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사증(VISA) 안내문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초 수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 12. 1.부로 타슈켄트 세종학당이 결혼이민비자 신청자 들을 위한 한국어능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의 한국어시험 (매월 1회)은 2020년부터 지정교육기관에 참여하였으나 평가에 탈락하는 결혼이민 사증 신 청자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 한국어로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2. 결혼이민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세종학당, 교육원)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 - 120시간 이수 및 평가시험 통과
3. 결혼이민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4.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
5.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의사소통 요건 면제 사유
1.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은 실태조사 실시)
2.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1년 이상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3. 한국인 배우자가 러시아어 사용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체류 사실 증명 및 사증 신청인이 러시아어 구사 가능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2019. 11. 2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한국어 평가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