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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제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 등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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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직관리

가. 근 거

○ 법 제30조의5, 임용령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

나. 보직관리 원칙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임용령 제7조)

∙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면직 또는 강등된 자 복귀시(당해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인정)

∙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2주 이내의 준비기간

∙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 파견근무를 위한 2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 직제의 폐지・설치・분리・통합에 따라 기관의 신설 준비를 위한 2개월 이내의 기간

질문과 답변

질문 해임되었던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받았으나 해당 직급의 결원이 없을 경우는?

답변 파면・해임・면직 또는 강등된 자 복귀시 당해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별도정원 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 적재적소에 임용(임용령 제7조제2항)

적재적소 보직

직위의 직무요건 공무원의 인적요건

∙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 직위의 성과책임

∙ 직무수행의 난이도

∙ 직무수행요건

∙ 직렬 및 직류

∙ 윤리의식 및 청렴도

∙ 보유 역량의 수준

∙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 그 밖의 특기사항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함(임용령 제7조제3항)

○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국외교육훈련 또는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함(임용령 제7조제4항)

○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을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임용령 제7조제5항)

○ 보직관리기준 제정(임용령 제7조제6항, 연구・지도직 규정 제26조의2)

󰡈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에 따른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휴직자・장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법 제41조)

⑴ 결원보충 사유

○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출산휴가와 연속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결원보충 가능, 출산휴가일 부터 결원보충 가능

󰡈 공무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휴직은 그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결원보충 안됨

○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파견자의 승진임용이 가능,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 안됨

󰡈 교육훈련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경우에만 결원보충 인정

○ 파면・해임・면직・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 건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 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확인한 결과, 파면・해임・강등・정직의 해당되는 징계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해당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⑵ 별도정원 소멸 사유(법 제41조제5항)

○ 휴직자・파견자의 복귀,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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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야별 보직관리

(임용령 제7조의2)

(1) 대상 : 시・도(4급 이하), 시・군・구(5급 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실정・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침으로 대상 공무원 범위 조정 가능

(2) 구 분

○ 업무분야의 종류

󰡈 전문분야 : 지자체 고유기능을 수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분야

󰡈 공통분야 : 지자체 공통적인 기능 또는 집행업무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예 : 서무, 경리, 자체감사, 공보 등)

○ 업무분야 구분기준

󰡈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조직규모 및 기관체계, 분야별 인사관리 단위로서의 적정성 등 종합적 고려

󰡈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선호부서ʼ가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유지

○ 업무분야의 구분단위

󰡈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 또는 담당관)기준

※ 최저단위보조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직위(예 : 소속기관의 장, 소장 등)로서 4급 이하로 보하는 경우 에는 동 직위도 포함할 수 있음

○ 업무분야의 조정

󰡈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변경, 기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3) 지정 방법

○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불가피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 지정방법

󰡈 전문분야 지정조서 작성제출 → 경력・학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등 고려, 직무 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판단 → 개인별 1개 전문분야 지정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지정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개별면담 및 위원회 구성 심사 가능

※ 임용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함

라. 전문직위 운영

(1) 근 거

○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제19조제3항 제7호 및【별표9】제9호

(2) 전문직위 지정요건

○ 지정계급

󰡈 시・도:3급 ~ 7급(상당계급 포함)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시・군・구 : 5급 ~ 8급(상당계급 포함)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연구·지도직 및 전문경력관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음

(3) 지정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및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직위별로 근무경력, 교육훈련사항, 연구논문, 저술, 석ㆍ박사학위 소지여부,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표 작성

󰡈 지정된 직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임용령 제7조제6항)

󰡈 기구개편ㆍ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직위지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문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4)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 선발대상:전문관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소속(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 선발인원:각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ㆍ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 선발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심사(직위공모제 적극 활용)

○ 지위상실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ㆍ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4급 이상 100,000원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450,000원 5급 이하 70,000원 9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전문분야 지정조서(예시) 1.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 . ( 세) ③ 성별 남・여

④ 소속 ⑤ 직위

(담당직무) ⑥ 직급 ⑦ 현 직 급 경 력: 년 월 공무원총경력: 년 월

⑧ 주요경력 ⑨ 학력

기간 직급 부서 및 직위 기간 학교명(전공)

~ ~ ( )

~ ~ ( )

~ ~ ( )

~ ~ ( )

~ 󰊉󰊒 면허・자격・시험

~ 년 월 일 면허・자격・시험명

~ . .

~ . .

~ . .

~ . .

󰊉󰊓 전문교육훈련 실적 󰊉󰊔 외국어

기간 교육・훈련명 외국어명 해득정도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특기사항 2. 전문분야 지정

󰊉󰊖 본인 희망분야 ( )분야 ( )분야

󰊉󰊘 지정분야 ( )분야

󰊉󰊗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의견 ( )분야 ( )분야 확인 직급 성명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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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요건표(예시)

가. 직위관련 기본사항( 분야 전문직위)

◦ 소속부서:○○시ㆍ도 ○○국 ○○과 ◦ 직위명:○○담당

◦ 보직가능직급:○○사무국

◦ 주요직무내용

󰡈 󰡈

󰡈 󰡈

나. 직무수행요건

<필수요건>

◦ 경력기준:

◦ 학력기준:

◦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외국어 기준:

◦ 기타 요건:○○법의 유권해석 능력,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쉽, ○○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우대요건>

2 전 직

가. 정 의

○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으로서, 개인은 직무의 능률성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조직은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신축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음

나. 근 거

○ 법 제29조의2

○ 임용령 제28조, 제29조

○ 연구・지도직 규정 제9조, 제10조

○ 인사규칙 표준안 제17조 및 별표 2, 3, 6, 7, 11

다. 전직의 요건

(임용령 제28조제1항)

구분 전 직 요 건

1호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2호 ◦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호 ◦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4호 ◦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

5호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하는 경우 당초의 신규임용 예정직렬로의 전직 포함)

○ 경력경쟁임용자 전직제한 관련 조항 없는 요건(법 제27조제2항)

구분 요 건 전 직 제 한

1호

∙ 직권면직 사유로 퇴직하거나 질병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 직권면직 사유로 퇴직하거나 질병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