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국회(임시회) 국 토교 통위 원회
2014년 새만금개발청 2014년 새만금개발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2014. 7. 2.
새 만 금개 발청
목 차
Ⅰ .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 사업 추진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 · · · · · · · 7
1. 한‧중 경협단지 등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 8
2. 새만금사업 추진전략 재정비 ··· 9
3. 기추진중인 내부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10
4.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 ··· 11
5.
‘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 126. 효율적 투자유치 추진 및 고객안전‧편의 제공 ··· 13
Ⅰ . 일반현황
1 임무와 조직 □ 임무( ‘ 1 3. 9 . 1 2개청)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전담 ㅇ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ㅇ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관리 ㅇ 사업시행자 지정,새만금지역내 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ㅇ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 ㅇ 새만금지역 재해‧재난관리 및 수익사업 등 □ 조직 :1관2국 12
개과,정원 11 7
명 청 장 대 변 인 차 장 ` 기 획 조 정 관 투 자 전 략 국 개 발 사 업 국 운 영 지 원 과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창 조 행 정 담 당 관 고 객 지 원 담 당 관 계 획 총 괄 과 투 자 유 치 기 획 과 투 자 유 치 협 력 과 사 업 관 리 총 괄 과 기 반 시 설 조 성 과 산 업 단 지 조 성 과 복 합 도 시 조 성 과 합계 정무 고위3
급4
급5
급6
급7
급8
급9급
기능 117 1 4 3 16 40 33 17 - - 3□ 근거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12.11제정,‘13.9.12시행)
□ 관련 위원회 :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 및 이연택 공동위원장)
*(구성)기재․국토부장관 등 정부위원 12인,민간위원 15인 (기능)개발계획 승인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 2 -
2 새만금사업 개요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11.3수립)상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면 적 :4
0 1㎢
(매립 283㎢,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준공)□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83㎢ 100%
복합도시용지
(산업/국제업무/관광/환경) 67.3 23.8 주거,산업,관광․레저,생태․환경 지구 조성(상주인구 10.9만명 규모) 농 업 용 지 85.7 30.3 첨단농업․종자산업,수출원예,
복합곡물단지 등을 조성
산 업 용 지 18.7 6.6 자동차부품,신소재․나노융합 등 지식 창조형 및 환경친화형 산업 허브 조성 과학․연구용지 23.0 8.1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및
과학․비지니스 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용지 20.3 7.2 연구시험,바이오작물생산,태양광
발전단지 등 녹색성장산업 견인 도시(배후․농촌)용지 14.6 5.1 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청정
복합도시 구현
생태․환경용지 42.4 15.0 습지,철새도래지 등 명품생태 공간을 구현하여 새만금 가치 향상 다기능부지 2.0 0.7 관광․위락․편의시설 설치 방조제,방수제 등 기타 8.9 3.1 해수 및 담수 유입 방지 등
□ 사업기간
ㅇ 1단계(
2 0 2 0
년 까지):206
㎢(7 3%)
*복합도시(36.9㎢),산업용지(전체),방수제(전체),농업용지(전체)등 ㅇ 2단계(
2 0 2 1
년 이후):77㎢( 2 7 %)
*복합도시(30.4㎢),과학연구용지,도시용지,신재생에너지 등
□ 총사업비 :2
2. 2
조원(국비 10.9,지방비 0.95,민자 10.33)ㅇ 용지조성 10.9조,기반시설 6.6조,수질개선 2.9조,기타 1.8조 등 ㅇ 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기반시설 5조,수질개선 2.1조,기타 0.4조
- 3 -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새만금 조감도
3 예산현황
□ 금년 새만금 전체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7
, 04 5
억원 ㅇ 분야별로는 ①용지조성 3,000억원,②기반시설 구축 1,297억원,③수질개선 2,711억원,④투자유치 지원 등 37억원
