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념 ··· 3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변천 ··· 3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법적근거 및 체제 ··· 4
2. 지방공무원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가. 공무원의 개념 ··· 6
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 7
3. 지방공무원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가. 경력직공무원 ··· 8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 10
제2장 지방 인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1. 인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가. 인사위원회 설치(법 제7조) ··· 19
나. 인사위원회 구성(법 제7조) ··· 19
다. 인사위원회 기능(법 제8조) ··· 20
2. 소청심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13조~제16조) ··· 23
나. 위원회의 심사(법 제17조) ··· 23
다. 소청인의 진술권(법 제18조) ··· 24
라. 위원회의 결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 24
마. 심사위원회 결정 및 효력(법 제19조 및 제20조) ··· 25
바. 행정소송과의 관계(법 제20조의2) ··· 25
제3장 지방공무원의 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 임용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가. 임용의 의의(임용령 제2조) ··· 29
나. 임용권자(법 제6조) ··· 29
다. 임용의 원칙 ··· 29
2. 신규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가. 시험 실시의 원칙(임용령 제42조) ··· 35
나. 시험공고(임용령 제62조) ··· 36
다. 원서 제출 및 접수(임용령 제63조) ··· 37
라. 응시자격(임용령 제52조, 인사규칙 표준안) ··· 38
마. 시험실시기관(법 제32조 및 임용령 제42조의2) ··· 44
바. 시험의 실시 ··· 45
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50
아. 신규임용시험의 가산 ··· 63
자. 면접시험 기준 ··· 65
차. 시보임용(법 제28조) ··· 65
3. 균형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68
나.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 71
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 75
라.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 76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 79
바. 외국인의 공직임용 ··· 80
사.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직진출 확대 ··· 81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임용령 제33조) ··· 83
다. 승진임용의 제한(임용령 제34조) ··· 87
라. 일반승진 ··· 88
마.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89
바. 특별승진(임용령 제38조의4) ··· 93
사.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 ··· 94
아.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 100
제4장 인사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1. 보직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가. 근 거 ··· 105
나. 보직관리 원칙 ··· 105
다. 분야별 보직관리(임용령 제7조의2) ··· 107
라. 전문직위 운영 ··· 108
2. 전 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가. 정 의 ··· 112
나. 근 거 ··· 112
다. 전직의 요건(임용령 제28조제1항) ··· 112
라. 전직의 제한 ··· 113
마. 전직방법 ··· 114
바. 전직시험의 면제(임용령 제15조, 임용령 제29조) ·· 115
3. 전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가. 전보의 원칙 ··· 116
나. 전보제한 ··· 116
다. 경력경쟁임용자 등에 대한 전보제한 ··· 118
4. 겸 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가. 목 적 ··· 121
나. 근 거 ··· 121
다. 겸임의 요건 ··· 121
라. 겸임의 범위 ··· 122
마. 겸임절차 및 기간 ··· 122
바. 겸임공무원의 복무 ··· 122
사. 겸임공무원의 보수(보수규정 제31조) ··· 123
아. 겸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임용령 제31조의3) ··· 123
5. 직무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가. 목 적 ··· 123
나. 법정대리 ··· 123
다. 지정대리 ··· 124
라. 직무대리의 책임과 권한 ··· 125
6. 파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가. 목 적 ··· 126
나. 근 거 ··· 126
다. 파견사유 및 기간 ··· 126
라. 파견절차 ··· 127
마. 파견자의 보직관리(임용령 제7조) ··· 129
바. 파견자의 근무성적평정(임용령 제31조의3) ··· 129
사. 공로연수 파견(임용령 제27조의3) ··· 130
아.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임용령 제27조의4) ··· 131
나. 요 건(법 제65조의4제1항) ··· 133
다. 범 위(임용령 제40조) ··· 133
라. 우선승진(법 제65조의4제2항, 임용령 제41조) ··· 133
마.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 134
8. 대우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가. 목 적 ··· 136
나. 근 거 ··· 136
다. 선발대상 및 요건 ··· 136
라. 선발절차 ··· 137
마.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 139
바.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 139
9. 필수실무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가. 목 적 ··· 141
나. 근 거 ··· 141
