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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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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07󰠏07

차기정부 실행과제 󰠏}6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최 충 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

수도권 및 지역균 형발전 정책

1판1쇄 인쇄/ 2007년 12월 18일 1판1쇄 발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값 3,000원 / ISBN 978-89-8031-475-1

(3)

Ⅰ. 현 황 / 7

1.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 / 7 2. 국가균형발전정책 / 8

3. 수도권정책 / 10

Ⅱ. 문제점과 부작용 / 2 5

1. 정책의 기본전제와 인식의 문제점 / 25 2. 수도권규제 틀의 문제점 / 27

3. 수도권규제의 부작용 / 29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 32

Ⅲ. 정책대안 / 34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광역적 계획관리체제의 도입 / 34 2.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 35

3. 광역거점발전정책의 추진 / 36 4. 단기적인 수도권규제의 개혁 / 37

참고문헌 / 41

목 차

(4)

표 1.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8 표 2.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주요 시책❘9 표 3.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10 표 4. 수도권정책❘11

표 5. 수도권 정비권역(2005)❘12 표 6. 권역별 입지규제❘13 표 7. 과밀부담금 제도❘14 표 8. 수도권 내 대학입지규제❘16

표 9. 수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구역❘18 표 1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내용❘22

표 목차

(5)

전체 간지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6)
(7)

Ⅰ . 현 황

1.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최상위계획으로 한 위계체계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 형발전계획을 최상위계획으로 하여 그 아래에 수도권정비 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위계를 이루고 있음(<표 1> 참조).

󰠏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거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 도시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을 대상 으로 당해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계법에 의거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 시관리계획으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를 체계 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8)

❘표 1.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

범 주 계 획 근거법

국가 - 국 토종합계 획 - 국 가균형발 전계획

- 국토기본 법 - 국가균형 발전특별 법 수도권 - 수 도권정비 계획

- 수 도권 광 역도시계 획

- 수도권정 비계획법 - 국계법

특 별시광역시

- 도 시계획

∙도시기 본계획

∙도시관 리계획

- 국계법

지구 - 지 구단위계 획 - 국계법

단위 개 발사업 - 각 종 개발 사업계획 - 개별법

2. 국가균형발전정책

□ 참여정부의 최고 국정과 제 중 하나

◦정부는 과거의 급속한 압축성장으로 인해 수도권은 교통혼 잡, 환경오염, 토지 및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 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및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크게 혁신정책, 지역특화발전정책, 분산정책, 낙후지역대책, 수도권대책으 로 구분(<표 2> 참조)

(9)

❘표 2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주요 시책❘

분 류 시 책 내 용

혁신정책

1. 지역 혁신체계 구축

∙산학연관 의 네트워크 화와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지 역혁신협 의회 구 성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2. 지방 대학 육 성 ∙지방대학 의 특성 화 기반조 성

3. 신산 학협력체 계 구축 ∙개방형/혁신 주도형 신산 학협력 모 델의 전국 확산 4. 지방 에 대한 R& D 예산

지 원비중 확대

∙전국 R& D예산 의 지 원비율을 20 07년까지 40 % 로 확대

지역특화 발전정책

5. 지역 산업진흥 산업의 지속 추진

4대지역 2단계사 업, 9 대지역 사 업추진 및 혁 신역 량 강화 지원

6. 지역 산업 클 러스터 활성 화

∙지역별 성 장유망산 업 집적 및 네트워크 강화, 지 식기반산 업 집적 지구 운영

7. 지방 문화・관광산 업 육성

∙지방문화 산업 클러스 터 조성 및 지역별 특화 관광 자원 개 발

8. 지역 특화발전 특구

제도 도입 2004년 법제정 및 특구지정(레저특구, 교육특구 등)

분산정책

9.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 ∙2004 년부터 지방이전 실시 추 진 10 . 지 방의 기 업유치에

대 한 종합지 원

수도권기 업의 지 방이전에 대한 재 정지원 신설

∙해외기업 유치 종 합지원대 책 추진 낙후지역

대책

11 . 낙 후지역 종합대책 수 립・추진

∙낙후도에 따 른 재정지원, S OC 확충, 지 연・향토 산업 육 성, 5도2촌 활성화

수도권

대책 12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지방과 상생발 전을 위한 4단계 원칙 추진: 수도 권 인구 의 안정 화, 규제개 혁, 과학적 도시관 리, 경쟁력 증진

