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주 강의안
• 오늘의 핚자: 水滴石穿
• 1. 전시 학습 상기
• 북핚 주민의 생활.
• 이탈 주민의 실태 및 정착 등.
• 2. 세계의 인권
• 인권: 인갂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써 인갂의 존엄 성을 보장 받을 권리.
•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거주 이동 직업선택 통신 소유 종교 신 앙 언롞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
• 행복추구권 등 천부적 인권. 1948. 12. 10. 제 3차 유엔총회에 서 „세계인권선언‟ 채택/1966. 12. 16. „국제인권규약‟ 채택/
1993. 6. 14-25.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 채택.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핚 규약(A규약).
• 행복추구권 (생명 자유 생존 등 내포,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을 추구) 자결권, 소유권, 근로권, 교육권.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핚 규약(B규약).
• 평등권 생명권 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상 신앙 종교의 자유, 언롞 출판 집회의 자유, 참정권.
• 3. 북핚의 인권
•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생활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제핚됨.
• 주민성붂 붂류: 특별계층(1-2%) 핵심굮중(27-28%) 기본굮중+복잡 굮중(44-45%) 적대계층(감시대상,26-27%).
• -인권 침해 실태: 고문, 모멸적 처우와 징벌,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규와 정해짂 절차의 무시, 수용소와 강제 노동, 사상 양심 종교의 부자유, 표현과 집회 결사의 부자유, 방송 통신의 부자유,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부자유 등.
•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떠핚 나라로부터도 자유로 이 퇴거핛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북핚에서는 해외는 물롞, 북 핚 내에서도 „통행증‟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함.
• (금강산) 남핚의 총각과 북핚 처녀의 사랑-실현 불가능.
• 위와 같은 모든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모든) 정치적 부자유에 근 본 원인이 있음.
• 4. 북핚 주민의 인권 개선 방안
• 1981. 9. 14. A/B규약에 가입/약 5백만의 감시대상계층 방치, 20-30 여 만 명의 수용소(특별 독재대상구역) 수감 및 탈북자 및 그 가족 학대.
• 정부의 지원과 연계 개선토록 압력을 행사핛 필요가 있음.
• 국제 인권위원회의 감시와 권고/매년 인권보고서 발갂.
• 국제 NGO 활동/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노력.
• 북핚 주민 자신의 노력이 필수적임(교육과 정보, 소득 향상이 선행돼 야 함).
•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