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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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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2015- 10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와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장 창 수

(2)

연구진

연 구 책 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3)

머리말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출산률은 최저수준으로 매우 어두운 미래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노인의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하여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증가를 예측하게 해주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의 필요 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자리 중에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과 처우의 열악함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 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가 많지만,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일부 성 희롱과 성폭력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정부 부처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2008년 7월에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었고, 제도이후 이용자와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 께 보건·복지서비스 기관이나 종사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돌봄관련 종사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함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대전지역의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 및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고, 요양보호사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연구가 요양보호사 지원업무와 관련된 복지정책 및 행정실무자들에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설문조사와 인터 뷰에 참여해 주신 요양보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재 일

(4)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낮은 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 장 시간 근로, 비정규직 고용, 돌봄 업무의 과중함, 심리적 소진 등이다. 정부는 요 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 나(2013년), 여전히 요양보호사는 중노동과 낮은 임금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조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대전광역시 차원의 요양보호사의 근무 실태와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조건, 근무만족도, 중노동과 건강악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안전문제 등을 조사 하여 향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문헌조사를 국내 요양보호사 현황 및 요양보호사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였다. 양적 실태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소재 노인재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적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소속 전 문가와 요양보호사 당사자, 재가기관센터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FGI) 를 1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3. 요양보호사 근무실태 주요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있는 재가 및 주거시설에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이며, 설문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

(5)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의 대부분은 여성이 94.1%를 차지하였으며, 주거시설 요양보호사는 여성의 비율이 97.5%로 나타났다. 주요 연령대를 살펴보면, 재가기 관의 경우는 50대가 54.3%, 60대 이상이 22.2%, 주거시설의 경우는 50대가 47.5%, 60대 이상이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62.2%, 중학교 졸업자인 경우가 28.2%였 으며, 주거시설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6.9%, 중학교 졸업자인 경우가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50~60대 중고령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근무기간 및 경력: 재가 및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경력은 비교적 5년이상 으로 높은 편이며, 최근 근무지의 경력은 3년 이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수준은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보다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조건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②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 재가 및 주거시설 요양보사들은 본인의 업무 이외에 기관에서 요구하는 잡무를 하는 경우가 평균 50%수준을 넘고 있었으며, 이직에 대 한 생각은 요양보호사 4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뿐만 아니라 근무환 경의 열악함은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직무만족도: 요양보호사들은 객관적인 급여수준의 열악함 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 급여수준의 열악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중 급여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청된다고 보여진다.

④ 성희롱 및 폭력경험: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성폭력․언어․신체적 폭력수준의 경험이 15.0%수준인 반면, 주거시설 요양보호사는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 시설 요양보호사의 폭력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 으로 재가 및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90%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6)

⑤ 직무부담감: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일자리의 불안정성,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임금개선, 고용안정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⑥ 요양보호사 당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지급받 고 있는 처우개선비 이외에 대전광역시의 추가지급을 원하고 있었으며, 요양업무의 명확화나 일자리 소개 및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종 합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된다면, ‘요양업무 고충처리 상담, 일자리 상담, 법률지원, 건강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전광 역시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 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 전광역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둘째, 대전시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대전광역 시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건립 시, 요구사항으로 가장 높은 것은 ‘요양업무 관련 고충처리 상담’이었으며, ‘일자리 소개 및 취업지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법률지원’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센 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추진, 넷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서비스 이용자 교육의 확 대, 여섯째, 지자체 직고용 방식을 통한 등 고용안정화 방안 검토, 일곱째, 장기 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대, 여덟째,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강화, 마지막으로 처우 개선수당 추가지원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7)

차 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6

1. 연구방법 ··· 6

2. 연구내용 ··· 7

제2장 요양보호사 역할과 근무환경 ··· 9

제1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 11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 11

2.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역할 ··· 12

제2절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 15

1. 장기요양서비스의 규모 및 근로시간 ··· 15

2.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처우 ··· 1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8

제3장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21

제1절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 23

1. 노인장기요양기관 변화 추이 ··· 23

2.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 26

제2절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 27

제3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 29

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개요 ··· 29

(8)

