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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LIS)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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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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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11 | 2009. 4..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LIS) 구축 방안. 송 미 령 박 주 영.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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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세 가지 프레임 중 하나로 기초생활권 정책이 등장 하였다.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권별로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 던 단위사업을 대폭 통폐합하고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의 발전적 추진은 단순하게 단위사업 통폐합 및 포괄적 재 정 지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도, 시․군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시․군 기초생활권 내에서도 실질적인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기초생활권 정책의 현장 적응성을 높 이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역혁신체계(LIS: Local Innovation System) 개념을 활용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 인지라 충분하지는 않지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추가 조정 방안을 제시하 고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구체 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초생활권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의 기획, 효율적 추진, 성과 극대화 등은 기초생활권의 지역혁신체계가 짜임새 있게 구축되고, 잘 작동되는 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안 이 기초생활권 정책이 안착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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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권 정책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LIS: Loc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NIS, RIS, LIS 등의 이론적 개념과 정책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정책의 현장 적응성 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간추렸다. 첫 째, 공간 범위에 따라 구분한 혁신체계(NIS, RIS, LIS) 상호 간 정책 연계 및 정책적 의의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셋째, 지역혁신체계(LIS) 개념에 입각해 지역개발사업 재정비 방안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NIS, RIS, LIS 관련 선행연구 검토, 공무원 집단에 해당하는 포커스그룹 대상 인터뷰, 전문가 및 공 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3. 연구 결과 우선, 2009년 예산편성 기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들이 지역혁신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몇 몇 사업들은 회계 내 계정 변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이 역량을 갖추어 지역혁신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주체의 발굴 과 자율적 협의체 구성 운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지역단위 R&D 예산 지원, 전문가 풀 구성과 기초생활권과의 연계망 형성 지원, 지역 대학이나.

(6) iv 지역 연구기관의 정책과정 참여 촉진, 지역단위 활동을 위한 NPOs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제도화, 지역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정보 축적 및 서비스 기준 제정․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7) v ABSTRACT. Establishment of a Local Innova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Settlement Area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number of approaches to establishing a local innova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settlement areas. At first, theoretical conceptions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innovation systems and their policy underpinnings are studied. Then, a practical approach to enhance local adaptability and flexibility is suggest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innovation system. Firstly, national, regional and local innovation systems are reviewed in terms of their theoretical and policy underpinnings and linkages. Secondly, current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are analyzed to isolate potential problems. Finally, by applying the conception of local innovation system, a number of ways to restructur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and to establish regional governance are suggested. For this, a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along with a focus group interview of government administrators and a survey of specialists and government administrators.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projects of the budgetary special account for 2009 need to be restructured to establish a local innovation system. More concretely, a number of program account changes and amendments are suggested for the fiscal year. For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innovation system and its effective operation, a number of ways to enhance local capacity and competence are suggested as follows: education and training of local mobilizers and talen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self-governing body for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ordination; clear delineation and assignment of roles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dgetary support to local R&D activities; development of a specialist pool to support local efforts to develop a local innovation system by basic settlement area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policy-making process; nurturing local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and development.

(8) vi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Researchers: Mi-Ryung Song and Ju-Young Park Research Period: 2009.3~2009.4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2.1. 연구의 내용 ··························································································· 6 2.2. 연구의 방법 ··························································································· 7 제2장 혁신체계 상호 간 정책 연계 및 정책적 차이점 1. 혁신체계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 8 1.1.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 10 1.2.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 10 1.3. LIS(Local innovation system) ···························································· 13 2. 지역혁신체계의 정책적 의의 ···································································· 14 제3장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 17 2.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 19 2.1. 지방의 자율성․창의성 제약 ····························································· 19 2.2. 유사․중복 사업 추진 ········································································ 19 2.3. 지역거버넌스 구축 미흡 ···································································· 21 2.4. 중장기 계획 결여 ················································································ 21 제4장 지역개발사업의 재정비 방안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개요 ························································ 23 1.1. 개요 ······································································································ 23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제시한 대상사업 ······································ 27.