<새만금사업 예산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A)
’14년 (B)
증 감 (B-A) % 합 계 34 318 1,257 3,822 4,945 6,579 7,045 466 7.1 용지조성비 - 48 716 1,515 2,185 2,513 3,000 487 19.4 기반시설비 - 174 400 632 1,105 1,522 1,297 △225 △14.8 수질개선비 34 96 105 1,639 1,623 2,503 2,711 208 8.3 기 타(투자・홍보) - - 36 36 32 41 37 △4 △9.8
□ 새만금개발청의 금년 예산은 1
8 5
억원ㅇ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45억원,동서2축도로 전략환경영향 평가 6억원,투자유치 지원 20억원,정책연구 8억원 등
<새만금개발청 예산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3년(A) '14년(B) 증감(B-A)
%
합 계 70 185 115 164.3
ㅇ 새만금명품복합도시 건설 지원 - 51 51 순증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45 45 순증
-동서2축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6 6 순증
ㅇ 새만금투자유치 지원 8 20 12 150.0
ㅇ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 8 8 순증
ㅇ 새만금위원회 운영 - 1 1 순증
ㅇ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1 1 순증
ㅇ 행정정보망 구축 28 - △28 순감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 34 106 72 211.8
*‘13년 예산은 새만금청 개청(’13.9.12)이후 4개월간의 예비비
Ⅱ . 사업 추진현황
1 주요 용지별 개발현황
◇ 산업용지,생태‧환경용지 등은 계획대로 추진중이며,민간참여 사업인 복합도시용지,관광‧레저용지 등은 지연
□ (산업용지)농어촌공사에서 9개 공구로 분할하여 정상추진
*1공구 용지 조성중,2공구 매립중, 5공구 금년 매립착수 예정,잔여 6개공구 실시설계중
□ (생태‧환경) 개발계획 수립(‘12) 이후 일부사업(생태습지 등 0.81㎢) 예비타당성 조사중(‘13.12~’14.7)
□ (복합도시)건설경기 침체 등 으로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상황,사업성 제고방안 마련중
□ (관광‧레저)북측은 개발계획 수립중이고,남측은 사업자공모 무산
*방조제주변 신시‧야미 관광단지(시행자 선정중),고군산군도(8월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 예정)개발도 추진중
ㅇ 사업 정상화방안과 개발 순위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
□ (신재생에너지)군산공항 소음으로 연구단지 입지가 부적합하여 용지 재배치 검토중
□ (농업)7개 공구중 1개 공구(15.1㎢)기착공,나머지 6개는 ’14년부터 순차 착공 예정(농식품부)
*선행사업으로 ‘09년부터 방수제(9개 공구,54.2㎞)축조중(공정율 60%)⇒ ’15년 완공
- 6 -
2 주요 기반시설 구축현황
【 주요 기반시설 계획도 】
동서1축
동서2축 남북2축
동서3축 신항만
남북1축 새만금-군산철도
남북3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 동서1축‧3축도로,남북1축도로는 기존도로 활용
□ (동서2축도로) 기본설계중(‘13.8~’14.9)으로 ’15년초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입찰방식으로 변경 추진중(19.8㎞,0.3조)
□ (남북2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중(‘13.12~‘14.8)으로 금년 하반기 기본설계 착수 준비중(26.7㎞,1조)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기본설계중(‘13.6~’14.10)으로 내년 실시 설계 착수 예정(54.3㎞,1.8조,국토부)
□ (신항만)방파제공사 기착공(‘11.12,해수부),부두시설은 총 18선석중 4선석을 ’20년까지 우선 건설 추진중
3 투자유치 현황
□ 그간 투자계약 6개*,MOU 65개 체결 (총 71개 기업,13조원)
*산업단지 3개(OCI,OCISE,도레이)및 농업용지 3개(농산무역,동부,초록마을) ㅇ 이중 새만금청 출범 이후,OCI
SE의 열병합발전소 착공
(‘13.10),솔베이와 투자 MOU(벨기에,‘13.12),도레이와 입주계약(일본,’14.1), 조선‧해양레저기업 38개사 MOU 체결(‘14.4)등
□ 출범전에 MOU를 체결한 기업 등도 지속 관리하면서 추가로 국내외 기업 등과 투자방안 협의중
- 7 -
Ⅲ .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1 한‧중 경협단지 등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여 국가간 경제협력 선도사례 창출
ㅇ 제1
2
차 한‧중 경제장관회의(‘13.12)에서 한‧중 양국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 필요성에 공동 인식☞ 국가간 경협특구를 조성하는 첫 사례로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와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핵심과제
ㅇ 금년에는 양국 공동개발방안 등 경협단지 조성방안 구체화 추진
