집행 결과 산출물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서 산출목표 달성도와 산출물의 품질수준을 검토함

∙ 산출목표 달성도란 정책기본계획의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의 양적인 달성 정도 와 질적 달성정도를 의미함

❑ 정책성과 평가단계의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 지표는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와 정책의 파급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기대효과 충족도와 정책 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함

∙ 정책계획의 기대효과 충족도란 정책기본계획의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의 수행에 따라 당초 정책기본계획이 목표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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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함

∙ 정책의 일관성 여부는 정책기본계획의 부문별 목적이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지 속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함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부문지표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부문 설정지표

∙ 공간정보정책은 크게는 공간정보인프라정책과 국토정보화정책 그리고 공간정 보산업정책으로 구분

∙ 공간정보인프라정책은 구성요소별로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 메타데이터, 추진체계 등 5개 부문으로 구분

∙ 국토정보화정책은 공공부문의 공간정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데이터베이 스 구축정책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정책 등 2개 부문으로 구분

∙ 공간정보산업정책은 모니터링을 위한 부문지표는 인력양성정책, 기술R&D정 책, 융합산업 활성화정책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 공간정보인프라정책부문 모니터링 지표

∙ 공간정보인프라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부문지표는 개별 정책부문의 특성에 따라 지표를 달리함

∙ 정책계획의 사회경제기술 여건 적합도, 계획일정의 적합도, 계획목표의 현실성, 자원의 확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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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 35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의 타당성 검토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Indicators) 개요

❑ 공간정보정책에 따라 개별 공간정보 정책프로그램 또는 공간정보사업이 추진되므 로 공간정보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수(Index)는 공간정보정책 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표(Indicators)로서 역할 가능

∙ 공간정보정책은 중앙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별 공간정보사업이 당초의 정책목 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 가능함

∙ 공간정보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정책목적에 따라 유형화한 공간정보사업 지수(Index)가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공간정보사업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약간 상이하나 계획수립-사전검토-사업집행-집행실적평가와 운영관리 단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로서 구성

∙ 정책모니터링 지표는 기본계획 적합성, 투자비용의 적정성(비용효과성), 중복 성, 상호연계성, 산출물평가,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활용도, 개방도, 만족도, 정책기여도 등으로 구분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앞서 도출한 단계별 공간정보사업 모니터링 지수(Index)를 대안 지표화하여 측정가능성과 정책 중요성 등을 검토토하여 선정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지표의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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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표 3-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안)

지표 항목 세부측정 요소 및 모니터링 방법

계획 적합성

법적근거 개별 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의 부합여부 기본계획부합

여부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의 목표·전략·추진방향과 부합여부 국정과제

부합 국정과제와의 부합 여부

중복성

내용중복 구축·갱신 데이터의 공간데이터 내용중복 지역중복 구축·갱신 데이터의 관할행정구역 중복 시간중복 구축·갱신 데이터의 갱신시기 인접

상호연계성

물리구조 투영체계, 좌표체계와 데이터포맷의 상호연계성 내용구조 데이터모델, 구축·유통 표준의 상호연계성

품질수준 품질수준 위치정확성, 속성정확성, 시간정확성, 일관성, 완결성, 신뢰성 등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수준 설정

활용도

내부활용 기관내부 행정업무에 활용건수·활용시간, 관리기관내 타 부서 활용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

외부활용 기관외부의 플랫폼/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사이트 접속/열람/다운로드 한 데이터 규모, 이용건수

개방도

개방범위 공간정보DB와 시스템을 비공개, 부분공개, 완전공개로 개방도 측정

개방대상 공간정보DB 시스템을 비개방, 기관 내 개방, 일부 공공기관 개방, 완전개방으로 개방도 측정

개방방식 비개방, 오프라인 개방, 온라인방식(파일 내려받기), 플랫폼을 통한 활용 등의 개방도 측정

메타데이터

제공 개방되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메타데이터) 제공 여부로서 개방도 측정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의 대안 설정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안) 도출

