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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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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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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이버강좌 7주차

일상생활과 법

특정물과 종류물거래, 금전소비대차계약

2 일상생활과 법

학습목표

1. 특정물의 거래

특정물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서 학습한다.

2. 종류물의 거래

종류물의 개념과 종류물매매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한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2)

3 일상생활과 법

1.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종류물의 거래

“구입한 사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3. 금전소비대차계약

“고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01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사례

저는 부업으로 강아지를 키워 팔아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강아지를 구입하려 는 X가 저의 집을 방문하여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중에서 한 마리를 골랐으 며,

30만원에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을 하였고, 당일 계약금 5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X의 사정이 있어 일주일 뒤인 5월 27일에 X가 저희 집으로 와서 강아지를 데 려가면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에 강아지가 아파서 병 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수의사의 실수로 강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X에게 강 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중요 키워드

(3)

5

01

이론학습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물거래 종류물거래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이때의 채권을 특정물채권이라 함. 즉, 계약당사 자들이 주관적 의사로서 여러 물건 중에서 특정한 물건을 거래하기로 구체화한 채권을 말함.

계약상 목적물이 일정한 종류․수량의 물건으로 정 해진 거래를 말하며,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함.

종류물채권은 특정물채권과 달리 목적물의 개성 에 주안점이 있지 않고,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에 주안점이 있음.

일반적인 토지매매계약이나 건물매매계약, 가축 의 거래, 중고물품이나 예술품의 거래

대부분의 공산품 거래, 신품 자동차매매계약, 기 성복구매계약

구체화된 그 물건만이 거래대상이 되고, 당사자가 그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인도할 수 없음.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하면 다른 물건을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음.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급부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음. 따라서 목적물의 멸실하더라도 해 당 종류와 수량의 물건이 존재하는 이상, 채무자 는 이러한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

6

01

이론학습

특정물채권의 개념

• 개 념 : 계약당사자들이 주관적 의사로서 여러 물건 중에서 특정한 물건을 거래 하기로 구체화한 채권을 말함.

• 부대체물과의 구별 : 특정물은 사회관념상 대체가능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대 체물과는 다른 개념임. 일반적으로 부대체물이라면 이에 대한 채권은 특정물채 권인 것이 일반적이겠으나(예: 토지매매, 애완견의 매매, 중고물품의 매매 등), 부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종류물채권으로 정해질 수도 있음(예: 일정 지역의 토 지 중 일부의 거래, 자동차판매상이 보유한 여러 대의 2000년식 S모델 자동차 에 대한 매매계약).

특정물채권자의 선관주의의무

• 특정물에 대한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특정물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그 물 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함(제374 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란 계약의 종류,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물건의 종류, 그리고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함.

• 의무부담의 존속시기 :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 의무를 부담함지는 것이 원칙이다(제374조). 통상 인도시는 계약당사자들이 정 한 이행기 내지 변제기가 될 것이므로, 이때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 임.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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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

이론학습

특정물의 멸실

계약체결 이후 특정물의 멸실(불능) :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정물의 멸실이 발생 했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 제390조)을 부담함. 반면 채무자가 선관주의의 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의 멸실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고 위험부 담(제537조)의 문제로 해결됨(즉,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급부의 대가도 요구할 수 없음: 채무자위험부담주의).

특정물의 훼손

계약체결 이후 특정물의 양적 훼손 : 특정물이 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은 전체 멸 실과 동일한 관점에서 처리되며, 잔존부분은 채무이행으로 처리됨. 즉, 특정물 중 양적으로 훼손 된 경우(예: 인도하려던 토지 중 30평이 국가에 수용된 경우)에는 일부 멸실된 부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잔존부분은 그대로 이행하면 됨.

계약체결 이후 특정물의 질적 훼손 : 특정물이 질적으로 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제462조에 따라 서 ‘훼손된 상태 그대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되고, 이때 채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는 이때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을 짐(다른 견해 있음).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조조문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 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01

이론학습

그 밖의 사항

• 특정물의 인도장소 : 특정물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 었던 장소에서 해야 함. 다만, 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다른 변제장소가 적당한 경 우에는 그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음.