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 141
라.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 142
마.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 142
10. 시간선택제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 등 · · · · · · · · · · 148
가.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 148
나. 업무대행공무원 ··· 154
다. 대체인력뱅크 ··· 155
11. 인사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가. 근 거 ··· 157
나. 의 의 ··· 157
다. 계획교류 ··· 157
라. 희망교류 ··· 168
제5장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1. 근무성적평정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
가. 개 념 ··· 171
나. 법적근거 ··· 171
다. 적용대상 ··· 171
라.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 171
마. 평정시기(평정규칙 제3조) ··· 172
바. 평정자 및 확인자(평정규칙 제5조) ··· 173
사. 근무성적평정 및 결과활용의 흐름도 ··· 174
2. 성과계약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가. 성과계약평가 개요 ··· 175
나. 성과계약체결 절차 및 방법 ··· 176
다. 중간점검 및 성과계약평가 ··· 180
라. 성과계약평가 결과의 활용 ··· 185
3. 근무성적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6
가. 근무성적평정 개요 ··· 186
나. 근무성적평정절차 ··· 187
다. 성과면담제(평정규칙 제8조의2) ··· 197
라.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 199
나. 경력평정 방법 ··· 210
다. 임용령 <별표 3>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 ··· 213
라.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별표 4>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 220 마. 가산경력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 ··· 222
5. 가산점 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6
가. 가산점 개요 ··· 226
나. 가산점의 종류 및 부여방법 ··· 226
6.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3
가. 명부작성 ··· 233
나. 근무성적평정점의 명부반영 점수 산출 ··· 234
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평정규칙 제31조) ··· 242
7. 다면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5
가. 다면평가 운영개요 ··· 245
나. 다면평가 운영방법 ··· 245
제6장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
1.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3
가. 교육훈련 법령 ··· 253
나. 교육훈련의 종류 ··· 253
다.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 258
라.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 266
2. 실무수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가. 실무수습 운영(임용령 제25조) ··· 270
나. 실무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 275
제7장 보수 및 수당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9
제8장 신분 및 권익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
1. 휴 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
가. 휴직사유 및 기간 ··· 283
나. 휴직의 효력(법 제65조제1항) ··· 284
다. 복 직(법 제65조제2항, 제3항) ··· 285
라. 휴직자의 인사관리 ··· 285
마. 직권휴직 ··· 286
바. 청원휴직 ··· 290
2. 민간근무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9
가. 휴직대상 민간기업 등의 범위 ··· 299
나. 대상범위 및 인원 ··· 300
다. 자격요건 ··· 300
라. 휴직의 절차 ··· 301
마.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 ··· 303
바. 민간기업의 준수사항 ··· 304
사.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 304
아. 휴직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304
나. 요 건(법 제65조의3) ··· 318
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 321
라. 인사관리 ··· 321
4. 정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2
가. 정년 ··· 322
나. 정년퇴직일(법 제66조제2항) ··· 322
5. 면 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2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0조) ··· 322
나. 퇴직구분 ··· 322
6. 소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5
가. 정 의 ··· 335
나. 근거 및 적용대상 ··· 335
다. 심사위원회 구성 ··· 335
라. 소청사유 ··· 336
마. 소청심사 절차 ··· 336
바. 행정소송과의 관계 ··· 338
사. 행정심판과의 관계 ··· 338
7. 고충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9
가. 성 격 ··· 339
나. 사 유 ··· 339
다. 대 상 ··· 339
라. 관 할 ··· 339
마. 심사・처리 ··· 340
제9장 복무 및 징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1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3
가. 공무원의 의무 ··· 343
나. 공무원의 책임 ··· 350
2. 복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
가. 근무일과 근무시간 ··· 351
나. 유연근무제 ··· 353
다. 휴 가 ··· 356
라. 공무외의(사적인) 국외여행 ··· 372
마. 출 장 ··· 373
바. 공무국외여행 ··· 375