(10) viii 2. 사업 구분 ···································································································· 27 2.1. 공간 위계별 구분 ·············································································· 29 2.2. 사업 성격별 구분 ·············································································· 29 3.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 정비 방안 ························································ 30 3.1. 포괄적 재정 지원 확대 ······································································ 30 3.2. 지역개발사업의 재편(안) ···································································· 34 제5장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1.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확립 ······································ 41 2.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 42 2.1. 지역협의체 구성 및 관주도형 운영 탈피 ········································ 42 2.2.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 45 2.3. 지방 R&D 지원 ·················································································· 46 2.4. 전문가 풀 구성과 기초생활권과의 연계망 형성 지원 ··················· 47 2.5. 지역 대학이나 지역 연구기관의 정책과정 참여 촉진 ··················· 48 2.6. 지역단위 활동 위한 NPOs, 사회적 기업 육성 제도화 ·················· 48 2.7. 지역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49 2.8. 지역정보 축적 및 서비스 기준 제시 ················································ 50 부록(조사표) ········································································································ 52 참고문헌 ··············································································································· 57.

(11) ix. 표 차 례. 제2장 표 2-1. 지역혁신체계 개념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 12 제4장 표 4-1. ’09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체계 ··································· 24 표 4-2. 공간 위계별 사업 구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35 표 4-3. 지역개발사업의 공간위계별․사업성격별 재편(안) ······················ 38 제5장 표 5-1. 새로운 지역협의체 구성 주체 ························································· 44.

(12) x.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계보 ····························································· 9 제3장 그림 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현황 ··························· 18 그림 3-2. 부처별․단위사업별 지역개발정책 추진 체계 ··························· 20 제4장 그림 4-1. 균특회계 개편 현황 ······································································ 25 그림 4-2. 사업 구분 대상 범위 ···································································· 28 그림 4-3. 사업 성격별 구분 ·········································································· 30. 제5장 그림 5-1. 연결망 비교 ··················································································· 45.

(13)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기초생활권 정책의 등장 ◦ 2008년 들어선 새 정부는 지역정책에 있어 글로벌 수준의 지역경쟁력 강화 를 강조하는 기조를 채택하였다. 새 정부 지역정책의 세 가지 틀은 4대 ‘초 광역벨트’, 5+2 ‘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 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라 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 기초생활권 정책은 지방분권적․지역통합적 개발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광 역경제권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상호보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벨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지역정책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가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지역개 발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14) 2 ◦ 기초생활권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종 합적․통합적 발전 기회를 모색하도록 한다는 점이며, 이는 기존 지역정책 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 그동안은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 및 상호 연계를 통한 효과 를 살리지 못한 채 일률적, 획일적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유사․중복적 단위사업의 백화점식 개발로 규모의 경제, 연계 및 특성화 등 개발시너지 효과가 낮았다. - 지역 현장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개발과 괴리된 중앙정부 주도의 정 책 추진으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제약이 있었다.. □ 기초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 기초생활권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지역정책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1) 지자체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시․군의 여 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 - 2)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필요한 세부사업을 기획․ 설계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 간 통폐합 및 포괄보조금 제도를 전면 도입 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 3) ‘사전자율, 사후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한도 내의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사후평가를 실시. ◦ 첫째, 지자체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기초생활 권 개발의 계획적․체계적 투자를 유도한다. -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토록 한다. - 다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아니라, 지역 자 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임의계획이다. 하지만 예산과 직접 연동되는.