• 과실의 귀속 : 특정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제102조 1항에 따라서 원물인 특정 물과 분리될 당시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이행기 이전에 특정물로부터 분 리된 과실은 소유자인 특정물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이행기 이후 분리된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함. 다만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이행기 이후 에 매수인이 이행기 이후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은 과실 을 취득함(제587조).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참조조문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 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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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례해결

저는 부업으로 강아지를 키워 팔아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강아지를 구입하려는 X가 저의 집을 방문하여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중에서 한 마리를 골랐으며, 30만원에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을 하였고, 당일 계약금 5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X의 사정이 있어 일주일 뒤인 5월 27일에 X가 저희 집으로 와서 강아지를 데려가면 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에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수의사의 실 수로 강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X에게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 설 : 사안에서 의뢰인과 X간의 강아지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물매매계약이 된다. 따라서 강아지매매계약에서 강아지를 기준으로 할 때, 매수인인 X는 특정물채권자가 되고, 매도인인 의뢰인은 특정물 채무자가 된다. 이때 특정물채무자는 일주일 뒤 강아지를 X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즉 과 실 없이 강아지를 관리해야 한다. 사안에서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이유는 수의사의 실수이므로, 특정물채무자 인 의뢰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는데, 우선 강아지를 특정물이므로 이를 의뢰인은 인도할 필요가 없고, 또한 X도 강아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 를 때 , 의 뢰 인 은 X 에 게 매 매 대 금 을 요 구 할 수 없 다 . 다만 강아지가 죽은 것이 제3자(수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의뢰인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X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강아지에 갈음하여 의뢰인이 제3자에게 가 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는 것(대상청구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라면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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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화학습

저는 부업으로 강아지를 키워 팔아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강아지를 구입하려는 X가 저의 집을 방문하여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중에서 한 마리를 골랐으며, 30만원에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을 하였고, 당일 계약금 5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X의 사정이 있어 일주일 뒤인 5월 27일에 X가 저희 집으로 와서 강아지를 데려가면 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27일 X가 지급하는 잔금을 받고, 저는 강아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데, 다음 날 X가 찾아와서 “강아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고, 그래서 치료를 해야 하므로, 치료비를 달라”라 고 합니다. 저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해 설 : 의뢰인과 X간이 강아지매매계약은 특정물매매계약인데, 거래한 특정물에 질적인 훼손인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질병감염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인 의뢰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을 질 수도 있을 테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하자담 보책임으로 해결된다.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인 X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안은 질병감염이 치료가능한 경우이므로, X는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질병감염이 계약체결 후에 의뢰인의 과실 없이 감염된 것인 경우에는 다른 견해가 있음.

특정물의 거래

“강아지를 팔기로 계약했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강아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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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종류물거래

저는 서울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맛있기로 유 명한 얼음골사과를 팔고 싶어서, 현지 사과농장에 전화를 걸어 얼음골사과 10킬로그램짜리 50박스를 3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당일 100만원을 입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가게로 사과가 트럭으로 배달되었는데, 사과 중 10박스가 운송 도중에 문제로 상해버리는 바람에 판매가 곤란한 것이었습 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중요 키워드

“구입한 사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본사례

02

이론학습

종류물채권

개 념 계약상 목적물이 일정한 종류․수량의 물건으로 정해진 채권을 말하며,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함

특정물과의 구분

종류물이란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급부인지를 구체적 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물과 구분됨. 해당 종 류와 수량의 물건이 존재하는 이상, 채무자는 이러한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할 의무(소위 ‘조달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특정물과 구별됨.

제한종류채권 (=한정종류채권)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과 더불어 지정되고, 당사자들의 특약으로서 그 범위가 한정된 것을 제한종류채권이라고 함. 예를 들어 특정창고에 있 는 백미 10가마, 특정창고에 있는 OB맥주 10박스.

