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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동향] 실내공기질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제도의 변천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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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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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하루 24시간 중 대부 분을 직장, 가정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과 환경 현안에 대한 인식, 요구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내의 경우 최근 고농도 미세 먼지의 빈번하고 장기적인 발생으로 인한 실외 활동 의 제약, 환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기청정기 와 같은 제품의 매출 급증과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대변되고 있다[1-4]

실내공기질은 시설의 유형과 관리 현황(환기빈도, 저감시설 운영 여부 등), 실내 활동의 종류(조리, 흡 , 반려동물 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5], 일반 대 기환경분야와 달리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부 및 각 지자체 차원의 지도⋅점검 등의 행정적 관리 역 시 어렵기 때문에[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저자(E-mail: [email protected])

수립에 있어 많은 제약사항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 우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지하역사, 지하상가, 백화점, 교육시설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내공기 질 관리와 개선방안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위 해 수립⋅시행되었던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 선과 관련한 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간 제시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기술하였다. 또한 미 국, 일본 등 국외에서 시행 중인 실내공기질 관리 관 련 제도 역시 함께 분석하여, 국내와의 차이점 및 개 선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국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제 구조는 실외공기질 과 실내공기질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외 공기질의 경 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실내공기질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제도의 변천과 고찰

최 현 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National Policy for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Hyun-Jin Choi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370, Sicheong-daero, Sejong 30147, Republic of Korea

Abstract: 실내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은 국민 생활수준 및 환경 현안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실내공기질은 시설의 유형, 실내 활동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부 및 각 지자체 차원의 관리 역시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현황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많은 제약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고에서는 그 간 국내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개선을 위해 시행되어온 제도를 살펴보고 제시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 시행 중인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제도 역시 함께 분석하여, 국내와의 차이점 및 개선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Keywords: indoor air quality, national policy,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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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설 유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 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분산 관리되 고 있다[7].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 . 동 법은 1996년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 상가 등 지하시설의 공기오염 관리를 위한 “지하생 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부터 출발하여,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 어 적용 대상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도 서관, 미술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해당 법은 현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화되었으며,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관리되어 왔던 업무시설, 실 내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은 적용대상 시설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 으며, 법명에서도 실내공기질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 는 바,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본을 이루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7].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별도로 마련 하여 적용하고 있다. 유지기준은 PM10, PM2.5, 이 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하 는 관리기준으로 위반(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개선명 령 등의 제재 조치가 시행된다. 권고기준의 경우 이 산화질소, 라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를 대 상으로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자율적 준수를 유 도하는 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 . 동 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지자체장 등이 실시하는 실 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 다. 단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경우 해당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내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 성 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해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년 12월 동 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 성 등) 조항이 신설되어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 쳐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배 포하여야 한다. 2019년 4월 동 법 제4조의 2(공기질 의 유지⋅관리 특례)와 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조 항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공기질 에 대한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하며, 공기질 측정 장비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의 2) 아 울러, 학교 내 공기질의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 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 치하여야 한다(제 4조의 3).

2.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 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은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 및 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 고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 공기 관리지침”을 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의 실내공기오염물 질별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공기정 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 소 외기량은 분당 0.57 m3 이상, 환기 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건강장 해(호흡기, 눈 및 피부자극)를 호소하는 경우 해당 사 무실의 공기 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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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소관 부처의 분산, 해당 법령들에 대한 상호조정 및 관계 부처 상호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 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접근의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다[7,9,10]. 그러나 아래에 기술한 관계 법령들의 지속적인 신설로 해당 사항과 관련한 문제의 개선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2013년 6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조항이 신설되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게 되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 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및 변경,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15년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 5(실내공기질 실태조 사) 조항이 신설되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부 및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합동 실태조사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 동 법 제4 조의 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되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관 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각 부처별 관리대상시설 및 기 준, 시설별 관리방법 등이 각각 상이하여 한 건물 안 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 는 현대 건축물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 는 점과, PM2.5, 라돈, 곰팡이 등의 오염물질의 경우 일부 부처 관계법령에서는 누락되어 있거나 상대적 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불균형을 여전한 개선사항으로 남아있다(Table 1)[7].