2. 관련 근거 및 인력현황 ··· 29

3.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5년 주요사업 ··· 31

4. 시사점 ··· 33

제4장 요양보호사 근무실태 조사결과 분석 ··· 35

제1절 조사 개요 ··· 37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 37

2. 조사내용 및 자료 분석 방법 ··· 38

제2절 요양보호사 조사결과 분석 ··· 41

1. 전체(재가+주거) 요양보호사 결과 분석 ··· 41

2. 재가시설 요양보호사 결과 분석 ··· 60

3. 주거시설 요양보호사 결과 분석 ··· 82

제3절 요양보호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 107

1. 요양보호사 당사자 및 전문가 그룹인터뷰(FGI) 개요 ··· 107

2. 요양보호사 당사자 그룹인터뷰 결과 ··· 108

3. 관련 전문가(장기요양보험) 인터뷰 결과 ··· 11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7

제1절 조사내용 요약 ··· 119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119

2. 근무기한과 급여 ··· 119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 120

4. 직무만족도 ··· 121

5. 성희롱 및 폭력경험 ··· 121

(9)

7. 요양보호사 당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123

제2절 정책제언 ··· 124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 124

2. 대전시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 검토 ··· 125

3.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추진 ··· 126

4.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127

5. 서비스 이용자 교육의 확대 ··· 127

6. 지자체 직고용 방식을 통한 등 고용안정화 방안 검토 ··· 128

7.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 129

8.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129

8.

처우개선수당 추가지원

··· 130

참고문헌 ··· 132

<부록 1> 설문지 ··· 133

<부록 2> 서울특별시조례안 ··· 146

(10)

- 표 차 례 -

<표 2-1>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2013년) ··· 14

<표 3-1> 장기요양보험 실시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변화 ··· 23

<표 3-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 25

<표 3-3> 대전광역시 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25

<표 3-4>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 26

<표 3-5> 장기요양기관 연력현황 ··· 27

<표 3-6>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 28

<표 3-7>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인력구성원과 역할 ··· 30

<표 3-8>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세부사업운영 계획(2015) ··· 32

<표 4-1> 조사대상자 표본 ··· 37

<표 4-2> 요양보호사 설문조사 내용 ··· 38

<표 4-3> 직무만족도 척도 ··· 40

<표 4-4>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 42

<표 4-5>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 43

<표 4-6> 돌봄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 ··· 44

<표 4-7>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 44

<표 4-8> 현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 45

<표 4-9> 전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액 ··· 46

<표 4-10> 소속 기관 내 소모임의 결성 유무, 경험, 필요성 ··· 47

<표 4-11> 요양보호사의 이직 의사 ··· 47

<표 4-1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 수령 및 인식 여부 ··· 48

<표 4-13> 요양보호사의 잡무 경험 ··· 49

<표 4-14>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 50

<표 4-15> 재가 및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차이검증 ··· 52

<표 4-16>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및 폭력 경험 ··· 53

<표 4-17> 요양보호사의 직무부담감 ··· 54

(11)

<표 4-20> 재가 및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일(업무)에 대한 자부심 차이검증 ··· 55

<표 4-21>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점(다중 응답) ··· 56

<표 4-2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다중 응답) ··· 57

<표 4-23>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시 요구사항(다중 응답) ··· 58

<표 4-24>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시 이용의사 ··· 59

<표 4-25>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0

<표 4-26>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1

<표 4-27>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 ··· 62

<표 4-28>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 62

<표 4-29>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현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 63

<표 4-30>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현재 등록된 요양기관 수 ··· 64

<표 4-31>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근무시간 ··· 65

<표 4-32>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무 경험 빈도 ··· 65

<표 4-33>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급여액 ··· 66

<표 4-34>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시급 및 수당 포함 유무 ··· 67

<표 4-35>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 수령 여부 ··· 68

<표 4-36>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 69

<표 4-37> 재가시설 요양보호사 소모임의 결성 유무, 참여여부, 필요성 ··· 70

<표 4-38>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잡무 경험 빈도 ··· 70

<표 4-39>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 경험 유무 ··· 71

<표 4-40> 재가시설 요양기관의 전체 월례회의 유무 ··· 71

<표 4-41>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점심식사 유형 ··· 72

<표 4-42>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이직의사 ··· 73

<표 4-43>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업무 이외의 근로활동 여부 및 근로활동의 종류 74 <표 4-44>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및 폭력 경험 유무와 빈도 ··· 75

<표 4-45>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이후 대처 방식(복수응답) ··· 75