(15) 3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의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 둘째,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필요한 세부사업을 기획, 설계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 통폐합 및 포괄보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 그간 비판 받아온 단위사업별 분산․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지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기획, 설계, 집행하도록 패키지형으로 재정을 지 원한다. - 기존 균특회계(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210개 단위사업이 7 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통폐합된다. 통폐합된 기존 단위사업들의 관련 지 침이나 계획 등은 폐지하고, 세부사업 내용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게 된다. ◦ 셋째, ‘사전자율, 사후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한도 내의 세부사업 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 중앙정부는 7개 분야 24개 사업의 포괄보조금별 사업유형․선진모델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각 사업별 주관 부처들은 지방의 기획 기능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질적 성 공을 돕는 정보제공․교육․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재원한도의 일 부를 시․도별 인센티브 형태로 조정․반영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구, 국가균형발전위 원회)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되,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주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권 정책의 발전적 추진은 단순하게 단위사업 통 폐합 및 포괄적 재정 지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 자.

(16) 4 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체계를 필요로 한다. 또한 기 초 자치단체 내의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된다. 즉, 기초생활권 정책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태이 다. - 이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기초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거버넌 스 구축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지역혁신체계를 채택하고 자 한다..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그간 지역개발정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가 다수 추진되 어 왔다. - 송미령․박주영(2004), 김현호․한표환(2006), 박경․구자인(2006), 이동 필 등(2006), 송미령 등(2007), 윤원근(2008) 등은 공통적으로 ① 중앙 부 처의 주도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 미흡, ② 하 드웨어 조성에만 치중함으로써 통합적 측면에서의 지역개발에는 소홀, ③ 유사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노정, ④ 소규모 분산 투자, ⑤ 임기응변 적 정책 입안․추진으로 자원 낭비 반복(중장기 계획 결여), ⑥ 사업 추진 담당조직의 다기성과 비연계성 등을 지적하였다.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단위사업의 통폐합 및 지 방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적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수준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지방 차원에서의 분석 적 접근,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수용성 검토 등은 생략되었다. ◦ 한편 기존에 수행된 지역혁신체계에 관한 연구는 개념 정의, 시스템 구성 요인,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 조건 등을 이론적으로 제안하는 데 주력하였다. - 국가적 과정으로서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가혁신체계(NIS)의 대표적 연구.

(17) 5 들로는 Freeman(1987), Lundvall(1992), Nelson(1993), Edquist(1997) 등이 있다. Freeman(1987)은 NIS란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 안하고 도입하며 수정․확산시키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주장하였다. - 송미령 등(2006)에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RIS)는, “농산촌의 일정한 지역 에서(공동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 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활동의 연 결망”이라고 잠정 정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시․군으로 상정하고 RIS의 사례를 찾아내어 지역의 혁신적 활동의 공통된 요소들을 도출한 바 있다. ○ 기초생활권 정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163개 시․군 기초 지자체를 중심 으로 중앙정부, 시․도 간의 수직적 협력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기초 지자체 역내외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전제되 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 있다. 즉, 지역혁신체계라는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되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 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여 한다.. ○ 이 연구에서는 NIS, RIS, LIS의 이론적 개념과 정책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정책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추진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LIS)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 구의 목적이다..

(18) 6.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연구의 내용 ○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간추 릴 수 있다. 우선, 지역혁신체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의의를 다 루는 부분, 둘째,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 셋 째, 기초생활권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다. 특히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 업 재정비 방안과 기초생활권 내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 안으로 나누어진다. ○ 국가혁신체계(NIS), 지역혁신체계(RIS), 지방혁신체계(LIS) 상호 간 정책 연계 및 정책적 의의 - NIS, RIS, LIS 관련 이론 검토 - NIS, RIS, LIS의 정책적 의의 ○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개발사업 재정비 방안(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심) - 공간 위계별, 사업 성격별 분류 -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 등 정비 방안 모색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국가(중앙정부 수준), 지역(도 수준), 지방(시․군 수준)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체계 마련 - LIS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9) 7. 2.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NIS, RIS, LIS 관련 이론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례 분석. ○ 포커스그룹 인터뷰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기초생활권 정책 현장 적응 실태 파악. ○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지역개발사업 재정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 취합, 현장 에서의 작동(실현) 가능성, 적합성 파악. ○ 연구협의회와 자문위원회 활용 - 지역개발사업 재정비 방안 등 관련 이슈 논의 및 자문.