3. 국외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3.1.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실내공기질의 관리는 연구 및 개발, 기술 적 도움 및 교육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직접적이고 일률 적인 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즉, 국내와 같은 구 속력 있는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마련 대신 오염물질 중심의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Clean Air Act 에 따라 설정한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실내에도 적용 하고 있다(PM10 및 PM2.5, 이산화질소, 오존, 라돈 등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관리). 제도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단편적 규제가 주를 이 루고 있으며 EPA, 직업안전보건국(OSHA, Occupa- 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주도적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education Management Act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chool health Act

Facility Public facilities Office School

PM10 [µg/m3] 75~200 150 75

PM2.5 [µg/m3] 35~50 Not specified 35

CO2 [ppm] 1,000 1,000 1,000

HCHO [µg/m3] 80~100 120 (or 0.1 ppm 이하) 80

TCB [CFU/m3] 800 800 800

CO [ppm] 10~25 10 10

NO2 [ppm] 0.1~0.3 0.05 0.05

Radon [Bq/m3] 148 not specified 148 (below 1st floor)

TVOCs [µg/m3] 400~1,000 500 400 (less than 3 years)

Fungi [CFU/m3] 500 Not specified Not specified

Table 1.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Standards by Relevant Ministries

(4)

으로 다수의 연방행정청, 주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7,8].

EPA는 실내공기질 전담 부서로 IED (Indoor Envi- ronments Division)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실내 공기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성, 노출 저감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는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리스크 관련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자발적인 개선 및 관리 관련 협정의 유도와 정 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인 관리를 지 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EPA를 중심으로 실 내공기 오염과 관련한 각종 책자를 발간⋅배포함으 로써 일반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7].

3.2.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1992년 “실내의 공기질 개선에 관한 연방정부의 계획”을 공표하였으며, 2005년 환 경부는 “실내공기질의 개선-연방환경부의 관점에서 본 선택된 행동의 중점”이라는 보고서(실내공기오염 의 의의, 원인 및 효과에 대해 기술, 오염개선을 위한 권고기준 및 한계치 등을 제시)를 발간하는 등 선제 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러나 실내공기질에 대한 독립적, 종합적 관리법령은 마련 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오염원, 오염물질은 각각 의 개별법령에 따라 규율하고 있다[7]. 독일의 실내 공기질 기준은 연방환경청 산하 실내공기위생위원회 (IRK)와 각 주의 최고보건행정청협의회(AOLG)의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 워킹그룹에 의해 권고기준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며, 권고기준 Ⅰ, Ⅱ로 각각 구분 하여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권고기준 Ⅰ은 장시간 노 출에도 건강영향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는 수준의 농 도를 의미하며, 권고기준 Ⅱ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 정 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수 준의 농도를 의미한다[7,8].

3.3. 일본

일본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 환경 위해 성을 고려하여 특히 배려가 필요한 건물의 공기질을 규제하기 위한 “빌딩위생관리법”을 1975년 제정하

였다. 동 법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부적절한 건축물 의 유지 및 관리에 기인한 건강 악영향 발생 사례가 수차례 확인됨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위생적인 환경 확보를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7]. 적용대상 건축물은 백화점, 점 포, 사무소, 학교, 공동주택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상 당 규모의 건축물들이 이에 해당하며, 동 법은 해당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 하 여금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는 환경 위생상의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면허를 가진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술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 도도부현지사는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건축 물환경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 당 시설 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 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소유자 등에 개선 및 필요 조 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가 해 결될 때까지 건축물의 일부만을 사용 또는 관계 설비 의 사용 정지 및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건축기준법”, “주택품질확보촉진법”, “노동안전위생 법”, “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등 시설별 관리 법 령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주무 부처 또한 나누어져 있는 등 비교적 국내와 유사한 실정으로 실 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4. 세계보건기구(WHO)

WHO는 1987년 유럽의 실내공기질 관련 지침서

“Air Quality Guideline for Europe”을 통해 일반 대기와 실내공기질에 모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노르웨이, 덴마크를 비롯한 다수의 유 럽국가들이 해당 지침서에 근거하여 실내공기질 기 준을 설정하고 있다[8]. 또한 실내공기를 단순한 매 체관리 차원이 아닌 UN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 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2005년 5월 “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 선언을 채 택한바 있다.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경우 2018년 10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 1일부로 강화된 기 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PM2.5 항목도 이를 통해 신

(5)

규 추가되었다. 또한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시 설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시설, 교 육시설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상대적으로 강 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Table 2는 신규 개정된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국외 각국의 실내공기 질 관리기준을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국내의 경 우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미국 및 독일, WHO 관리기준과 비교하였을 경우 물질에 따라 보다 엄격 하거나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WHO, 미국, 독일의 경우는 동일한 물질이라도 노출 시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일본의 경우는 노출시간에 따른 구분은 적용하 지 않고 있다. 앞 절에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 민 대부분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 하고 있는 바, 추후 물질별 노출시간에 따른 관리기 준의 세분화 역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제 언

국내 실내공기질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고용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들 수 있다. 과거 실내

