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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본부 종합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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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본부 종합감사」결과

2016. 12. 00 .

감 사 관 공직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2.

가. 국방『품질관리 개선대책』후속조치 미흡 나. 민간 위탁사무 관리감독 부적정

다. DQ마크 인증제도 특별심사 기준 마련

라.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 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 마련 마.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부적정

Ⅲ. 감사 대상부서 의견수렴 결과 ··· 15.

Ⅳ. 처분요구 현황 ··· 16.

Ⅴ. 감사결과 공개여부 및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16.

(2)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자체 감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 2~3년 주기로 인사, 조직, 주요 수행 업무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

* 청본부 종합감사 : 2011년 실시

○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재발 방지

□ 감사중점

○ 기본업무 수행여부 및 복무실태 확인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실태 점검

○ 재산관리의 적정성 등 문제점의 예방과 효과적 해결

□ 감사대상

○감사범위 : 2011년 청본부 종합감사 이후

피감부서 : 청본부(2016년 신설 조직 제외)

*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기획조정관, 방산기술통제관, 재정분석기획관, 운영지원과, 대변인

□ 감사기간 및 인원

○감사기간 : ‘16.5.2.(월) ~ 6.15.(수) / 34 근무일

○감 사 관 : 공직감사담당관 외 5명

Ⅱ. 주요 감사결과

가. 국방 품질관리 개선대책 후속조치 미흡

1) 관련법규

[방위사업법]

제28조(품질보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 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2조의2(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①획득기획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2) 감사 결과

□ 국방 품질관리 개선대책 수립 현황

○ ●●국은 군수품 품질업무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11년 이후 3차에 걸쳐 국방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구 분 개 선 과 제 비 고

전 순기 품질관리 추진방안 기품원의 개발단계 참여 등 9개 완료

국방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협력업체 품질검사 강화 등 4개 완료

국방품질관리 개선대책 품질보증활동 기준 정립,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 등 9개

일부 지연

- 하지만 현재까지도 품질보증 활동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국방 분야 품질정책을 포함하는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실정

(3)

□ 품질보증 활동 기준 정립 미흡

○ 방위사업 관련 법규에 다양한 품질관련 활동이 명시되어 있지만 법/령/시행규칙에 개념정의가 없고 하위 훈령에서도 일부만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명확한 활동기준 없이 업무 수행

구 분 품질경영 품질보증 품질관리 품질검사 방위사업법/

시행령/규칙 7회 21회 3회 6회 37회

방위사업

관리규정 16회 291회 15회 4회 326회

전력발전

업무훈령 2회 19회 0회 1회 22회

군수품품질

경영기본규정 113회 402회 3회 0회 518회

<방위사업 관련 법규에 사용된 품질 관련 활동>

- 정부 훈령에는 품질경영, 품질검사 개념 정의가 누락되었고 품질관리는 청과 국방부 훈령에 서로 상이하게 정의되었으며 품질보증은 국방부 훈령에만 개념 정의 반영

구 분 방위사업관리규정(청) 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품질관리

생산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 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로서 제품결함을 예방 및 통제하는 관리기능을 말한다.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품질보증 -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 라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청 및 국방부 훈령에 명시된 품질업무 개념>

-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자체 규정에 품질경영, 품질관리 개념만 정의하였고 품질보증, 품질검사는 개념정의 없이 사용

* 특히 품질검사는 기품원 자체적으로 품질확인감사로 용어 변경 사용

□ 국방 품질경영 기본계획 수립 지연

○ ●●국은 국방 품질정책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4. 7. 23. “국방 품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2015년 12월 까지 “국방품질경영기본계획”을 완성하기로 반영

실 행 과 제 일정 주관부서

4-3. ’16~’18 품질보증기본계획 방추위 상정 ’15.12 기품원/●●

∙문제점 : 중장기적 품질정책이 없어 근원적 문제해결이 어려움

∙개선방안

② 국방품질경영 기본계획 수립(3년 주기)

- 정례적 국방품질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장기적 관점의 품질관리 정책 수립

- 하지만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면서는 준비 기간 고려 2016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 적용

