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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에 523개소에 이르는 장기요양기관을 기초단체 소수의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지침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근로기준 법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 상시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가 참여하는 움브즈만을 구성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 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요양기관에게 준수할 것으로 지침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권과 최소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다. 하지 만,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에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 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기초단체 에서 제대로 관리감독권과 지정취소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해 광역단체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하고, 기초단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차원에서 광역단체 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2).

대전광역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야 한다9).

9. 처우개선수당 추가지원

현재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에서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9)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기준은

- 요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례적 지도감독과 행정조치, 요양기관 인력 및 서비스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규제, 불법적인 요양기관에 대한 폐업 등 행정조치

- 근로기준법 준수, 요양보험법 준수 및 부당업무 금지 지침 시달, 요양시설 3교대 8시간 도 동시실(장시간 노동금지), 휴식공간 및 법정휴식시간 보장, 성희롱, 산재 등 안전 및 건강상 조치,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 노력 등, 요양시설 야간 1인 근무 금지, 요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10).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2).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전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A, 노인장기요양 코호트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2012-18.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B, 장기요양 종사인력 중장기 수급전 망 및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3),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전문성 강화방 안. 연구보고서. 2013-1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 경 실태조사: 만족도 및 처우개선 의견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10.f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4).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김 진, 이서영(2013), 노인요양시설 케어인력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연구. 보건사 회연구. 33(2). 243-273.

보건복지부(2009)a,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2009)b,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사)한국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학교 HRD센터 학술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안).

보건복지자원연구원(2010).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발 표 자료집.

보건복지자원연구원(2011).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건북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2014).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필요 성 및 도입방안.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윤희숙 외(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KDI.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2).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

<부록 1> 설문지

□□□

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처우개선 실태조사(거주시설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현재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실태와 업무상의 어려움 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의 요양보호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인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 출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안심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대전광역시·대전발전연구원

연구책임자: 사회복지학 박사 장창수 ( 010-5481-6872

 현재 일자리

1. 이전직장을 포함해서 돌봄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은?(간병, 가정봉사원 등 경력 포함) ( ) 년 ( ) 개월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총기간은 ? ( ) 년 ( ) 개월

1-2. 현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 ( ) 년 ( ) 개월

 노동 조건

1. 2013년 3월 1일부터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월 160시간 근무를 기준 으로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우개선비를 받고 계십니까(요양병원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2. 근무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낮근무(일근제) ② 24시간 격일제 ③ 12시간 교대제 ④ 8시간 교대제 ⑤ 기타(어떤 형태: )

3. 하루에 24시간을 기준으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규정상 휴식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① ( ) 시간 ( ) 분 ② 잘 모르겠다.

3-1.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휴식시간은 몇 시간입 니까? ( ) 시간 ( ) 분 ② 잘 모르겠다.

4. 규정상의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까?(조회, 종례, 인수인계시간 등 포함) ① 있다 ② 없다(5번으로)

4-1.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가산수당이 지급됩니까?

① 지급된다. ② 지급되지 않는다.

5.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체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본인이 대체근무자 일당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요양기관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⑤ 기타 ( )

6. 월 평균 급여액은? 1개월 평균 ( ) 만원

 근로환경 및 업무 내용

1. 근무 시 귀하가 혼자서 돌보는 이용자 수가 주야간에 각각 몇 명입니까?

주간 : ( )명 / 야간 : ( )명

2. 귀 시설은 야간에 누구와 함께 근무합니까?

7. 다음은 직무만족도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2. 요양보호사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귀하는 현재 일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힘들지 않다 ② 힘들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힘든 편이다 ⑤ 매우 힘들다

4.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로 계속 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계속 일하겠다.

② 조금이라도 괜찮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 그만두겠다.

③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조만간 그만두겠다.

④ 모르겠다.

5. 귀하가 속한 기관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친목이나 취미생활, 봉사 등을 위한 소모임이 결성되 어 있습니까?

① 예 → (5-1. 귀하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 → (5-2.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대전시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대전시가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급

② 최저시급, 요양 업무범위 명확화 등 요양기관에 지침 하달 ③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④ 일자리 소개 및 취업지원 ⑤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립 ⑥ 요양보호사 직무 향상 교육 ⑦ 기타( )

7. 대전시에서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어떤 지원을 받기 원하십니까?(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근로기준법 상담 및 법률지원 ② 요양업무 관련 고충처리 ③ 직무교육에 대한 지원 ④ 일자리 소개 및 취업지원 ⑤ 근골격계 등 건강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⑥ 문화활동 지원

⑦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⑧ 기타(무엇: )

8. 요양보호사 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이용할 의사는 어떠십니까?

① 적극 이용하겠다 ② 필요할 때만 이용하겠다 ③ 이용할 의사가 없다 ④ 모르겠다

 개인 및 기관 특성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만 ( )세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포함)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배우자 없음(이혼, 사별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 소유한 자격증

① 자격증 있음 ② 자격증 없음

① 사회복지사 ② 간호사 ③ 간호조무사 ④ 기타(무엇: )

근무처의 운영주체는?

① 개인시설 노인요양원 ② 법인시설 노인요양원 ③ 노인병원

귀댁의 경제수준은? ① 매우 잘 산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못사는 편이다 ⑤ 매우 못산다

귀하의 건강상태는?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이 나쁜 편이다 ⑤ 건강이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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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양보호사 근무·처우개선 실태조사(재가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현재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실태와 업무상의 어려움 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의 요양보호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인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 출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안심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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