Substance WHO

(Recommended) Germany

Japan USA Korea

General School ASHRAE General Sensitive

facilities PM

(µg/m3)

PM10 50 Not specified 150 100 50 (yr) 100 75

PM2.5 25 25(24h)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50 35

CO2

(ppm) Not specified

1,000 >

(harmless)

1,000 Not specified Not specified 1,000 1,000 1,000~2,000

(elevated) 2,000 <

(unacceptable)

HCHO [µg/m3] 100 (30 min) Not specified 100 100 120 (30 min) 100 80

TCB [CFU/m3]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800

CO [ppm] 31 (1 h), 9 (8 h) 10~25 (1 h) 10 10 9 (8 h) 10 10

NO2 [ppm] 0.1 (1 h), 0.02 (yr) 0.05~0.3 (1 h) Not specified 0.06 0.05 0.1 0.05 Radon [Bq/m3] 100 (yr)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148 148 148

TVOCs [µg/m3]

Ethyl benzene 22,000 (yr)

1,000 >

(Harmless)

400 Not specified 300 500 400

Styrene 260 (1 week)

1,000~3,000 (not to be over

12 months)

Toluene 260 (1 week)

3,000~10,000 (not to be over

1 months)

Tetrachloro ethylene 250 (yr)

10,000 <

(no more than 1 h for a day)

Fungi [CFU/m3] 500 1,000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Not specified 500

*출처: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A study on th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plan for Suwon (2016); Ministry of Environment (M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2(Mandatory standards for maintaining indoor air quality, etc.) (2018); Ministry of Environment (ME), Creating a safe indoor environment from fine dust (2019).

Table 2. Comparison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6)

공기질 관리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소관부처의 분산, 해당 법령들에 대한 상호 조정 및 관계부처가 간 협 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따른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에 이르러 지속적인 법령의 보완과 개선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각 부처별 관리대상시설 및 기준이 각각 상이하거나, 특정 오염 물질의 경우 일부 부처의 관계법령에서는 관리대상 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 또한 물질에 따라 상대적으 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등 관리 및 규제의 불균형은 여전한 개선사항으로 남아있다.

또한 미국, 독일, WHO 등의 경우 다양한 실내공 기 오염물질에 대하여 노출시간에 따른 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노출시간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 부분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추후 물질별 노출시간에 따른 관리기준의 세분화 역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 사

본 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실내공기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의 연구결과 일부 “Suggestions for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in public facilities - Focusing on national policy and current status -,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19(2), 1-10 (2020)”의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References

1. L. D. Montoya and L. M. Hildemann, Evolu- tion of the mass distribution of resuspended cat allergen (Feld 1) indoors following a disturbance, Atmospheric Environment, 34, 859-866 (2001).

2. D. H. Lee, S. H. Lee, S. J. Bae, N. H. Kim, K. S. Park, D. S. Kim, K. J. Park, and Y. W.

Moon, The concentration of indoor air quality

and correlations of materials at multiple-use facilities in Gwangju,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32(11), 1001-1010 (2010).

3. E. A. Jang, J. S. Kim, B. J. Kim, M. J. Kim, I. B. Park, J. B. Kim, K. S. Kim, and J. G.

Lee, A study on PM2.5 pollution in public us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J. Odor Indoor Environ., 16(2), 157-165 (2017).

4. J. B. Kim, J. Y. Lee, K. H. Kim, S, H, Ryu, G. J. Lee, S. B. Lee, and G. N. Bae, Change in the indoor air quality of an apartment based on cooking and ventilation, J. Odor Indoor Environ., 16(3), 199-210 (2017).

5. K. C. Kim and Y. G. Lee, Measurement on the indoor air quality in the public facility of underground market, J. Odor Indoor Environ., 17(2), 168-173 (2018).

6. J. H. Choi, H, J. Park, Y. J. Oh, J. H. An, J.

S. Park, K. R. Kim, J. H. Sin, S. M. Eo, K.

Jung, J. W. Lee, B. K. Jang, and B. S. Son, Reality analysis and evaluation according to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law of multi- use facilities. J. Odor Indoor Environ., 16(2), 175-181 (2017).

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Legal system to control air quality in living spaces (2010).

8.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A study on th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plan for Suwon (2016).

9. The Seoul Institute (SI), Study of indoor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buildings in Seoul (2004).

10. G. N. Bae and J. H. Ji, Management policy and control technology for indoor air qual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 mospheric Environment, 29(4), 378-389 (2013).

(7)

최 현 진

2011~2015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 박사

2015~2017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2017~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부연구위원

수치

Table  1.  Status  of  Indoor  Air  Quality  Standards  by  Relevant  Ministries
Table  2.  Comparison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