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박정호|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8월 8일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기념 ‘국토계획평가 제도 설명회’가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도 설명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새로 도입·시행 중인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가대상계획 업무담당자,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 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국토계획 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제도 취지와 국토기본법령,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 제 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번 제도 설명회에는 박양호 원장, 국토해양부 정병윤 국토정책국장, 정 경훈 국토정책과장, 이용우 센터장, 평가대상계획 관련 공무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하여 신규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설명 및 참가자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국토계획 평가 제도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발표내용(이용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1. 국토계획평가 개념 및 의의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 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의 내용이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국토기본법령 등 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과 평가절차에 따라 자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미흡사항에 대하여 보완하 게 된다.
국토계획평가는 계획의 성과를 사후에 평가하 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 과정에 민주성, 정당성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획수립권자의 국 토계획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 획수립기관이 국토계획평가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여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 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므로 해당 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
2. 국토계획평가 운용방향 및 기대효과
국토계획평가는 계획수립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여 계획수립권자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의 관점에서 계획내용을 스스로 점검·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될 것이다. 계획수립권자가 손쉽게 평 가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매트릭 스 등 손쉬운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평가대상 계 획 유형별, 관련 주체별 업무매뉴얼(편람) 제공
등을 통해 부담 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요청서 내용은 핵심적인 사항으로 단순화하 고, 그 분량도 50페이지 이내로 간소화하여 계획 수립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국토 계획평가로 인하여 해당 국토계획 수립이 지연 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토 정책위원회의 신속한 심의절차이행을 위하여 분 과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 계획 관련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전 담 지원기구인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하여 평 가요청서 작성 등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토계획평가를 통하여 국토 관련 중장기적·
지침적 성격의 계획들이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균형 있게 반영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두루 개선되고 전 국토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녹색성장, 기후변 화 등 국토의 여건변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 어 국토의 미래 정책적 방향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유관 지 역계획ㆍ부문계획과 상호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해당 국토계획의 실효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 대된다. 마지막으로 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과정 에서 주도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한편, 각계각층 의 의견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이 확보되어 계획 시행 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국토계획평가 대상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
1.
종합계획
·지역계획 (6개 계획)
가.「국토기본법」에 따른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
역도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때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군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기간시설 계획 (11개 계획)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
통망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중 국토해양
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마.「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사.「항공법」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아.「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댐건설장기계획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3.
부문별 계획 (12개 계획)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10년 단위의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
촌진흥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라.「하천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때 사.「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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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중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등에 관 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 의 29개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국토계획평가의 무분 별한 적용을 방지하고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 하도록 유도하는 국토계획평가 제도 취지에 따라 중 장기·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평가대상계획의 선정 기준은 기간상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국토 전역 또는 일 정지역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인 동 시에 계획의 내용이 전략적·지침적 성격인 계획이 다. 평가대상계획의 분야는 종합ㆍ지역계획(6개), 기간시설계획(11개) 및 기타 부문계획(12개)으로 구성되며, 소관기관은 국토해양부 소관 계획(24개) 과 타 부처 소관 계획(5개)으로 분류된다.
4.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국 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 는 기준으로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 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은 「국토기본법」상의 국토 관리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관련 정책이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며, 평가대상 국토계획과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 평가기 준 도출을 용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토 관리의 기본이념, 국내외 평가기준, 지속가능한 국 토발전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을 종합하여 국토관리 기본이념의 반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① 지역경 쟁력 기여도, ② 지역 간 균형발전 기여도,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기여도,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 능한 관리 기여도, ⑤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기 여도, ⑥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등 6개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였다.
5.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6개의 평가기준을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 용에 따라 구체화·세분화한 것으로, 국토계획평 가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된다. 국토관리의 기본이 념에 따라 도출된 평가기준을 국토계획평가에 적 용하기 위하여 실제 평가가 가능한 표현과 내용으 로 구체화한 것이 세부 평가기준이다. 국토계획평 가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국가정 책 및 계획,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 화하여 도출해야 한다.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는 6개 평가기준별로 적용 가능한 세부 평가기준 pool이 제시되어 있다.
국토계획평가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계획내용이 형평적·효율적 및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 을 중심으로 분석·전망하는 기법을 말한다. 평가 방법은 공간적 범위, 계획내용 등 평가대상계획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법을 선택하도 록 되어 있다. 정량적 방법은 편익·비용분석, GIS 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의미하며, 정성적 방법은 유관 자료, 전문가적 식견 및 판단 등을 통해 영향을 분석하 는 기법으로 평가자의 전문성이 정량적 기법에 비 해 많이 개입된다.
■ 평가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에 착 수함과 동시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계획수 립 과정에서 자체 Scoping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자 체 분석한 결과이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의 핵심적 문서다.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계획의 내용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주도적으
로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평가요청서의 주요 내용 은 ①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의 개요, ② 국토계획평가의 개 요, ③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④ 국토계획 자체평가 결 과 등으로 구성된다. 만일 해 당 국토계획(안)에 대한 공청 회 등 의견수렴을 추진할 경우 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 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정책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 가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계획평가의 효 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국 토계획평가센터)에 현지조사 및 국토계획평가 요 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만일 중요사항 오 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계 획수립권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 부 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완료한 경우, 즉시 평가 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림 1> 국토계획평가 평가절차
요 청 단 계
평 가 단 계
환 류
국토계획평가 절차 평가 관련 수행내용
1. 평가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3. 국토계획평가 및 심의
4. 평가결과 통보 2. 평가요청서 작성·제출
●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 및 평 가방법 등 선정(Scoping)
*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 지원 추진
● 평가요청서 검토(국토계획평가센터 활용) *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 협의
● 평가결과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를 계획수립권자에게 송부
● 계획수립권자는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국토계 획에 반영
● 검토위원회가 선정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에 따라 계획수립권자가 계획내용 분석 및 평가
● 작성된 평가요청서 국토부 제출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계획평가가 완료 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계획수립 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 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국토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질의 및 응답
■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는 평가대상계획의 수립 권자가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검토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평가대상계획 수립기관 공무원 및 국 토계획평가센터 소속 연구원 각 1인, 국토관리의 형평성·효율성·친환경성 관련 전문가 각 3인 이 내 등 8~12인으로 구성된다(국토정책위원회 전 문위원은 현재 위촉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에서 제 외). 검토위원회 인력풀 구성 시 가장 바람직한 방 향은 지역전문가와 전체적인 전문가가 조화를 이 루는 것이다. 현재 형평성·효율성·친환경성 관 련 검토위원회 인력풀이 작성되어 있으며, 지역전 문가는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 혹은 변경 시에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는가?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의 전체적 측면에서 해당 국토계획(안)을 자체 검증하여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하자는 취지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국 토계획평가의 적용은 5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미만 시군에서 상이하다. 계획 변경 시 계획의 틀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용도변경 등은 경미 한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 대
상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국토 계획평가 과정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가?
국토계획평가 대상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체 계 획이므로 개별사업은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느 정도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면, 국토계획 평가에서는 국토 전체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기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설정 하는가?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도출 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만, 세부 평가기준별 가중치나 점수는 국토 계획평가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대상 계획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도출되었는 지, 매트릭스 평가표를 얼마나 잘 기입하였는지 등 이 중요하므로, 세부 평가기준별 가중치는 불필요하 다. 세부 평가기준이 지역 및 계획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평가의 근거를 얼마나 정교하게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량적 평 가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