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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브리프 (2022.07) : 중국의 농산물 TRQ(관세할당) 제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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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 이슈

중국의 농산물 TRQ(관세할당) 제도 현황 및 전망 / 01

가격 동향

도매시장가격 / 15 소비자물가 / 17

무역 동향

농식품 수출입 / 18 식량 수출입 / 28

한중 농식품 수출입 / 32

7

(2)

농정 이슈

중국의 농산물 TRQ(관세할당) 제도 현황 및 전망

1. WTO 가입시 TRQ 양허 내용

1)

l

(대상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유, 팜유, 유채씨유, 설탕, 양모, 면화 등 총 9개 품목(HS 8단위 기준 39개)

2)

중국은 WTO 가입시 수입과 수출로 구분해 국영무역 품목을 양허했는데 9개 TRQ 관리 품목중 양모 를 제외하고 모두 국영무역 수입 품목

대두유, 팜유, 유채씨유 등 3개 식용유 품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만 TRQ 관리를 실시하고 2006년부터는 TRQ 관리품목에서 제외해 단일관세를 적용한다고 약속

[글상자 1] TRQ(관세할당) 제도란?

∙ (탄생 배경)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예외없는 관세화 추진이 결정되면서 수입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조치였던 쿼터제도를 관세화하는 방안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TRQ 제도 도입

∙ (주요 내용) 수입국이 양허한 TRQ 관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정해진 쿼터 이내로 수입되는 물량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 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

- TRQ 제도 도입시 품목별 쿼터 물량은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으로 설정되었으며, 물량의 규모 는 기준연도(1986~1988년) 국내 평균소비량의 5%로 정의

- 수출국 입장에서 보면 쿼터 물량 만큼 저율의 관세로 수입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쿼터 물량을 초과 해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해 국내시장을 보호

- 수입관리방식에 관한 WTO 규범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WTO 회원국들은 다양항 방식(단일관세, 수입허가제, 선칙순, 과거수입실적, 수입권공매, 국영무역, 혼합 등)으로 제도를 운용. 그러나 WTO 내에서 수출국을 중심으로 시장접근을 제약하는 수입관리방식의 운용을 제한하는 시장지향적인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1) 중국이 WTO 가입시 TRQ와 관련해 양허한 내용은 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부 속서 8(제152호 양허표) 제1부분(최혜국세율) 제1-B절(관세할당)과 가입 작업반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 ssion of China) 112~120에 수록됨.

2) 중국은 1996년에 최초로 쌀, 밀, 옥수수, 보리, 대두, 유채씨, 대두유, 땅콩기름, 팜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옥수수유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TRQ 관리를 실시함. 이후 1999년에 양모, 2000년에 설탕, 천연고무, 면화가 추가되어 WTO 가입 당시 TRQ 관리품목은 모 두 16개로 증가함. 중국은 WTO 가입시 3개 식용유(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땅콩기름)와 유채씨, 대두, 보리 및 천연고무 등 7개 품목 에 대한 TRQ 관리를 중지하고 나머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TRQ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함. 한편 공산품중에서도 화학비료와 섬수모(毛 条) 등 2개 품목을 TRQ 관리품목으로 양허함.

(3)

l

(품목별 쿼터량 및 3개 식용유 품목과 나머지 6개 품목에 대해서 WTO 가입 연도인 2001년부터 각각 2004년과 2005년까지의 점증하는 쿼터량 양허

3개 식용유 품목은 2006년 이후 TRQ 관리품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품목은 2005년 이후 쿼터 량을 2004년 쿼터량으로 고정

쿼터 이내 물량에 부과하는 인쿼터 세율은 설탕이 20%(2004년 이후 15%)로 가장 높고, 3개 식용유가 모두 9%, 양모와 면화는 모두 1%. 식량은 세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쌀은 1%, 9%, 밀은 1%, 6%, 9%, 10%, 옥수수는 1%, 9%, 10% 수준

<표 1> 중국의 WTO 가입시 농산물 TRQ 양허 내용

품목

명칭 HS 코드 관세율(%) 쿼터량

(천 톤)

국영무역 비중 인쿼터 아웃쿼터 (%)

쌀 장 립 종

1006.1010, 1006.1090, 1006.2000

1006.3000, 1006.4000 1 65(74) 2001년 1,662.5, 2002년 1,995

2003년 2,327.5, 2004년 2,660 50 1102.3000, 1103.1400 9 40(64), 10(28)

중 단 립 종

1006.1010, 1006.1090, 1006.2000

1006.3000, 1006.4000 1 65(74)

2001년 1,662.5, 2002년 1,995

2003년 2,327.5, 2004년 2,660 50 1102.3000, 1103.1400 9 40(64), 10(28)

1001.1000, 1001.9010, 1001.9090 1 65(74)

2001년 7,884, 2002년 8,468

2003년 9,052, 2004년 9,636 90

1101.0000 6 65(74)

1103.1100 9 65(74)

1103.2100 10 65(74)

옥수수

1005.1000, 1005.9000 1 20(32), 65(74)

2001년 5,175, 2002년 5,850 2003년 6,525, 2004년 7,200

2001년 71 2002년 68 2003년 64 2004년 60 1102.2000, 1103.1300 9 40(60), 65(74)

1104.2300 10 65(74)

설탕 1701.1100, 1701.12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20 50(71.6) 2001년 1,680, 2002년 1,764

2003년 1,852, 2004년 1,945 70 양모 5101.1100,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1

38(38)

2001년 253.25, 2002년 264.5

2003년 275.75, 2004년 287 0

면화 5201.0000, 5203.0000 1 2001년 780.75, 2002년 818.5

2003년 856.25, 2004년 894 33

대두유 1507.1000, 1507.9000

9 9(63.3)

2001년 2,118, 2002년 2,518 2003년 2,818, 2004년 3,118

2005년 3,587 2001년 42

2002년 34 2003년 26 2004년 18 2005년 10 팜유 1511.1000, 1511.9000

2001년 2,100, 2002년 2,400 2003년 2,600, 2004년 2,700 2005년 3,168

유채씨유 1514.1010, 1514.1090, 1514.9000

2001년 739.2, 2002년 878.9 2003년 1,018.6, 2004년 1,126.6 2005년 1,243

주 1. 대두유, 팜유, 유채씨유는 2016년 이후 TRQ 관리품목에서 제외, 나머지 품목은 2005년 이후 쿼터량이 2004년 쿼터량으로 고정됨.

2. 설탕의 인쿼터 관세율은 2004년 이후 15%로 조정됨.

3. 아웃쿼터 관세율은 면화·양모는 2001년, 3개 식량 품목은 2004년, 3개 식용유 품목은 2006년 이후의 고정된 관세율임. 괄호안의 수치는 관세율이 고정되기 이전까지 적용된 관세율을 나타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加入议定书(附件8:第152号减让表 第一部分 最惠国税率 第1-B节 关税配额)

관세율)

(4)

l

(품목별 국영무역 비중) TRQ 관리품목은 양모를 제외하고 모두 국영무역 품목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국영무역 비중 명시 → 밀 90%, 설탕 70%, 옥수수 60%, 쌀 50%, 면화 33%, 3개 식용유 10%

이중 옥수수는 2001년 71%에서 2004년 60%로 감소한 후 고정

3개 식용유는 2001년 42%에서 2005년 10%로 감소한 후 2006년 이후 TRQ 관리품목에서 제외

쿼터 사용을 신청한 실수요자(기업)가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쿼터에 국영무역 쿼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물량은 중국이 WTO 가입시 국영무역 양허안에서 품목별로 명시한 국영무역기업을 통해서만 대 리 수입 가능. 나머지 쿼터는 무역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수입하거나 만약 쿼터 사용 신청 기업이 무역권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수입하는 것도 가능

2. 농산물 TRQ 제도 운영 현황 및 특징

□ 법률 근거

l

(화물수출입관리조례

货物进出口管理条例

) 농산물 TRQ 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한 행정법규. 2001년 공표되었으 며 2002년 1월 1일 시행

