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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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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8일

4.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 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이 위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근로정책 시행계획과 근로 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 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내용은 별지 작 성”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없 음 ”

관 련 자 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 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 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

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

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 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 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 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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