(20) 8. 제. 2. 장. 혁신체계 상호 간 정책 연계 및 정책적 차이점. 1. 혁신체계의 이론적 배경. ◦ ‘혁신’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는 국가, 초국가, 지역, 지방, 산업 부문 등 다양하다. 국가(Nation), 지역(Region), 지방(Local)으로 공간적 범위를 구분 하여 이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혁신체계’는 1990년대 세계 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 하려면 산업 부문,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북유 럽국가들의 성찰과 경험 속에서 출현한 개념이다. - 특히 IT산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역할, 그것을 조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중요성 등이 강조 ◦ 혁신체계 관련 논의들은 흔히 이전의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 이론에서 강조하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물리적 기반의 집적이익 (agglomeration economies)뿐만 아니라 지역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이나 상호학습의 이익 등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 따라서 산업 발전을 조장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물리적 기.

(21) 9 반을 확충하는 내용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내재하는 암묵적 지식을 발굴, 활용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학습을 통해 공동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직 화하는 내용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한편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혁신 창출의 조건이 국가보다는 지역 단위 에서 용이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로써 초기의 국가혁신체계 (NIS) 논의가 자연스럽게 지역혁신체계(RIS)에 대한 논의로 그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되었다. ◦ 지역혁신체계 이론은 그 주요 논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상당히 광 범위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혁 신에 대한 경제학의 초기 이론을 제공했던 슘페터의 고전 이론부터 클러스 터 이론이나 학습지역 이론까지 그 계보 또한 복잡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론이 형성된 만큼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 2-1. 지역혁신체계 이론의 계보 제도경제학 (Veblen) 진화주의이론 (Nelson). 기술혁신 (Schumpeter) 기술변화이론 (Freeman). 국가혁신체계 (Lundvall). 지역기술단지 (Saxenian). 후기포디즘 (Amin). 테크노폴리스 (Castells). 산업클러스터 (Porter). 학습지역이론 (Morgan). 지역국가 (Ohmae). 지역혁신체계론 주: ( )안은 대표적인 주창자 자료: 이장재(2003)..

(22) 10. 1.1.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 국가혁신체계(NIS)의 이론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함께 혁신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 건과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기술혁신 과정에서 이 전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Freeman(1987), Lundvall(1992), Nelson(1993), Edquist(1997) 등이 있다. - 예컨대 Freeman(1987)은 국가혁신체계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안하고 도입하며 수정․확산시키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제도들 의 연계망(network)”이라고 정의하였다. - 이러한 국가혁신체계 연구들은 더욱 체계적인 혁신 분석으로 ‘제도적 학 습’의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 혁신을 정의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 다고 평가된다. ◦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의 제도적 배열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적 배열에는 과 학 및 기술 기반, 교육 및 훈련의 질, 사업 환경과의 연계, 정보통신 하부구 조, 금융정책, 공공정책, 규범 등이 포함된다(Amin& Cohendet, 2004: 김륜 희, 2006). - 국가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일련의 특성들은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국가라는 영역 내에서만 발견되며 특수한 제도적 구 조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1.2.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 지역혁신체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23) 11 (표 2-1), ‘주체’와 ‘상호작용’, ‘연계망’, ‘학습’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NIS와 비교하면 공간적 범역 차이 이외에 개념적 차이 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국내에서는 “지역경제의 혁신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적 조건들, 특히 제도적 조건들을 창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내재화된 제도적 환경을 통해서 상호작용적 학습에 참여하는 체계”로 정의되거나(권영섭, 2001), “지역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 촉진 목적으로 지역 내 지식 창 출, 확산, 활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로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융합체”라 고 정의되기도 하였다(장인석, 2006). ◦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지역혁신체계 논의는 그 출발 배경이 유럽 국가들과 는 다소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논의의 모멘텀을 정부가 주도하 여 제공하였다. 어떤 경험에 근거하여 이론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이론에 기초하여 설계한 정책을 적용하려 하였다. - 특히 지역의 경제 발전이 지역혁신의 목적이 되고 있음이 흥미로운 대목 이다. 공통적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목적을 지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성장 등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보니 지역혁신체계 자체가 일종의 생산요소 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 다만, 농산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지역혁신체계를 다루었던 연구에서 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를 “농산촌의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새 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활동의 연결망”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송미령 외, 2006). - 지역의 범위는 시․군 -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목적은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 - 혁신은 새로운 시도 - 지역혁신체계는 지역 주체들의 조직화된 활동 연결망.