총칙(1장), 화물수입관리(2장), 화물수출관리(3장), 국영무역과 지정경영(4장), 수출입모니터링과 임 시조치(5장), 대외무역촉진(6장), 법률책임(7장), 부칙(8장) 등 총 8장 77조로 구성

제2장 제4절(관세할당 관리 화물)과 제4장에서 각각 TRQ 제도 운영(25~32조) 및 국영무역(45~48 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l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 농산물 TRQ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 반 사항을 다룬 행정법규. 2003년 공표된 후 2019년과 2021년에 관리 품목 및 절차 등 일부 개정

총칙(1장), 신청(2장), 배분(3장), 기한(4장), 집행(5장), 조정(6장), 벌칙(7장), 부칙(8장) 등 총 8장 40 조로 구성

TRQ 쿼터의 신청, 배정, 재배정 및 유효 기간 그리고 배정된 쿼터의 수입이행 절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l

(대외무역법

对外贸易法

) 중국의 대외무역 관련 기본 법률이면서 최상위 법률. 1994년 제정되었으며 WTO 가입 이후 2004년 일부 개정시 TRQ 제도 시행 관련 근거 조항 추가

“국가는 일부 수입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할당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9조), “수출입 상품의 쿼터, 관 세할당 쿼터는 국무원의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기타 유관 부처가 각자의 직무 범위내에서 공개·공평·

공정 및 효율의 원칙에 의거하여 배분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20조)

한편 TRQ 관리품목은 양모를 제외하고 국영무역 품목인데 법률에서 국영무역의 실시 근거 명시. “국

가는 일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1조)

(5)

□ TRQ 관리 품목 및 주체

l

(관리 품목) 2022년도 기준 쌀, 밀, 옥수수, 설탕, 양모, 면화 등 총 6개 품목(HS 8단위 기준 41개)

WTO 가입시 약속에 따라 2006년 이후 3개 식용유(대두유, 팜유, 유채씨유)가 TRQ 관리품목에서 제 외되어 당초 9개에서 6개로 축소

쌀과 밀의 세부품목 세번 조정으로 HS 8단위 품목 수가 당초 39개에서 41개로 확대

l

(관리 주체) 품목을 기준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로 이원화

쌀, 밀, 옥수수, 면화 등 4개 품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설탕, 양모 등 2개 품목은 상무부가 관리

쿼터 사용 신청 및 문의 사항 접수,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항 통지, 관련 증서 발급 등의 실무 업무는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업무위탁 기관인 지방정부의 관련 행정부처가 담당

<표 2> 중국의 농산물 TRQ 관리품목별 쿼터량과 관세율(2022년)

품목

명칭 HS 코드 관세율(%) 쿼터량

(만 톤)

국영무역 인쿼터 아웃쿼터 비중(%) 쿼터량(만 톤)

쌀 장 립 종

1006.1021, 1006.1029, 1006.1081, 1006.1089

1006.2020, 1006.2080, 1006.3020, 1006.3080 1 65

266 50 133

1006.4020, 1006.4080 1 10

1102.9021, 1102.9029 9 40

1103.1931, 1103.1939 9 10

중 단 립 종

1006.1021, 1006.1029, 1006.1081, 1006.1089

1006.2020, 1006.2080, 1006.3020, 1006.3080 1 65

266 50 133

1006.4020, 1006.4080 1 10

1102.9021, 1102.9029 9 40

1103.1931, 1103.1939 9 10

밀 1001.1100, 1001.1900, 1001.9100, 1001.9900 1 65

963.6 90 866.97 1101.0000 / 1103.1100 / 1103.2100 6 / 9 / 10 65

옥수수

1005.1000 1 20

720 60 432

1005.9000 / 1103.1300 / 1104.2300 1 / 9 / 10 65

1102.2000 9 40

면화 5201.0000, 5203.0000 1 40 89.4 33 29.502

설탕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15 50 194.5 70 136.15

양모 5101.1100,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1 38 28.7 0 0

자료: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2022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附表4 关税配额商品税目税率表); 国家发展改革委员会公告2021年 第7号(附件1. 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附件2. 2022年棉花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商务部公告2021 年第30号(附件1. 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附件2. 2022年羊毛羊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6)

□ 쿼터 사용 신청

l

(신청 근거) 각 품목의 쿼터를 사용하려는 실수요자(기업)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매년 품목별로 공 고하는 ‘수입관세할당신청분배세칙(

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 또는 ‘수입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进口关 税配额管理实施细则

)’에 의거해 쿼터 사용 신청

이들 세칙은 품목별 쿼터와 쿼터중 국영무역 쿼터가 차지하는 비중, 쿼터 사용 신청시 자격조건·제출서 류·기한, 쿼터 배정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l

(신청 기간 및 신청서 접수) 쿼터 사용을 신청하는 기간은 매년 10월 15일~30일이며 모든 품목이 동일

신청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업무 위탁기관인 지방정부의 관련 행정부처가 접수해 11월 15일까지 관리 주체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전달

l

(신청 자격 조건) 품목별로 쿼터 사용 신청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격 조건과 함께 추가 자격 조건 요구

기본적으로 신청기업의 현황, 연간 생산능력 및 과거수입실적 등의 조건을 제시해 신청 자격을 제한

<표 3> 중국의 2020년도 농산물 TRQ 관리품목별 쿼터 신청 조건

품목 시행 근거 및 신청 자격 조건

쌀 밀 옥수수

∙ 시행 문서: 「2022년식량수입관세할당신청분배세칙(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 기본 자격 조건

- 법인 등록 일자가 2021년 10월 1일 이전이고,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

∙ 추가 자격 조건(1개 이상 충족할 것)

- 2021년도에 쿼터를 배정받아 해당 품목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기업. 단, 위탁을 받아서 대리 수입한 실적은 불인정 - (쌀) 2020년도 연간 쌀 가공 능력이 10만 톤 이상인 식품 생산기업 / (밀) 2020년도 연간 밀 가공 능력이 20만 톤 이상

인 밀가루·식품 생산기업 / (옥수수) 2020년도 연간 옥수수 가공 능력이 20만 톤 이상인 사료 생산기업 또는 45만 톤 이 상인 기타 생산기업

면화

∙ 시행 문서: 「2022년면화수입관세할당신청분배세칙(2022年棉花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 기본 자격 조건

- 법인 등록 일자가 2021년 10월 1일 이전이고,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 - 재무 상황, 납세 기록 및 신용 상태가 좋은 기업

∙ 추가 자격 조건(1개 이상 충족할 것)

- 면화를 수입하는 국영무역기업 / 자체적으로 5만 개 이상의 방적 설비를 보유한 면방직 기업 - 자체적으로 연간 8,000톤 이상의 부직포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

설탕

∙ 시행 문서: 「2022년설탕수입관세할당신청분배세칙(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 기본 자격 조건

- 법인 등록 일자가 2021년 10월 1일 이전이고,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 -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 국가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

∙ 추가 자격 조건(1개 이상 충족할 것)

- 2021년도에 쿼터를 배정받아 설탕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기업. 단, 위탁을 받아서 대리 수입한 실적은 불인정 - 2020년도 1일 원당 가공 능력이 600톤 이상이거나 연간 설탕 매출액이 4.5억 위안 이상인 설탕 생산기업 - 설탕을 원료로 이용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자료: 国家发展改革委员会公告2021年第7号(附件1. 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附件2. 2022年棉花进口关税配额申 请和分配细则); 商务部公告2021年第30号(附件1. 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附件2. 2022年羊毛羊条进口关 税配额管理实施细则)

(7)

(계속)

품목 시행 근거 및 신청 자격 조건

양모

∙ 시행 문서: 「2022년양모·섬수모수입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2022年羊毛、毛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 기본 자격 조건

- 법인 등록 일자가 2021년 10월 1일 이전이고,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과 「2021년양모·섬수모수입관세할 당관리실시세칙」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

