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보고서
2015. 5. 18.
항공교통본부 김준혁 부연구위원, 서영성 연구원
1.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유럽의 항공보안검색장비 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CAC(유 럽민간항공위원회) 사무국과 항공보안검색장비 테스트 센터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 구소의 관계자와 세미나 및 회의를 통해 보안장비 인증 시스템 및 시험절차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출장 기간 : ***********(토) - 5. 3(일), 7박 9일
3) 출장지 : ECAC 사무국(프랑스 파리), 프라운호퍼 연구소(독일 프랑크푸르트)
4) 출장자 : 항공교통본부 김준혁 부연구위원, 서영성 연구원
5) 관련 과업(과제)
- 차세대 여객휴대수하물 보안검색 기술개발
6) 출장일정
일자 일정
4.25(토) - 인천 출발-파리 도착 4.26(일) - 세미나 및 회의 준비
4.27(월) - ECAC 사무국 항공보안 관계자 면담 및 회의 4.28(화) - ECAC 사무국 항공보안 관계자 면담 및 회의 4.29(수) - 파리 출발- 프랑크푸르트 도착
- 프라운호펴 연구소 확인 및 회의 내용 확인 4.30(목) - 프라운호퍼 연구소 보안장비 관계자 면담 및 회의 5.01(금) - 프라운호퍼 연구소 보안장비 관계자 면담 및 회의 5.02(토) - 프랑크부르트 출발-인천 도착 (+1일)
2. 출장결과
1) 세부일정
2) 주요 논의내용 가) 인증시스템 관련
❑ (제작사의 시스템 인증) ECAC 보안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 장비 제작사는 ISO9001과 같은 시스템 인증을 구비할 필요는 없음
- 제작사의 시스템 인증 획득 여부는 ECAC 인증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인증절차에 관한 공통평가절차(Common Evaluation Process, CEP)와 ECAC CEP
일자 일정
4.27(월)
- ECAC 사무국 회의 I, 10:00~12:30 ∙ 연구원 소개
∙ 추진 연구과제 소개
- ECAC 사무국 회의 II, 14:00~17:30 ∙ 항공보안검색장비 인증 기준
∙ 항공보안검색장비 평가 절차 및 방법 ∙ 제작사 등록
∙ 인증신청에 필요한 실무 정보
4.28(화)
- ECAC 사무국 회의 III, 10:00~12:30 ∙ 항공보안검색장비 인증 방향
∙ 항공보안검색장비 인증 절차 향후 확대 적용범위 - ECAC 사무국 회의 IV, 14:00~17:30
∙ 개발기관 등록 추진 시 협조 방안 ∙ 제작사 정보 회의
∙ 인증신청 일정 ∙ 향후 협조방안
4.30(목)
- 프라운호퍼 연구소 회의 I, 10:00~12:30 ∙ 연구원 소개
∙ 개발(예정) 장비 소개
- 프라운호퍼 연구소 회의 II, 14:00~17:00 ∙ 테스트 대상 항공보안검색장비
∙ 개발(예정) 장비에 적용가능한 테스트 방법론
5.01(금)
- 프라운호퍼 연구소 회의 III, 10:00~12:30 ∙ 항공보안검색장비 유형에 따른 테스트 절차 ∙ 테스트 진행 시 실무 절차
- 프라운호퍼 연구소 회의 IV, 14:00~16:00 ∙ 향후 협업방안
프레임워크 내에서만 적용되는, 장비 유형별 테스트 방법에 관한 공통테스트방법론 (Commmon Testing Methodology, CTM)에 근거하여 인증 대상 장비가 성능기준 에 부합하는지만 평가함
❑ (제작사의 시험장 출입) 테스트 센터의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수행 시 제작사 담당자는 시험장에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은 제작사를 완전 배제하고 실시됨 - 제작사는 테스트 센터와 계약 후, 장비의 회수 및 시험 포기를 제외하고는 장비의 시험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시험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이 불가함
❑ (인증기준의 제한적 공개 여부) 항공보안 분야의 특성상 인증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의 두 경로를 통하여 인증기준을 확보할 수 있음
- 우리 국토부와 ECAC 간 MOU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국토부가 ECAC에 컨택하는 방법. 이 경우 국토부와 ECAC 간 체결된 MOU 레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짐
- 유럽연합 내 각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EC(유럽 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 (제작사의 장비 목표 성능) 인증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제작사가 목표로 하는 장 비의 성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제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 (미국기준과의 호환 여부) 미국의 경우 ASTM(미국재료시험협회)과 ANSI(미국 표준협회)에 X-ray·CT·ETD·WTMD 등에 관한 시험기준이 있는 반면, 유럽은 현재 EDS·LEDS·ETD·SSc에 관한 시험기준이 있으며, 동종의 장비에 대한 양 국의 시험기준은 호환되지 않음