사. 외부강의 ··· 377
3. 징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
가. 징계사유(법 제69조) ··· 380
나. 징계대상 ··· 382
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법 제69조, 70조, 71조) ··· 382
라. 징계와 직위해제, 직권면직 ··· 383
마. 인사위원회 운영 ··· 386
바.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 393
사. 징계에 관한 기간계산 ··· 396
아. 징계사유의 시효와 특례 ··· 397
자.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 399
차. 불복 신청 ··· 399
카. 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 ··· 400
타.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 402
가. 임기제공무원 개념(법 25조의5) ··· 405
나.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 405
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406 라. 인사관리(임용령 제21조의4) ··· 413
마. 근무실적평가(임용령 제21조의5) ··· 414
바. 교육훈련 및 복무 등(임용령 제21조의6) ··· 417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임용령 제21조의3) 419
2. 지방전문경력관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0
가. 개 요(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420
나. 직위 지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제1항) ··· 420
다.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 ··· 421
라.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 423
마. 지방전문경력관 전보(직위군 이동 포함) ··· 423
바. 기타 인사관리 ··· 424
3. 지방별정직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5
가. 개 념 ··· 425
나. 근거 ··· 425
다. 별정직의 종류 ··· 425
라.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범위 ··· 425
마. 임용조건 ··· 425
바. 인사절차 ··· 427
사. 인사관리 ··· 428
4. 개방형직위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0
가. 개 념 ··· 430
나. 개방형직위 대상 ··· 430
다. 개방형직위의 지정(법 제29조의4 제1항․제3항) ··· 431
라. 개방형직위의 변경・해제(법 제29조의4제3항 관련) 432 마.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 433
바. 충원시기 및 선발 ··· 438
사. 공개모집 ··· 440
아. 공개모집의 예외 ··· 440
자. 선발시험 ··· 441
차. 임 용 ··· 443
카. 개방형 임용된 사람의 인사관리 ··· 445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9
1.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451
2.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 3
2. 지방공무원의 개념 / 6
3. 지방공무원의 종류 / 8
지방 공무 원 인사 제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관
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념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라 함은 지방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의미하며, 신규임용,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및 보수・수당을 포함한 후생복지 제도 등을 의미함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변천
(1) 지방자치 실시 이전(1963∼1995)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1963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제수당지급규정 등 법상의 위임입법사항 및 세부시행요령에 관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일원화된 법령체제의 기반이 구축됨
○ 하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제도는 국가공무원 제도와 대동소이하여 독자적인 특징을 갖지 못함
(2) 지방자치 실시 이후(1995∼ )
○ 1995년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인사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의 개정・보완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음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음
○ 즉,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임명권 등의 권한 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혁,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법적근거 및 체제
○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제도에 관한 법령은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수규정 등), 부령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규칙으로 구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법령
구분 관 련 법 령
헌법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
◦ 지방자치법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대통령령
◦ 인사제도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후생복지 관련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 교육훈련 관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 공무 원 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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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법령