-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 추가 자격 조건(1개 이상 충족할 것)

- 2021년도에 쿼터를 배정받아 양모를 수입한 실적이 있는 기업. 단, 위탁을 받아서 대리 수입한 실적은 불인정 - 연간 양모 가공 능력이 3,000톤 이상인 모방적기업

자료: 商务部公告2021年第30号(附件2. 2022年羊毛·羊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 쿼터 배정

l

(쿼터 배정 방식)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각자 관리품목별로 총 쿼터량을 쿼터 사용 신청기업에 직접 배분하는 실수요자 배정 방식에 기초해 쿼터 신청·배정·수입이행 단계에서 몇 가지 방식을 혼합

(자격제한 방식) 쿼터 신청 단계에서 신청기업의 자격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만이 쿼터를 신청하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과거수입실적 방식) 쿼터 신청기업의 과거 쿼터 획득 여부 및 실제 수입이행 실적이 쿼터를 신청할 때 그리고 쿼터를 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국영무역 방식)

3)

양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국영무역 품목이기 때문에 총 쿼터량에는 품목별 로 정해진 비중의 국영무역 쿼터 포함. 쿼터 사용 신청기업이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쿼터에 국영무역 쿼 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쿼터는 품목별로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을 통해서만 대리 수입 가능

(선착순 방식) 국영무역 품목이 아닌 양모는 조건을 충족한 쿼터 사용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선착순 방 식에 의해 쿼터 배정

l

(쿼터 배정 증서 발급)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방정부의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각자 관리품목별로 쿼 터를 배정받은 쿼터 사용 신청기업에 다음연도 1월 1일 이전에 ‘농산물수입관세할당증서’ 발급

증서에는 쿼터 사용 신청기업(실수요자)의 법인 등록 지역 및 명칭, 증서 일련 번호 및 유효기간, 무역 방식(일반무역 또는 가공무역), 상품 명칭, 배정 물량, 배정 물량중 국영무역 물량, 상품 통관 해관 명 칭, 상품 수입 내역 등 포함

증서 유효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유효 기간 내에는 무제한으로 수입통관 수속

3) 국영무역 품목인 쌀, 밀, 옥수수, 설탕의 TRQ 시행 문서((「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 请和分配细则」)는 쿼터 사용 신청기업이 배정받고자 하는 쿼터가 국영무역 쿼터인지 비국영무역 쿼터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혼합한 쿼 터인지를 신청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쿼터 사용 신청기업이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쿼터에 국영무역 쿼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물 량의 실제 수입은 반드시 해당 품목별로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을 통해서만 대리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 수입을 실시해야 할 국영무역기업이 당해연도 8월 15일 이전까지 해당 물량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쿼터 사용 신청기업은 무역권을 가지 고 있는 비국영무역기업을 선택해 해당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며 만약 무역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체 수입도 가능함.

(8)

처리 가능. 만약 수입 상품의 도착 시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증서 및 관련 서 류를 증서 발급기관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기간 연장 가능(최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증서의 위변조나 매매시에는 불법영업죄나 관련 법률의 국가기관 공문서·증명서·직인 위변조 및 매매 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형사 처벌. 쿼터를 배정받은 쿼터 사용 신청기업이 이러한 법규 위반행위를 했 거나 위조한 자료를 제출해 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증서를 몰수하고 2년 동안 쿼터 사용 신청 불허(「

农产

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28~29조

)

<표 4> 중국의 2020년도 농산물 TRQ 관리품목별 쿼터 배정 방법

품목 쿼터 배정 방법

쌀 밀 옥수수 설탕

∙ (시행 문서) 「2022년식량수입관세할당신청분배세칙(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2022년설탕수입관세 할당신청분배세칙(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 (배정 방식) 실수요자 배정 방식에 기초해 자격제한, 과거수입실적, 국영무역 방식 혼용

- 기본 자격 조건 및 추가 자격 조건(1개 이상 부합)을 제시하고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쿼터 배정

- 쿼터 사용 신청 물량의 합이 해당 품목의 총 궈터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 물량이 많은 기업 순서대로 쿼터를 배정하 고, 초과한 경우에는 과거수입실적이 많은 기업 순서대로 쿼터를 배정하되 전년도의 수입량보다는 많게 배정하며 이렇게 배정을 완료한 후에도 쿼터가 남으면 신청기업의 생산·가공 능력에 의거해 전년도에 수입한 실적이 없는 기업에 배정 -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쿼터에 국영무역 쿼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쿼터는 반드시 품목별로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을 통

한 대리 수입만 가능

면화

∙ (시행 문서) 「2022년면화수입관세할당신청분배세칙(2022年棉花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 (배정 방식) 실수요자 배정 방식에 기초해 자격제한, 과거수입실적, 국영무역 방식 혼용

- 기본 자격 조건 및 추가 자격 조건(1개 이상 부합)을 제시하고 조건을 기업을 대상으로 쿼터 배정

- 과거수입실적, 연간 생산능력, 경영상태 등 쿼터 사용 신청기업의 실제적인 생산·경영능력 및 기타 관련 상업적 기준에 의 거해 쿼터 배정

-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쿼터에 국영무역 쿼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쿼터는 반드시 품목별로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을 통 한 대리 수입만 가능

양모

∙ (시행 문서) 「2022년양모·섬수모수입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2022年羊毛、毛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 (배정 방식) 실수요자 배정 방식에 기초해 자격제한, 과거수입실적, 선착순 방식 혼용

- 기본 자격 조건 및 추가 자격 조건(1개 이상 부합)을 제시하고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쿼터 배정 - 수입 계약에 의거해 선착순 방식으로 쿼터 배정

자료: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国家发展改革委员会公告2021年第7号(附件1. 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 细则, 附件2. 2022年棉花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商务部公告2021年第30号(附件1. 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 分配细则, 附件2. 2022年羊毛羊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 쿼터 재배정

l

(쿼터 재배정) 쿼터 사용 신청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물량의 전부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이행이 불 가능한 쿼터를 반드시 9월 15일 이전에 반납해야하며 이렇게 반납된 물량을 대상으로 재배정 실시

모든 품목의 쿼터 재배정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30일까지 재배정 완료. 재배정 신청서 접수 1개월 이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품목별 재배정 관련 내용 발표

쿼터 재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최초로 배정받은 쿼터를 8월 말까지 전부 수입한 기업이나 최초

배정시 신청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으로 제한

(9)

쿼터 재배정은 실수요자인 신청 자격조건을 갖춘 재배정 신청기업에게 직접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 최 초 배정과 마찬가지로 양모를 제외한 품목은 재배정된 쿼터에 국영무역 쿼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 시 국영무역 방식으로만 수입 가능

l

(처벌 사항) 쿼터 사용 신청기업이 배정받은 쿼터중 수입이행이 불가능한 물량을 반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 는 행위에 대한 처벌 사항 규정

수입 미이행 쿼터 반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체 쿼터량에서 수입 미이행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해 다음연도 쿼터 배정시 해당 비율만큼의 물량을 삭감(「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30조

)

2년 연속해서 배정받은 쿼터의 수입 이행을 100% 달성하지 못하고 매년 수입 미이행 물량을 반납한 경우 최근 1년의 수입 미이행 물량의 비율을 계산해 다음연도 쿼터 배정시 해당 비율만큼의 물량을 삭 감(「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31조

)

배정받은 쿼터의 마지막 수입 물량이 통관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관이 이루어진 해관의 직인이 찍 힌 증서를 해당 증서 발급기관에 반납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입이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해 다음연도 쿼터 배정시 이에 상응하는 물량을 삭감(「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32조

)

□ 중국 농산물 TRQ 제도의 주요 특징

l

(관리품목 수가 비교적 소수) 식량안보 및 주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핵심 품목 위주로 양허