종류물과 품질

인도할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도할 때 어떤 품질로 인도해야 할지가 문제되는데, 민법 제375조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질 이나 당사자의 의해서 정해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 로 인도를 하여야 함.

종류물거래

“구입한 사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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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론학습

종류물의 특정

계약에 의한 특정 (지정권자에 의한 특정)

당사자의 약정(합의)에 의해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지정권을 행사 하여 종류물 중 어느 물건을 인도할지를 특정할 수 있음. “채권자의 동 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제375조 2항 후단) 경우에 이에 해 당함. 지정권자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 (제375조 2항 전단)에 따라서 정해짐.

채무자의 이행행위를 통한 특정

특정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 한 행위를 완료하는 때”에 특정이 된다(제375조 2항 전단). 이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구체적 채권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채무자 측에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야 할 모든 행위를 완료한 것을 의미함.

지참채무(원칙) :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 서 채권자가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현실제공> 특 정됨.

• 추심채무 : 채무자가 급부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둔 다음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때<구두제공> 특정됨.

종류물거래

“구입한 사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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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례해결

저는 서울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맛있기로 유명한 얼음골사과를 팔고 싶 어서, 현지 사과농장에 전화를 걸어 얼음골사과 10킬로그램짜리 50박스를 3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당일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가게로 사과가 트럭으로 배달되었는데, 사과 중 10박스 가 운송 도중에 문제로 상해버리는 바람에 판매가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요?

해설 : 의뢰인과 사과농장주인간의 사과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얼음골사과라는 종류와 품질을 정한 종류물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종류물채권자, 사과농장주인은 종류물채무자라고 할 수 있 다. 종류물계약에서 계약의 목적물은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현주소지(또는 영업 소)로 배달되었을 때 특정이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사과농장주인이 사과를 트럭에 실어 의뢰인의 가게로 보낸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으며, 의뢰인의 가게로 도달하여 의뢰인이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특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안에서 사과의 하자는 운송도중에 생긴 것으로서, 특정 이전에 발 생한 것이다. 따라서 의뢰인은 손상된 사과가 있음을 이유로 배추의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한 사과농 장주인에게 손상되지 않은 사과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의뢰인이 손상된 사과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수령했다면, 의뢰인은 사과농장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제581조)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20박스만큼의 손해배상이 될 것임).

종류물거래

“구입한 사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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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화학습

대학생 甲은 옷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쇼핑몰을 둘러보다가 ⼄이 운영하는 OO쇼핑몰에서 등산용 점 퍼를 15만원에 구입하였다. 주문 후 3일 뒤에 집으로 등산용 점퍼가 도착하여 입어보았는데, 소매 부분 등의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 사안에서 甲과 ⼄간의 의류구매계약은 공산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류물매매계 약이 된다. 이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은 甲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를 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서, 점 퍼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 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서 해결되는데, 이 경우 甲은 ⼄에게 하자 없는 점퍼를 다시 제공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제581조 2항), 경우에 따라서는 수선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제581조 1항). 사안에서 하자는 비교적 경미하지만,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도 있다.

종류물거래

“구입한 사과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3 금전소비대차계약

“고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기본사례

저는 설악산관광을 갔다가 우연히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카지노)에서 도박 을 해보게 되었고, 이에 흥미는 느낀 나머지 주말이나 평일에도 휴가를 내서 강원랜드 에서 도박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그래서 강 원랜드 인근의 사채업자인 X에게 천만 원을 월이자 50만원, 그리고 대여기간 1년의 조건으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빌린 사채의 이자가 너무 과도한데도,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중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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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론학습

금전소비대차계약

• 소비대차란 당사자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 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제598조), 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함.

• 대차계약의 유형들 즉,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일정한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소비대차계약에서 차주 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소비 내지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물의 소유권 을 취득하지 않는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됨.

• 대주와 차주 간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고, 이자 지급여부에 따라서 이자부 소비대차와 무이자부 소비대차가 될 수 있음.

금전소비대차계약

“고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참조조문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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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론학습

이자(利⼦) 이자(利⼦)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의 사용기간에 비례하 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함.