<표 4-46>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부상 경험 및 처리방식 ··· 76

<표 4-47>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 부담감(다중 응답) ··· 77

<표 4-48>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 부담감 ··· 78

<표 4-49>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일(업무)에 대한 자부심 ··· 79

<표 4-50>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다중 응답) ··· 80

(12)

<표 4-51> ‘돌봄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칭)’의 지원요청 사항(다중 응답) ··· 81

<표 4-52>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이용의사 ··· 82

<표 4-53>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3

<표 4-54>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4

<표 4-55>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 ··· 85

<표 4-56>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 ··· 86

<표 4-57>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 86

<표 4-58>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현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 87

<표 4-59>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액 ··· 88

<표 4-60>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 수령 및 인식 여부 ··· 88

<표 4-61>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 및 법적 수당 지급 유무 ··· 89

<표 4-62>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규정 휴식시간 및 실제 사용 휴식시간 ··· 91

<표 4-63>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성 ··· 92

<표 4-64>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 93

<표 4-65> 주거시설 요양보호사 소속 기관 내 소모임의 결성 유무 ··· 94

<표 4-66> 주거 시설 내 주야간 이용자 수 ··· 95

<표 4-67> 야간 근무 시 함께 근무하는 사람 ··· 96

<표 4-68>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잡무 경험 ··· 97

<표 4-69>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 경험 ··· 97

<표 4-70>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 ··· 98

<표 4-71>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관련 대처 방식 ··· 99

<표 4-72>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점(다중 응답) ··· 100

<표 4-73>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일에 대한 자부심 ··· 101

<표 4-74>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 부담감 ··· 102

<표 4-75>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지속 근로 의사 ··· 103

<표 4-76>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다중 응답) ··· 104

<표 4-77>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에 희망하는 지원사항(다중 응답) ··· 105

<표 4-78>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 이용의사 ··· 106

<표 4-79> 요양보호사 및 전문가 그룹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107

(13)

- 그 림 차 례 -

<그림 1-1> 연구체계도 ··· 8

<그림 3-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직도 ··· 29

<그림 4-1> 요양보호사 종사기간 ··· 45

<그림 4-2> 전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액 ··· 46

<그림 4-3> 요양보호사의 이직 의사 ··· 48

<그림 4-4>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 수령 및 인식 여부 ··· 49

<그림 4-5> 요양보호사의 잡무 경험 ··· 49

<그림 4-6>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 51

<그림 4-7>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및 폭력 경험 ··· 53

<그림 4-8> 요양보호사의 직무부담감 ··· 54

<그림 4-9> 요양보호사 일(업무)에 대한 자부심 ··· 55

<그림 4-10>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점(다중 응답) ··· 56

<그림 4-1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다중 응답) ··· 57

<그림 4-12>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시 요구사항(다중 응답) ··· 58

<그림 4-13>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시 이용의사 ··· 59

<그림 4-14> 재가시설 요양보호사 근무 기간 ··· 63

<그림 4-15>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현재 등록된 요양기관 수 ··· 64

<그림 4-16>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근무시간 ··· 65

<그림 4-17>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무 경험 빈도 ··· 66

<그림 4-18>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급여액 ··· 66

<그림 4-19>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시급 및 수당 포함 유무 ··· 67

<그림 4-20>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 수령 여부 ··· 68

<그림 4-21>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 69

<그림 4-22>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잡무 경험 빈도 ··· 71

<그림 4-23> 의료행위 경험 및 월례회의 유무 ··· 72

<그림 4-24>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점심식사 유형 ··· 73

<그림 4-25>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이직의사 ··· 73

<그림 4-26>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및 폭력 경험 유무와 빈도 ··· 75

(14)

<그림 4-27>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이후 대처 방식(복수응답) ··· 76

<그림 4-28>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 부담감(다중 응답) ··· 77

<그림 4-29>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 부담감 ··· 78

<그림 4-30>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일(업무)에 대한 자부심 ··· 79

<그림 4-31>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다중 응답) ··· 80

<그림 4-32> ‘돌봄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칭)’의 지원요청 사항(다중 응답) ··· 81

<그림 4-33>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이용의사 ··· 82

<그림 4-34>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 ··· 85

<그림 4-35>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현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 87

<그림 4-36>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액 ··· 88

<그림 4-37>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 수령 및 인식 여부 ··· 89

<그림 4-38>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 및 법적 수당 지급 유무 ··· 90

