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규 제32,33,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륙금지 대상 학생을 통보하니 해당 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륙금지 대상 학생 : 30점 과실을 받은 학생 2) 상륙금지 기간 : 2021.11.15.(월) ~ 2021.11.21.(일)
3) 주의 사항
- 상륙금지 대상 학생은 상륙금지 기간 중 매 결재시간 지도관실(4학년) 및 학생당직실(1,2학년)에 비치된 일지에 서명할 것 (복장: 통상복 이상)
- 선과실 사유는 본인의 학사행정에서 확인할 것
20201072 20211112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52270 20211112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232 20211101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1032 20211111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1296 20211111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2210 20211109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학번 선과실일 구분 점수 선과실사유
승 선 생 활 관 장
- 코로나 19로 인해 퇴관 및 관외통학이 시행되기 불가하여 50점 과실점 대상자 중 퇴관 심의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상륙금지 3주(2주+1주)를 명함.
고 (상륙금지1주)
공
공 고 (상륙금지 2주)
- 코로나 19로 인해 퇴관 및 관외통학이 시행되기 불가하여 50점 과실점 대상자 중 퇴관 심의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상륙금지 3주(2주+1주)를 명함.
- 승규제32,33,34조에의거아래와같이상륙금지대상학생을통보하니해당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륙금지 대상 학생 : 50점 과실을 받은 학생 중상륙금지2주대상학생.
2) 상륙금지 기간 : 2021.11.15.(월) ~ 2021.11.28.(일)
3) 주의 사항
- 상륙금지대상학생은상륙금지기간중매결재시간지도관실(4학년) 및학생당직실(1,2학년)에 비치된 일지에 서명할 것 (복장: 통상복 이상)
- 선과실 사유는 본인의 학사행정에서 확인할 것
승 선 생 활 관 장
20183445 20211101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2 (7) 기타 5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3401 20211111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2 (7) 기타 5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418 20211111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2 (7) 기타 5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214 20211109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2 (7) 기타 5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학번 선과실일 구분 점수 선과실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