❑ (시험인증 수수료) ECAC와 테스트 센터에서 수수료를 요청하며, 그 금액은 각 각 다름
- ECAC는 ********,500€를 요청함
- 테스트 센터는 최소 2,500€를 요청함. 이 금액은 각 테스트 센터마다 다양하며 테스 트 센터와 제작사 간 계약 시 확정됨
- 테스트 센터의 시험* 중 Scoping test**에 불합격 시 제작사에게 한 번의 보완할 기회 를 부여하며, 보완 후에도 불합격할 경우 처음부터 인증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테스트 센터의 시험: Scoping test, Statistical test, Exploratory test로 구성 ** Scoping test: 전체 테스트 과정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 전에 실시
- Scoping test에 최종 불합격 시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인증 수수료의 30%를 징수함
❑ (위험물질 탐지시험 수행 방법) 우리나라는 법령상 폭발물 사용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어서 장비를 개발하는 제작사들은 EDS·ETD·LEDS 등의 시험 시 화약 류, 인화성물질 등의 위험물질에 관하여 유사(simulated) 시료를 주로 사용하 는 반면, 유럽의 테스트 센터는 실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음
❑ (인증의 책임 범위) ECAC는 해당 장비가 최소한의 성능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할 뿐이며, 유럽 내 각 국가마다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구체적인 장비의 스 펙을 요구함
- 미 TSA 인증의 경우, 인증장비가 공항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뿐이며, 해당 장비로 인한 사고 등 문제에 대해 TSA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장비 사용에 대한 등급) 미 TSA는 장비에 대하여 Qualified, Approved, Grand Father와 같이 장비 사용에 대한 등급 및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ECAC는 장비사용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지 않으며, 오로지 시험 장비의 성능기 준에 부합여부만 판단함
❑ (인증의 유효기간) ECAC 인증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장비의 구성이나 알고리즘 이 변경될 경우 다시 인증 신청하여야 함
❑ (X-ray 장비와 EDS의 구분) 우리나라 기준은 X-ray 장비와 EDS를 구분하여 분류하는 반면, 유럽의 기준은 X-ray 장비를 LEDS로 분류함
❑ (복합장비의 인증방법) 복합장비의 경우 모듈별 개별 인증을 받지 않고 통합인 증을 받게 됨
- 복합장비에 대한 성능기준은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시험방법을 준비 중에 있음(`16 개발 완료 예정)
- 따라서 복합장비에 대한 인증신청은 현재 불가능하며, 복합장비에 대한 인증기준과 시험방법의 개발이 완료된 후 인증 신청이 가능함
❑ (신기술 보유 장비의 인증) 인증기준과 시험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해당 장비 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 (장비의 가용성 시험) 미 TSA는 장비의 가용성 확인(95%, 99% 등)을 위해 24 시간 가동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ECAC는 장비의 성능기준 부합 여부만 을 실험실 조건에서 시험을 통해 확인하며 장비의 가용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나) 통합장비 관련
❑ (검색대상 유형에 따른 인증기준) 검색대상 물품에 따라 보안검색장비는 분류됨 - LEDS: 휴대물품 검색
- ETD: 승객 및 화물 검색 - EDS*: 위탁수하물 검색
* 현재 휴대물품 검색용 EDS에 대한 성능기준은 개발되어 있으며, 테스트 방법을 준비 중에 있음
❑ (장비의 성능 외 요구 규격) ECAC 인증 시 장비의 터널 크기, 처리가능한 용량, throughput에 대한 요구 규격은 없으나, 인증 획득 후 해당 장비를 유럽 내 공항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각 공항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으며 이 부분은 제 작사에서 고려할 사항임
❑ (부적합 장비 판단 등급) 장비의 성능평가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 있을 뿐이 며, 장비에 대한 불합격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별도의 판단 등급(예를 들면 minor 또는 major)은 없음
