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시 자가(시설) 격리 안내 등
우리 대사관에서는 4. 26.(일) 우즈벡 항공을 이용하여 타슈켄트국제공항 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자가(시설) 격 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와 항공기 탑승, 입국 및 통행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내국인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1년, 벌금1천만원 이하〉
- 자가격리 대상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자가격리 예외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설치(붙임 : QR코드)
○ 출발 2시간 전 타슈켄트 국제공항 도착 권고
○ 탑승 전 발열체크(37.5°) 실시, 2회 이상 발열 확인시 탑승불가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후 입국장 검역담당관에게 제출
○ 인천공항 입국자 교통 대책
-(자가용)탑승자의 자가용 차량(가족, 친지) 이용을 최대한 권장 -(공항버스)인천공항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해외입국자만 탑승가능 -(고속철도)인천공항→광명역간 전용셔틀 탑승가능,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운영 ※ 이용불가 : 공항철도(전철), 국내선 항공(김포→제주만 탑승가능)
○ 지자체별 방역조치 상이한 방역조치 안내(붙임)
2020. 4. 2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지자체별 방역조치 안내》
지자체 방역조치
인천광역시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ㅇ유럽·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 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 라도 광주 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대전광역시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3.31.(화))하여, 전체 해외 입 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 지(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전라남도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 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제주도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