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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존 치 평 가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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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금 존 치 평 가 지 침

2018. 1

기 획 재 정 부

(2)
(3)

Ⅰ. 기금존치평가 개요 ··· 1

1. 평가 목적 ··· 1

2. 평가 근거 ··· 1

3. 기금운용평가 주체 ··· 1

4. 2018년 기금존치평가 계획 ··· 2

5. 평가 방법 ··· 5

Ⅱ. 기금존치평가 ··· 7

1. 기금존치평가 기준 ··· 7

2. 기금존치평가 지표 ··· 8

Ⅲ. 행정사항 ··· 40

1. 보고서 제출기한 ··· 40

2.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0

(4)
(5)

Ⅰ . 기금존치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 경감에 기여함

2. 평가 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함. (이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ㅇ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에 의거하여 기금별 존폐 기준 확립

3. 기금운용평가 주체

□ 평가단의 조직

ㅇ 기금존치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평가단에 의뢰하여 수행

* 참고 <기금운용평가단>

단 장

총 괄 반

기금존치평가반 자산운용평가반

존치1팀 존치2팀 대형 중소형 대규모 계량

(6)

□ 기금운용평가단의 역할

◦ 기금평가보고서 작성, 기금평가지침 개정의견 제출 ㅇ 기금 전반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

4. 2018년 기금존치평가 계획

□ ’18년 기금존치평가 추진 일정

ㅇ ’18년 기금존치평가지침 통보:2018년 1월 ㅇ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 2018년 2월 중

ㅇ 기금관리주체의 실적보고서 제출 : 2018년 2월 말 ㅇ 제출자료 검토 및 보완:2018년 2월 말 ~ 3월 중순 ㅇ 대면심사:2018년 3월 중순 ~ 4월 초순

* 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및 추가 대면심사(방문심사) 실시

ㅇ 최종보고서(안) 작성 : 2018년 4월 말까지

ㅇ 재정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제출:2018년 5월말

□ 기금존치평가 대상1)

ㅇ ‘18년 대상기금 : ‘17년 말 운용 중인 정부관리기금(67개) 중 34개 기금 - ’18년 평가대상 기금은 대면심사를 진행하고, 추가 대면심사가 필요할

경우 기금과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진행

- 단, 연금성기금은 전기 존치평가 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신규사업 평가 등을 서면으로만 진행

*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기금존치평가 대상기금은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후 필요 시 변경될 수 있음.

(7)

□ ’18년 대면심사 계획

ㅇ 2018년 기금존치평가는 2월 중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3월 중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

ㅇ 각 기금별 2~3시간의 대면심사 시간을 배정할 계획이며, 일정은 기금 존치평가반이 각 기금운용주체에 별도 통보

(8)

<기금존치평가 대상기금>

유 형

‘18년 (34개)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9년 (23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수산발전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군인연금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0년 (23개)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보훈기금, 군인복지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

5. 평가 방법

□ 평가지표의 구성

ㅇ 존치평가지표는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의 지표로 구성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는 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개별사업에 대해 3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 개별사업의 설치근거(법령, 규정 등), 사업의 중장기운영계획과 목적 간의 일관성, 목적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

- 개별사업의 계량화된 수치(비용·편익분석 등), 정성적 자체평가를 바탕 으로 예산 또는 민간으로 전환이 불가능한지 여부 평가

- 예산, 타 기금 등과의 역할분담 원칙 및 기준을 근거로 기금의 개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의 존재유무를 평가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이 보유해야할 규모에 대해 2개의 세부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 자산·부채 구조를 통해 재원조성방법이 적정 한지 평가

-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기금규모를 산출하여, 현재 기금 규모와 비교 평가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지표는 기금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을 평가

- 기금의 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한지에 대해 평가

-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지에 대해 평가

(10)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

ㅇ 각 평가지표는 지표별로 구성된 세부평가지표 안에 제시된 <평가 내용>과 <작성내용>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설명

- <작성내용>은 각 평가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 평가결과

ㅇ 평가결과는 세부평가지표별 평가에 따라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에 대해 각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기금의 종합적인 총평을 제시

-  개별사업의 적정성 : (사업)존치/개선/이전/통합/폐지

-  재원구조의 적정성 : (종합)적정/부적정

· (재원조성방법)적정/부적정

· (중기가용자산 규모)적정/과다/과소

- 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존치/조건부존치/통합/폐지

□ 평가결과 후속조치

ㅇ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해 추진사항 및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기획 재정부에 제출하고, 기금 또는 기관 전용 홈페이지에 공시

- 특히,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예정

(11)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개별사업의 적정성

-1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ⅰ. 사업의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한가?

ⅱ.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당초 또는 변경된 설치목적과 일관적인가?