∙ 공간정보사업 모니터링 지수로부터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하여 측정가능 성과 정책 중요도를 감안하여 6개 정책모니터링 지표(안)을 도출

(46)

제3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체계와 평가지표 | 37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대안 검토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 중에서 품질수준 등 모니터링을 위한 정확한 기준 이 마련되지 않거나 상호연계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간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이 어려운 지표가 있음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두 개 의 대안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 모니터링 시행대안 Ⅰ과 대안 Ⅱ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공간정보정책 모니 터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는 대안Ⅱ를 최적 대안으로 선정

표 3-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대안 검토

구분 대안 Ⅰ 대안Ⅱ

내용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을 마련 후 정책모 니터링 지표(6개)를 동시 실시

-시행가능한 정책모니터링 지표를 선택하여 우 선 시행 후 지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장점 -모니터링 지표를 일시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측정 가능한 모니터링 지표를 우선 시행함으로 써 정책모니터링이 조기에 가능함

단점 -지표측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장시간이 소요 되므로 정책모니터링의 조기 시행이 곤란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모니터링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47)
(48)

CHAPTER

4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활용 방안

0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안 41 0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지표 활용방안 44

(49)
(50)

제4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활용 방안 | 41

CHAPTER

4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활용 방안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안

1)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향

❑ 공간정보정책 목표달성과 연계하여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시행

∙ 중복투자 방지와 공간정보 공유 촉진,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개방 확대 등 공간정보정책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시행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간정보 우선투자부문 선정 및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간정보 수요분야 발굴

∙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간 공 간정보 수준 격차 해소 등 추진

❑ 정책모니터링 지표의 정비 및 단계적 확대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정된 정책모니터링 지표 중에서 시행의 용 이성을 고려하여 우선 적용 가능한 시범지표를 선정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대상사업에 선정된 시범지표를 적용하되 정책 모니터링의 목적에 따라 시범지표를 수정・확대・정교화를 추진

❑ 정책모니터링 단계적 확대

∙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시범지표를 활용하되 하되 전체 공간정보사업 또는 전국 을 일시에 모니터링 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성이 없음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시범지표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는 큰 비용이

(51)

42

소요되지 않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추진

∙ 구체적인 시행은 국토부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국토정보정책관이 지자체에 확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2)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방법

❑ 정책모니터링 주체

∙ 정책 모니터링은 공간정보정책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계획 수 립단계에서 사전검토, 구축, 집행실적평가, 운영관리의 전체 생애주기를 지속 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므로 시행주체는 공간정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가 주체가 되어야 함

❑ 정책 모니터링의 범위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추진 이후 구축된 공간정보사업을 대상으로 함

∙ 정책 모니터링의 공간적 범위는 시범 모니터링을 수행한 이후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

∙ 정책 모니터링의 대상범위는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함

❑ 정책 모니터링의 방법

∙ 기존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조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계획 수립・사전검토・집 행실적평가 등을 통한 기관별 사업 구축・운영 현황을 DB화

∙ 국토부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조사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모니터링

∙ 필요할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사업의 샘플 데이터를 입수・분석하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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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및 지표활용 방안 | 43

❑ 정책모니터링 주기

∙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은 현행 공간정보목록조사를 활용하기 위해 연 1회 모니 터링 실시

3)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 정책 모니터링의 필요성

∙ 공간정보정책 방안 모색과 중복투자 방지, 공간데이터 공유 등 공간정보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조정사업의 사전검토, 집행실적평가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간정보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파악・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

∙ 그러나 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 시행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지표개발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모니터링을 제도화

∙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중복투자 방지, 집 행실적평가, 그리고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 등 의 주요 정책이 규정되어 있음

∙ 비록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법은 규정을 강제할 수단은 강력하지 않으나 법령에 조문화되어 있는 정책과 하위 규정에 조문화 되어 있는 정책은 집행력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공간정보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하위의 공간정 보사업관리규정에서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을 비롯하여 모니터링 주체, 방법,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이 입법화될 수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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