제642조의2(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① 획득기획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31조(경과규정) 훈령 제3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42조의2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작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그 결과, ●●국과 기품원은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품질보증기본계획을 2016년 말까지 확정해야 했음

품질보증기본계획 작성지침 통보

(획득기획국)

군수품품질보증 기본계획(안)

(기품원)

관련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조정

(획득기획국)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 확정

’16.6월 ’16.10월 ’16.11월 ’16.12월

○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현황 점검결과 ●●국은 2018년 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최초 계획한 2015년 12월 이후 3년간 품질관리 정책 수립이 지연되는 상황

(4)

- 이에 대해 ●●국은 ‘16~’17년간 국방품질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나,

*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 발간(’16), 품질보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연구(’17.6.)를 통해 ‘18년 기본계획 수립

- ‘14년 대책 수립 후 ’16년까지 준비기간이 부여된 점, 군수품 품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위해 품질정책 수립이 시급한 점 고려 가능한 조기추진 필요

3) 조치의견

○ ●●국장(◎◎◎◎과)은

-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품질보증 활동 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군수품품질보증기본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구 분 위탁 사무 위탁기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 공고 및 제안서 접수

② 정부주관연구개발 시제품업체 선정, 관리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 및 관리

④ 군용총포 등 제조 및 저장시설 안전성 검사

국과연

⑤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검사조서 발급

⑥ 양산품 형상통제(II급)

⑦ 군용 총포 등 운반 및 폐기 감독

⑧ 방산업체 비축 원자재 종류 및 수량 확인

기품원

* 청색 : 편람 작성, 흑색 : 편람 미작성

나. 민간 위탁사무 관리감독 부적정

1) 관련법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 결과

□ 민간 위탁사무별 편람 작성 현황

○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사무별로 사무편람을 작성 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위탁에 관한 규정에 명시

○ 청의 민간 위탁사무(15종)에 대한 사무편람 작성 현황 점검 결과 8종 사무만 사무편람이 작성되었고 7종 사무는 별도 사무편람 미 제정

- 편람이 작성된 경우도 청의 승인 없이 제·개정되어 청의 감독 미흡

(5)

구 분 위탁 사무 위탁기관

민·군기술 협력촉진법

시행령 (제22조2)

⑨ 기술개발/기술이전 과제 발굴

⑩ 기술개발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 결과 평가

⑪ 민군규격표준화 위한 국내외 규격 조사, 분석

⑫ 기술정보 수집, 관리 및 정보교류체제 구축

⑬ 민군사업 관련 출연금 지급, 회수

⑭ 민군협력 기술과제에 대한 목록 작성, 공고

⑮ 상호이전 가능기술 목록작성, 통보, 열람

국과연

그 결과 청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기관이 청의 정책 방향이나 청에서 정한 상위 규정에 맞지 않게 위탁사무를 처리하여도 청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실정

<위탁사무 관리 미흡 사례>

⦁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별지 III-40호)에서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품원은 규정 명칭을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으로 임의 변경(‘15.10.) 등

3) 조치의견

○ ●●국장(◎◎◎◎과, ⊙⊙⊙⊙과), ▲▲국장(△△△△과)

- 소관 위탁사무별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제정 실태 및 내용을 점검하고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청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관련지침에 명시하여 위탁사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다. DQ마크 인증제도 특별심사 기준 마련

1) 관련법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청 고시 제2016-1호)]

제15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 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4. 특별심사는 인증제품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반복적인 구매자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 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2) 감사 결과

▲▲국은「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DQ마크 고시”)를 통해 기품원을 DQ마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DQ 마크 인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DQ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① 절충교역의 협상방안으로 우선추천,

②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지원,

③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지원,

④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

○ DQ마크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인증업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반복적인 구매자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절차에 준하여 특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중대한 품질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반복적인 구매자 불만의 경우는 품질경영위원회에서 하자다발 조직으로 선정되었거나, 반복적으로 구매자 불만이 발생한 경우로 진술함1)

(6)