ⅲ. 사업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

-2

사업주체의 적합성

ⅰ. 사업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집행할 경우 적절한 집행이 불가능한가?

ⅱ. 사업을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ⅰ.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ⅱ.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ⅰ.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이자상환+

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

ⅱ.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 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ⅲ.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이 없는가??

-2 중기가용

자산규모의 적정성 ⅰ.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

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2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ⅰ.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ⅰ.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Ⅱ . 기 금 존 치 평 가

1. 기금존치평가 기준

(12)

2. 기금존치평가 지표

 개별사업의 적정성

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 1-ⅰ 업의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한가?

1 -ⅰ- ① 사업의 목적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사업별 설치목적에 관한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사업별 설치목적과 기금 목적이 부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1 -ⅰ- ② 사업의 목적이 법령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가?

1 -ⅰ- ③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

 - 1-ⅱ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당초 또는 변경된 설치목적과 일관적인가?

1 -ⅱ- ① 사업이 기금의 중장기비전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도출되는가??

사업별 단기, 중장기 추진계획 및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추진계획 대비 추진 현황 등 관련 근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수행 근거 1 -ⅱ- ② 사업이 적정한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가?

1 -ⅱ- ③ 사업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한 성과지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되고 환류되는가??

 - 1-ⅲ 사업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

1 -ⅲ- ① 사업이 최초에 설정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계량화되어 사업의 달성도를 판단 가능한 근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사업달성도에 따른 목적변경 필요여부에 관한 근거

1 -ⅲ- ② 사업을 5년 이상 수행하여 달성된 효과가 탁월한가?

1 -ⅲ- ③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목적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3)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기금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평을 작성한 후, 세부사업별로 설치목적, 추진계획 현황 성과 등을 바탕으로 설치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작성

ㅇ <표>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각 평가내용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개별사업의 적정성

ㅇ 소제목 :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ㅇ 기금사업 총평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등에 대한 총평 작성

* 제출자료 : 표 1-1-1) 기금사업 총괄표

ㅇ 세부사업별 설치목적의 유효성 : 세부사업별로 ⅰ → ⅱ → ⅲ을 작성

* aaaa사업의 ⅰ.설치목적 및 추진근거, ⅱ.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ⅲ. 사업의 목적달성 정도를 모두 작성한 후 bbbb사업을 순서대로 작성

ⅰ. (aaaa사업)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의 설치목적과 기금목적의 부합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금법 및 사업추진에 관한 내부규정에 대해 설명

* 제출자료 : 표 1-1-2) 사업개요

ⅱ. (aaaa사업)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과 설치목적의 일관성

- 단기, 중장기 등 단계별로 구분된 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설명

* 제출자료 : 표 1-1-3) 사업추진계획

(14)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요인 분석과 사업환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과지표에 의해 체계적으로 평가 및 환류되는 지에 대해 설명

* 제출자료 : 표 1-1-4)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 [별첨자료 1-1-1] 최근 5년간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발췌)

* [별첨자료 1-1-2] 성과평가결과 환류 사례 보고서(발췌)

ⅲ. (aaaa사업) 사업의 목적달성 정도

- 계량화된 수치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적달성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최초에 설정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의 효과가 탁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목적달성정도에 따른 사업의 목적변경 필요성에 대해 설명

* 제출자료 : 표 1-1-5) 사업의 목적달성도

□ [별첨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본 보고서 외 별도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되, 별첨자료의 번호는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본 보고서 상에 별도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제출자료 표 양식>

표 1-1-1) 기금사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원형태 ‘17년

지원실적 ‘18년 지원계획 AA aaaa사업 민간경상보조 12,000 10,000

BB bbbb사업 지자체경상보조 900 1,000

* 각목명세서상의 단위사업(세항), 세부사업(세세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평가지표

개별사업의 적정성 서두에 제시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에서 제외

(15)

표 1-1-2)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설치목적 00의 증진을 위한 00 지원 등 설치근거 00법 00조 0항 (원문 요약 작성) 추진근거 00규정 00조 (원문 요약 작성)

수혜대상 전 국민 수행기간 설치 후 13년

목적변경 후 7년 총 지원실적 1,500,000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실적 80,000 지원방법 인프라 구축 후

00분야 수요활성화 집행대상 000건축물 구축 (00기관 대행)

* 추진근거 : 사업추진방법, 지원대상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부 규정에 대해 작성

* 수혜대상 : 내부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

* 수행기간 : 사업설치 이후 목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설치시점과 목적변경시점을 구분하여 작성

(예 : 00년 설치 이후 06년 목적변경 시 - 설치 후 13년, 목적변경 후 7년)