<그림 4-39>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규정 휴식시간 및 실제 사용 휴식시간 ··· 91

<그림 4-40>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성 ··· 92

<그림 4-41>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 94

<그림 4-42> 주거 시설 내 주야간 이용자 수 ··· 95

<그림 4-43> 야간 근무 시 함께 근무하는 사람 ··· 96

<그림 4-44>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잡무 경험 ··· 97

<그림 4-45>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잡무 및 의료행위 경험 ··· 98

<그림 4-46>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경험 ··· 99

<그림 4-47>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관련 대처 방식 ··· 100

<그림 4-48>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점(다중 응답) ··· 101

<그림 4-49>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일에 대한 자부심 ··· 102

<그림 4-50>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 부담감 ··· 102

<그림 4-51>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지속 근로 의사 ··· 103

<그림 4-52>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다중 응답) ··· 104

<그림 4-53>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에 희망하는 지원사항(다중 응답) ··· 105

<그림 4-54>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종합지원센터(가칭) 이용의사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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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고령사 회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노인 의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증가를 예측하게 해 준다. 2012년 은퇴를 시작하는 712만명의 베이비부머는 2026년 초고령사회 도달과 함께 요양서비스가 가장 필용한 연령대인 80세에 접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보 험제도는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가 됨에 따라 수혜자 비율이 5.7%(2011년 말 기준)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인 12.1%의 절반 가량으로(국민건강보 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년b) 앞으로 발생 가능한 요양수요자에 대한 대책마 련이 시급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2008년 7월에 사회보험으로 시행되었고,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도수립 이후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 도가 도입 이후, 이용자(수급자)들의 건강과 기능상태 개선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인력에 대한 조세연구원 (2011)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변화는 전체 보건·사회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면서 종사자가 16.1%~38.8%를 차지한다 고 설명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및 고용규모는 각각 4.34조원 과 장기요양서비스업과 관련한 취업자 규모를 103,76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b).

이러한 이용자 및 인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여러 가 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부족, 서비 스의 편중과 질의 격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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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b).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요양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저숙련 노동자의 증가,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문제,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국민 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 리’로서 위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는 낮은 임 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고용, 돌봄 업무의 과중함, 심리적 소진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2013년), 여전히 요양보호사는 중노동과 낮은 임금 등 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인서비스의 하나로 서비스의 질이 요양보호사에 의한 결정 이 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결국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이나 노동 강도의 심 화는 요양보호사 개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삶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주거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 족하고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소 노 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면 이는 노인인권의 문제와도 연결된 다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하에서 서비스 전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몇몇 연구들은 요양서비스 현장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처우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조사 및 문제해결 을 위한 대책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대전광역시 차원의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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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중노동과 건강악화, 성희롱과 폭력 등의 안전문제 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요 양보호사의 근무만족도, 이직의도, 처우개선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의 정책 대안 수립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수립하였다.

첫째, 국내외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 및 근무환경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 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근무실태, 근무만족도, 처우개선에 대 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요양보호사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양적조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 연구보고서와 문헌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비교 검토하여, 대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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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조사를 통해 기술적·서술적 접근방법에 의해 국내 요양보호사 현황 및 요 양보호사 관련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재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근무실태, 근무만족도, 처우개선 의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2)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소재 노인재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5개 구를 중심으로 요양보호기 관을 선정하여 조사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관련분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소속 전문가와 요양보호사 당사자, 노인재가복지센터 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그룹 인터뷰(FGI)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양적조사와 함께 질 적조사를 통해 보고서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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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보고서의 구성을 서술하였 다.

제2장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보호사에 관한 문헌고찰로서 주요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대전지역 요양보호사의 현황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타 지역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실태, 근무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였다.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 언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조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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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헌 연 구

조 사 연 구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조사】 【관련분야 종사자 FGI】

① 조사대상자

-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② 조사내용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근무실태 및 환경 - 직무만족도

-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 - 성폭력 및 기타 등

③ 조사방법

- 개별 및 집단 설문지 배포

① 조사대상자

- 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② 조사내용

- 요양보호사 직무의 어려움 -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지원 관련 사업

-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의 역할 등

③ 조사방법

- 집단 및 개인 인터뷰 양적 및 질적 조사결과 분석

정책과제 도출

<그림 1-1> 연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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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요양보호사 역할과 근무환경