-상반기에는 한‧중 국장급 실무회의(‘14.6)등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착수,국내 주요기관과 업무지원협약*체결
*KOTRA,산은,전경련 등과 MOU 체결(‘14.4),한‧중 국제세미나 개최(’14.6)등
-하반기에는 중국내 한‧중 경협단지 관심기업 대상 현지홍보,중국 관계기관과 구체적 추진사항에 대한 MOU 체결 등 추진
⇨ ‘17년까지 계획수립,사업착수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주요 기반시설 조기 확충 등 추진
국가별 경협특구 확대조성 추진
ㅇ 한‧중 경협단지를 필두로 미국‧EU‧일본 등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등과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추진
*각 국은 새만금을 “MadeinKorea"중계 생산기지로 활용
-각 국 주력산업을 유치,국가별 거점 형성후 연관산업 유발투자 유도
2 새만금사업 추진전략 재정비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ㅇ 세제 감면*,입지‧자금지원**등 인센티브 풀(Pool)을 다양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
*국세 감면은 조특법 관련규정 개정 완료(‘14.7 시행),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은 관계부처 협의중
**부지매입‧공장건설시 현금지원,고용보조금 지원,정주여건 개선,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ㅇ 인허가 원스탑 처리,기업별 전담관리인 지정 등 편리한 기업 투자환경 조성 추진
단계적 개발 및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
ㅇ 복합도시․신재생에너지 등의 용지를 세분화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
*선도사업 투자협약 우선체결,용지조성 조기착수 등 ‘17년까지 성과 도출
ㅇ 재무여건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다양한 참여방안 강구
*(예시)세부용지별 단독개발,민관합작,총괄사업관리자(PM)로 참여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 보완
ㅇ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유연성 제고
*(예시)세분화된 용도구분 단순화,주거‧상업용지 등 각 용도의 위치‧규모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제시 등
ㅇ 조성원가 인하(불필요한 기반시설 축소,가처분 용지비율 상향 등),향후 개발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설정,사업단계 조정 등도 추진
⇨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중으로 9월 확정 예정,세제‧부담금 감면 등도 연내 관련법령 개정 추진
- 10 -
<생태환경용지 계획도>
<산업단지 계획도>
3 기추진중인 내부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투자기업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산업단지 적기 조성 ㅇ 1공구(1.9㎢)는 용지조성중(공정율 30%,
6월말 기준)으로 금년중 완료 예정 ㅇ 2공구(2.6㎢)는 매립(공정율 90%)
완료 즉시 용지조성 착수(‘14.12) ㅇ 기업 입주 본격화에 대비하여 5공구
(1.84㎢)매립공사 착수(‘14.12)
-잔여공구는 매립‧용지조성 실시설계중으로 금년중 완료 예정(‘14.10)
생태‧환경용지 개발 조기 추진 ㅇ 일부지역* 예비타당성 조사중
(‘13.12~’14.7)으로 내년초 실시 설계 착수 추진
*새만금지역 남측 관광용지 인근 0.81㎢
관광용지 개발 촉진
ㅇ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편입 범위를 지정‧고시(’14.8)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개발방안 마련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15.12)과 연계하여 고군산군도를 휴양·
레저 공간으로 개발 추진
ㅇ 고군산군도와 면적이 광범위한 관광용지(24.4㎢)내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단계적 추진
*내부개발 본격화 이전 추진하는 노출부지 등 가용자원 활용방안과도 적극 연계
- 11 -
4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
새만금 내외부간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용 등을 위해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 추진(‘14.5~’15.5)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단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새만금특별법 제7조)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은 ‘17년까지 조기 조성
ㅇ 동서2축도로는 기본설계(‘13.8~’14.9)후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입찰 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조기 착공(금년말 발주,‘15년초 착공) -방수제와 중복구간은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예산절감 추진