자료: 건설교통부(2007)

◦한편, 정부는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 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격차가 해소되지 않음 에 따라 2007년 7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 립(<표 3> 참조)

(10)

❘표 3.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구 분 내 용

비전 기업하기 좋고 살 기 좋은 지방

추진전 략

지방 에 획기적 인 투자 유인 제 공 1 . 민간기업의 지방투 자를 통 한 지역발 전 동력 확충 2 . 지방투자기 업에 획 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3 . 살기 좋은 생활여 건 조성 병행 추 진 4 . 종합적・객관적 지역분 류와 인 센티브 차 등 지원

정책과 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살기 좋은 생활 여건 조 성 1 . 법인세 부 담의 대 폭 경감

2 . 인력난 해 소 3 . 산업용지 공급 확 대

4 . 경제자유구 역・자유무역 지역 추 가 지 정

5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 시개발권 부 여 확대

6 . 대기업의 지방투자 에 대한 출총제 예 외 인정

7 . 지방이전 투자기업 에 대한 맞춤형 패 키지 지 원

1 . 고 품질 주 택 공급

2 . 지 방 초중 등 교육 의 수월성 제고 3 . 경 쟁력 있 는 지방 대학 육성 4 . 선 진형 의 료서비스 공급 5 . 지 역 선도도시 의 교육・문화・의 료・

복 지 인프라 확충 6 . 지 방의 사 회개발투 자 확대 7 . 지방재정 배분 시 낙후도 반영 확대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2007)

3. 수도권정책

◦수도권정책은 크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행위제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조세 및 부과금의 차등 부과,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으로 구분(<표 4> 참조)

(11)

가. 행위제한

□ 권역별 입지 규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상이한 입지규제를 적용

(<표 5> 참조)

❘표 4. 수도권정책❘

구 분 주요 내용

행위제 한

- 수 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행 위제한

∙권역별 입지규 제

∙과밀부 담금 부 과

∙공장총 량규제

∙대학규 제

- 여 타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집법*에 의 한 행위제 한

∙팔당상 수원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 의 행위 제한

∙상수원 보호구역 에서의 행 위제한

∙수변구 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 한구역에 서의 행위 제한 조세 및 부 담금의

차등부 과

- 지 방이전 기 업에 대 한 조세 지원 - 수 도권 기업 에 대한 조세감 면 배제

- 수 도권 기업 에 대한 중과세 및 부담 금 차등 부과

수 도권정비 계획

- 수 도권 인구 안정화 - 공 간구조 개 편

- 권 역정비: 중장 기적으로 ‘계획 관리체제’ 로 전환 - 인 구집중유 발시설 및 개발사 업 관리 - 광 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 환 경보전 및 관리

주: 산집법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말함.

(12)

❘표 5. 수도권 정비권역(2005)

구분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연 보전권역

지정 기준

인구 및 산업이 과도 하 게 집중되 었거나 집중 의 우려가 있어 이전 또 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 제권으로 부터 이 전하는 인구 및 산업 을 계획적 으로 유치하 고 사 업의 입지와 도시 의 개 발을 적정 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 계의 수질 및 자 연환경 의 보전이 필요 한 지역

면적 1,9 96km2(17.0% ) 5,9 02km2(50.3% ) 3,8 32km2(32.7% ) 인구 19,07 9천 명 (8 0.2% ) 3,766천 명(15.8% ) 937천 명(4.0% )

행정 구역

16개 시 12개 시, 3개 군 5 개 시, 3개 군 서울, 인 천(일부), 의 정

부, 구리, 남 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 성남, 안양, 부천, 광명 , 과천, 의왕, 군포 , 시흥(일부)

동두천, 안 산, 오 산, 평 택, 파주, 남 양주(일부), 용인(일 부), 연천군, 포 천 군, 양주군, 김포, 화성, 안성(일부), 인천(일부), 시 흥(일부)

이천, 남 양주(일부), 용 인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 주, 안성(일부 )

정비 전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자료: 건설교통부(2007)

◦입지규제 대상은 대형건축물(업무용, 판매용 및 복합용), 공공 청사, 연수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 이며, 권역별 입지규제의 내용은 <표 6>과 같음.