* 지원방법 : 직접(융자, 급여, 연금 등), 간접(경상보조, 이차보전 등),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해 작성

* 집행대상 : 직접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과 동일하나, 간접 또는 인프라 구축일 경우 1차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기관 등을 작성

표 1-1-3) 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단계 기간 목적 목표실적 지원실적 목표설정근거

1단계 00년~03년 00건축물완공 350,000 320,000 인프라구축사유 작성 2단계

3단계

* 기간 : 목적변경시점부터 현재 계획 중인 기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목적 : 단계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작성(가능할 경우 계량화, 수치화)

* 목표실적 : 단계별 기간동안 목표하고 있는 투입 실적을 작성

* 지원실적 : 단계별 기간동안 실제 투입된 실적을 작성

* 목표설정근거 : 단계별 기간 및 목표실적 등 설정 근거에 대해 작성

* 세분화된 단계별 계획이 없는 경우 1단계 기준으로 종합적인 계획 내용 작성

(16)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과거 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정감사(‘17년)

감사원 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공기업경영평가 등 타 기금사업평가

표 1-1-4)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구분 평가지표 ’13년 ’17년

목표 결과 환류 목표 결과 환류 목표 결과 환류 정량적

평가

① 지표1 수치 수치 사업조정 수치 수치 목적

변경 수치 수치 사업

② 지표2 폐지 ː 정성적

평가

① 지표1

② 지표2 ː

* 정량적 평가는 사업에 적합한 계량화된 지표를 복수로 제시하여 목표값과 결과, 그에 따른 환류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 정성적 평가는 정책수립 집행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간략히 요약 작성하되, 목표, 결과, 환류로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됨.

표 1-1-5) 사업의 목적달성도

목적달성도 근 거 목적변경필요성

(상, 중, 하)

* 성과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목적달성정도를 자체평가하고, 그 근거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 목적달성정도에 따라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간략히 작성하고 상, 중, 하와는 별도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작성

사업달성 완료 : 지속적 사후관리 등을 위한 목적변경 필요여부

사업달성 미미 : 달성가능성 자체가 미미하여 목적변경 필요여부

사업달성 불가 : 사업폐지 또는 달성가능한 목적으로의 변경 필요여부 표 1-1-6) 사업설치 목적에 대한 관련기관 지적 및 개선사항

* 위 표는 ‘-1 사업설치목적의 유효성’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

(17)

-2 사업주체의 적합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 2 -ⅰ 사업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으로 편성할 경우 적절한 집행이 불가능한가?

2 -ⅰ- ① 사업이 적어도 5년 이상 지속적인 재원조달을 필요로 하는가?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2 -ⅰ- ② 법정부담금이나 법률에 의한

사업인가?

2 -ⅰ- ③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인가?

 - 2 -ⅱ 사업을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2 -ⅱ- ① 기금사업을 대체할 민간의 사업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가?

민간으로 전환 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2 -ⅱ- ② 기금의 사업수행 효율성이 민간보다

낮은가?

2 -ⅱ- ③ 기금사업 비용이 편익보다 과도하게 많은가?

(18)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아래의 기금사업 총평을 작성한 후,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이나 민간으로 전환이 어려운 사유 작성

ㅇ <표>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각 평가내용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개별사업의 적정성

ㅇ 소제목 : -2 사업주체의 적합성

ㅇ 기금사업 총평 : 기금이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기금 외 예산이나 민간 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근거에 대한 총평

* 제출자료 : 표 1-2-1) 예산 및 민간 전환 불가능 사업

ㅇ 세부사업별 예산 및 민간편성 불가능 사유 : 세부사업별로 ⅰ, ⅱ를 작성하되, ⅰ과 ⅱ를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함

ⅰ. (aaaa사업) 예산전환 불가능 사유

- 사업집행내역 및 방법과 같은 계량화된 수치 또는 정성적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한 근거, 법정부담금이나 법률에 의한 사업일 경우 근거 자료, 정책목적에 따른 신축적인 집행이 필요한 근거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ⅱ. (aaaa사업) 민간전환 불가능 사유

- 해당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사업주체의 존재여부, 사업집행내역, 집행방법과 같은 계량화된 수치 또는 정성적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민간보다 기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비용․편익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도록 기술

* 제출자료 : 표 1-2-2) 예산 및 민간사업으로의 전환 불가능 사유

* [별첨자료 1-2-1] 예산 및 민간전환 불가능 사유 근거자료

(정책적 목적에 따른 지속적 연구개발 근거, 사업의 신축적 집행에 따른 수행 근거자료, 법정부담금 및 법률 근거 등)

* [별첨자료 1-2-2] 민간 및 기금간 비용편익분석 결과보고서(발췌)