WTO 가입시 양허한 9개 품목 가운데 식량(쌀, 밀, 옥수수), 식용유(대두유, 팜유, 유채씨유) 및 설탕은 중국의 식량안보와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민감품목으로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TRQ 관 리 실시

이중 3개 식용유 품목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로 식용유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TRQ 관리를 중지하고 단일관세로 시장 개방

2019년 기준 TRQ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40개 회원국중 관리품목 수로 보면 중국은 8개(농산물 6개, 공산품 2개)로 29위 차지

4)

l

(품목별 쿼터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총량쿼터 운용)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쿼터량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5)

이상

품목별로 중국의 기준연도인 1996~1998년 3개년 평균 소비량 대비 쿼터량의 비중을 보면 쌀이 3%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옥수수 5%, 밀 8%, 면화 19%, 설탕 22%, 양모 40%, 대두유·팜유·유채씨유 각각 50% 순

6)

4) 임정빈 외(2021). pp. 135-136 <표 4-2>

5) 기준연도 평균 소비량의 5%

6) 柯炳生·韩一军(2003). p.8 <표 6>

(10)

품목별로 세계 전체 쿼터량에서 중국의 쿼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양모가 97.5%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면화 89.3%, 쌀 73.5%, 3개 식용유가 각각 67.7%, 밀 40.2%, 옥수수 34.6%, 설탕 33.6% 순

7)

중국은 TRQ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수의 WTO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무차별 및 최혜국대우 원칙 에 의거헤 국별 쿼터가 없는 글로벌쿼터(Global quota) 운용. 2019년 기준 TRQ 제도를 실시중인 40 개국중 국가별로 쿼터를 배분하는 국별쿼터(Country quota)를 운용하는 국가는 14개국

8)

l

(쿼터 배정 방식) 실수요자(기업)에 쿼터를 직접 배정하되 쿼터 신청·배정·수입이행 과정에서 자격제한, 과거수 입실적, 선착순, 국영무역 등의 방식 혼합 운용

품목별로 쿼터 신청시 기본·추가 자격조건을 두어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쿼터 배정 단계에서는 과거수입이행 실적, 신청 순서 및 물량 크기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한편 수입이행 단계에서는 양 모를 제외하고 배정받은 물량중 국영무역 쿼터가 포함된 경우 국영무역기업을 통해서만 대리 수입하 는 국영무역 방식 활용

TRQ 제도 운용시의 수입관리 또는 쿼터 배정에 관한 WTO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제도를 운용중인 40개국의 2014~2018년 5개년 평균 수입관리방식을 보면 단일실 행관세 방식으로 관리되는 품목이 전체(1,126개)의 47.4% 차지. 중국이 활용하는 혼합방식으로 관리 되는 품목의 비중은 7.4%로 적은 편이며 이외에도 수입허가제, 선착순, 과거수입실적, 수입권공매, 묵 영무역 등의 방식이 각각 19.5%, 9.8%, 6.9%, 6.2%, 1.2% 차지

9)

l

(식량의 수입이행율 증가) 설탕, 면화, 양모 등 비식량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쌀·밀·옥수수의 수입이행 률이 201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

이는 중국의 주요 곡물가격이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상승하면서 국내외 가격 차이가 대폭 축소되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해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곡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쌀·밀·옥수수의 수입이행률은 2012~2019년 기간 평균 38.6~53.6%이었으며 2020년에 79.8%로 증가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식량 수입이행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TRQ 관리품목의 수입이행률도 함께 증가했는데 2012~2020년 단순평균 수입이행률이 75.5%를 기록해 2002~2011년의 55.3%보다 20.2% 포인트 증가

2014~2019년 기간 중국의 단순평균 수입이행률은 73.9%로 나타났는데 TRQ 제도를 운용중인 40개 국중 8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은 수준(호주·이스라엘·멕시코가 100.0%로 가장 높고, 몰 도바, 과테말라, 스위스, 나카라과가 각각 99%, 96%, 87%, 76% 차지)

10)

7) 柯炳生·韩一军(2003). p.8 <표 6>

8) 임정빈 외(2021). p. 147 9) 임정빈 외(2021). pp. 136~137.

10) 임정빈 외(2021). p. 145 <표 4-8>

(11)

<표 5> 중국의 농산물 TRQ 관리품목별 수입이행률 추이(2002~2020년)

단위: 만 톤, %

연도 쌀 밀 옥수수

쿼터량 수입량 수입이행률 쿼터량 수입량 수입이행률 쿼터량 수입량 수입이행률

2002 399 23.7 5.9 846.8 63.2 7.5 585 1.0 0.2

2003 465.5 26.0 5.6 905.2 45.0 5.0 652.5 0.5 0.07

2004 532 77.0 14.5 963.6 726.0 75.3 720 0.5 0.07

2005 532 52.0 9.8 963.6 354.0 36.7 720 0.5 0.07

2006 532 72.9 13.7 963.6 61.0 6.3 720 7.0 1.0

2007 532 48.7 9.2 963.6 10.0 1.0 720 3.5 0.5

2008 532 33.0 6.2 963.6 4.3 0.4 720 5.0 0.7

2009 532 35.7 6.7 963.6 90.4 9.4 720 8.4 1.2

2010 532 38.8 7.3 963.6 123.1 12.8 720 157.3 21.8

2011 532 59.8 11.2 963.6 125.8 13.1 720 175.4 24.4

2012 532 236.9 44.5 963.6 370.1 38.4 720 520.8 72.3

2013 532 227.1 42.7 963.6 553.5 57.4 720 326.6 45.4

2014 532 257.9 48.5 963.6 300.4 31.2 720 259.9 36.1

2015 532 337.7 63.5 963.6 300.6 31.2 720 473.0 65.7

2016 532 356.2 67.0 963.6 341.2 35.4 720 316.8 44.0

2017 532 402.6 75.7 963.6 442.2 45.9 720 282.7 39.3

2018 532 307.7 57.8 963.6 309.9 32.2 720 282.7 39.3

2019 532 254.6 47.9 963.6 348.8 36.2 720 479.3 66.6

2020 532 291.1 54.7 963.6 815.2 84.6 720 720.0 100.0

연도 면화 설탕 양모

쿼터량 수입량 수입이행률 쿼터량 수입량 수입이행률 쿼터량 수입량 수입이행률

2002 81.85 17.7 21.6 176.4 118.3 67.1 26.45 19.1 72.2

2003 85.625 87.0 101.6 185.2 78.0 42.1 27.575 17.0 61.7

2004 89.4 191.0 213.6 194.5 121.0 62.2 28.7 22.0 76.6

2005 89.4 257.0 287.5 194.5 139.0 71.5 28.7 25.0 87.1

2006 89.4 89.4 100.0 194.5 119.3 61.3 28.7 28.0 97.6

2007 89.4 116.5 130.3 194.5 78.0 40.1 28.7 28.7 100.0

2008 89.4 211.1 236.1 194.5 106.4 54.7 28.7 28.5 99.3

2009 89.4 89.4 100.0 194.5 176.6 90.8 28.7 28.7 100.0

2010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1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2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3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4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5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6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7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8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8.7 100.0

2019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7.5 95.8

2020 89.4 89.4 100.0 194.5 194.5 100.0 28.7 22.1 77.0

자료: WTO Ag-IMS(https://agims.wto.org/en/TariffandOtherQuotas/ViewResults)

(12)

l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WTO 피제소) 중국의 농산물 TRQ 제도는 WTO 가입시부터 쿼터 배정의 투명성과 예 측가능성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 관리로 통일성과 간편성이 부족하며 TRQ 관리품목이 국영무역 품목이라는 점에서 비국영무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공평성과 비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더 나아 가 중국의 무역제도 전반의 불확실성·불일치성·차별성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

11)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WTO 농업위원회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시장접근분야의 농업통상 현안으 로 가장 많이 질의를 받은 것은 TRQ 관련 사항

미국은 2016년 12월 중국의 쌀·밀·옥수수 TRQ 관리방식에 대해 WTO 분쟁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 한데 이어 2018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도 중국측에 쌀·밀·옥수수 TRQ 관리방식의 문제점 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