ㅇ 남북2축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13.12~‘14.8)후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최대한 조기 착공
ㅇ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0년 완공예정)중 새만금 접근로 구간(새만금~
서김제)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동서2축도로와 개통시기 연계 추진 ㅇ 신항만은 ‘20년까지 완공예정인 부두시설 4선석중 일부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협의
*크루즈 입항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과 연계,대중국 교역루트로 활용 등
철도‧공항 등 구축방향도 조기 확정
ㅇ 철도(신항만~군장산단)는 「제3차(‘16~’25)철도망 구축계획」(국토부)에 반영하고,동서2축도로 등 건설시 부지를 함께 확보하여 비용절감 추진
ㅇ 새만금의 동북아 입지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제선 취항 및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제5차(‘16~’20)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국토부)에 반영
5
‘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새만금내 노출부지,방조제와 주변부지,수면공간 등 당장 개발‧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용지별 장기 개발계획과 조화되게 최대한 활용 추진 ㅇ 노출부지와 갯벌을 자연생태 체험,자원
생산용지로 활용
현 황 활용 예시
①자연경관 활용가능지역 생태탐방로,산책로 설치
②철새가 모이는 지역 탐조대 설치,탐방뱃길 조성
③조망이 좋은 지역 야생화 등 식재,경관 조성
④접근성 낮은 지역 식물성 사료,약용식물 재배
ㅇ 다양한 문화‧레포츠 활동 연중 개최
-동북아 문화 융합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공연 유치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단 운영(6월~),아리울 공연 상시개최중(5~11월), 뮤직 페스타(8,10월)개최 예정
-경기장‧훈련장 유치 및 승마‧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행사 개최
*철인3종(8월),윈드서핑(9월),걷기(10월),자전거(11월)대회 개최 예정 ㅇ 방조제와 주변부지를 휴양‧레저공간
으로 조기 개발
-방조제를 17개 광역 시도와 주요 국가 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시도 관광국장회의(‘14.4)등을 통해 추진협의중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신시도 휴게
시설 본격 개발 추진
*민간시행자 우선협상대상을 선정(’13.12)하여 계약 추진중
관광객 편의시설(쉼터,카페 등)확충,접근성(수상교통,잔교 등)개선, 여행상품 개발 등 새만금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ㅇ 관계부처와 새만금 명소화 TF를 구성(‘14.2)하여 추진방안 협의중
6 효율적 투자유치 추진 및 고객안전‧편의 제공
투자유치활동 효율성 제고 및 홍보 강화
ㅇ 새만금 관심기업에 대한 타겟 홍보를 추진하여 실제 투자로 연결 유도
*일본 소재기업(‘14.5),중국 태양광기업(‘14.6),프랑스‧네덜란드 잠재투자자(’14.6)등 홍보
ㅇ 오피니언 리더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 강화
*여행작가협회(‘14.4)‧시나리오협회(‘14.6)등 현장설명회,대학생 블로그기자단 출범(‘14.6)등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ㅇ 새만금 실무협의회를 구성(‘14.2)하여 미통합 업무의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도모
ㅇ 전북대(‘14.1),군산대(‘14.4),전주비전대(‘14.5)등과 공동연구‧정보교류 협약 체결 등 협력 강화
재난‧재해에 대응한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ㅇ 재난 유형별 대응방안,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실무매뉴얼 마련(‘14.4) ㅇ 공공시설물과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대비 점검(‘14.5),새만금 산업단지 우기대비 점검(’14.6)등
효율적 토지이용체계 마련 및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ㅇ 관계기관간 지형도 등 공간정보 공동활용 기반 구축(‘14.2),건축기준 수립(‘14.4),건축‧도시계획위원회 구성(‘14.4)등 관련체계 정비 ㅇ 민원상담 예약제(‘14.2~),현장민원실(‘13.9~)운영 등 고객 편의 제공
이번 정부내 새만금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핵심과제들을 착실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