제1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의 산재·연금·고용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 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으로써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도입의 의미는 첫째, 일생에 걸쳐 돌봄 및 요양의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권리로 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과 둘째, 전통적으로 돌봄에 대한 가족의 책 임에 대한 보호 기능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공적 보호의 사회화를 이루었다 는 점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라서 요양기관 종사 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처우문제는 제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오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2008)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 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행정감독, 노동시장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 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수 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 원회, 2012).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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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3년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도입되었다. 그 밖에 방문요양 및 방문목 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해 연간 8시간 한도에서 보수교육시간 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요양보호사는 시설장을 할 수 있도록 승급체계도 마련하였고,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문요양기관 의 요양보호사 상근비율을 20%로 의무화하기도 하였다(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 책연구원, 2014).

2.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역할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급증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요양보호사)의 급격한 증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법 개정을 통 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설(노인복지법 제39조 2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케어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를 대신하여 장기요양급여라는 명칭(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15조2힝)이 사용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장기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가 리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장기요양요원으 로 칭하고 있다(김진 외, 2013에서 재인용).

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질은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현재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낮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의 일선에서 돌봄 노동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로 이들의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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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요원으로 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재가복지영역에서는 가정 봉사원들에 의해서, 시설에서는 생활지도원에 의해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일본에서는 홈헬퍼나 개호복지사에 의해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김진 외, 201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등의 일상적 업무보조의 역할과 생활 상담을 하며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중에 일어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불편함을 발견하는 관찰자의 역할, 불편함을 경감해주는 숙련된 조 력자의 역할, 고독함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의사소통대상자의 역할, 역할과 잔존능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동기유발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2011)하고 있어 일본의 개호복지사의 업무와 비교하면, 이용자의 생활 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진 외, 201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서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식주와 관련된 기 본적 서비스에서부터 준 전문적 서비스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요양시 설에서는 관련 제도나 조직이 요양보호사에게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 간의 역할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점(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등)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양한 직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시설장, 사 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 및 재활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중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 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서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신규자의 경우는 교육시간은 240시간이며, 경력자는 120-16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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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기,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0-30인 미만과 30인 이상 시설로 구분하여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0-30인 미만 이용시설 과 30인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은 공통수준으로 배치해야 하며, 거주 자 2.5명당 1명을 케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정원규모별로 인력배치를 하고 있어서 가령, 높은 중증 대 상자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충분한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표 2-1>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2013년)

구분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0명이상 10명-30명미만

시설장 1명 1명

1명

사무국장 1명

1명

사회복지사 1명

(촉탁)의사 필요수 필요수 -

간호(조무)사 거주자 2.5명당 1명

1명 1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거주자 2.5명당 1명 거주자 2.5명당 1명 거주자 3명당 1명

기타 필요수 필요수 -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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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1. 장기요양서비스의 규모 및 근로시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보호의 규모는 2014년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 7천여명의 신청자 중 42만 5천여명이 등급내 인 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 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 다. 2014년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 4천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 등급 37,655명 2등급 72,100명, 3등급 170,329명, 4등급 134,032명, 5등급 10,456명이 었다. 2013년말 인정자보다 4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 라 5등급을 받은 10,456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6,538명으로 전년대비 5.5%증 가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2014년 11,298명 으로 50.5%증가하였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중장기계획 발표를 통해 20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 를 50만명까지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의 처우개선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요 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 로 유도하고, 표준임금계획서 마련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표명 하였다. 시설내 인력기준을 상향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직무교육의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 방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표시하 였다(보건복지부, 201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상근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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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의 경우 관리책임자만 상근의무(1일 8 시간 근무, 월 20일 이상 근무) 대부분 시간제의 파트타임(시간제 근로가 88%1))으 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 시간제 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지정 된 바가 없으며, 장기요양보호대상자별 요양시간 한도 내에서 요양보호사의 능력에 따라 요양보호대상자수를 결정하므로 일별 또는 월별 총근무시간은 요양보호사별 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역량이 가능하다면 A기관에서 오전에 근무 하고 B기관에서 오후에 근무하는 등의 파트타임의 이중계약도 가능하고, 방문요양 에서 근무 지역과 관련된 제한도 없어 요양보호사가 지역구분 없이 활동이 가능하 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적 확대에 따라 재가요양 기관의 수급 대상자 확보 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재가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 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실 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월평균 근로시간은 84시간(10.5일)이었으며, 월평균 169시간(21일) 일하는 경우는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한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할 때부터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이르기까지의 소요되는 총 시간을 포 함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기 위한 이동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처우

국가인권위원회(2012)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하고 적정한지, 요양보호사의 근로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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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상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 시하는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국가는 각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인건 비 지급기준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 우, 다른 간병인이나 요양인력이 개인(서비스 대상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과 달 리,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요양보호사 협회, http://www.carehelpe r.or.kr/html/care/1.html).