3년 넘게 이어진 미중 WTO TRQ 분쟁에서 중국은 최종적으로 패소했고 최종패널보고서(2019.5.28.) 의 권고 및 판정에 따라 중국에 쌀·밀·옥수수 TRQ 관리제도의 개선 의무 부과. 2020년 1월 서명한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안에서도 중국이 최종패널보고서와 WTO 농업협정문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국측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 사항도 제시(글상자 2, 3 참조)

[글상자 2] 미중 쌀·밀·옥수수 TRQ 분쟁

∙ (개요) 미국은 중국이 운용 중인 쌀·밀·옥수수 TRQ 제도가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WTO 협정에 의거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통일 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2016년 12월 WTO 분쟁위원회에 제소

- (‘GATT 1994’ 제10조3(a) 위반) 법령, 규정, 판정, 결정 등의 집행시 일관성·공평성·합리성 유지 약속 위반 - (‘GATT 1994’ 제11조1 위반) 수입 제한 및 금지 조치의 시행 불가 약속 위반

- (‘GATT 1994’ 제13조3(b) 위반) TRQ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관리품목의 쿼터(또는 금액) 공개 및 변동 가능성 공개 의무 위반 - ( WTO 가입 작업반보고서 116조 위반) TRQ 제도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공평성 보장 및 모호성·불확실성·임의성 배제 약속 위반

∙ (경과) 2016.12.15 미국의 협의 요청 → 2017.8.18.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 요청 → 2017.9.22. 패널 설치 → 분쟁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2018.2.12. 패널 구성(EU, 캐나다, 호주, 태국 등 4개국이 제3국 자격으로 참여) → 2019.4.18. 분쟁 당사국에 잠정 패널보고서 배포 → 2019.5.28. 패널의 판정 및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 패널보고서 채택

< 분쟁의 쟁점 사항 및 패널 판정 결과 >

구분 쟁점 사항 및 패널 판정 결과

작업반보고서 116조

쿼터 신청 자격 조건 투명성·예측가능성·공평성 의무 위반

배정 원칙 투명성·예측가능성·공평성 의무 및 명확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한 쿼터 관리 의무 위반 재배정 절차 명확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한 쿼터 관리 의무 위반

의견 수렴 절차 투명성·예측가능성·공평성 의무 및 명확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한 쿼터 관리 의무 위반 국영무역 및 비국영무

역 쿼터의 관리

투명성·예측가능성·공평성 의무, 명확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한 쿼터 관리 의무 및 쿼터 사용제약 금지 의무 위반

쿼터 배정·반납·재배정 관련 정보 공개

미국은 중국이 투명성·예측가능성 의무, 명확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한 쿼터 관리 의무 및 쿼터 사용제약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수입 밀·옥수수 사용 조건

예측가능성 의무, 명확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한 쿼터 관리 의무 및 쿼터 사용제약 금지 의무 위반

수입 쌀 사용 조건 미국은 중국이 쿼터 사용제약 금지 의무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GATT 1994’ 제13조3(b) 미국은 중국의 TRQ 제도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GATT 1994’ 제10조3(a), 제11조1 분쟁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 해당 조항의 위반 여부 판정 불필요

11) 작업반보고서(WT/ACC/CHN/49) 제112~120조

(13)

[글상자 2] 미중 쌀·밀·옥수수 TRQ 분쟁

∙ (패널 판정 결과 이행) 패널은 중국의 쌀·밀·옥수수 TRQ 제도가 전반적으로 WTO 가입 작업반보고서 116조에서 약속한 투명성·예측 가능성·공평성 의무, 명확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한 쿼터 관리 의무 및 쿼터 사용제약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에 게 해당 제도를 작업반보고서 116조의 약속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최종 패널 보고서 채택 이후 경과) 2019.7.3. 미국과 중국은 2019.12.31.까지의 이행기간에 합의 → 2020.1.16. 중국의 요청으로 이행기간 최종 종료일을 1차 연장하는데 합의. 2021.4.8.까지 총 7차례 협의를 거쳐 이행기간 최종 종료일을 2021.6.29.로 연장하는 데 합의 → 2020.2.17.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과 권고에 따라 쌀·밀·옥수수 TRQ 제도를 작업반보고서 116조의 약속에 부합하도록 조치했다고 이행 상황 보고 → 2021.7.15. 미국이 중국의 이행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U)' 조항에 의거 분쟁해결기구에 중국의 보상 및 양허사항과 그 밖의 의무 정지 요청 → 2021.7.15.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이의 제기 후 중재 회부 및 이행패널 설치 요청 → 2021.7.23. 중재위원회 회부 → 2021.8.30. 이행패널 설치 및 심리 진행

- (중국이 주장하는 이행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과 권고 이행을 완료했다고 2020.2.17. 보고 · 2020년에 시행할 쌀·밀·옥수수의 TRQ 쿼터 신청·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2020년식량수입관세할당신청·배정세칙(2020年

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의 내용에 권고 사항 반영(2019.9.29)

· 농산물의 TRQ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행정법규인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 法)」의 내용을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일부 개정(商务部令2019年第1号<商务部关于废止和修改部分规章的决定>, 2019.11.30) · 추가 이행 조치: 2020년도 TRQ 관리품목의 재배정 관련 정책문서인 '2020년농산물수입관세할당재분배공고(2020年农产品进口关税

配额再分配公告)'의 내용에 권고 사항 반영(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商务部公告2020年第4号, 2020.8.10)

[글상자 3]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안의 중 TRQ 관련 합의 사항 주요 내용12)

∙ 중국은 2019.12.31. 이후 쌀·밀·옥수수의 TRQ 수입관리 조치가 WTO 가입의정서와 양허표 제1부분 1(B)절(농산물 TRQ)상의 약속 그리고 미중 TRQ 분쟁 최종패널보고서 및 WTO 협정문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중국은 쌀·밀·옥수수의 당해연도 쿼터를 1월 1일 이전에 실수요자(기업)에게 배정하고 쿼터의 충분한 소진을 제약하지 않아야 함.

∙ 중국은 쌀·밀·옥수수 쿼터의 신청·배정·반납·재배정·처벌과 관련해 국영무역기업과 비국영무역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국영무역 쿼터와 비국영무역 쿼터 의 대우에 차이가 없어야 하며, 국영무역기업이 쿼터를 배정받는 실수요자에 포함되어야 함.

∙ 중국은 쌀·밀·옥수수 쿼터중 소진하지 못해 반납된 쿼터(국영무역기업이 배정받은 후 소진하지 못해 반납한 쿼터, 실수요자가 배정받은 쿼터에 포함된 국영무역 쿼터중 소진하지 못해 반납한 쿼터 포함)를 매년 10월 1일 이전에 재배정해야 함. 재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배정을 받은 기업중 쿼터를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 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신규 신청기업으로 제한해야 함.

∙ 중국은 쌀·밀·옥수수 쿼터의 배정시 상업적으로 실제 선적이 가능한 물량을 배정해야 함.

∙ 중국은 쌀·밀·옥수수 쿼터의 사용 신청 조건 및 배정 원칙을 확정해 공개하되 배정 원칙은 수입·가공·판매와 관련되어야 하며, 다수의 국영 및 비국영 무역기업들이 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쿼터의 충분한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중국은 미국이 요청하는 경우 쌀·밀·옥수수의 쿼터 배정 및 재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쌍방은 쌀·밀·옥수수 TRQ 관리에 관한 법률·법규·공고 등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공개해야 함. 합의안 7장(상호 평가 및 분쟁 해결)에 의거해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쌍방은 TRQ 관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美利坚合众国政府经济贸易协议' 第三章 食品和农产品贸易 附录十四 关税配额

12) 합의안의 중국어 버전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경제무역 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美利坚合众国政府经济贸易 协议)'이며 8개 장으로 이루어짐. 농업분야의 합의 사항은 17개 부속항목과 1개 부록으로 구성된 제3장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서 다루 고 있으며, 부속항목 14가 TRQ 관련 합의사항으로 중국측이 취해야 조치를 담고 있음.