구분 관 련 법 령
부령
◦ 인사제도 관련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 후생복지 관련
-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구분 관 련 법 령
행정규칙
◦ 예규
-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 고시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2 지방공무원의 개념
가. 공무원의 개념
(1) 최광의의 공무원
○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로서, 사법상의 계약, 특허, 사무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私人)도 포함
(예) 국・공립학교 시간강사, 특허기업자, 공공조합이나 공기업체의 직원, 조세징수의무자, 통・리・반장 등
통장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위 통장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판례 ʼ91. 7. 9).
(2) 광의의 공무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
(3) 협의의 공무원
○ 근무관계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특별권력관계의 구속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으로서,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법 제2조의 공무원 중 경력직(일반직, 특정직)공무원
지방 공무 원 인사 제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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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1) 법 적용대상 공무원
○ 광의의 공무원 개념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인 정무직(자치단체장, 의회의원 등)・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5장 보수 및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 한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정치운동이 허용하는 공무원에 해당
(2) 국가공무원과의 구분
○ 임용 주체, 보수부담 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 등을 기준으로 구분
기 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임용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대통령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소속장관)
보수부담 지 방 비 국 비
근무기관 지 방 자 치 단 체 국 가 기 관
담당사무 지 방 자 치 사 무 + 위 임 사 무 국 가 사 무
직급 1~ 9급 고위공무원단(가,나)
3~9급
적용법률 지 방 공 무 원 법 국 가 공 무 원 법
3 지방공무원의 종류
공무원 구분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법 제2조)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 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의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1조(당연퇴직) 규정 미적용
가.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행정·기술·관리운영직(임용령 별표 1)
계급구조 : 1~9급
직군·직렬구조 : 3개 직군, 46개 직렬, 113개 직류
○ 연구·지도직(연구・지도직규정 별표 1)
연구직
계급구조 : 연구관, 연구사
직군·직렬구조 : 2개 직군, 11개 직렬, 41개 직류
직위구분 : 연구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인 연구관, 부서의 장인 연구관, 그 밖의 연구관으로 나누고 이를 임용권자, 보직요건, 처우 등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지도직
계급구조 : 지도관, 지도사
직군·직렬구조 : 1개 직군, 2개 직렬, 12개 직류
직위구분 : 지도관에 대하여도 연구관의 경우와 같이 직위 구분하여 인사관리 기준 으로 적용
지방 공무 원 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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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의 특성‧난이도‧숙련도 등에 따라 직위군으로 구분(가군, 나군, 다군)
직위 지정 : 해당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
【일반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임용령 제3조의2)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
종류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계급구조
일반임기제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명칭 부여
전문임기제공무원 : 가급 ~ 나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가급 ~ 마급
한시임기제공무원 : 제5호 ~ 제9호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계급・임용 등에 대하여 개별법(특별법)으로 규정
지방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됨(「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 서울특별시 행정 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장 2인(도지사가 후보등록시 행정시장 으로 예고한 경우에 한함)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는 별정직공무원(1급 상당)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유사하게 계급분류는 하고 있으나(1~9급 상당) 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겸임 등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나 휴직(질병・병역・행방불명・
육아・가사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소청 등 신분보장 등은 적용되지 않음
참고 공무원 직종개편 1) 공무원 직종 연혁 ○ 공직분류
- 수직적으로 ‘계급’, 수평적으로는 ‘직종’ 구분 계급 : 업무 곤란도・책임도 기준
직종 :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기준 ○ 공직분류 ‘직종’ 연혁
