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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thics of Stem Cel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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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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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음 신문지상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줄기세포에 관한 소식이 보 도되고 있다. 줄기세포 이용 뇌질환 치 료 전기 마련 등 새로운 치료법의 도래 에 관한 예고편으로부터 줄기세포 300 억불 시장 한국이 연다 처럼 엄청난 국가 적 경제 이익을 창출할 첨단 수출산업 기 사가 실리고 있다. 오늘날 유수한 의과학 자들이 재생의학 의 비전을 품고 줄기세 포 치료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균학의 시대 를 연상시

킨다. 그 시대의 의학자들은 루이 파스퇴르와 로버트 코 흐가 놓은 세균학 기초 위에 세균 연구에 몰두하여 결핵 균, 한센균, 임질균, 이질균, 매독균, 페스트균 등을 발견 하여 특정 병에는 특정 병인이 있다는 근대 의학의 세균 병인론을 확립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세균학에 공헌을 세 운 뛰어난 과학자들 가운데에는 과학 연구에의 열정에 휩 싸여 피험자의 안전과 존엄성에 대한 고려는 뒤로 미루고 불치병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비인간적인 실험에 몰두한 과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곧 질병이 퇴치되리라는 세계 시민의 희망과 기대, 또한 질병 치료의 가시적 성과 를 최대한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에 충분한 근거 없이 성

급하게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발표하는 일 도 있었다. 1882년 결핵균을 발견한 코흐 는 내내 결핵 치료법 발견에 몰두하여 1890년 투베르쿨린을 처음으로 제조하여 결핵의 특효약으로 발표하였으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세균학 시대의 사람들은 질병이 금방 퇴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러나 항생제 등 효과적인 치료법의 혜택 을 보기까지 인류는 반세기를 더 기다려 야 했다.

줄기세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급상승 하는 가운데 많은 영역이 아직 가능태로 존재하는 현 상 황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 복할 수 밖에 없다(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는 죠지 산타야나 (George Santayana, 1863~1952)의 경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줄기세포 연구 과정중에 과학 발전과 사회 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개별 피험자의 안전과 인간의 존 엄성에 우선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환자와 사 회의 소망에 부응하고자 과학적 엄밀성에 근거하지 않 은 사실 이상의 기대와 환상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될 것 이다.

서울의대 의사학

Ethics of Stem Cel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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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의 특성과 윤리 문제

현재 줄기세포 연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면 그 의학 적 성취는 막대하다. 반면 첨단 과학기술로서 줄기세포의 연구는 인류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 문제를 제기한 다. 인간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 줄기세포의 기원 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이를 이 용하여 세포 치료를 개발하는 임상시험에서 제기되는 윤 리 문제가 있다.

1.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 연구 중에서도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그 커다란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윤리적인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잠 재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인간배아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배아는 반드시 파괴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인 간배아의 도구화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 제기되 는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진다. 가톨릭 교회처럼 배아를 독립된 개체인 인간으로 파악하는 경우,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연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일이므로 인간 존엄성과 생명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해야 한다.

다른 극단의 견해로는 인간 배아는 다른 세포덩어리와 같 이 특별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줄기세포 연구는 공공의 선을 위한 연구로 권장되어야 한다. 나라 마다 문화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 는 양 극단의 중간 입장으로서 인간배아는 영아(纓兒)와 는 달리 완전한 인간의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인간 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점은 현재 국제 사회 및 국내에 인간배아의 도

덕적 지위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성에 대해 다 양한 견해가 존재하므로 배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아만을 사용하여 야 한다.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국내외적 신뢰 형성을 위 해서도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배아를 만들거나 파괴하는 것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들 을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심각한 질병과 그 치료법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 등, 오직 가치있는 연구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배아 파괴를 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하여 양심적 거부 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배아 조직 또 는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나 치료에 기증자 정보를 제 공하거나 기증자 동의를 확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능 전후의 기증자 치료, 또는 줄기 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연구 허용 가능한 배아의 종류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연구 허용이 가능한 배아의 종류 및 범위가 윤리적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도 국내외적 으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시험관시술(IVF) 과정에서 얻어 5년간 냉동보관 하여 폐기 예정인 잔여배아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 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가장 적다. 이는 임신 목적으 로 생성된 배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폐기될 예정에 있는 잉여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구목적으로 배아 를 창출하는 것에 비해 인간생명의 수단화라는 비판을 적 게 받을 수 있다.

