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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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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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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7일 논란이 되어 왔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개정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카드수수 료율을 정함에 있어 가맹점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영세한 중 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1)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 이 통상적인데 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대를 할 정도이니 상당한 문 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법과 동시에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저축은 행특별법은 국회처리가 무산되었다. 양 법안의 운명이 달랐던 이유를 짐작하자면, 저축은행특별법의 경우에는 불특정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반면 여전법 개정법 의 경우 특정 기업群에 제약이 집중된다는 측면에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정치 권이 불특정 국민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만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기업을 강제하는 데에는 부담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하지만 여전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심각성은 저축은행특별법 못지않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헌 법 제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요소인 가격 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기업은 가격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영업전략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이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이 같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개정법이 헌법에 反하는 법률이므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법률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필자의 상식을 동원하여 헌법적 가치의 기 준에서 본 여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이 글을 통해 제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여전

1)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8조의 3에서의 제1항과 제3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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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함축하고 있으며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 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 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이며 이는 곧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 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기도 하다.2) 따라서,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정함으로 써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특정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즉 행복추 구권에 저해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 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 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3) 기업은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이익창출 을 위해 여러 형태의 전략을 쓸 수 있으며 특정 고객층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영업전략 선택의 자유가 여전법 개정안에서는 심각하게 침해당할 가 능성이 있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법안의 기본권 제한 조치들의 정당성 입증 어려워, 법안 발효 전 재개정 필요

물론 헌법은 이 같은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37조 2항),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서도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 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37조 2항), 제119조 2항에 근거한 시장개입도 이 같은 정신을 준용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로 비례의 원칙(또는 과잉금지의 원 칙)을 들 수 있다. 여전법 개정안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법안의 기본권 제한 조치 들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가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비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 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성된다.4) 개정안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2) 1991. 6. 3. 89헌마204

3) 헌재 1993. 5. 13. 92헌마80; 1996. 8. 29. 94헌마113; 1997. 3. 27. 94헌마196; 998.03.26, 97헌마 19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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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우선 중소카드가맹점의 보호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 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필자 는 부정적이다. 설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정부가 가격을 결정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카드수수료율은 가맹점의 매출규 모, 시장에서의 지배력, 경쟁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카드수수료 율이 중소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그 정확한 요인을 파악하여 해 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현재 여전법에서는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이 가능하도 록 규정5)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 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 용카드업자는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게도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6)하고 있다. 즉 현행 법 체계에서도 신 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의 합리적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역 할을 부여하고 있다.7) 이 같은 제도적 여건 하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 방 안을 모색하지 않고 가격을 강제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 성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방법의 적절성에 비추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 볼 수 있다면 그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게 된다. 즉 다른 합리적 수단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 겠다. 또한 기본권 제한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이것이 추후 다 른 형태의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정부가 보호하려는 공익은 사실 상 불분명해지므로 법익의 균형성 차원에서도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 한 정부의 개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그 방법도 시장경제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4)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 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1항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2항 및 3항

7) 정부의 중재 역할의 결과인지는 불명확하나 실제 최근 수년 간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여신금융협회는 발표하고 있다(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여신금융협회, 중 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태 조사』, 2012, 2.14)

(4)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선거 국면을 맞아 포퓰리 즘적 성격의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법 개정안도 그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비해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 발효 전에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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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수익흐름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 지는 가, 또 마케팅 자원할당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 오프라인 에서 이루어지는 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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