- 1949년 : 일반직, 별정직(현행 정무직특정직 성격 직종 포함) 구분 - 1963년 : 일반직 중에서 기능직 분리
- 1973년 :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1년 계약) 제도 신설
지방 공무 원 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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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 현행과 같은 방식 직종체계 확립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을 기준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분하고, 7개 직종으로 세분화
- 2011년 : 6개 직종 [단, 고용직 폐지(운영 필요성 소멸)]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세분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세분 2) 기존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
○ 지나친 세분화된 6개 직종체계는 국가 전체적 통합적인 인사 관리 저해
○ 별정직(비서 등을 제외)이나 계약직은 일반직과 직무상 차이가 없음에도 전보・승진・파견 등 인사이동 제한 ○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유치를 위한 계약직이 민간 우수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는데 제약요인 발생 ○ 불합리한 직종체계로 인해 각 직종에 적합한 인사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는 인사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예시) 별정직의 경우, 동일 기관 동일 상당계급 유지한 채 동일한 직무분야 이동시, 퇴직과 임용의 재임용 절차를
따름
3) 2013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 노조, 학계, 정부, 지자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직종개편위원회」구성 - ʼ12. 7.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확정
- ʼ12.12.11.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
- ʼ13.12.12.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 직종별 개편
기능직 ‣ 기능직은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
※ 일반직 직군・직렬로 흡수,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 별도 직군・직렬 신설
별정직 ‣ 비서관・비서, 정무적 직위(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 의회전문위원 등)는 ʻ별정직ʼ 존치
‣ 그 외 별정직은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유사한 직렬로 흡수
계약직 ‣ 계약직은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되, ʻ임기제ʼ로 구분・명시
‣ 다만 계약직 단체장 비서관・비서 등은 별정직으로 전환
일반직
(200,770명) 일반직
(244,375명)
경력직 경력직
특정직
(39,261명) 특정직
(39,261명) 기능직
(37,836명) 정무직
(248명)
정무직 (248명)
특수경력직 특수경력직
별정직 (2,018명)
(비서관・비서) 별정직 (471명) (비서관・비서) 계약직
(4,222명)
고용직 ( 폐지 )
참 고 1~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 정
일 반 행 정 지 방 관 리 관
지 방 이 사 관
지 방 부 이 사 관
지 방 서 기 관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지 방 행 정
주 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지 방 행 정
서 기
지 방 행 정 서 기 보 법 무 행 정
재 경 국 제 통 상 노 동 문 화 홍 보 감 사 통 계 기 업 행 정 운 수
세 무 지 방 세 지 방 세 무
주 사
지 방 세 무 주 사 보
지 방 세 무
서 기
지 방 세 무 서 기 보
전 산 전 산 지 방 전 산
주 사
지 방 전 산 주 사 보
지 방 전 산
서 기
지 방 전 산 서 기 보 교 육
행 정교 육 행 정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보
지 방
교 육 행 정
서 기
지 방
교 육 행 정 서 기 보 사 회
복 지사 회 복 지
지 방
사 회 복 지 사 무 관
지 방
사 회 복 지
주 사
지 방
사 회 복 지 주 사 보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보
사 서 사 서 지 방 사 서
사 무 관
지 방 사 서
주 사
지 방 사 서 주 사 보
지 방 사 서
서 기
지 방 사 서 서 기 보
속 기 속 기 지 방 속 기
사 무 관
지 방 속 기
주 사
지 방 속 기 주 사 보
지 방 속 기
서 기
지 방 속 기 서 기 보
방 호방 호 지 방 방 호
사 무 관
지 방 방 호
주 사
지 방 방 호 주 사 보
지 방 방 호
서 기
지 방 방 호 서 기 보 경 비
2. 기술 공 업
일 반 기 계지 방 관 리 관
지 방 이 사 관
지 방 부 이 사 관
지 방 기 술 서 기 관
지 방 공 업 사 무 관
지 방 공 업
주 사
지 방 공 업 주 사 보
지 방 공 업
서 기
지 방 공 업 서 기 보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조 선 일 반 전 기 전 자 원 자 력 금 속 야 금 섬 유 일 반 화 공 가 스 자 원
지방 공무 원 인사 제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 업 일 반 농 업
지 방 농 업 사 무 관
지 방 농 업
주 사
지 방 농 업 주 사 보
지 방 농 업
서 기
지 방 농 업 서 기 보 잠 업
식 물 검 역 농 화 학 축 산 생 명 유 전 녹 지 산 림 자 원
지 방 녹 지 사 무 관
지 방 녹 지
주 사
지 방 녹 지 주 사 보
지 방 녹 지
서 기
지 방 녹 지 서 기 보 산 림 보 호
산 림 이 용 조 경
수 의 수 의 지 방 수 의
사 무 관
지 방 수 의
주 사
지 방 수 의 주 사 보
해 양 수 산
일 반 해 양
지 방
해 양 수 산 사 무 관
지 방
해 양 수 산
주 사
지 방
해 양 수 산 주 사 보
지 방
해 양 수 산
서 기
지 방
해 양 수 산 서 기 보 일 반 수 산
수 산 제 조 수 산 증 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일 반 선 박 선 박 항 해 선 박 기 관 해 양 교 통
시 설
보 건보 건 지 방 보 건
사 무 관
지 방 보 건
주 사
지 방 보 건 주 사 보
지 방 보 건
서 기
지 방 보 건 서 기 보 방 역
식 품
위 생식 품 위 생
지 방
식 품 위 생 사 무 관
지 방
식 품 위 생
주 사
지 방
식 품 위 생 주 사 보
지 방
식 품 위 생
서 기
지 방
식 품 위 생 서 기 보 의 료