요양보호사의 임금 규모는 운영주체(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규모, 지역 등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입소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관의 규모나 지 역 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운영주체별 임금 편차는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 다(공공 140만원대, 민간 113만원~120만원2)). 재가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경 우는 주로 시간제 근로가 많으므로 임금은 시급제로 계산하되, 임금의 정산은 월단 위로 하여 익월에 근로시간에 비례한 월급을 계좌로 이체 받는 경우가 많다. 2009 년을 기준으로 재가기관종사 요양보호사의 시간급은 대부분 6~7천원이며, 이에 따 른 월 평균 임금은 40~70만원인데, 이 금액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 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의 60~69% 수준에 해당된다3).

재가서비스를 전달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운영주체(공공 평균 6,000원, 민간 평균 6,050원4)), 기관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교통비의 별도 지급 여부 도 재가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 별도의 교통비 지급은 없다. 다만 2009 년부터 방문요양을 원거리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을 통해 교통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도서 벽지 등과 같은 지역 등에 서비스를 제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5월 실시한 전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치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5월 실시한 전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치로, 시간제 단가 에 대해 전체 118명의 응답 중 6,000원이 60명(50.8%), 6,500원이 16명(13.6%), 7,000원이 36 명(30.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실제 지급받는 월임금은 40~70만원대가 약 50%를 차지 하였음.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5월 실시한 전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근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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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요양보호사 1인 1일 당 6,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 식비의 경우 시 설 종사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별도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근로계 약서 상), 재가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게는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

제3절 선행연구(보고서) 검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는 국민건강 보험공단(20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2011), 서울연 구원(2012),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2014)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는 2014년 6월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6 개 직종을 대상을 실시하였다. 그중 요양보호사의 결과를 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요양보호사는 총 822명을 조사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785명(95.5%)이었으며, 50 대가 452명(55.5%), 40대가 164명(20.0%), 60대 이상도 153명(18.6%)로 나타났다. 학 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487명(59.3%)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가방문기관 종사자가 전체의 499명(60.7%), 요양원이 204명(24.8%)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의 경우 89.2%가 정규직이었으며, 재가방문의 경우는 38.3%가 정규직으로 나타났 다.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의 97.5%가 상근직이었으며, 재가방문의 경우는 24.4%가 상근으로 나타났다. 월 근무일수는 요양원의 경우 20.4일, 재가방문의 경우는 21.4 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의 연구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및 예방 매뉴얼 개발”에 의하면, 시설 요양보호사 497명중 92.9%가 여성, 재가 요양보호사 438명 중 96.8%가 여성이었다. 연령은 시설요양보호사의 평 균 연령은 50.85세, 재가 요양보호사는 53.45세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근 골격계질환 호소율(NIOSH 기준5))에 따른 결과, 증상이 있다고 호소한 경우가 98.9%

(29)

로 나타났다. 신체 부위별로 살펴보면, 허리와 어깨가 84.9%와 84.3%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손/손목/손가락(77.5%), 다리(75.6%), 목(69.8%), 팔/팔꿈치(69.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97개 장기 요양기관의 재가방문요양보호사 442명과 주거시설 요양보호사 501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어폭력의 피해가 있는 응답 자가 70.3%, 신체폭력의 경우 56.1%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요양보호사 응답 자의 40%정도가 6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평균 월급수준은 67만원으 로 나타났다.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40시간 기준 월평균 91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조사대상자 중 94.8%가 여성이었으며, 50대가 56.4%로 가장 많았다. 주거시 설 요양보호사의 92.7%가 여성이었으며,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96.8%가 여성 이었다. 주거시설 요양보호사의 평균나이는 50.6세, 재가의 경우는 53.5세로 나타났 다.