(13)

❘표 6. 권역별 입지규제❘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형 건축물 (15천~25 천㎡ 이상)

∙입지규제 없음. 단, 서울지역 에 입지하는 경우 과밀부담 금 부과

∙입지규제 없음.

∙금지. 단, 창고시설(오수 비배 출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 면 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하 여 면적 산정

공공청사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부단위 행정기관의 청 사로 심의 후 허용

∙신축: 중앙행정기관(청제 외) 의 청사로서 심의 후 허용

∙신축: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 후 허용

∙증축・용도변경(매입・ 임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 후 허용.

, 서울지역에 입지하는 경 우 과밀부담금 부과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 후 허용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 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는 것

연수시설 (연면적 3천㎡

이상)

∙금지

∙1994년 4월 30일 이전 기존 시설 증축: 20% 이내 허용

∙신축: 심의 후 허용

∙이전: 동일규모로 성장관리권 역 내 및 타 권역에서 성장관 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심의 없이 허용

∙1994년 4월 30일 이전 기존 시설 증축: 10% 이내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 10만㎡ 이상은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관광지조성사업 - 3만㎡ 미만은 허용, 6만㎡까

지는 심의 후 허용, 6만㎡

초과는 금지

∙택지조성사업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도시 지역(녹지 제외)은 10만㎡

이상 지구단위구역 내 사업 시행 시 심의 후 허용, 비도 시 지역은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시행 시 심의 후 허용 -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3

만㎡ 미만은 허용, 6만㎡

까지는 심의 후 허용, 6만

㎡ 초과 시 금지 종전대지

입지

∙1만㎡ 이상(공업지역은 2만

㎡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 집중유발시설 입지 시 그 이 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 󰠏

주: 1) 입지규제 대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공장과 대학도 포함되나 이에 관해서는 공장총량규제와 대학규제 참조

2) 17개 기능 공공법인은 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 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자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을 말함.

자료: 건설교통부(2007)에 의거 작성

(14)

□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은 과밀유발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형건축물 및 공공청사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부과됨.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 대상건축물, 부담금의 산정, 감면대상 및 귀속내용은 <표 7>과 같음.

❘표 7. 과밀부담금 제도❘

구 분 내 용

대상 지역 과밀 억제권역 중 서울 특별시 지역

대 상 건축 물

∙업무 용 건축 물: 연면적 25,000㎡ 이상

∙판매 용 건축 물: 연면적 15,000㎡ 이상

∙복합 용 건축 물: 연면적 25,000㎡ 이상

∙공공 청사: 연면적 1,000㎡ 이상 부 담금 산 정 과밀 부담금= 건축연면 적×표 준건축비 ×부과율

- 부과 율: 부과기준 면적 초 과 시 1 0% , 그 이 하의 경 우 5%

부 담금 감 면

∙국가지 방자치단 체가 건축 하는 건 축물: 100 % 면제

∙수도 권 관할 공공법인 의 사무 소: 100% 면제

∙도시 환경정비 사업 관련 건축물: 5 0% 감 면

∙주거 용 및 국 가지방자치 단체 기 부채납 시 설: 산정대상 면적에 서 제외

부 담금 귀 속 국가 균형개발 특별회계: 부 담금의 50%

∙부담 금 부과 시도: 부담금 의 50%

자료: 건설교통부(2007)에 의거 작성

□ 공장총량규제

◦공장총량규제는 수도권의 성장관리를 목적으로 지역별, 기 간별로 공장건축허가 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 장입지를 허용하는 규제

󰠏 규제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조시설과 사무실・창 고면적 합계) 이상인 공장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재축 및

(15)

개축은 제외)

◦건교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 내 시도별로 연간 공장건 축허가 총허용량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연도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구 별로 공장총량을 할당

◦건교부장관은 시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 계획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 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제한

󰠏 시도지사는 시구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연도별 총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제한

□ 대학규제

◦대학규제는 대학의 수도권 내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입지규 제와 입학정원에 대한 총량규제로 구분됨.