(19)

□ [별첨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본 보고서 외 별도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되, 별첨자료의 번호는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본 보고서 상에 별도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제출자료 표 양식>

표 1-2-1) 예산 및 민간 전환 불가능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사업비 비중 불가피성 정도

(예산) 불가피성 정도 (민간) aaaa사업 a a/(A+B+…) (상,중,하) 사유작성 (상,중,하) 사유작성 bbbb사업 b

cccc사업 c

합 계 A+B+C+… 100% - -

* 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 작성

* 불가피성 정도는 상, 중, 하 중 택1하여 작성하고, 15자 이내로 간략하게 사유 작성

표 1-2-2) 예산 및 민간사업으로의 전환 불가능 사유

(단위 : 백만원) aaaa사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비 기금 총 사업비

비중

예산불가능 사유 (상, 중, 하) 민간불가능 사유 (상, 중, 하)

* 사업비 : 동 사업에 집행되고 있는 액수 작성

* 총 사업비 : 모든 사업(경상사업, 융자사업)에 집행되는 총액 작성

* 예산불가능 사유 : 기금 수행의 불가피성 정도를 상, 중, 하 중 택1하여 작성하고, 그 근거에 대해 요약하되 해당근거는 안정적 신축적 집행 필요 등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의 특징(정책적 사유) 등을 바탕으로 요약 작성

* 민간불가능 사유 : 기금 수행의 불가피성 정도를 상, 중, 하 중 택1하여 작성하고, 그 근거에 대해 요약하되 해당근거는 기금사업의 효율성, 공공성, 투명성(공신력) 등을 바탕으로 요약 작성

* 효율성, 공공성, 투명성 등에 대해 비교가능한 [참고자료] 본 보고서 첨부

(20)

표 1-2-3) 사업수행 주체에 대한 관련기관 지적 및 개선사항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과거 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정감사(‘17년) 감사원 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공기업경영평가 등 타 기금사업평가

* 위 표는 ‘-2 사업주체의 적합성’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

(21)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 3 -ⅰ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3 -ⅰ- ①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기금간 역할분담기준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

사업중복에 따라 역할분담 기준에 따라 조정한 내역 기술 3 -ⅰ- ② 예산과 기금간 역할분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가?

3 -ⅰ- ③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 통합하여도 무리가 없는가?

 - 3 -ⅱ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3 -ⅱ- ① 타 기금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과의 역할분담 기준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 사업중복에 따라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조정한 내역 기술 3 -ⅱ- ② 타 기금과의 역할분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가?

3 -ⅱ- ③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 통합하여도 무리가 없는가?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아래의 총평을 작성한 후,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 기금과의 역할분담 원칙과 조정방안 등을 작성하고,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정내역 및 향후 조정계획에 대해 작성

ㅇ <표>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각 평가내용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22)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개별사업의 적정성

ㅇ 소제목 : -3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ㅇ 기금사업 총평 :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예산 및 타 기금 간의 역할분담원칙과 조정방안에 대한 총평 작성

* 제출자료 : 표 1-3-1) 예산 타 기금간의 역할분담원칙 및 조정방안

ㅇ 세부사업별 역할분담원칙, 조정방안 : 세부사업별 기준으로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역할분담원칙 및 조정방안에 대해 통합하여 작성

ⅰ. (aaa사업) 예산 타 기금간 역할분담원칙 및 조정방안

- 기금상위법, 사업 내부규정 등을 바탕으로 세부사업별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작성

(예산과의 역할분담 원칙 및 조정방안) (타 기금과의 역할분담 원칙 및 조정방안)

ㅇ 중복 유사사업의 조정내역 및 향후 조정계획 : 기금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고,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작성

* 제출자료 : 표 1-3-2) 중복 유사사업 조정내역 및 향후 조정계획

□ [별첨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본 보고서 외 별도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되, 별첨자료의 번호는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본 보고서 상에 별도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23)

<제출자료 표 양식>

표 1-3-1) 예산 타 기금간의 역할분담원칙 및 조정방안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17년 사업비

예산

역할분담원칙 조정방안 aaa사업

bbb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17년 사업비

타 기금

역할분담원칙 조정방안 aaa사업

bbb사업

* 역할분담원칙 및 조정방안은 요약하여 작성

표 1-3-2) 중복 유사사업의 조정내역 및 향후 조정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17년 사업비 예산사업 /타 기금사업 중복사업명

aaa사업 00부 00과 00사업

조정내역 조정계획

* 중복사업명 : 예산 타기금 중 택1하여 작성하고, 해당사업명을 작성하되, 사업명은 기관명(부처명), 부서명, 사업명을 작성

* 조정내역 및 조정계획 : 타 기관 지적 또는 내부검토 등을 통해 중복 유사한 사항에 대한 조정한 내역을 작성하거나, 향후 조정할 계획에 대해 작성

(24)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과거 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정감사('17년)

감사원 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공기업경영평가 등 타 기금사업평가

표 1-3-3)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예산 타 기금사업이 구분 가능하도록 작성

* 위 표는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의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

(25)

 재원구조의 적정성

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1-ⅰ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이자상환+

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

비중이 2/3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자체수입비중 개선방안

 -1-ⅱ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 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개선방안

 -1-ⅲ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이 없는가?