(24) 12 표 2-1. 지역혁신체계 개념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정의. 출처. 비고.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 국가균형발전특 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협 별법 제2조 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 정한 공간에서 기업의 혁신적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혁신 연결망과 제도의 배열(arrangement). Cooke & Schienstock, 1996. 연결망, 제도. 지역 단위에서 혁신을 유발시키기 위한 구성원 간의 유형, 무형의 조직화된 연결망 체계. Cooke, 1998. 주체, 조직화, 연결 망. 기업이나 그 밖의 조직이 배태 혹은 뿌리내림(embedd Cooke, Uranga edness)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상호학 & Exebarria, 주체, 상호학습 습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것 1998 하부조직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필수적인 사회적 시 스템. Autio, 1998. 상호작용.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창출, 도 입, 수정, 확산되는 과정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관계들로 이루어진 제도적 연결망. Oinas & 상호작용, 연결망 Malecki, 2002. 문제의식을 가진 주체들 간에 상호의 경험을 교환하 면서 수요에 부합하는 자체 제도를 만들고 지역발전 을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제도, Morgan, 2002 한계지역에서의 혁 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 환경 적 조건. Cooke, 2003. 지역경제의 혁신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환 경적 조건들, 특히 제도적 조건들을 창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내재화된 제도적 환경을 통해서 상호작용적 학습에 참여하는 체계. 권영섭(2001) 지역경제. 지역 내 존재하는 클러스터들이 혁신주체 간 학습과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정부의 정책, 제도의 총체적 시스템. 김정홍(2004). 지역 단위로 경제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기술 지식의 생산, 확산, 활용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과 주체들 간 형성되는 관계. 윤윤규(2004) 지역경제, 주체. 지역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성장 촉진 목적으로 지역 내 지식 창출, 확산, 활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로서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융합체. 장인석(2006). 클러스터, 주체, 학 습, 연결망. 지역 산업발전, 지 역경제성장, 지식.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 주체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가치 증진을 주체, 집합활동, 연 송미령 외(2006) 위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활동의 결망 연결망.

(25) 13. 1.3. LIS(Local innovation system)1 ◦ 그렇다면 LIS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적어도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LIS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별도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 LIS는 RIS와 마찬가지로 혁신 창출의 조건이 공간 범위로 볼 때 국가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용이하다는 견해에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다만, RIS에서 말하는 Region과 LIS에서 말하는 Local이 어떠한 공간적 범 역을 나타내는가,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목적이 무엇인가 등을 염두에 두면 약간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RIS의 Region을 시․군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연구는 송미령 외 (2006)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Local은 Region보다는 작은 지역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방분권과 맞물리 면서 지방혁신의 범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해하고 있다. - RIS의 목적 지향이 대체로 산업 발전 내지는 경제성장을 의미하고 있고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상 지역혁신계정은 시․도 이상을, 지역개발계정은 시․군을 의미했다는 측면에서 LIS는 RIS보다는 작은 지 역, 즉, 대체로 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따라서 지역혁신체계(LIS)란, 국가적 혁신의 틀과 기법을 시․군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하여 지역 문제의 해결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여건을 도입․실행․정착시켜 나가는 지역주체들의 총 체적 활동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송미령 등(2006)의 지역혁신체계 정의를 그대로 활용해도 무방할 것이라 1 국내에서는 지역(Region)과 지방(Local)의 의미 구분이 모호함. 일반적으로 지역(Region)을 지방(Local)보다 광역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Local innovation system을 ‘지역혁신체계’로 해석하기도 함..

