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인해 퇴관 및 관외통학이 시행되기 불가하여 50점 과실점 대상자 중 퇴관 심의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상륙금지 3주(2주+1주)를 명함.
고 (상륙금지1주) 공
- 승규 제32,33,3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륙금지 대상 학생을 통보하니 해당 학생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륙금지 대상 학생 : 30점 과실을 받은 학생 2) 상륙금지 기간 : 2021.11.08.(월) ~ 2021.11.14.(일) 3) 주의 사항
- 상륙금지 대상 학생은 상륙금지 기간 중 매 결재시간 지도관실(4학년) 및 학생당직실(1,2학년)에 비치 된 일지에 서명할 것 (복장: 통상복 이상)
- 선과실 사유는 본인의 학사행정에서 확인할 것
- 추가된 상륙금지자 명단이니 기존의 상륙금지자는 예정대로 할 것
20202279 20211107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2247 20211107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2220 20211107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2213 20211107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201032 20211102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286 20211103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2038 20211101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234 20211104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20181205 20211102 과실 30 승규 33조 별표 3 B (13) 기타 3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학번 선과실일 구분 점수 선과실사유
승 선 생 활 관 장
공 고 (상륙금지 3주)
- 코로나 19로 인해 퇴관 및 관외통학이 시행되기 불가하여 50점 과실점 대상자 중 퇴관 심의 대상에 속하는 학생은 상륙금지 3주(2주+1주)를 명함.
- 승규제32,33,34조에의거아래와같이상륙금지대상학생을통보하니해당학생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륙금지 대상 학생 : 50점 과실을 받은 학생 중 퇴관 심의 대상 학생.
2) 상륙금지 기간 : 2021.11.08.(월) ~ 2021.11.28.(일) 3) 주의 사항
- 상륙금지 대상 학생은 상륙금지 기간 중 매 결재시간 지도관실(4학년) 및 학생당직실(1,2학년)에 비치 된 일지에 서명할 것 (복장: 통상복 이상)
- 선과실 사유는 본인의 학사행정에서 확인할 것
- 추가된 상륙금지자 명단이니 기존의 상륙금지자는 예정대로 할 것
20162215 20211103 과실 50 승규 33조 별표 3 A (13) 기타 50점 과실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을 범한 학생
학번 선과실일 구분 점수 선과실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