서울연구원(2012)의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부적절한 임금이나 연차 사용등의 제한 등이 발생했으며, 주거시설 요양보호사는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고용불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으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실업자가 될 가능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 양보호사들은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는데, 이에 따르는 근 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의 감정노동을 위한 대안모색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장,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 운영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 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현실화 문제,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은 주 40시간을 기준으 로 종사자의 68.7%, 퇴직자6)의 73.7%가 10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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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는 종사자의 30.9%, 퇴직자의 38.2%가 수 급자의 서비스범위 초과 요구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요양보호사 중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종사자는 25.7%, 퇴직자의 16.7%가 신체수발 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양보호사(종사자)의 보 수는 전체의 56.9%가 월 150만원수준을 희망하고 있고, 월 200만원 이상도 27.3%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2012)의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크게, 요양기관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요양보 호사의 직무전문성 향상 등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마련하여, 수가 결정시 기관의 경영수지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등을 고려하며, 고용안정 성 및 처우개선 노력 정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보 급하는 한편, 종사자에 대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입소시설의 종사자 인력기준 을 2.5명당 1명에서 장기적으로 2.0명당 1명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재가기관의 경우 는 신규설치 방문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종전 설치 운영시설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환경상 위해요인의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정한 시간(예: 연 4시간 한도)의 직무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요양보 호사의 교육참여도를 높이고, 장기요양 비종사 인력에 대한 3년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인력 수급계획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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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제1절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1. 노인장기요양기관 변화 추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 후, 우리나라 노인장기노인요양기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장기요양보험 실시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변화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11,928 2,628 11,228 3,751 10,857 4,061 10,730 4,326 11,056 4,648 서 울 1,741 272 1,809 425 1,828 439 1,809 476 1,913 521 부 산 914 106 829 158 748 143 728 145 712 134 대 구 644 68 601 135 569 177 576 203 601 251 인 천 591 131 545 206 552 229 561 247 609 282 광 주 430 58 462 91 434 95 416 96 418 100 대 전 459 61 439 88 405 94 395 104 421 102 울 산 211 30 162 42 161 42 161 40 156 40

세 종 - - - 27 12 23 11

경 기 2,455 781 2,321 1,078 2,253 1,172 2,210 1,254 2,245 1,366 강 원 392 152 328 185 338 208 345 222 364 238 충 북 320 155 315 213 312 224 300 237 298 243 충 남 543 139 567 209 546 238 515 238 519 251 전 북 704 162 619 190 573 203 571 214 597 221 전 남 766 175 635 245 593 259 567 271 596 284 경 북 833 159 715 244 689 277 718 298 749 321 경 남 802 144 758 194 728 213 709 215 704 221 제 주 123 35 123 48 128 48 122 54 131 62 출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4).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32)

재가복지시설(이하 재가시설)7)의 경우, 2009년 11,928개소에서 2013년에 11,056개 소로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8)은 2009년 2,628개소에서 2013년에 4,648개소로 약 1.7배정도가 증가하였다. 대전광역시도 재 가시설이 2009년 459개소에서 2013년 421개소로 감소하였고, 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은 2009년 61개소에서 2013년 103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시설의 재가급여는 방문요 양이 344개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이 311개, 주야간보호가 40개, 방문간호가 18개로 나타났다. 시설급여기관은 노인요양시설이 2010년 32개소에서 2013년 68개소로 급

7) 노인장기요양기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 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 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 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

비스(노인복지법 제37조).

8)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은 ①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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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10년 33개소에서 2013년 34개소로 변동이 없 다.

<표 3-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기관 정원

계 527 3,526 499 3,657 499 4,192 523 4,734 재

가 급 여 기 관

방문요양 386 - 343 - 323 - 344 -

방문목욕 331 - 304 - 285 - 311 -

방문간호 21 - 18 - 19 - 18 -

주야간보호 35 606 34 575 36 585 40 631

단기보호 4 39 3 26 1 7 1 7

복지용구 39 - 46 - 55 - 53 -

시 설 급 여 기 관

노인요양시설 32 1,488 41 1,990 53 2,581 68 3,809

노인전문요양시설 10 778 7 473 7 473 - -

노인요양시설(구법) 1 98 1 84 1 84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3 273 36 294 36 299 34 287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12 244 9 215 7 163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연보」.