(26) 14 고 본다. - 굳이 그 공간 범위를 구분하자면 NIS는 국가 수준의 혁신체계, RIS는 시․군 이상의 혁신체계, LIS는 시․군 이하의 혁신체계라고 공간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금번 기초생활권 정책이 시․군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각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 기 위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혁신체계(LIS)를 구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2. 지역혁신체계의 정책적 의의. ◦ 정책은 공적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집행되는 형태로 구현되며, 지역개발사 업의 경우는 중앙정부 부처와 청에서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지자체에 전 달해 주어 최종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사업이 집행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 시․도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독자적 정책을 수행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도 차원 의 독자적인 농촌정책을 운영하는 사례로는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과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을 들 수 있다(송미령 등, 2007). - 지역개발정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주체는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이다. - 그런데 지역개발정책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 에서 조차 관련 주체 간 수평적 구조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인적 자원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지역개발정책이 당초 구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추 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체계를 NIS, RIS, LIS로 구분한.

(27) 15 것은 혁신이 창출되기에 적합한 공간적 범위를 재정의해 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투입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성격과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간 범위 혹은 거버넌스 구성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 지역(region)’은 사전적으로는 ‘동질성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실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쿡(Cooke, 2003)은 지역혁신체계와 관련하여 지역을 구분하 는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1) 지역에 대하여 한정된 공간적 범위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적 크기를 가질 수 있다. (2) 관련된 사상의 특별한 조합에 의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절지역(nodal region) 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3) 특정한 기준 및 척도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는 등질지역(uniform region)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4)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내적 결속력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쿡은 국가보다는 차하위, 그리고 기초 행정단위보 다는 차상위 수준의 ‘지역’을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가장 용이한 단위로 보 고 있다. 이들 지역이 행정적․법적 지위와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적 정 책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쿡의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지역 단위를 들자면 광역지자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권에 해당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LIS라는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공간 계층상으로 NIS-RIS-LIS의 체계에서는 LIS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RIS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정책적으로 LIS의 의의는 기초생활권 정책이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바 탕으로 혁신적으로 지속적인 체계를 구성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어떻게 기초생활권의 LIS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28) 16 ◦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단위 사업을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지자체에 전달해 주어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지침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사업, 혹은 광역 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 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 특히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에서 각기 지역을 진단하여 지역 문제를 해 결하고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게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내․외 주체들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는 조직화된 집합활동의 연결망을 구축하 는 것이 바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는 기초생활권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29) 17. 제. 3. 장.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사업 계정에 포함된 97 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2009년 예산편성 기준)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2 - 본래 균특회계는 지역혁신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으로 구분되어 있 었다. 이 중에서 지역혁신계정은 균특법 개정안에 따라 광역계정으로 명칭 이 변경되었다. 쉽게 말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 업과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 그런데 현재 광역계정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지역계정으로 옮겨오 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혹은 지역계정이지만 광역계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모두 지 역개발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 재편안에 대해서는 본 연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계정은 광역개발계정으로, 지역개발계정은 지역개발계정 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광역개발계정은 시․도 예산편성사업을 의미하는 반면에 지역개 발계정은 시․군 예산편성사업을 의미하므로 기초생활권 정책에 있어 핵심적 검토 대상이 된다..

(30) 18 구의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모두 13개 중앙행정기관들은 각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한다.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 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 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사업 성격과 대상 공간을 구분하여 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 사업 내용에 따라 크게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수산, 환경 등 9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현황.

