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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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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New Policies for Dilapidated Residential Areas in the 21st Century

2000. 9/415면 / 수탁연구/건설교통부 배순석․이상준․천현숙․안인향

본 연구는 주택정비사업 관련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책을 평가하여, 현행 시책별 장단점 및 주거정비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참고 하여 21세기의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노후불량주거의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 업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택공급의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나름대 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유사한 노후불량주거를 대상 으로 하는 유사한 시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주택보급률이 전국적 규모에 있어서 100%에 육박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각 사업방식의 한계점과 문제도 증폭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합동재개발방식 은 주택경기 냉각 등 개발추진동인의 퇴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택재개발 사업의 주근거법인 도시재개발법은 내용적으로 도심재개발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주택재개발관련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근거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을위한임시조치법이 1999년 12월로 시효가 만료되었으나 5년 임시연장(2004년 12월까지)된 상태인 바 차제에 일련의 관련시책 을 개선하여 담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재건축제도는 도시공간구조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기성시가지에서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기존 시책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영세민의주 거안정을위한임시조치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노후불량주거지 정비관련 법령을 주거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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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가칭)으로 통합하고 관련시책을 재분류함으로써 시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도시저소득영세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장점을 새로운 법령에서 흡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조항을 삭제하 고 관련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법령에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도시재개발법 의 주택재개발관련 사항들을 개선하여 통합법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지의 주택, 기반시 설, 주민특성 등을 감안하여 1,2,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분류하고 분류된 사업별로 지 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반시설과 주택이 모두 불량한 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고 저소득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지방자치단체, 공사)이 사업을 시행하고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개량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2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반시설과 주택이 모두 불량한 지역 중 인구밀도와 저소득 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양호한 주택이 군집되어 있는 경우 개량 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한 지역 을 대상으로 민간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 혹은 개량 을 모두 허용하되 개량 및 리모델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든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종합계획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각 대상지역의 환경 및 기 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발밀도를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할 필요 가 있다. 도시의 물리적 기능뿐 아니라 저소득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직 업교육, 직업알선, 저소득주민들의 자립유도를 위한 자활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복지정책(보건복지부) 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도시는 기본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하고 계획수립은 5년 단위로 하되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며,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의 직접시행 및 참여 를 확대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공공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주민들이 공공참여를 선 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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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공의 자문기능 및 민간 컨설팅업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투명하 고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문성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민간비영리단체(관련 협회)등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정비관련 민간 컨설팅업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등록 또는 신고토록 함으로써 사 업추진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공공시행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공유지 무상양여, 도시정비관련 기금, 국민 주택기금, 국민복지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하는 등 사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공 공자금확보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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