①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수입재원의 성격, 기준 및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재원의 부담자, 부과 기준 및 근거

② 부담자, 부과기준 등이 충분히 합리적인가?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엑셀자료『계량_재원구조의 적정성』을 작성하고, 자체수입비중과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의 비중이 적정수준을 벗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고,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 작성

ㅇ <표>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각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는 <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26)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재원구조의 적정성

ㅇ 소제목 :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ㅇ 자체수입비중,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은 엑셀자료『계량_재원 구조의 적정성』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본보고서에 작성

ⅰ. 수입․지출 구조의 적정성

-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특히 기타수입 등)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설명 작성

* 제출자료 : 표 2-1-1) 자체수입 및 경상지출

- 과거 5년간의 수입·지출의 변동성과 향후 예상되는 변동성에 대한 설명 작성

- 복권기금전입금은 법정배분비율에 의한 전입금과 공익사업을 위한 전 입금을 구분하고, 법정배분비율에 의한 전입금만 자체수입으로 분류 * 제출자료 : 표 2-1-2) 복권기금 전입금

- 주요수입원의 수입이 정기적으로(예측가능한)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다면 수입시점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작성

* 제출자료 : 표 2-1-3) 월별 수입·지출

- FTA특별지원대책 등과 같이 정부정책으로 인한 정부내부수입 및 이에 기인한 사업비 지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작성(해당 재원을 통한 연도별 지출규모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연도별 지출실적 및 계획 규모 작성)

- 정부내부수입(정부정책에 의한 정부내부수입 제외) 및 차입금이 존재 할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해 작성하고, 차입시점과 지출시점의 차이에 대해 설명(두 시점의 갭이 발생하는 근거 등)

(27)

ⅱ. 자체수입비중

-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 [사업비+기금운영비 +공자기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하일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 자체수입비중이 2/3를 초과할 경우 제출자료만 작성

* 제출자료 : 표 2-1-4) 자체수입비중

* 제출자료는 엑셀자료 『계량_재원구조의 적정성』의 수치와 동일해야함

ⅲ.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 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일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비중이 1/2 미만일 경우 제출자료만 작성

* 제출자료 : 표 2-1-5)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 제출자료는 엑셀자료 『계량_재원구조의 적정성』의 수치와 동일해야함

ⅳ. 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

- 재원의 성격이 부담원칙(수익자, 원인자, 손괴자)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이 없는지,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은 명확한지,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지 등에 대해 설명

* 제출자료 : 표 2-1-6) 기금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28)

<제출자료 표 양식>

표 2-1-1) 자체수입 및 경상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체수입

(A) 경상지출

(B) 수지차 (B-A) 비중(A/B)

* 자체수입 및 경상지출 : 엑셀자료 상의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 정부정책으로 인한 정부내부수입 및 이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 있을 경우 각각 자체수입과 경상지출에 포함하여 작성

표 2-1-2) 복권기금 전입금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법정배분

공익사업

* 복권기금전입금이 있을 경우에만 엑셀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표 2-1-3) 월별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입

지출

* 평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29)

표 2-1-4) 자체수입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수입(A)자체

지출(B)경상 수지차 (B-A) 비중 (A/B)

* 엑셀자료 『계량_재원구조의 적정성』상의 수치와 동일하게 작성

*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결과는 과소, 적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표 2-1-5)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부내부수입

(A) 차입금

(B) 총수입

(C) 비중 (A+B/C)

* 엑셀자료 『계량_재원구조의 적정성』상의 수치와 동일하게 작성

*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결과는 과다, 적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표 2-1-6) 기금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단위 : 백만원) 수 입 명 ‘15수입 ‘16수입 ‘17수입 수입성격 부담자 부과근거 부과기준 지출사업 연계성

①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ː

* 수입성격은 원인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 부담자, 부과근거, 부과기준은 법령 및 행정규칙상 규정내용 기입

* 지출사업은 해당 수입이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경우 명시

* 연계성은 상/중/하로 자체 평가하여 기입

(30)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과거 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정감사(‘17년)

