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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환경과 제도 및 의료사회복지활동의 근거3강. 의료보장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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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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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환경과 제도 및 의료사회복지활동의 근거 3강. 의료보장제도 2

학습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사회복지활동의 법적기준과 근거

학습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의료사회복지활동의 법적기준과 근거를 열거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도입배경

- 인구고령화 현상

-> 2019년 65세 이상인구. 768만 5천명 (전체 인구 중 14.9%) 2050년 65세 이상인구. 1,900만 7천명. 지속적 증가

- 노인의 의료 수요 증가 (치매, 중풍 등)

-> 노인부양비 2019년 20.4명 ---> 2065년 100.4명

-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출처. 보건복지부 2019 고령자 통계)

2)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

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나. 급여형태 - 재가급여

·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본인부담금 : 15%

- 시설급여

· 종류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본인부담금 : 20%

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라.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 등급판정기준 : 5등급

- 절차

(3)

마. 재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건강보험과 통합징수 & 각각 독립회계

- 의료급여 대상자 : 전액무료(국가 & 지자체 부담)

2. 의료사회복지활동의 법적기준과 근거 1) 사회복지사 채용의 근거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 6(의료인 등의 정원)

- 종합병원의 50% 정도가 사회복지사 미채용

- 규정 위반 -> 병원표준화 심사에서 낮은 점수 (처벌규정 미약)

2) 사회복지사 진료수가 기준 - 1977년 「의료보험 도입」

->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수가 4개 항목 보험급여 인정 ex) 개인력조사,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정방문

- 1994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 기관 인정 등 기준」

-> 재활의학과 사회사업 3개 항목 보험급여 인정 ex) 개인력조사, 사회사업 상담, 가정방문

3)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근거

- 1992년 4월 「골수 이식 실시기관 인정 등 기준

-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제3항 제3호」

: 백혈병 or 혈액암 환자 골수이식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훈련된 사회복 지사를 상근하도록 규정

(4)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시행 ->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 2급)

ex)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전문요원 명칭 변경

5) 연명의료결정법

-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제정, 1997년 시행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

ex) 호스피스 병동 당 :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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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1.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이 아닌 것은?

① 심각한 인구고령화

②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의 약화 ③ 노인의 의료수요 급증

④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 정답 : ④ 번

해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은 심각한 인구고령화,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 약화, 노인의 의료수요 증가입니다.

2. 의료사회복지활동의 법적 기준과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②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③ 재활의학과 사회사업에 대한 보험급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골수이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 한다.

- 정답 : ③ 번

해설 : 재활의학과 사회사업에 대한 보험급여는 개인력조사, 사회사업상담, 가정 방문 3가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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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

· 도입배경과 의의 - 인구고령화 & 의료수요 증가,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 65세 이상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 5등급(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사회복지활동의 법적기준과 근거

· 사회복지사 채용의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 6 ·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수가(1977)

- 개인력 & 사업사업지도 & 사회조사 & 가정방문 · 재활의학과 사회사업수가(1994)

- 개인력 & 사회사업상담 & 가정방문

다음 주 예고

“5.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의료사회복지사” 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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