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 연장 안내문
2019. 10. 1.(화)부터 대한민국에 방문하려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의 사증과 관련하여 사증 접수량 증가 등에 따라 사증 발급 기간이 불가피 지연되고 있으니 한국 방문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주요 내용
❍ (현행) 사증발급인정서 3일, 재발급 5일 단기방문 및 동포 관련 사증 등 2주
❍ (변경) - 사증발급인정서 : 3일
- 한국어능력 입증 동포 : 5일
- 단기방문(C-3-1․4), 유학(D-2․4), 동포방문(H-2․5), 거주 (F-1) 등 : 3주
❍ 대사관에 직접접수가 가능한 긴급 치료 등 인도적의적 차원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