감사원 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공기업경영평가 등 타 기금사업평가

표 2-1-7) 재원조달방법과 관련된 과거 관련기관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31)

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2-ⅰ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①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중기가용자산이 산출된 적정 기금 규모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중기가용자산이 과다, 과소한 이유 및 근거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여부

② 향후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가?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여부 및 사유를 작성하고, 엑셀자료 『계량_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17년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파일로 제출

ㅇ <표>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각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는 <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재원구조의 적정성

ㅇ 소제목 :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ㅇ 엑셀자료『계량_재원구조의 적정성』을 작성하고, 중기가용자산이 과다 또는 과소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근거자료 제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

(32)

ⅰ. 적정 기금규모

- 기금이 보유중인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할 경우, 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서술

- 기금이 보유중인 중기가용자산규모가 과소할 경우, 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작성하고, 향후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서술

-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적정할 경우, 향후 기금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예측가능한 변화에 대해 운용주체의 입장을 서술

* 제출자료 : 표 2-2-1) 중기가용자산 규모

* [별첨자료 2-2-1] 중기가용자산규모 과다 및 과소 근거자료(특별법, 정부정책, 국제협약이행 등)

ⅱ. 기금 자산․부채 구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특이사항 등에 대한 설명 작성. 특히 유형자산의 경우 내역별로 작성

* 제출자료 : 표 2-2-2) 유형자산 내역

- 융자사업이 존재할 경우 이차보전 등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에 대한 검토 및 시행가능 여부에 대해 작성

□ [별첨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본 보고서 외 별도의 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되, 별첨자료의 번호는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본 보고서 상에 별도 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33)

<제출자료 표 양식>

표 2-2-1) 중기가용자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중기가용자산 적정 기금규모

결과 비고

min max

* 엑셀자료 『계량_재원구조의 적정성』상의 수치와 동일하게 작성

* 결과는 과다, 과소, 적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은 결과(과다, 과소)에 대한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

표 2-2-2) 유형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유형자산 금액 필수자산 여부

* 유형자산 : 내역별로 작성. 예) 건물(본사), 토지(본사) 등

* 기금의 유지 및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자산인지 여부를 표시

*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34)

<유형별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 2018년 평가대상

유 형

평가대상 (1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무역보험기금

□ 평가방법

ㅇ 사업성기금은 자체수입 및 경상지출의 최근 5년간 실적자료와 평가년도 부터 향후 3년간(t=1, 2, 3)추계자료를 통해 적정 기금규모 도출

- 최근 5년동안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기금 수지의 변동성을 반영하되, 각 연도의 리스크팩터는 독립적이라 가정하고 95% 신뢰수준에서 산출

(35)

(사업성기금) 향후 3년간 핵심사업 수행의 적정 기금규모 연도별 경상지출 = 사업지출 +기금관리비 +공자기금이자상환 연도별 자체수입 = 재산수입 +법정부담금 +기타수입+융자원금회수 NRt(t년도 순수지차) = (t년도)경상지출 - (t년도)자체수입 SNRT(T년도 누적순수지차) =

  

NR

t

* 평가년도부터 향후 3년간(t = 1, 2, 3)

적정 기금규모(최소기준) = MAX {

SNR

T }

적정 기금규모(최대기준) = MAX {

SNR

T +

1.65 × 

×

}

* T = 1, 2, 3

*: 최근 5년 순수지차(경상지출-자체수입)의 표준편차

* 각 연도의 리스크팩터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95% 신뢰수준 하에서 산출

적정 기금규모 ≒ 전년도말 중기가용자산

ㅇ 금융성기금은 과거 실적 변동치와 향후 추계자료의 유의성이 부족 하므로 평가년도 추계자료와 전년도말 보증잔액의 운용배수를 적용하여 적정 기금규모 도출

- 운용배수는 기금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 8%(12배) ~ 최대 12%(8배)로 하여 적정 기금규모 도출

* 신BIS협약(국제결제은행 제정)에 의거하여 금감원에서 제정한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별표3)에 따라 은행의 최소 자기자본비율 8%와 신용등급 BB- 미만의 위험가중치(150%)를 적용한 12% 사이에서 적정중기가용자산 도출 - 보험성기금은 운용배수에 대해 차등적용 가능

(36)

(금융성기금) 향후 1년간 핵심사업 수행의 적정 기금규모 평가년도 경상지출 = 사업지출 +기금관리비 +공자기금이자상환 평가년도 자체수입 = 재산수입 +법정부담금 +기타수입+융자원금회수

NR

(평가년도 순수지차) = 경상지출 - 자체수입

적정 기금규모(최소기준) =

NR

+ 전년도말 보증잔액 × 8%

적정 기금규모(최대기준) =

NR

+ 전년도말 보증잔액 × 12%

* 8% = BIS비율 기준에 따라 은행이 보유해야 할 최소 자기자본비율

12% = BIS비율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BB- 이하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150%를 적용한 최소 자기자본비율