(14)

3. 제도 변화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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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중국은 미중 쌀·밀·옥수수 TRQ 분쟁 패소 이후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과 권고를 이행하는 조 치 시행. 중국의 패소 원인이 WTO 가입 작업반보고서 116조의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TRQ 제도 운영의 투명 성·예측가능성·공평성 보장 및 모호성·불확실성·임의성 배제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

<표 6> 중국의 농산물 TRQ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주요 이슈 개선 내용

쿼터 신청 자격 조건

∙ TRQ 시행문서상의 쿼터 사용 신청기업의 자격 조건과 관련된 모호성 개선

- 표현이 모호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던 ‘신용 상태(诚信情况) 양호, '사회적 책임(社会责任) 이행' 등 의 조건을 신청 자격 조건에서 삭제

* 단, 면화의 경우 2020년 이후에도 ‘신용 상태(诚信情况) 양호 조건 아직도 유지

배정 및 재배정 원칙·절차

∙ 배정 및 재배정 기준과 관련된 모호성 개선

- 표현이 모호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던 '상업적 기준(商业标准)'을 배정 원칙에서 삭제하고 신청 물량, 과거수입이행 실적, 생산·가공능력 등을 배정 및 재배정 기준으로 제시

의견 수렴 절차

∙ 쿼터 사용 신청기업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추가

- 품목별 TRQ 시행문서에 '공시단계(公示阶段)' 항목을 추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쿼 터 사용 신청기업 관련 정보의 공개·검증 절차 규정 마련

국영무역 쿼터와 비국영무역 쿼터 관리

∙ 국영무역 쿼터와 비국영무역 쿼터의 차별 대우 개선

- TRQ 제도 시행 관련 행정법규인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의 규정(22조)에 따르면 쿼터 사 용 신청기업이 배정받은 쿼터에 국영무역 쿼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국영무역 쿼터를 대리 수입하는 국영무역기업에 수입을 위탁했으나 8월 15일 이전까지 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면 쿼터를 배정받은 기업은 TRQ 관리 주체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무역권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해 수입을 위탁하거나 쿼터를 배정받은 기업이 무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체 수입도 가능하다고 규정 - 이러한 규정에도 실제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모든 국영무역 쿼터를 중량집단유한공사(中粮集团有

限公司, COFCO)라는 국영무역기업에 배정하고, 미소진 쿼터의 반납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 - 개정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잠행방법」은 국영무역 쿼터의 대리 수입을 위탁받은 국영무역기업이 정

해진 기간내에 수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쿼터를 배정받은 기업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 상무 부의 승인 절차 없이 무역권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해 수입을 위탁하거나 무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체 수입할 수 있도록 개정

- 또한 쌀·밀·옥수수·설탕의 TRQ 시행문서에서는 쿼터 사용 신청시 신청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쿼터가 국영무영 쿼터인지 비국영무역 쿼터인지 아니면 국영무역 쿼터와 비국경무역 쿼터을 혼합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수입 쿼터 사용 조건

∙ 쿼터의 사용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입쿼터의 사용 요구 조건 개선

- 밀과 옥수수의 경우 시행문서상 기타 요구사항의 하나로 수입한 밀과 옥수수를 반드시 자체적으로 가공 용도로 전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명시. 또한 배정받은 쿼터의 전부를 수입하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배 정받을 수 있는 쿼터를 삭감하도록 규정

- 쿼터의 충분한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을 시행문서에서 삭제

자료: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国家发展改革委员会公告2021年第7号(附件1. 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 细则, 附件2. 2022年棉花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商务部公告2021年第30号(附件1. 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 分配细则, 附件2. 2022年羊毛羊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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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TRQ 제도 운용에 관한 일관된 요구 조건인 '투명성·예측가능성·통일성·공평성·무차별성 강화 및 모

호성·불확실성·임의성 배재'를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필요시 법률·법규나 시행문서의 규정을 보완하는 조치

를 취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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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시부터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았던 중국의 TRQ 제도는 미중 WTO TRQ 분쟁 및 양자간 무역분쟁을 계기로 그동안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던 투명성·예측가능성·공평성 부족 및 비국영 무역기업에 대한 차별성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다만, 미국이 미중 TRQ 분쟁에서 패소한 중국의 이행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 이행패널이 설치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중 국의 추가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WTO는 TRQ 제도 운영에 관한 WTO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을 활용 하고 있는 탓에 시장접근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수출국을 중심으로 시장접근을 보다 강 화하려는 추세. 특히 국영무역 방식이나 생산자단체배정 방식 등은 시장접근을 제약해 수입이행률 저 하를 초래한다는 공감대 형성. 중국은 WTO 가입시부터 TRQ 관리품목이 곧 국영무역 품목인 탓에 국 영무역 방식의 활용과 관련해 시장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결국 미중 WTO TRQ 분 쟁과 양자간 무역분쟁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WTO가 시장지향적인 방향에서 TRQ 제도 운영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영무역 방식이 가미된 TRQ 제도 운용으로 인해 그동안 받아왔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시장지향 적 수입관리방식으로 개선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 중국이 TRQ 관리품목인 식량(쌀, 밀, 옥수수)을 국영무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국의 최우선 국정과제에 속하 는 식량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국영무역 품목에서 제외시키고 시장 을 개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어떠한 수입관리 방식을 활용하는지에 상관없이 투명성·예측가능성·통일성·공평성·무차별성은 TRQ 제도 운용과 관련해 일관되게 요구되는 조건이고 WTO 각료회의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더욱 강 화하려는 추세. WTO가 TRQ 제도의 운용에 관한 엄격한 규범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WTO의 논의 추세에 부응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보완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참고문헌 >

임정빈, 김미화, 전은화, 이지연. 2021. 『해외 주요국가 TRQ등 수입관리 현황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柯炳生, 韩一军. 2020. 「世贸组织中的关税配额问题与中国的对策研究」. 『中国农村经济』, 2003年第4期.

王文涛, 白银瑞. 2022. 「农产品关税配额管理改革对我国粮食安全的影响及对策分析」. 『贵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3卷第2期 (2022年3月)

吴嘉鑫. 2019. 「中国农产品关税配额制度的挑战与应对-基于“美国诉中国农产品关税配额案”的考察.」. 『中国林业经济』, 第4期(总 第157期, 2019年7月)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对外贸易法」, 「货物进出口管理条例」

国家发展改革委员会公告2021年第7号(附件1. 2022年粮食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附件2. 2022年棉花进口关税配额申请 和分配细则)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关于2022年关税调整方案的通知>(附表4 关税配额商品税目税率表)

商务部公告2021年第30号(附件1. 2022年食糖进口关税配额申请和分配细则, 附件2. 2022年羊毛羊条进口关税配额管理实施细则) 中国入世工作组报告(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中华人民共和国加入议定书(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美利坚合众国政府经济贸易协议

WTO Ag-IMS(https://agims.wto.org/en/TariffandOtherQuotas/View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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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동향

도매시장가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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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15.27로 지난 5월 대비 6.4% 하락,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

채람자(

菜篮⼦

) 농산물: 전월 대비 7.4%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식량 및 식용유: 전월 대비 0.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9.4%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 농산물 도매가격 200지수 > < 채람자 농산물 가격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

< 식량 및 식용유 가격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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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목별 5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요 품목은 감귤(18.4%), 밤(9.2%), 느타리버섯(8.8%), 포도(6.9%), 돼지고기(5.9%), 건고추(5.5%), 사과(4.5%), 콩(4.1%) 등

주요 가격 하락 품목은 토마토(-35.4%), 수박(-33.0%), 복숭아(-32.4%), 오이(-19.5%), 배추(-19.1%), 양파(-18.5%), 양배추(-17.5%) 등