- 이와 관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DQ마크 인증 현황을 확인한 결과 ㈜AAA 은 2013년 11월 주요 언론을 통해 공인 시험 성 적서의 조작이 보도된 사례가 있었으며, BBB은 사용자 불만 이 같은 해에 수회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 BBB 관련 사용자 불만 세부내역2) >

접수일 조치일 수량 불만내용 결함내용 조치내용

‘15.1.6. ‘16.2.24. - 균열발생 개량요구 정비 및 수리

‘15.3.10. ‘16.2.24. 2 재질결함 - -

‘15.3.15. ‘16.2.24. 4 조립/가공 불량 하자 정비 및 수리

‘15.4.2. ‘16.2.24. 2 누출(누유 등) 하자 정비 및 수리

‘15.8.6. ‘15.9.30. - 누출(누유 등) 하자 정비 및 수리

- 사회적 물의 및 사용자 불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특별 심사 제도 시행여건이 구비되지 않았음

3) 조치의견

○ ▲▲국장(▽▽▽▽과)

- DQ마크 인증업무 관련 특별심사에 대한 기준을 내부검토 후 구체화하도록 하고, DQ마크 인증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해당부서 답변서

2) 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 재편집

라. 군용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 마련

1) 관련법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중략)

2) 감사 결과

□ 제조시설 등의 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 마련

「방위사업법」제53조 제1항에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 등에 대한 제조·수입·수출 등 아래와 같은 업무에 대한 허가와 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 제53조 제1항 (방위사업청장이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명시)

제66조 제1항 제1~10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명시)

제40조 제1~4항 (허가신청 절차 및

방법, 관리, 감독 규정) 수입 ․ 수출

양도 ․ 양수 소지 ․ 사용 저장 ․ 운반

폐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42조에서 군용총포 등 제조업, 제조시설 신·증축, 시설 사용, 운반 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그러나, 청은 제조시설 등에 대한 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으로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국방부 내부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하는 실정3)

* 운반에 관하여서만 “군용 총포 등 운반에 관한 고시” 제정(‘16.10.)

3)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 및 관리업체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15.3.25.) 68p

-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근거한 안전기준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는 국방부의 내부 규정으로 군용총포 등의 업체는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고, 요구할 수 없어 군용에 적합한 기준이 없다면 법률적 공백발생 등 문제점을 제시

(7)

□ 관련법규의 정비추진 실태

「방위사업법」제53조는 자체 규정한 사항 외에 처벌규정 등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서는 군수용을 적용 제외하여 근거 미비

이와 관련 2011년 청본부 종합감사 시 “군용총포 등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관련법규 미비 및 감독업무 미흡”에 대하여 법률 정 비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한 이후,

▲▲국은 군용총포․화약류 허가 및 안전성 검사 기준에 대해 법 무검토를 수행하여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진행 중)으로 감사관 실에 회신하고 구체화된 군용총포․화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15. 11.) 하였으나,

- 국회 수석전문 위원실에서 방위사업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관련 성이 낮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 (`15. 11.)한 결과 현재까지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음

3) 조치의견

▲▲국장(◭◭◭◭과)은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위사업법과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마.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부적정

1) 관련법규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조(적용범위)

②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기본연구과제에 적용하며, 연구 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제9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기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 용역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중략) 제14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① 기획조정관은 정책연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정책연구과정을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 「정책연구관리 규정」(청 훈령 340호)에 따르면‘정책연구용역’

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정책연구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및 개별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4)

4)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기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수시 정책연구용역과제’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함께 고려할 때, 개별사업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 용역과제도 ‘개별 정책연구용역과제(가칭)’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8)

구 분 선정 방법 사용 예산

① 정기정책연구 용역 과제

매년 전·후반기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 수시정책연구

용역 과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

③ 개별연구 용역 과제

개별부서의 특정사업과 관련되어 선정

개별부서의 특정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정책연구용역의 구분 >

○ 정책연구과제는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관리 규정」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정책연구과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13~’15년 정책연구용역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 “방산기술보호 정책수립 연구” 등 일부 수시 및 개별 정책

연구과제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일원화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3) 조치의견

○ ■■관(▣▣▣▣관)은

- 개별 및 수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연구과 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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