둘째, 난자 및 정자를 공여받아 오직 연구목적으로 배 아를 만들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명을 수 단화한다는 비판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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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는 보다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킨 다.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본 세계인들은 2004년 한국 과학자들이 체세포핵이식기술로 창출된 복제배아를 사용한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을 때, 복제된 배아를 인 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곧바로 인간개체복제가 가능해 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를 주도했던 한국 과학자들이 생식 복제(reproductive cloning) 는 비윤리적이며 치 료 복제(therapeutic cloning) 는 면역 거부반응을 최소 화하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유용성이 막대한 연구임을 여러 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 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배아복제와 관련하여 난자 공여자인 여성의 몸이 착취 당할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복제를 하기 위해 서는 수핵세포질인 난자가 필요한데, 이는 여성에게 높은 용량의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과배란(hyperovulation)을 일으켜서 얻는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호르몬제의 사용 으로 인한 간과 신장의 손상, 난소암 등 갖가지 피해를 입 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몸이 연구를 위한 난자의 생산 공장으로 대상화되며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난자를 제공하도록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공여될 배아나 난자는 금전적,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을 전제로 제공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연구목적에 동의하는 이타적 동기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3.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최소한의 윤리성을 만족시키기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적절한 배양 환경에서 줄기세포주는 계속 증식 가능하며 무한정 생존할 수 있다 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함축성, 즉 불멸성을 충분히 설명 해 주어야 한다. 기증자들은 동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 물학적 개인 정보가 생산되는 줄기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지, 줄기세포가 사용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유전 정보에 관해 통지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폐기 예정인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기 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아 기증자에게 배아가 해당 연 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임을 약속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 다. 태아 조직의 경우는 부모 모두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태아의 아버지가 불분명하거나, 사망하였거나, 기타의 이유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어머니가 대신 동의 서에 서명할 수 있다. 배아 연구의 경우는 배아를 공여하 는 부모 모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배아 연구의 특수성에 관한 동의 이외에 피험자 동의의 일반적 원리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배아 기증자는 연구 에 그들이 배아 사용을 동의했던 것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연구자에게 배아가 제공되기 전이나 공인된 연구용으로 배아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증하는 배아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배아 또는 난자 기증자의 익 명성과 개인정보의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증자가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 해야 한다. 즉, 기증자들은 기증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환자의 경우에는 기증을 하지 않을 경우 치료에 불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나 정신건강 및 학습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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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문제가 있는 등의 취약한 사람에게서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정보가 정확한 서면이나 그림 형식으로 주어지는지 확실히 해야 하며, 부모나 후견인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분명하게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한다.

4.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경우에는 성인으로부터 획득된 줄기세포를 분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 연 구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는 다른 성격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다종다 양한 인체 조직 및 시료 획득 과정이 윤리적으로 적절하 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증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 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획득되어 야 할 것이다. 환자, 건강한 피험자, 뇌사자 등 여러 부류 의 피험자로부터 조직이나 시료가 얻어질 수 있는데 피험 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인체조직이 인 간 존엄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다루어져야 하며 연구 후 조직 및 시료의 폐기 등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탯줄혈액(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제대 혈 연구의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가 가장 문제가 된다.

최근 출산한 아이의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건강상 의 문제를 위해 탯줄혈액을 보관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탯줄혈액이 산모와 아기, 그 가족들이 필요 로 할 수도 있는 자원이 되었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산모로부터 탯 줄혈액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 일반적인 동 의보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혈액을 활용하게 되는

지를 임상연구에 준하는 동의서에 따라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의 윤리

줄기세포 치료를 처음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줄기세포 치료라는 첨단 치료의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투여하고자 하는 세포치료제의 안전 성 및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동물 모델을 사용하 여 충분한 전 임상연구(pre-clinical study)가 수행되어 야 한다. 세포 치료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끼리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동물모델 결과를 신약 실험인 만큼 인간 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자료의 확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포 추출로부 터 배양 및 이송 보관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 등의 미생 물에 감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 리가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주의깊게 설계된 연구는 윤리 적 연구의 전제가 된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는 치료를 시행할 연구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윤리 문제가 된다. 줄 기세포 치료는 다른 표준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없는 경우 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줄기세포 연구의 대 상자는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인데, 이들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며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험자 에 속하므로 동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원론적으로는 이 실험적인 치료를 통해 피험자가 얻 을 수 있는 이득과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신중하게 고려할 때 이득이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피험자를 대상군 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타적 정신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피험자들에 의해 의학이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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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하여 줄기세포 연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두 가지 필수적인 윤리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 첫째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사전 심의, 지속 심의 및 연구 과정의 감독이며, 둘째는 피험자의 충분한 설명 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로서 줄기세 포 연구 뿐 아니라 어떠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 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줄기세포 연구 윤리의 공론화를 위하여

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하여 생명과학의 연구는 기업이 든 국가든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의 사업이 되어가 고 있다. 연구재원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생명과학기술 산 업계는 기초연구의 잠재성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독점적 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정부는 공 적 자금을 윤리적인 연구에만 지원해야 하고 줄기세포 연 구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활용 할 책임을 지닌다. 줄기세포 연구 정책에 관하여 시민 사 회 및 사회전문가 회의를 조직하고 연구 진행 과정, 윤리 적 사회적 함의를 포함하여 줄기세포 연구의 모든 측면

줄기세포주와 기증된 생체 조직의 유용성을 증가시킬 책 임이 있다.

모든 생명의학 연구의 윤리성 준수는 연구자에게 그 책 임이 있으며 줄기세포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거 시적으로 볼 때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문제는 개별 과학 자의 규범적 판단의 범주 이상을 포함한다. 생명과 인간 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 생명에 대한 조작 범위의 한 계, 난치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 의료산업의 발전에 대한 요구,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치 경제적 요 구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줄기세포 연구의 윤 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기세포 연 구 윤리 문제와 연관된 가치의 담지자들-시민사회, 종교 계, 의과학계, 정부, 산업계, 여성계, 교육계 등-은 줄기 세포 연구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한 사회의 합의를 조직 하여 시민사회와 과학자들이 상호 이해가 증진되도록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연구자들은 연구 비 조달, 연구 수행, 연구 윤리 심의 등 절차상의 투명성 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 -mail : okim9646@snu.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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