(31) 19. 2.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2.1. 지방의 자율성․창의성 제약 ◦ 중앙정부 부처별로 분산적․단편적인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지역은 종합적 청사진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이 단위사업별로 사업 대상지, 사업 내용, 사업 예산 등을 사 전적으로 결정 지워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 사업 대상지 결정 방식의 경우 공모형 사업, 대상지 선지정 제한적 공모형 사업, 대상지 사전지정형 사업 등이 있으나 대부분은 중앙정부 부처들의 지침 등을 토대로 사전 결정된 형태였다. - 이로써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발휘될 틈이 없이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의존하는 형태가 고착화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따오기’식 소모적 경쟁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임기응 변적 사업 입안․추진으로 자원 낭비가 반복되었다. - 단위사업 중심의 재정 지원으로 투자효율성이 저하되고 지방의 재정자율 성이 경직됨으로써, 지역의 특성화된 수요에 대하여 적재적소에 대처할 수 없었다. 이로써 어떤 영역에는 중복적 지원이, 어떤 영역에는 사각지대 적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송미령 등, 2008).. 2.2. 유사․중복 사업 추진 ◦ 여러 중앙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단위사업 형태로 유사한 목적의 지역개발.

(32)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사업별 부처가 다르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해져 지방에 하달되기 때문에 사업의 최종 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서 유사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로써 유사한 사 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 유사 목적의 사업들이 서로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소규모로 나뉘어져 추진되 었다. - 예컨대, 중앙정부에서 50억 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더라도 중․장기 적인 비전없이 읍․면별, 또는 마을별로 소위 ‘나누어 먹기식’으로 실시하 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규모의 유사한 사업이 분산 추진되었다. ◦ 추진 주체 간의 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었다면 유사한 성격의 여러 사업들이 제각각 추진되더라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현실 은 사업 간 통합성을 저해하는 ‘칸막이’로 작용하였다. 그림 3-2. 부처별․단위사업별 지역개발정책 추진 체계. 자료: 송미령 등(2008)..

(33) 21. 2.3. 지역거버넌스 구축 미흡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사업 추진 담당 조직의 다기성과 비연계성은 지역개발사업의 최종 집행주체인 지방에서 거버넌스 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 중앙 부처의 행정 계통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 업의 담당 부서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마다 해당 정부 부처별 지 침에 맞추어 진행되며, 중앙부처-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 개별적인 추진 체계를 띠고 있다. -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통합적 인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군의 관련 부서 간 조차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중앙부처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재원이 배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부분은 관련 재원을 통합 운용하 지 못한 채 사업별로 주어진 재원을 집행하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 주 민들의 참여 폭을 좁혀왔으며, 자주적․내발적 개발능력을 취약하게 만들었 다. 이로써 지방에서는 실질적 정책 추진․집행 및 시설 운영 주체의 부재로 지역발전정책 구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4. 중장기 계획 결여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비전을 담은 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집행되 는 체계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채.

(34) 22 단편적인 사업 추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이나 공간구조와의 통합성이 없는 개발이 계 속되고 있으며, 사업계획 간 분절․중복․부조화 등이 나타났다. 동일 지 방자치단체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 심지어 사업계획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모순이 발생하거나 계 획만 수립하고 개발행위는 뒤따르지 않는 낭비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35) 23. 제. 4. 장. 지역개발사업의 재정비 방안.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개요. 1.1. 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을 시정하기 위해 2004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 며,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성 되었다. - 새 정부의 3대 공간 전략(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개발 전략)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지 역개발계정으로, 지역혁신사업계정은 광역발전계정으로 2009년 4월 22일 자로 변경되었다. ◦ 각 계정의 세출은 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그리고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분된다..

