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직 선 거 법 개 정 안 주 요 내 용
※ 국회 본회의 의결(2017. 3. 2.)
1 예비후보자의 지위 상실 시기 명확화(
§60의2)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의 지위 상실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18시)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
❏ 개정이유
❍ 예비후보자의 지위 상실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2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
§112)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 하는 무료의 민원상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도 기부행위로 보 지 않도록 함
❏ 개정이유
❍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을 허용하여 국회의원 등의
지역민원 청취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3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 설치 허용(
§218)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공관 이 아닌 곳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음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駐대만대표부)에도 재외선거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공관 외에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만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4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의 재외선거 적용례 부칙 삭제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 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함(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