이율(利率)

• 개 념 : 이율이란 원본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비율, 즉 원본액과 이자의 비율을 말함. 약정이율 : 당사자의 합의(계약)나 관습, 혹은 법률에 정함이 있 는 경우 그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율을 말함.

• 법정이율 :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 5푼(제379조)이고,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 은 연 6푼임(상법 제54조). 이러한 법정이율은 당사자가 이율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며, 또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경우에도 적 용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민사법정이율이 너무 적어 채무자가 금전채무 의 이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동법에서 는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준비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에 의하게 된다(2015년 1월 현재 연 2할).

금전소비대차계약

“고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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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론학습

이자제한법

• 입법목적 : 최고이율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 10만원 이상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적용됨.

• 제한이율 : 동법상 최고제한 이율은 연 40%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동 시행령은 연 25%로 이자를 제한하고 있음. 이때 이자에는 예금, 할 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 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봄(소위 ‘간주이자’).

•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 동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임. 차주는 초과부분을 변 제할 필요가 없고, 대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음.

대부업법

• 입법목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규제를 위해 제정되었음.

• 대부업의 개념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 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 고,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

• 이자율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고제한이율 은 연 6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은 연 34.9%로 정하고 있음

•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가 됨.

금전소비대차계약

“고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03

사례해결

저는 설악산관광을 갔다가 우연히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보게 되었 고, 이에 흥미는 느낀 나머지 주말이나 평일에도 휴가를 내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그래서 강원랜드 인근의 사채업자인 X에게 천만 원을 월이자 50만원, 그리고 대여기간 1년의 조건으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빌린 사채의 이자가 너 무 과도한데도,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해 설 : 의뢰인과 사채업자 X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금전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계약(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들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이자는 연 60%(원금 천만원, 연 이자 6백만원)으로 지나치게 고율이다. 이와 같이 과다한 이자율(연 60%)을 약정하는 것은 사회 적인 정의, 사회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과 동 시행령은 최고이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있다. 즉, 의뢰인과 X 간의 금전차용약정(소비대차계약)은 25%

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이때 무효는 법위반 한도 내에서만 무효(일부무효)이므로, 25% 범 위 내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의뢰인은 연 25% 범위인 250만원의 이자와 원금만 지급 하면 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고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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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甲은 ⼄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 소유의 토지(시가 1 억)를 대물변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변제기에 이르러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甲은 종전 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에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甲은 대 물변제예약은 채무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차액인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해 설 : 甲-⼄ 간의 대물변제예약(약정)은 토지의 가치가 채무액을 상회하므로, 제607조에 따라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 경우 판례는 甲-⼄ 간의 약정은 甲의 3000만원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은 양도담보권자로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 무액을 초과한 범위에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주장 은 타당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고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참조조문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 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 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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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

특정물의 인도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X

종류채무는 추심채무가 원칙이다.

O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30%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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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2014)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201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2014)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2008)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2009)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2009) 이병준, 「민법사례연습 Ⅰ」, 세창출판사(2011) 김민중 외 9인 공저, 「로스쿨 민법총칙」, 청림출판(2011)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해설」, 법무부(2013)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2009)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200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2013)

강태성 외 10인 공저, 「로스쿨 물권법」, 청림출판(200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200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2008) 이병준, 「민법사례연습 Ⅲ」, 세창출판사(2011) 김민중 외 9인 공저, 「로스쿨 채권총론」, 청림출판(200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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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외 9인 공저, 「로스쿨 채권법(계약편)」, 청림출판(2006) 김민중 외 9인 공저, 「로스쿨 채권법(불법행위편)」, 청림출판(2007) 조승현, 「친족․상속법」, 신조사(2009)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2009)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2010)

다음 강의

1. 이행보조자의 책임

“버스기사의 잘못으로 다쳤습니다. 버스회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2. 이행지체

“집을 팔기로 한 사람이 집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3. 손해배상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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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편차들의 제곱합인 총변동은 원래 각 모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각 모집단내 관측치들의 무작위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