(36) 24 ◦ 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모두 3개 계정, 9개 형태의 사업군으로 구분된다(표 4-1 참고). 표 4-1. ’09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체계 계정 편성방식.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⑥ 자율편성사업.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자체. ④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⑦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자율 편성 시․군․구. 국가직접편성. ② 균형발전기반. -. 지원사업 ③ 국가직접편성 사업. ⑤ 국가직접편성 사업. ⑧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등 ⑨ 국가직접편성 사업.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8).. ◦ 3개 계정, 9개 형태 사업군 예산 신청 및 편성 방식 - ① 개발계정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지역SOC 등 지역의 일반적 개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로 편성 - ② 개발계정 중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은 도서, 오지 등 낙후지역 개발사 업으로 해당 기초지자체가 시․신청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로 편성.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 편성 - ③ 개발계정 중 국가직접편성사업은 재해예방,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 가 직접사업으로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는 다른 회계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 - ④ 혁신계정 중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은 주로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지자 체가 기 추진사업에 대해 시․도별 신청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로 편 성.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 편성.

(37) 25 - ⑤ 혁신계정 중 국가직접편성사업은 주로 지역교육․인력분야 지원사업 으로 부처가 직접 편성 - ⑥,⑦,⑧ 제주계정 중 자율편성사업은 ’08년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국가직 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신청한도 내 에서 자율로 편성 - ⑨ 제주계정 중 국가직접편성사업은 재해예방 등 국가직접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편성절차는 다른 회계의 국고지원사업과 동일 ◦ 한편 2009년 개정된 국가균형특별발전법에 따르면, 지역개발계정은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관련 사업,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 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지역의 특 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업 등 24개 사업군으로 통합되어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된다. 그림 4-1. 균특회계 개편 현황. 자료: 송미령 등(2009)..

(38) 26.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 19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5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19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선택 부처 문화부. 포괄보조 사업명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박물관, 문예회관 등(18개). ②관광자원 개발.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8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문화콘텐츠센터 등(8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농림부.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지역문화유산개발 등(5개). ⑥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⑦농어업기반정비. ․밭기반 정비 등(13개). 농진청. ⑧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⑨산림경영자원 육성.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휴양림, 수목원 등(4개). 지경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섬유패션산업 등(10개).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 기반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복지부. 󰊕청소년시설 확충 󰊉.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생활용수공급 등(4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자연환경보전 등(2개).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3개). 󰊙대중교통 지원 󰊉. ․물류단지 지원 등(5개).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 ․가덕대교 건설 등(6개). 󰊛지역거점 조성지원 󰊉.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 ․개촉지구 지원 등(3개).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개). 국토부.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사업재편 이전 세부사업.

(39) 27.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제시한 대상사업 ◦ 국가균형특별발전법에 따르면, 지역개발계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①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관련 사업, ②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 관련 사업, ③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 련 사업, ④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업 등 ◦ 지역혁신계정(변경: 광역발전계정)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자 편성된다. - ①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 련 사업, ②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육성, 지역전략산업의 진흥, 투자와 고 용창출 촉진 관련 사업, ③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및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 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 ④ 광역경제권의 과학기술 진흥과 특성화 관련 사업, ⑤ 공공기관·기업과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 ⑥ 광역관광자원 육성 촉진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⑦ 광 역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 ⑧ 관련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 방행정기관의 이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2. 사업 구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 사 업을 대상으로 공간 위계별․사업 성격별 구분을 하고자 한다. 이는 2010년 으로 예정된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 사업 재편 및 지역개발계정 사 업의 포괄보조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지역개발계정의 사업 가운데 일부는 광역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

(40) 28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혁신계정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009년 균특회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분을 검토하되, 삶의질계획에 포함된 일반회계, 농특회계 등 타 회계 사업 가운데 사업 내용과 성격 상 균 특회계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포함하였다. - 2009년 기준 지역개발계정에 포함된 97개의 단위사업(300개 세부 단위사업) 과 지역혁신계정의 33개 단위사업(65개 세부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삶의질계획에 포함된 타 회계 사업 가운데 사업 내용과 성격상 균특회계 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12개를 포함한다. - 이 밖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을 포함한다. 그림 4-2. 사업 구분 대상 범위. 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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