적정 기금규모 ≒ 전년도말 중기가용자산

□ 엑셀자료 『재원구조의 적정성』작성방법

ⅰ. 수입지출 총괄표

- 실적자료는 기금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추계자료는 ‘17년에 예산실의 심의를 받은 중기재정추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경상지출은 사업지출(경상사업, 융자사업)과 기금운영비, 공자기금이자 상환을 포함하고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은 경상지출에서 제외 - 단, 국민주택기금은 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므로

차입금이자상환을 경상지출에 포함

-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법정부담금, 기타수입으로 구성하고, 기타수입에는 복권기금전입금과 공자기금이자회수도 포함하여 계산

-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공자예수금 및 차입금은 자체수입에서 제외

- 금융성기금은 ‘17년 말 기준 보증잔액 총 규모 작성

(37)

ⅱ.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17년 기금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재정상태표)를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작성

- 기금법령 및 규정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 3년 이내 회수 또는 상환이 불가능한 자산 및 부채는 해당란에 작성

- 대여금은 정부내대여금과 정부외대여금으로 구분하여 작성

- 보증성기금의 장기충당부채는 기금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보증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보증회계준칙’에 따라 계산된 비율로 산정

< 보 증 회 계 준 칙 >

제4조(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①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보증충당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 손실율, 예상순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38)

 기금존치의 타당성

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1-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 -1-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기금 목적과 중장기 운용계획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기금의 현재까지 주요 성과 및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기금을 통해 해당 분야의 개선정도에 대한 총평을 작성한 후, 기금의 설치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중장기운용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작성

ㅇ <표>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각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는 <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기금존치의 타당성

ㅇ 소제목 : -1 기금목적의 유효성

ㅇ 기금총평 : 기금의 현재 설치목적이 유효한지 설명하고, 설치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금의 주요 성과 및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기금을 통한 해당 분야의 개선도(국제적 지위변화, 사회적 인식변화 등)에 대해 총평 작성

* 제출자료 : 표 3-1-1) 기금설치 개요

* [별첨자료 3-1-1] 기금의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개선도

예) 국제적지위변화, 사회적인식변화, 인프라구축 등 개선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발췌하여 별첨

(39)

ⅰ. 기금 목적의 유효성

- 기금설치 이후 기금과 관련된 경제․사회 및 정부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근거(경제위기, 정책변경, 국제협의 등)를 바탕으로 설명 하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지에 대한 운용주체의 입장을 설명

* [별첨자료 3-1-2] 보고서, 국제협약서, 특별법 등 환경변화 근거자료(발췌)

ⅱ. 중장기운용계획의 적정성

- 기금의 중장기운용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자체평가하여 설명하고, 중장기운용계획을 통해 설치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의 성과 및 계획을 바탕으로 설명

* 제출자료 : 표 3-1-2) 중장기운용계획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 [별첨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본 보고서 외 별도의 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되, 별첨자료의 번호는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본 보고서 상에 별도 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40)

<제출자료 표 양식>

표 3-1-1)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 법률 00법 00조 0항 (원문 요약 작성)

기금 설치배경 ‘00년 00분야의 진흥을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설치

설치년도 0000년 운용개시년도 0000년

주무부처 0000부 관리운용주체 000000 공단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00부 00과

담당자 : 홍길동(00-0000-0000) 위탁관리 기관명 : 00공단 00과

담당자 : 홍길동(00-0000-0000)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1. 목적 : 2. 주요 사업

- 000000 지원 - 000000 건립

중장기 운용계획 1. 00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00복지사회 구현 2.

조성재원 1. 사업주 및 피보험자 보혐료 : 00금의 00%를 보험료로 징수 2. 기타징수금 : 연체금, 가산금 등

3. 복권기금전입금

주요 지원분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지원분야 개선정도 (상, 중, 하)

* 기금현황의 기금 개요에 작성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관리운용주체는 주무부처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부처명을 작성

* 기금관리방식은 기금의 관리방식에 따라 해당란에 작성 - 직접관리 : 관리운용주체에서 직접 관리

- 위탁관리 : 관리운용주체 이외의 기관(공단,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 - 담당자 : 책임자가 아닌 존치평가 실무 담당자 작성

* 지원분야 개선정도는 상, 중, 하로 자체평가하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 개별사업의 적정성' 및 ‘ 기금존치의 타당성’ 서두에 제시

표 3-1-2) 중장기운용계획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

연구개발 기반조성 R&D 투자 및 융자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강화 R&D 투자 및 융자, 인력양성, 연구소 건립, R&D 실용화

* 전략목표 :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 전략과제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작성

* 세분화된 전략목표 및 과제가 없는 경우 계획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

(41)

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2-ⅰ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2 -ⅰ- ① 타 기금과의 역할분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지 여부 및 유사 타 기금과 통합 운영시 문제는 없는가??