기 술의 료 기 술
지 방
의 료 기 술 사 무 관
지 방
의 료 기 술
주 사
지 방
의 료 기 술 주 사 보
지 방
의 료 기 술
서 기
지 방
의 료 기 술 서 기 보
의 무일 반 의 무 지 방 의 무
사 무 관 치 무
약 무약 무 지 방 약 무
사 무 관
지 방 약 무
주 사
지 방 약 무 주 사 보 약 제
간 호 간 호 지 방 간 호
사 무 관
지 방 간 호
주 사
지 방 간 호 주 사 보
지 방 간 호
서 기
보 건
진 료보 건 진 료
지 방
보 건 진 료 사 무 관
지 방
보 건 진 료
주 사
지 방
보 건 진 료 주 사 보
지 방
보 건 진 료
서 기
환 경
일 반 환 경
지 방 환 경 사 무 관
지 방 환 경
주 사
지 방 환 경 주 사 보
지 방 환 경
서 기
지 방 환 경 서 기 보 수 질
대 기 폐 기 물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항 공
일 반 항 공
지 방 항 공 사 무 관
지 방 항 공
주 사
지 방 항 공 주 사 보
지 방 항 공
서 기
지 방 항 공 서 기 보 조 종
정 비
시 설
도 시 계 획
지 방 시 설 사 무 관
지 방 시 설
주 사
지 방 시 설 주 사 보
지 방 시 설
서 기
지 방 시 설 서 기 보 일 반 토 목
농 업 토 목 수 도 토 목 건 축 지 적 측 지 교 통 시 설 도 시 교 통
설 계
디 자 인
방 재
안 전방 재 안 전
지 방
방 재 안 전 사 무 관
지 방
방 재 안 전
주 사
지 방
방 재 안 전 주 사 보
지 방
방 재 안 전
서 기
지 방
방 재 안 전 서 기 보
방 송 통 신
통 신 사
지 방
방 송 통 신 사 무 관
지 방 방 송 통 신 주 사
지 방 방 송 통신주사보
지 방 방 송 통 신 서 기
지 방 방 송 통신서기보 통 신 기 술
전 송 기 술 전 자 통 신
기 술
위 생위 생 지 방 위 생
사 무 관
지 방 위 생
주 사
지 방 위 생 주 사 보
지 방 위 생
서 기
지 방 위 생 서 기 보 사 역
조 리 조 리 지 방 조 리
사 무 관
지 방 조 리
주 사
지 방 조 리 주 사 보
지 방 조 리
서 기
지 방 조 리 서 기 보 간 호
조 무간 호 조 무
지 방
간 호 조 무 사 무 관
지 방
간 호 조 무
주 사
지 방
간 호 조 무 주 사 보
지 방
간 호 조 무
서 기
지 방
간 호 조 무 서 기 보 시 설
관 리시 설 관 리
지 방
시 설 관 리 사 무 관
지 방
시 설 관 리
주 사
지 방
시 설 관 리 주 사 보
지 방
시 설 관 리
서 기
지 방 시 설 관 리 서 기 보
운 전 운 전 지 방 운 전
사 무 관
지 방 운 전
주 사
지 방 운 전 주 사 보
지 방 운 전
서 기
지 방 운 전 서 기 보 3. 관리
운 영토 목 운 영
토 목 운 영
지 방 토 목 운 영 주 사
지 방 토 목 운영주사보
지 방 토 목 운 영 서 기
지 방 토 목 운영서기보 건 축
운 영
건 축
운 영 지 방 건 축
운 영 주 사
지 방 건 축 운영주사보
지 방 건 축 운 영 서 기
지 방 건 축 운영서기보 배 관
운 영
지방 공무 원 인사 제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지 방 통 신 운 영 주 사
지 방 통 신 운영주사보
지 방 통 신 운 영 서 기
지 방 통 신 운영서기보 전 화
상 담 운 영
전 화 상 담 운 영
지 방 전 화 상 담 운 영
주 사
지 방 전 화 상 담 운 영 주 사 보
지 방 전 화 상 담 운 영
서 기
지 방 전 화 상 담 운 영 서 기 보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지 방 전 기 운 영 주 사
지 방 전 기 운영주사보
지 방 전 기 운 영 서 기
지 방 전 기 운영서기보
기 계 운 영
기 계
운 영 지 방 기 계
운 영 주 사
지 방 기 계 운영주사보
지 방 기 계 운 영 서 기
지 방 기 계 운영서기보 영 사
운 영 열관리
운 영
열 관 리 운 영
지방열관리 운 영 주 사
지방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열관리 운 영 서 기
지방열관리 운영서기보 화 공
운 영
화 공 운 영
지 방 화 공 운 영 주 사
지 방 화 공 운영주사보
지 방 화 공 운 영 서 기
지 방 화 공 운영서기보 가 스
운 영
가 스 운 영
지 방 가 스 운 영 주 사
지 방 가 스 운영주사보
지 방 가 스 운 영 서 기
지 방 가 스 운영서기보 기 후
환 경 운 영
기 후 환 경 운 영
지 방 기 후 환 경 운 영
주 사
지 방 기 후 환 경 운 영 주 사 보
지 방 기 후 환 경 운 영
서 기
지 방 기 후 환 경 운 영 서 기 보 선 박
항 해 운 영
선 박 항 해 운 영
지 방 선 박 항 해 운 영
주 사
지 방 선 박 항 해 운 영 주 사 보
지 방 선 박 항 해 운 영
서 기
지 방 선 박 항 해 운 영 서 기 보 선 박
기 관 운 영
선 박 기 관 운 영
지 방 선 박 기 관 운 영
주 사
지 방 선 박 기 관 운 영 주 사 보
지 방 선 박 기 관 운 영
서 기
지 방 선 박 기 관 운 영 서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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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 19
2. 소청심사위원회 / 23
지방 공인 사기 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 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설치
(법 제7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일반시의 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할 수 있음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제2인사위원회로 구분 설치・운영 가능
○ 비상설기구로서 별도의 사무기구는 없음 예 시
∙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는 설치하지 못함(단, 일반 구청장과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가능)
∙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장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관한 규정상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인사위원회 설치 불가
※ 관련 법령 : 법 §7①, 지방자치법 §91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관한 규정 §2
나. 인사위원회 구성
(법 제7조)○ 위 원 : 위원장 포함 16~20인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 및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7~9인으로 구성가능
위원장은 부단체장(당연직), 부위원장은 호선.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부단체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및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2이상이 되어야 하며, 의무구성위원(여성위원, 의회위촉위원, 퇴직공무원)은 임용령 제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