◦4년제 대학의 수도권 내 신설은 엄격히 금지되고, 소규모 대학(정원 50~100인),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수 도권 내 신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대학의 권역 간 이 전도 제한됨(<표 8> 참조).

(16)

❘표 8. 수도권 내 대학입지규제❘

구 분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

권 역

자 연보전 서 울 서울 이 외 권역

신설

4년제・교 육대학

금지 금지

소규모대 학 심 의 후 가 능

대학원대 학 가 능

가능 가 능

심의 후 가능

산업대학 금 지 금지

전문대학 심의 후 가능

이전 (전 입)

4년제・교 육대학 심의 후 서울 내 가능

심의 후 권 역 내 (서울 이전 금 지)

수도권 내 가 능

금지 소규모대 학

권역 내 가능 대학원대 학

서울 내 가능 권역 내 가능 (서울 이전 금 지)

산업대학 금지

전문대학 권역 내 가능

자료: 건설교통부(2007)에 의거 작성

◦4년제 대학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 50 인 이내의 대학(첨단전문분야 대학은 100인 이내)의 신설허용 여부와 그 총증가수는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 정(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총정원 내에서 자율 결정)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

(10% 초과 시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수도권 전체 300인 이내(첨단전문분야 대학원대학 제외)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

(300인 초과 시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 수도권정비계획 법 이외의 법률에 의 한 행위제한

◦산집법 제20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 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

(17)

위를 금지

󰠏 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26조 내 지 제27조의2)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팔당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 역은 제I권역과 제II권역으로 구분되어 상이한 행위제한을 받음(<표 9> 참조).

󰠏 제I권역에서는 연면적 800 이상의 일반건축물과 400 이상의 숙박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금지됨.

󰠏 제II권역에서는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시 일반건축물, 숙박관광시설 및 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등 오염정도에 따라 차등규제를 받음.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건축물의 주택(100㎡ 이하, 영농 및 공공시설 등에 한함) 이외의 시설이 불 허됨.

◦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지정되는 수변구역에서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과 오염규 모가 적은 축산시설 이외의 시설의 입지가 불허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에 의해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 도시개발행위 가 제한됨.

(18)

❘표 9. 수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구역❘

구분 팔당특별대책지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I권역 II권역

면적 1,254.5㎢ 847.4 ㎢ 157㎢ 255㎢ 1,49 8.9㎢

대상 지역1 )

남양주, 광주, 용인,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남양주, 광주, 양평군,

하남

남양주, 광주, 용인, 양평군, 가평군, 춘천, 원주, 충주

남양주, 시흥, 광명, 부천, 성남, 안양, 수원, 안산, 구리, 의왕, 과천, 고양, 하남, 군포, 의정부, 용인, 김포, 양주, 화성, 양평군, 광주군, 서울,

인천 근거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 1) 대상지역으로 적시된 각 시군의 일부지역에 한함.

2) 한강수계법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자료: 건교부(http://www.moct.go.kr/) 및 수도권계획적관리(http://www.land.go.kr/sudoplan/)

나.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은 공장, 법인본사, 중소기 업, 기업 등 이전주체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

◦공장 이전 시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등 록세는 면제

󰠏 대도시 안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 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 부(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대도시 안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기 위해 2009년 말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 득세와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75조)

(19)

◦법인본사 이전 시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 세등록세는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점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을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부(조 세특례제한법 제61조)

󰠏 과밀억제권역 안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 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 말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지방 세법 제274조)

◦중소기업 이전 시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 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8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기업 이전 시에는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2008년 말까지 이전하여 사 업을 개시하거나, 2011년 말까지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 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년 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단,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20)

□ 수도권 기업 에 대한 조 세감면 배제

◦조세제한특례법 제130조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정보통신장비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혜택이 배제됨.