13)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를 새롭 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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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22년 2월 ~ 6월)

단위: 원, %

품목

2022년 6월 증감률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9,119 19,802 19,873 19,736 20,147 2.08 18.37

콩(1kg) 1,447 1,511 1,525 1,481 1,542 4.09 23.39

엽근 채소

배추(10kg) 3,911 4,883 5,505 3,623 2,930 -19.12 8.88

무(18kg) 8,501 7,994 8,425 7,709 6,756 -12.36 20.67

양배추(8kg) 3,794 4,030 3,975 2,898 2,390 -17.53 19.55 당근(20kg) 12,507 11,381 12,775 12,755 10,954 -14.12 10.75 감자(20kg) 8,841 9,151 10,550 10,264 9,269 -9.69 21.66

양념 채소

건고추(600g) 4,035 3,980 4,063 3,944 4,162 5.52 10.63

양파(kg) 474 502 602 536 437 -18.51 4.55

마늘(kg) 1,441 1,411 1,372 1,187 1,097 -7.54 -4.57

대파(kg) 1,128 1,300 1,256 792 758 -4.30 -2.91

쪽파(kg) 1,483 1,359 1,145 1,013 986 -2.66 15.42

과일

사과(부사, 15kg) 19,610 19,783 20,745 22,160 23,154 4.48 37.59 배(풍수, 15kg) 18,335 18,571 19,623 20,859 20,884 0.12 52.05

복숭아(kg) 1,978 2,872 3,013 2,777 1,877 -32.43 59.58

포도(거봉, 5kg) 9,635 9,699 11,557 11,859 12,678 6.91 9.92

감귤(만다린, kg) 931 940 934 942 1,115 18.38 3.04

감(10kg) 11,902 11,939 12,909 11,793 11,471 -2.72 -23.85

과채

딸기(2kg) 11,853 8,982 8,018 7,728 7,308 -5.44 5.61

토마토(10kg) 14,433 13,650 12,027 9,962 6,435 -35.41 14.71

오이(kg) 1,307 1,273 930 611 492 -19.49 -2.21

수박(kg) 1,447 1,371 1,481 1,121 751 -33.02 24.16

축산물

쇠고기(kg) 14,817 14,930 14,845 14,638 14,817 1.23 9.63

돼지고기(kg) 3,826 3,512 3,556 3,904 4,135 5.92 0.43

닭고기(kg) 3,302 3,324 3,453 3,359 3,438 2.36 16.06

버섯

느타리버섯(2kg) 2,887 2,657 2,939 2,815 3,064 8.85 19.28 새송이버섯(2kg) 2,887 2,645 3,000 2,826 2,804 -0.80 30.23

팽이버섯(2kg) 2,845 2,518 2,544 2,340 2,344 0.19 25.36

표고버섯(2kg) 4,568 4,472 4,443 4,374 4,470 2.20 18.75

임산물 밤(kg) 1,560 1,851 1,855 1,889 2,063 9.21 75.90

대추(kg) 2,632 2,461 2,511 2,459 2,486 1.11 -0.66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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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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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소비자물가는 5월과 일치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1.6%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

6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과일과 조란이 주도(각각 19.0%, 6.5% 상승). 육류 가격은 4.7% 하락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자료: 中国国家统计局(http://www.stats.gov.cn)

<표 8>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2.3 ‘22.4 ‘22.5 ‘22.6 ‘22.3 ‘22.4 ‘22.5 ‘22.6

소비자물가지수(CPI) 0.0 0.4 -0.2 0.0 1.5 2.1 2.1 2.5

∘ 식품・담배 및 주류 -0.9 0.7 -0.9 -1.0 -0.3 1.9 2.1 2.5

식품 -1.2 0.9 -1.3 -1.6 -1.5 1.9 2.3 2.9

- 식량 0.5 0.7 0.5 0.0 2.0 2.7 3.2 3.2

- 육류 -4.9 0.4 1.9 1.0 -24.8 -19.6 -12.9 -4.7

- 조란(鸟卵) 0.3 6.3 1.4 -4.3 7.0 12.1 10.6 6.5

- 수산물 -2.1 1.2 -1.0 -1.6 4.2 2.4 -1.6 -3.3

- 신선채소 0.4 -3.5 -15.0 -9.2 17.2 24.0 11.6 3.7

- 신선과일 -2.3 5.2 1.5 -4.5 4.3 14.1 19.0 19.0

∘ 의류 및 복장 0.4 -0.2 0.4 -0.1 0.6 0.5 0.5 0.6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2 0.6 0.2 -0.2 0.9 1.2 1.4 1.5

∘ 의료보건 0.1 0.1 0.1 0.0 0.7 0.7 0.7 0.7

∘ 교통 및 통신 1.6 1.1 0.1 2.2 5.8 6.5 6.2 8.5

∘ 교육・문화 및 오락 -0.3 0.1 0.1 0.1 2.6 2.0 1.8 2.1

∘ 주택(거주) 0.1 -0.1 -0.1 0.0 1.3 1.2 1.0 0.8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1.0 0.0 0.6 0.1 2.1 1.7 1.8 1.7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http://www.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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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동향

농식품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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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은 184.5억 달러로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

(농산물) 수입액은 140.9억 달러(76.4%) 전월 대비 10.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 수입액 상위 5개 품목류: 두류(42.3%), 과실류(13.6%), 곡류(12.5%), 식물성유지(5.1%), 식물성 섬유(3.9%) → CR5 77.3%

(임산물) 수입액은 1.3억 달러(0.7%)로 전월 대비 3.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5% 감소

* 수입액 상위 3개 품목류: 과실견과류(78.8%), 임산물 기타(17.9%), 락과 수지류(2.2%) → CR3 98.9%

(축산물) 수입액은 42.3억 달러(22.9%)로 전월 대비 3.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

* 수입액 상위 5개 품목류: 포유가축 육류(52.4%), 낙농품(23.7%), 가금육류(8.5%), 모‧수모류(6.5%), 원피류(2.4%)→ CR5 93.6%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류) 두류(32.3%), 포유가축 육류(12.0%), 과실류(10.4%), 곡류(9.5%), 낙농품(5.4%), 식물 성유지(3.9%), 식물성섬유(3.0%), 기타조제농산품(2.7%), 주류(2.2%), 가금육류(2.0%) → CR

10

83.3%

(수입액 상위 10개 세부 품목) 대두(31.4%) 쇠고기(8.7%), 두리안(5.5%), 옥수수(4.0%), 돼지고기(2.6%), 면(2.5%), 혼합조제식료품(2.2%), 조제분유(2.0%), 수수(2.0%), 닭고기(1.9%) → CR

10

62.7%

<표 9> 중국의 농식품 수입 추이(2022년 5월 ~ 6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6월 증감률

5월 6월 누적

(1~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총액 20,304 (100.0) 18,446 (100.0) 103,822 (100.0) -9.2 -2.1 3.3 - 가공 5,875 (100.0) 5,231 (100.0) 31,984 (100.0) -11.0 -7.4 -3.1 - 신선 14,429 (100.0) 13,215 (100.0) 71,839 (100.0) -8.4 0.1 6.5

농산물 15,774 (77.7) 14,085 (76.4) 78,561 (75.7) -10.7 -1.4 9.2

- 가공 4,117 (70.1) 3,711 (70.9) 21,991 (68.8) -9.8 -5.5 -4.9 - 신선 11,657 (80.8) 10,373 (78.5) 56,570 (78.7) -11.0 0.1 15.8

임산물 139 (0.7) 134 (0.7) 734 (0.7) -3.6 -21.5 -37.9

- 가공 34 (0.6) 28 (0.5) 168 (0.5) -18.6 -21.8 -8.4

- 신선 105 (0.7) 106 (0.8) 566 (0.8) 1.3 -21.4 -43.4

축산물 4,391 (21.6) 4,227 (22.9) 24,526 (23.6) -3.7 -3.7 -10.3

- 가공 1,724 (29.3) 1,492 (28.5) 9,824 (30.7) -13.5 -11.5 1.2 - 신선 2,667 (18.5) 2,735 (20.7) 14,703 (20.5) 2.6 1.2 -16.6 주: 농식품의 범위는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며, 중국 해관의 수출입상품 HS코드 분류상 HS 8단위 세번 1,158개 품목(2022

