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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한마음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48-56)

▨ 시설계획(총괄)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

면적(㎡)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물 (기) 동수 비고

(동)

바닥면적 (㎡)

연면적(㎡)

합 계 525.5 94.0 - - - 23

도로 및 광장

계 51.0 51.0 - - -

-도로 39.0 39.0 - - -

-진입광장 가 12.0 12.0 - - -

-조경시설

계 - - - 12

플랜터 ① - - - (1)

경관석 ② - - - (11)

휴양시설

계 43.0 43.0 - - - 7

휴게소 나 43.0 43.0 - - -

-파고라 ③ - - - (1)

등의자 ④ - - - (6)

관리시설

계 - - - 4

공원등 ⑤ - - - (3)

안내판 ⑥ - - - (1)

시설녹지및기타 431.5 녹지율 : 82.12%

도로(총괄)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계 13.0 39.0 - -

-신설 소로 3 1 3.0 7.0 20.0 산책로 부지북측 휴게소

신설 소로 3 2 3.0 6.0 19.0 산책로 부지남측 휴게소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74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취 소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426 호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지구내 공공주택용지 A-3BL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의 취소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합니다.

2019. 4. 15.

인천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내 공공주택용지 A-3BL ○ 대지면적: 32,108.00㎡

○ 사업주체: 인천도시공사(舊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사업규모: 연면적 80,734.77㎡, 1,045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개동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일자: 2010. 12. 31.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 사업주체 취소원 제출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및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신축 계획 추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일자: 2019. 4. 11.

2. 「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실효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 상 인·허가

3.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건축계획과(☎ 44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32호(2017.6.29.)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고시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2호 (2018.8.27.) 로 (변경)승인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4번지 ( 영종지구 A31BL)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 4.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가. ㈜21세기개발 대표이사 허성국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우회로 144]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4번지(영종지구 A31BL) 나. 대지면적: 30,710.1㎡(변경 없음)

다. 연 면 적: 68,383.1126㎡(증28.4837㎡) 라.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 공동주택: 지하2층/지상23층 공동주택 6개동(420세대) (74 형 148세대, 84형 27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8. 10. ~ 2021. 02.(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사항( 변경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4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광역시청) 사업 실시계획을「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시청 열린광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68,696.7㎡

❍ 규모

- 토지이용계획

구분 계 건축부지 주차장 운동장 광장 기타부지

기정 68,696.7 12,685.76 18,024.53 7,423.74 - 30,562.67 변경 68,696.7 12,501.66 17,773.64 3,658.81 5,901.11 28,861.48 증․감 - 감 184.1 감 250.89 감 3,764.93 증 5,901.11 증 1,701.19

- 건축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12,685.76 12,501.66

연 면 적 48,814.39 48,636.59

건 폐 율 18.47 18.20

용 적 률 53.96 53.7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소: 해당없음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9.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 시설계획과, 032-440-1702,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청 ( 공원녹지과, 032-440-366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도시관리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직권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였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 4.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말소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비 고

2007-0-인천광역시 -1

경인사랑나눔 봉사회(해오 름청소년봉사 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442, 유림빌딩 3층 (학익동)

박정화 2007. 1. 8. 환경, 독거노인, 장애인돕기 자 치

행정과 직권 말소

말소일 2019. 4. 15.

※ 직권말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2. 불복의 방법 및 절차

가.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등록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에 따라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나.「행정심판법」제27조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

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46호

「지방세기본법」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 에 의거「납세자권리헌장」(인천광역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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