󰠏 사업용 자산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설비투자세액 공제(7%)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과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투자세 액공제(3%, 중소기업의 경우 7%)

󰠏 유통사업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 소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

󰠏 임시투자세액공제(10% 이내)

□ 수도권 기업 에 대한 중 과세 및 부 담금 차등부 과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 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 을 신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 득세 3배 중과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 설립, 본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 포 함),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부동산등기 포함),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 신증설에 따 른 부동산등기 등을 하는 경우 등록세 3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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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8조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 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배 중과

◦농지법 제38조, 산지관리법 제19조, 초지법 제23조 등에 의 거,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 림지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를 부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수도권에서 시행 하는 공장용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을 배제

다. 수도권정비계획

□ 개 요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억제와 적정 배치를 위한 장기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이용계획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 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없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은 2006년 7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으 로서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15년)임.

□ 주요 내용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 내용은 <표 10>과 같음.

(22)

❘표 10. 제3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본방향 -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목표

-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으로 정비 -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추진전략

- 수도권 인구 안정화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로 안정화(20 06년 48.6% ) - 공간구조 개편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 권역정비

∙단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규제시책 유지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주택・택지: 20 2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5 %로 제고(2004년 94% ), 기존 도심 에 대한 광역재개발 방안 강구, 신규개발지는 연담화가 불가능한 외곽지역에 자족적 규모로 개발

∙공업용지: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

∙공장: 공장총량제 등 현행 공장규제 기조 유지

∙대학: 4년제 대학의 신설금지 유지,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 유도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제도를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대규모 개발사업: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심의제도 내실화,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택지규제 개선(지구단위계획제도와 수질오염총량제 시 행 전제)

- 광역시설의 정비 및 확충

∙철도망: 전철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40% 로 제고(2002년 23.6% ) ∙도로망: 남북 7축, 동서 4축, 3개 순환망 구축, 수도권 간선급행버스 노선 구축 ∙공항・항만・물류시설: 인천공항 확충, 인천항・평택항 경쟁력 강화, 의왕・군포

물류기지 확장,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추가건설

∙용수공급: 용수의 안정적 확보, 수도권 북부의 물부족 해소, 해안도서・농촌지 역에 대한 물부족 해소방안 강구

- 환경보전 및 관리

∙대기질: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 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수질: 팔당상수원 수질을 II등급에서 I등급 수준으로 개선 ∙폐기물: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녹지: 지자체별 녹지총량 목표 설정, 광역적 녹지생태축 형성 추진 주: ‘추진전략’ 중 권역정비와 관련하여 언급된 ‘계획관리체제’에 관해서는 후술 참조.

자료: 건설교통부(2007)에 의거 작성

(23)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추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는 그동안의 수도권 정비에도 불구 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계속되는 한편, 수도권 지자체 의 자율권 및 규제완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자 새로운 대 안으로 제시되었음.

◦‘계획적 관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도권 관리 기본방향과 관리목표를 설정

󰠏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토지이용 계획체계를 정비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광역지자체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

∙기초지자체는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시행

󰠏 법령에 의한 획일적 금지에서 탈피하고 선진국형 계획허 가제도(planning permit)를 도입

󰠏 계획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주민NGO 등의 참 여를 활성화하는 등 거버넌스를 개선

◦정부는 ‘계획적 관리’ 방식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기 간 동안의 사전준비와 여건성숙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 적 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규제의 기본 틀 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적 관리’ 체제로 전환

󰠏 전환시점: 행정도시 등 지방화 시책과 지방의 자율관리 능력 향상 등 여건이 성숙한 시점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면 전환

(24)

󰠏 제도정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계획적 관리계 획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확립, 계획허가제 도입, 선진국 형시민참여형 토지이용계획 수립제도 정비 등

(25)

Ⅱ . 문제점과 부작용

1. 정책의 기본전제와 인식의 문제점

□ 정책의 기본 전제와 인식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두 가지 기본전제와 인식 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하나는 수도권 인구가 과다하여 환경오염, 교통혼잡, 집 값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 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수도권은 블랙홀과 같아서 수도권이 발전하 면 인적물적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다른 지역의 발 전은 저해되므로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임.

□ 문제의 본질 은 인구규모 자체가 아니라 인구 증가로 파생 되는 제 반 문제

◦수도권 인구가 과다하다는 근거는 국토면적의 11.2%에 불 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가 몰려 있다는 통계수치

◦이 수치가 외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인구규모 자체 가 문제는 아님.

󰠏 인구과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인구규모가 비슷하더라 도 삶의 질이나 경제적 성과가 다른 도시가 많이 있음.

