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국제회의시설개발
1. 정의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 대시설을 말하며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2.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z 전문회의시설
2,0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000m2 이상의 옥내전시면적
z 준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 의 시설로서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z 전시시설
2,000m2 이상의 옥내전시면적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z 부대시설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회의시설 및 준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
개발방침설정
기본구상(안)작성 및 타당성 검토
국제회의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제회의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 / 개별인∙허가
공 사
등 록
운 영
• 사업자→시∙군∙구 (법 제14조, 령 제10조)
• 시∙군∙구↔관계행정기관장 (30일 이내) (법 제15조 제 2항, 령 제10조 제3항)
• 시∙군∙구→사업자 (법 제14조)
• 사업자→시∙군∙구 (법 제4조 제2항)
3. 개발절차
1) 사업계획승인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다.
(2) 사업계획 (변경)승인기준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z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z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신청서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z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z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z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z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z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z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 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z 변경사유서
z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z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z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z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z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z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z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z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z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z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z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5)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제회의시설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z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 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z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전시 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등록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시
장·군수·구청장은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2) 국제회의시설업 등록기준
국제회의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z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한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z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등록신청서류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z 사업계획서
z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z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z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z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z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 하는 서류
z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z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z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z 시설별 일람표
(4)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국제회의시설업자가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 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z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 업의 신고
z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 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z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z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z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z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동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z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z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