대전광역시 구별 장기요양기관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3-3>와 같이 재가시설의 경우에 중구가 143개로 가장 많고, 서구 131개, 동구 105개, 유성구 81개, 대덕구

<표 3-3> 대전광역시 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구분 2013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523 105 143 131 81 63

재 가 급 여 기 관

방문요양 344 69 99 77 55 44

방문목욕 311 61 88 72 50 40

방문간호 18 3 8 3 2 2

주야간보호 40 8 5 11 10 6

단기보호 1 - - - 1 -

복지용구 53 10 20 13 9 1

시설 급 여기 관

노인요양시설 68 13 15 21 9 10

노인전문요양시설 - - - -

노인요양시설(구법)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4 10 6 11 2 5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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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은 서구가 21개, 중국 가 15개, 동구가 13개, 대덕구가 10개, 유성구가 9개의 순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은 서구 11개, 동구 10개, 중구 6개, 대덕구 5개, 유성구 2개로 나타났다.

2.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자로 판 정받은 노인대비 인정비율을 <표 3-4>에서 살펴보면 2009년 5.4%(286,907명)에서 2013년 378,493명(6.1%)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급여 인정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표 3-4>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주1) 연도말기준[사망자(누적) : (’09)73,942명, (‘10)136,993명, (’11)266,819명, (‘12)364,801명, (‘13)467,668명 제외].

주2) 신청자, 판정자, 인정자는 누적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13).

(35)

제2절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표 3-5> 장기요양기관 연력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치과위생사 19 17 7 7 4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영양사 660 719 776 835 918

재 가

사회복지사 3,533 3,372 3,224 3,427 3,828

의사(촉탁포함) 200 99 62 71 83

간호사 1,921 1,488 1,331 1,310 1,262 간호조무사 1,667 1,425 1,499 1,546 1,838

치과위생사 18 15 5 5 4

물리(작업)치료사 343 200 200 219 213

요양보호사 152,720 197,600 196,784 192,830 206,971

영양사 141 48 45 45 48

시 설

사회복지사 1,701 2,688 3,059 3,459 3,809 의사(촉탁포함) 754 926 1,038 1,104 1,194 간호사 1,508 1,647 1,633 1,552 1,498 간호조무사 2,551 4,055 4,776 5,427 6,190

치과위생사 1 2 2 2

물리(작업)치료사 1,020 1,281 1,396 1,474 1,593 요양보호사 23,840 34,990 39,902 45,234 51,449

영양사 596 684 740 796 875

주1) 각 직종 내 중복 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인원 제거.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3-5>와 같다. 2013년말 기 준 요양보호사는 252,663명, 사회복지사는 7,506명,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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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는 206,971명, 사회복지사는 3,828명, 간호조무사는 1,83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51,449명, 사회복지사는 3,809명, 간호조무사는 6,190명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3-6>과 같이 10,907명 으로 그중에서 요양보호사가 10,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95.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장기요양관의 인력은 요양보호사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구분 2013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10,907 2,300 4,021 2,971 1,806 1,434

전 체

사회복지사 219 28 62 57 42 31

의사(촉탁의사포함) 33 1 14 12 5 3

간호사 81 22 18 12 20 9

간호조무사 186 37 47 59 20 23

요양보호사 10,388 2,212 3,880 2,831 1,719 1,368

재 가

사회복지사 115 11 40 27 25 13

의사(촉탁의사포함) 5 - 1 2 1 1

간호사 48 12 16 9 6 5

간호조무사 44 8 12 13 7 4

요양보호사 9,133 1,925 3,616 2,468 1,500 1,188

시 설

사회복지사 106 17 22 31 18 18

의사(촉탁의사포함) 32 1 13 12 5 3

간호사 36 10 2 4 15 5

간호조무사 158 33 39 50 16 20

요양보호사 1,398 307 285 381 241 184

주)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제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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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개요

서울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6만 5천여명의 돌봄종사자의 요양업무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고충상담, 건강증진, 취업지 원, 직무향상 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돌봄노동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제고, ‘좋은 돌봄’

의 문화확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직도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직도

2. 관련 근거 및 인력현황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는 서울시 제15대 시장공약사 항 중점과제(취약노동자 권익보호)로, 운영 및 지정계획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2013년 3월 26일)에서 제시하였다.

현재, 은평구청(수행: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은평 센터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연구팀 상담팀 교육사업팀 건강사업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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