󰠏 또한 적정인구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도시의 성장을 통 해 창출되는 경제적 부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의 수용

(26)

능력을 확충할 수 있다면 그 도시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임.

󰠏 중요한 것은 인구규모 자체가 아니라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환경, 주택 등의 제반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는가 하는 것임.

󰠏 인구가 안정된다고 해서 이들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 는 것은 아니며, 인구증가 그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

□ 비수도권 지 역 침체의 근본원인은 해당 지역의 내부에 존 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아님.

󰠏 수도권을 규제할 경우 수도권 인근지역의 일부가 반사이 익을 누릴 뿐이며 다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비수도권 경제가 침체된 것은 수도권이 발전해서가 아니 라 해당 지역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

◦수도권규제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 은 개방경제체제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개방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입지규제에 직면하 는 경우 공장입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공장 신증설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전함.

󰠏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은 국내 비수도권이 아니라 외국의 대도시권과 경쟁관계에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수도권규제를 통해서가 아 닌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함.

(27)

2. 수도권규제 틀의 문제점

□ 권역구분이 지나치게 넓 고 조악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 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권 역의 면적이 지나치게 광대

󰠏 과밀억제권역의 면적은 2,000를 상회하고, 성장관리권 역과 자연보전권역의 면적은 각각 6,000, 4,000에 육 박(<표 5>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와 같은 광역지역을 하나의 권역으 로 지정하여 동일 권역에 포함된 여러 시군에 대해 획일적 인 행위규제 및 토지이용규제를 시행

󰠏 이에 따라 동일권역에 속한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제 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권역별 행위 제한은 지극 히 미시적이 고 세밀

◦권역이 넓을수록 권역별 행위제한도 개괄적이어야 하나 수 도권정비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은 오히려 극도로 미시적이 고 세분화되어 있음.

󰠏 예컨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는 공장, 대형건축물, 공공청사, 연수시설, 학교 등에 대해 권역별로 세세한 입 지규제를 적용(<표 6>과 <표 8> 참조)

󰠏 이에 따라 수도권 내의 일부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 해 경제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 으로 갖가지 미세한 행위규제를 받음.

(28)

□ 다양한 법률 에 의한 중 첩규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 계법(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개발 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해 중복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표 9>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일정규 모 이상의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우사, 돈사, 양 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의 설치가 금지됨.

󰠏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설, 관 광숙박업 등이 금지됨.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주택 이외의 시설 이 불허됨.

󰠏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 구역에서는 주택, 근리생활시설, 공장 등의 신축이 전면 금지되며,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등 구조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군부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수도권규제의 개선

◦정부는 지방화 추진속도 및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를 전제 로 수도권규제를 개선할 방침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 6)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개선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 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29)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 7)에 따르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은 수도권의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2007. 7)에 따르면, 행복도 시 등 지방화 시책이 가시화되고 지방의 자율관리능력 향상 등 여건이 성숙한 시점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

3. 수도권규제의 부작용

□ 공업용지 부 족과 영세사 업장 양산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해당지역이 먼저 공업지 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권역별로 공 업지역 지정을 제한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지정이 금지되고, 동일면적의 대체지정만 허용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의 공업용지 공급물 량의 범위 내에서만 지정이 가능

󰠏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만 이내의 공업지역 지정만 가능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 을 전국의 20% 이내로 제한

◦공업용지 지정의 제한에 따른 공업용지 부족은 계획입지인 산업단지 공급을 제약하고 개별입지를 조장

󰠏 여기에 공장총량규제로 인해 200 이상의 공장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200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양산

(30)

□ 투자지체 및 무산과 외 자유치 좌절

◦삼성전자/쌍용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이 수도권규제 로 인해 공장 신증설이 지연되거나 무산(김경환・임상준, 2005)

󰠏 삼성전자/쌍용자동차는 수도권규제로 인해 공장증설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2년 9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4 년 1월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장증설이 가능해 짐(삼성전자: 2005~2010년간 약 50조 원, 쌍용자동차: 2004~2007 년간 약 1.8조 원).