❑ (불합격 장비의 현장보완) 장비의 성능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제작사의 현장보완은 불가함
❑ (제작사에 대한 검토 범위) 제작사의 경영정보, 시설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대 한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 ECAC 보안장비 인증절차에 참여하는 보안장비 제작사는 ECAC 사무국에 인증신청 서만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테스트 센터에서 인증신청 장비에 대한 세부적 인 기술정보를 요청함
다) X-ray 검색장비 관련
❑ (인증기준에 안전기준 포함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용 엑스선발생장치는 원 자력법의 규정에 의해 세부적인 안전성(생산, 생산관리, 사용처, 성능, 안전성, 사용자 보관 절차, 폐기 절차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ECAC의 경우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인증 신청 후에 배정된 테스트 센터와 계약 시 제작사가 확인할 사항임
❑ (throughput에 대한 인증기준) ECAC 성능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작 사가 자율적으로 고려할 사항임
❑ (복수개의 X-ray 구비 장비 인증 기준) Dual x-ray나 Quad x-ray처럼 복수개 의 x-ray 장비에 대한 ECAC의 인증기준은 없으며, 제작사가 각 공항에 확인할 사항임
❑ (타 규정 참조 여부) EMC(전자파 적합성) 또는 안전과 관련하여 IEC(국제전기 표준회의)나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참조하는지는
ECAC 측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사항으로, 확인하고 추후 알려주기로 함 ❑ (EDS의 영상해상도) EDS 영상해상도에 대한 성능기준은 있으나, 기밀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
라) LEDS(액체 폭발물 탐지장비) 관련
❑ (용액 종류에 대한 기준) 장비가 검출해야하는 용액 종류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공개는 불가함
❑ (검출 개수에 대한 기준) 용액 종류에 대한 기준에 포함된 용액을 모두 다 검출 해야함
❑ (용액 용량에 대한 기준) 검출해야하는 용량은 최소 100ml이며, 용액의 종류와 는 무관함
❑ (용기에 대한 기준) 용기의 크기는 다양하며, 구체적인 용기의 크기와 종류는 공개할 수 없음
마) 기타 사항
❑ (제작사 정보회의) 매년(10~11월경) ECAC 사무국에서 보안장비 제작사 정보회 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ECAC 사무국에서 초대 시 한국 연구진의 회의 참석 요 청을 받음
3) 요약 및 시사점
❑ ECAC는 공통평가절차(CEP)와 장비별 공통테스트방법론(CTM)에 근거하여 장 비의 성능기준에 부합 여부만을 평가하며, 성능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 - ECAC 인증 획득 후 유럽 내 보안장비 시장에 진출 시 ECAC 성능기준보다 더 높은
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함
- 장비에 대한 ECAC의 성능기준 외의 사항은 장비 제작사가 자체 판단하거나 장비의 수요자인 유럽 내 각 공항에 확인할 사항임
❑ X-ray 검색장비는 LEDS로 분류되어 있음
❑ 통합장비는 기능(모듈)별 인증을 하지 않고 통합 인증함
❑ 통합장비의 성능기준은 개발되어 있으며, 테스트 방법은 준비 중에 있음(`16까 지 개발 완료 예정)
- 통합장비의 인증 신청은 테스트 방법이 개발된 후 가능함
❑ ECAC는 원칙적으로 성능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나, 우리 국토부와 ECAC 간 체 결된 MOU를 통해 성능기준 확보가 가능함
❑ 인증 신청 후 테스트 센터에 장비제출을 위한 장비이송은 테스트 센터와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함
❑ ECAC에서 매년 개최하는 보안장비 제작사 정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타 제작사와의 정보교류가 필요함
❑ ECAC는 보안장비에 관한 최신 개발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기존의 인증기 준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장비가 그 사례에 해 당됨
- 통합장비의 인증 방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 보안장비 제작사들이 통합장 비를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비하여 우리 개발기관은 테스트 방법의 개발이 완료되어 인증 신청이 가능하기 전에 통합장비 기술개발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4) 출장관련 사진
<ECAC 사무국>
<프라운호퍼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