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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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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0일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제출부서 : 보건정책과, 전화(032-440-2734), 팩스(032-440-865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실국별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 민의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 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광역시 관내 약국으로서 취약시간대(심야시간 및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취약시 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무 및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약사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 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지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 인,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보건의료기본법」

○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 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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