󰠏 경기도는 2002년 2월 LG필립스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으나 수도권규제로 인해 파주공장 신설이 불가하게 되자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2003년 6월 산집법 시행령 개 정을 성사시켰으며 2004년 3월 공장 착공식을 거행(투자 규모: 약 100억 달러)

󰠏 그러나 LG필립스의 협력업체들은 수도권 입지 허용업종 의 제한으로 파주단지 입주가 불가하였으며, 당정 협의 끝에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가 허용되면서 부품회 사들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짐(투자규모: 3조5천억 원).

󰠏 한편, 세계적 완구업체 레고그룹은 1996년 이천에 2억 달러를 투자하여 레고랜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금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투자 를 포기하고 2002년 독일에 레고랜드를 개장(경기도, 2006)

◦한편, 전경련이 200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장입지 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26개 대기업 중 15개 업체

(58%)가 수도권규제로 인해 공장설립이 지체되고 있다고 응답(전경련, 2005)

󰠏 설립이 지체된 공장면적은 45.3만 평, 투자금액은 4.95조

(31)

원에 이름.

◦또한 경기도가 2007년 상반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IT, LCD 업체 등 첨단업종의 51개 기업이 수도권규제로 인해 51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음(문화일보 2007년 7월 2일자).

□ 수도권규제의 기회비용(경제적 손실)

◦박헌수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증설규제와 공장총량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이 16.3조 원, 부 가가치는 7.7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2.7% 증가

◦또한 김군수(2005)에 따르면, 수도권 내 첨단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8개에서 25개로 늘릴 경우 설비투자 및 매출 증가의 총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음.

󰠏 2006년: 생산유발효과 1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3조 원, 수출증대효과 2.5조 원, 고용유발효과 9.7만 명

󰠏 2007년: 생산유발효과 13.2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5 조 원, 고용유발효과 9.8만 명

□ 삶의 질 저 해

◦공업용지 축소, 공장 신증설 제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오염처리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무허가무등록 공장이 2004년 현재 수도권에 2만3천여 개나 난립함으로써 환경오 염이 가중(허재완, 2005)

◦개발제한구역과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가용택지 공급 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 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이 저해됨.

(32)

◦수도권규제로 인해 대규모 관광단지의 조성이 금지되어 소 득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레저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관 광레저 목적의 해외여행이 증가함으로써 여행수지 악화 를 초래

□ 개발 격차의 확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여타 개별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됨.

󰠏 자연보전구역 내 도시지역에서는 50만를 초과하는 택 지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도시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개 발이 허용되지만 허용오염총량 자체가 적어 개발에 제한

󰠏 자연보전구역 내에서 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 성하는 경우 성장관리구역에서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음.

◦이에 따라 연천, 가평, 양평 등 전국적으로 낙후되고 소득 이 낮은 시군들이 상당수 포함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인 근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 중앙정부 주 도에 따른 비효율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효 과적이지 못함.

󰠏 중앙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

(33)

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인구유입에 따른 서비 스업 파급효과에 불과

󰠏 또한 이미 존재하는 지역적 경제기반을 정책적으로 재배 분하는 것은 또 다른 경제왜곡을 초래

□ 소규모 다핵 분산형 추진 에 따른 부 작용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소규모 다핵분산형으로 추진 함으로써 지방의 광역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지방특성화를 이루는 데 그침.

◦또한 소요 재원은 대규모였던 반면, 지역개발효과는 미미 했음.

◦더욱이 토지보상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급됨으로써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

(34)

Ⅲ . 정책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광역적 계획관리체제의 도입

□ 수도권정비계획 법의 폐지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대도시권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서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

◦향후 수도권정책은 수도권의 도시기능을 제고하여 동북아 지역의 고급 도시서비스 공급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 을 맞춰야 함.

◦이를 위해 현행 수도권규제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외부효과 문제는 입지규제 대신 해당 외부효과 유발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로 해결

󰠏 환경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흡수

󰠏 공장 및 대학 관련규제도 일부 필요하다면 산집법, 환경 관련법 또는 교육 관련법 등에서 수용

□ 광역적 계획 관리체제의 도입

◦수도권 문제의 핵심은 교통, 환경 등의 광역적 문제를 효 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임.