년도 기준)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림축산식품 품목별 코드(AG코드) 분류를 참고해 중국 기준 HS 8단위 1,158개 품목을 농산 물 39개 품목류, 축산물 22개 품목류, 임산물 8개 품목류로 분류함.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20)

<그림 3> 중국의 연도별·월별 농식품 수입액 추이(2020.1∼2022.6)

단위: 백만 달러

농식품 전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그림 4> 중국의 수입액 상위 30개 농식품 품목류 및 세부 품목(2022년 6월)

수입액 상위 30개 품목류(CR30=98.1%) 수입액 상위 30개 세부 품목(CR30=81.5%)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2022년

2021년

2020년

(21)

<그림 5> 중국의 농식품 수입 대상국 순위(2022년 6월)

수입액 상위 30위 수입대상국(농식품 전체, CR30=94.6%) 수입액 상위 20위 수입대상국(농산물, CR20=90.7%)

수입액 상위 20위 수입대상국(임산물, CR20=95.7%) 수입액 상위 20위 수입대상국(축산물, CR20=96.7%)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22)

<표 10> 중국의 농산물 품목류별 수입 추이(2022년 5월 ~ 6월)

단위: 백만 달러, %

번호 품목명

2022년 6월 증감률

5월 6월 누적

(1~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곡류 2,146.5 1,753.8 11,376.3 -18.3 -17.2 14.1

2 서류 267.7 296.3 1,398.9 10.7 105.3 50.6

3 두류 6,717.3 5,953.2 30,954.6 -11.4 -3.7 18.8

4 전분 185.9 176.1 1,252.1 -5.3 67.7 44.4

5 채유종실 422.9 306.0 2,217.5 -27.6 -21.7 -10.1

6 과실류 1,890.6 1,909.7 9,549.5 1.0 41.2 17.1

7 기타곡실류 70.2 31.3 322.4 -55.4 -15.7 15.4

8 채소류 101.9 75.9 470.0 -25.5 -5.0 -20.5

9 화훼류 9.5 9.1 65.1 -5.2 -29.0 -12.1

10 버섯류(농산물) 0.7 1.1 5.5 60.7 20.7 30.3

11 기타 산식물 0.5 0.6 3.6 7.1 74.8 -33.6

12 식물성유지 917.4 715.9 4,558.8 -22.0 -45.1 -36.6

13 유지가공품 127.4 117.2 678.0 -8.1 40.8 59.6

14 농산물 납류 1.8 2.1 16.6 17.7 -18.9 41.1

15 식물성 액즙 51.3 47.0 191.8 -8.4 54.9 23.7

16 박류 259.4 197.5 1,450.5 -23.9 -25.0 18.3

17 사료 156.8 157.7 901.9 0.5 23.1 14.0

18 기타 식물성 물질 46.2 62.3 313.3 34.7 52.9 16.7

19 기타농산부산물 0.7 1.2 5.8 67.0 7.7 0.1

20 빵류제조용 4.5 2.5 27.6 -42.8 -51.5 -7.5

21 효모류 1.4 2.1 9.5 50.2 49.1 -13.5

22 소오스류 16.4 17.4 94.2 6.0 -4.5 -9.7

23 향신료 6.2 4.8 28.5 -22.5 24.3 17.8

24 지방성물질 104.7 94.9 544.5 -9.4 97.7 146.9

25 식물성재료 10.0 4.5 40.5 -54.9 -31.6 22.0

26 커피류 93.1 88.1 439.7 -5.3 19.1 12.9

27 코코아류 67.1 70.4 369.3 5.0 8.7 -5.2

28 차류 11.5 17.5 69.8 53.0 27.2 -28.5

29 연초류 163.6 191.9 751.9 17.3 259.0 51.6

30 인삼류 5.8 4.5 50.7 -22.1 -0.9 15.1

31 한약재(농산물) 23.8 32.1 155.7 34.8 -20.0 -38.9

32 주류 350.8 399.6 1,986.3 13.9 -11.1 -22.1

33 당류 127.8 72.6 885.3 -43.2 -52.7 19.8

34 음료 81.8 85.7 453.3 4.8 -16.3 -16.7

35 과자류 97.2 96.7 562.0 -0.5 12.6 -2.7

36 면류 31.5 34.8 161.6 10.4 33.4 2.7

37 기타조제 농산품 623.1 499.1 2,759.2 -19.9 15.4 10.1

38 잠사류 4.2 2.5 25.1 -40.5 -53.9 -4.4

39 식물성 섬유 574.9 549.3 3,414.4 -4.5 29.0 4.2

합계 15,774.2 14,084.8 78,561.2 -10.7 -1.4 9.2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23)

<표 11> 중국의 축산물·임산물 품목류별 수입 추이(2022년 5월 ~ 6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번호 품목명

2022년 6월 증감률

5월 6월 누적

(1~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포유가축류 65.3 40.8 410.5 -37.6 -29.8 -9.3

2 가금류 0.0 0.0 14.1 n.a. -100.0 -38.4

3 기타포유류 0.4 1.1 4.6 206.8 -0.4 20.6

4 조류 기타 0.0 0.0 4.0 n.a. -100.0 -13.2

5 파충류(reptilia) 0.0 0.0 0.0 n.a. 36.6 -80.3

6 양서류(Amphibian) 0.0 0.0 0.0 n.a. n.a. n.a.

7 곤충류 0.0 0.0 0.1 -10.8 92.0 1.6

8 기타 산동물 0.0 0.0 0.0 132.9 53.3 37.1

9 포유 가축 육류 2,172.1 2,213.0 11,728.3 1.9 -4.2 -20.9

10 가금육류 290.8 361.2 1,835.0 24.2 82.1 24.7

11 기타 육류 86.8 72.2 417.2 -16.9 64.2 45.2

12 동물성 유지 8.9 10.1 44.5 13.7 118.7 -25.8

13 동물성 납 0.0 0.1 0.4 116.7 -13.4 -61.4

14 골류 1.5 1.1 12.4 -27.8 -60.8 -22.5

15 한약재(축산물) 4.7 9.0 43.3 93.2 -16.5 -5.5

16 기타 축산물 부산물 1,160.9 1,003.2 7,115.0 -13.6 -13.1 0.6

17 낙농품 47.1 37.9 245.7 -19.6 -50.4 -51.9

18 난류 0.0 0.0 0.0 n.a. n.a. -100.0

19 단백질류 96.8 94.7 526.0 -2.2 14.1 16.4

20 모.수모류 324.7 276.8 1,373.7 -14.8 -10.4 -3.3

21 원피류 127.4 101.7 738.4 -20.1 -15.5 16.5

22 생모피류 3.5 4.3 13.1 20.7 -59.5 -74.8

합계 4,391.0 4,227.1 24,526.4 -3.7 -3.7 -10.3

1 수목류 0.9 0.5 6.6 -43.5 -66.7 -36.7

2 산채류 0.4 0.0 1.0 -98.8 663.9 -22.5

3 버섯류(임산물) 0.0 0.0 0.0 n.a. -100.0 -100.0

4 과실·견과류 103.2 105.5 558.4 2.1 -20.9 -43.5

5 락과 수지류 3.4 2.9 20.1 -13.5 -38.0 -28.3

6 죽재류 0.0 0.0 0.1 -41.9 -92.6 -80.6

7 등나무류 2.0 0.9 9.7 -52.7 -44.6 51.0

8 임산물 기타 28.9 24.0 138.6 -16.8 -17.5 -6.9

합계 138.8 133.9 734.5 -3.6 -21.5 -37.9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www.gtis.com/g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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