타 기금과의 중복성 및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및 타 기금과 통합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타 기금과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지에 대해 관련기관의 지적 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유사 타 기금과의 통합운영에 대한 기금운용주체의 의견 작성

ㅇ <표>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각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는 <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기금존치의 타당성

ㅇ 소제목 :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ㅇ 기금총평 : 과거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타 기금과의 통합운영에 대한 기금운용주체의 의견에 대해 총평 작성

(42)

ⅰ.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기금 설치이후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에 대한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관련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에도 중복성․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기금운용 주체의 입장을 설명

* 제출자료 : 표 3-2-1) 타 기금과의 유사성․중복성, 통합에 대한 관련기관 지적 및 개선사항

- 유사 타 기금이 존재할 경우 통합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타 기금과의 통합운영에 대한 기금운용주체의 입장을 설명

* 별첨자료 3-2-1) 유사 타 기금과의 통합운영과 관련된 과거 지적사항에 대한 기금운용주체의 답변서

□ [별첨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본 보고서 외 별도의 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되, 별첨자료의 번호는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본 보고서 상에 별도 보고서의 페이지를 반드시 명시하여 작성

<제출자료 표 양식>

표 3-2-1) 타 기금과의 유사성․중복성, 통합에 대한 관련기관 지적 및 개선사항

구분 지적사항 개선사항

과거 기금존치평가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정감사(17년) 감사원 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공기업경영평가 등 타 기금사업평가

(43)

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평 가 내 용 작 성 내 용

 -3-ⅰ 정부정책, 특별법 둥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3-ⅰ-① 기금설치 근거법률 이외의 특별법 제정이나 국제협약, 정부의 정책적 고려 등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기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기금을 예외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 요령>

□ 기금설치 근거법률 이외에 기금을 예외적으로 유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금운용주체의 작성

ㅇ 본 지표는 특별법제정, 국제협약, 정부의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작성

□ 동 평가지표에 대한 작성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ㅇ 제목 :  기금존치의 타당성

ㅇ 소제목 :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ㅇ 기금총평 : 기금의 설치에 대한 근거법률 이외에 특별법제정, 국제협약, 정부의 특수한 정책적 고려로 인해 기금으로서 불가피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기금운용주체의 입장을 설명

* 별첨자료 3-3-1)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근거자료 원문

(44)

Ⅲ . 행 정 사 항

1. 보고서 제출기한

□ 「기금존치 보고서」는 2018년 2월말까지 기금운용평가단에 별도 첨부 자료를 포함하여, 4부씩 제출

ㅇ 인쇄본과는 별도로 보고서 내용을 담은 USB를 제출

ㅇ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자료제출, 부실자료제출 등 대면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각 기금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함.

ㅇ 기금존치 보고서는 가로 21cm×세로 30cm(A4용지크기)의 규격으로 작성 ㅇ 기금존치 보고서의 표지에는 「2018년 기금존치 보고서(공통제목)」,

「기금명」, 「소관부처 작성 총괄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사무실 및 휴대전화 번호, e-mail 주소 등)」를 반드시 명기

ㅇ 현황 설명 자료는 20쪽 이내로 보고서의 서두에 포함시켜 제출

ㅇ 기금관리주체의 최고책임자(장관, 이사장, 원장 등)는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의견을 3쪽 이내로 요약하여 보고서의 서두에 포함가능

□ 「2018년 기금존치 보고서」4부 외에, 작성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자료는 추가로 별첨자료를 포함할 수 있음.

ㅇ 별첨자료는 본보고서 외 별도의 책자로 제출하고,「2018년 기금존치 보고서」상에는 반드시 해당 별첨자료의 페이지 기입

(45)

□ 보고서는 각 지표별로 <평가기준>과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기금 존치 보고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기금 내에 여러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각 계정별로 작성

ㅇ 평가지표 ‘ 개별사업의 적정성’은 평가지표별이 아닌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별 보고서 작성요령 참고

ㅇ 각 지표별 <평가기준> 또는 <평가내용>의 세부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기

ㅇ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주요 내용이나 제출자료를 누락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료 작성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 044-215-5354 기금평가업무연락방 : http://work.mosf.go.kr

(46)
(47)



발행일:2018. 1

연락처: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044) 215-5353

인 쇄:(주) 삼일기획(☎ (044) 86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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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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