(35)

󰠏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함에 따라 교통문제, 주 택문제,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 등이 모두 광역적 성격 을 가짐.

◦이러한 광역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계획적 관리’체 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과거의 하향식 통제관계에서 벗어 나 지자체의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로 전환

󰠏 이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 간에는 수평적수직적 행정협 조체계를 구축

◦광역적 계획관리체제의 도입은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추진

󰠏 광역적 계획관리체제의 도입을 지방화 추진속도나 수도 권 인구의 안정화 등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2.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 지역발전의 핵심은 분권 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효 과적이지 못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 이 훨씬 효과적임.

󰠏 이는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음(Renaud, 2004).

(36)

󰠏 더욱이 지방분권화는 지자체 간의 경쟁을 촉발하여 국토 전역에 걸친 폭발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 권한과 재원 의 대폭 이 양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황에 서는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권한과 재 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 한과 재원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함.

3. 광역거점발전정책의 추진

□ 광역거점발전전 략 중심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정책이 주로 소규모 다핵분산형으로 추진됨으로써 많은 재원이 필요했던 반면, 그 효과는 미미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 택과 집중에 기반한 광역거점발전전략 중심으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

◦주요 광역개발권은 이미 제4차 국토계획(’94~2011)에 제시 되어 있음.

󰠏 대도시권(4):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 전청주권

󰠏 신산업지대권(3):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 연담도시권(2):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37)

◦각 광역권별로 주요 발전거점을 선택하여 이들 거점을 집 중적으로 개발지원함으로써 해당 광역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도권을 모 델로 한 광 역적 계획관 리체제의 도 입 추진

◦수도권을 모델로 하여 지방의 광역개발권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계획적 관리’를 수립하는 협조체계를 구축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선행되어야 함.

4. 단기적인 수도권규제의 개혁

□ 자연보전권역의 세분화

◦자연보전권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 시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 준하는 개발행위를 허 용하거나,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환경보전과 직결된 지역(팔당상수원수 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 동 특별대책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상의 정비 발전구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수도권 내 낙후지역 및 중첩규제지 역에 대한 규제완화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낙후도가 높고 중복규제를 받고 있 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택지개발을 허용

(38)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낙후 도 지표 종합순위는 전국 170개 시군 중 각각 94위, 99 위, 117위에 속하나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 파주 및 연천군도 낙후지역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하여 수도권 낙 후지역 내 기업도시 설립도 허용

□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폐 지 또는 완 화

◦공장총량제는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투자활동에 차 질을 유발하므로 폐지

󰠏 조수헌(2001)에 따르면, 공장총량제로 공장건설이 무산된 기업 중 81%는 추후 재신청하고, 17%는 사업포기축소 또는 해외이전을 추진하며, 2%만이 지방이전을 고려

◦단기적으로 총량제 폐지가 어려울 경우, 총량제 적용대상 공장면적을 현재의 200 이상에서 산집법상 공장설립 승 인대상인 500 이상으로 완화

□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의 개선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14개 첨단업종에 10 대 성장동력산업을 추가하거나, 허용업종 대신 불허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시한(2007년 말까지)은 폐지

(39)

□ 수도권 내 대학입지규제 의 폐지 또 는 개선

◦수도권 내 대학입지규제는 기업의 인력확보 및 산학협력을 저해하므로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거나,

◦수도권 북부의 군사시설보호법 적용지역과 동부의 자연보 전권역에 대해서는 대학이전을 허용

□ 대기업의 공 장 신증설 및 이전에 대한 차별규 제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 은 가능하나 대기업은 3,000 이내의 증설만 가능

◦그러나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므로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거나, 첨단업 종에 한해 대기업의 시설합리화 투자에 대하여 증설 허용 면적을 확대

□ 기 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감 면 등 수도권 기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다양하게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3배 내지 5배 중과하는 것은 부당

◦과밀부담금의 폐지

󰠏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 금은 건축 억제효과가 없음.

󰠏 과밀부담금이 건물사용자에게 전가되어 비용증가만 초래

(40)

󰠏 서울시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도 부당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부담금 및 투자세액공제의 폐지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하거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

󰠏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부당

◦연구소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 연구소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

󰠏 연구소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

(41)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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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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