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YEKA 발주 동향
(2019.4.11.) 1. 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법령
ㅇ 터키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재정비 하고 있음.
ㅇ 법률
․ 전력시장법(법률번호 6446)
․ 전력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법률번호 5346)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법률번호 6094)
․ 지열 자원 및 천연 광천수에 관한 법률(법률번호 5686)
․ 전력시장법 및 관련 법 개정법률(법률번호 6719)
ㅇ 하위법령(규제)
․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YEKDEM”)
․ 전력시장인가규정
* ’19.2.16. 개정된 전력시장인가규정은 YEKA 프로젝트에 있어 지분 이전과 소유권 구조 변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인가면제규정
․ 신재생 자원 발전 설비에 있어 현지(국내) 부품 등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
․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역(YEKA) 규정(’16.10.9. 관보)
․ 10 kW 이하 루프톱 및 파사드 태양광 시설 관련 절차 및 규정 (’18.1.18. 관보)
나.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역(YEKA) 제도
ㅇ “전력시장법 및 관련 법 개정법률”(법률번호 6719)을 통해 도입 되었으며(관보게재 및 시행, ’16.6.17), 이는 에너지 공급의 원활하고 안전한 확보를 위해 현지(국내) 및 신재생 자원의 사용을 촉진 하겠다는 목표을 갖고 있음.
ㅇ 동 법에 따라 ’16.6.24. “신재생 자원 발전 설비에 있어 현지(국내) 부품 등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신재생 자원 발전소에서 현지 부품 등을 사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지원책을 도입하였음.
ㅇ 이를 토대로 YEKA 사업들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발주되었음.
이러한 사업의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1) 사업자는 부품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과 (2) 수주 업체 선정은 생산된 전력을 정부에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는 것임.
다. 발전 차액 지원(Feed-in Tariffs) 제도
ㅇ 2005년 제정된 “전력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신재생에너지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메커니즘으로서 발전 차액 지원(YEKDEM) 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이 법에 따른 발전 수혜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2020.12.31.
전까지 운영중에 있어야 하고, 2020년에는 YEKDEM 편익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 경우 운영 착수 후 10년의 기간 동안 설정되는 발전 차액 지원료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권리를 부여받게 됨.
< 신재생에너지 자원별 인센티브 발전 차액 지원료율 >
신재생 자원 발전 차액 지원
(USD cent/kWh)
수력 발전소 7.3
풍력 발전소 7.3
지열 발전소 10.5
바이오매스 공급자(쓰레기 매립지 가스 포함) 13.3
태양광 발전소 13.3
ㅇ 발전 차액 지원은 ’20년 전에 허가받은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에 한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함. 이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은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음. 에너지부는 ’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소규모 태양광 시설 관련 절차 및 규정(’18.1.18. 관보)
ㅇ 가정에서 최대 용량 10 kW 이하 루프톰과 파사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가소비 및 일부 초과분을 그리드에 판매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ㅇ 루프톱 태양광 프로슈머와 시스템 운영자 간의 전기 공급(발전 시간대 및 소비 시간대에 따른 전기 교환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건물내 자가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마. 향후 도입 예정인 중요 규제
ㅇ 에너지부는 “전력 부문에서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규정” 안에 대해 ’18.11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있으며,
’19.3.14. Abdullah Tancan 차관은 동 규정 작업을 완료하여 조만간 시행예정이라고 밝혔음.
ㅇ 동 규정은 루프톱 태양광 분야에서 오랜 기간 요청이 있어왔던
“월별 결제(monthly-netting)” 절차를 도입할 예정임. 10 kW 용량 이하 루프탑 태양광의 발전과 이용에 관한 일반 규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18.1.18. 마련되었으며, 이번 안은 이에 보완적으로 프로슈머의 월별 결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ㅇ 또한, 동 규정 안은 전력 저장 활동과 관련하여 전력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국가 그리드에의 통합 운영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비인가 발전 분야에서는 처음 포함된 내용임.
2.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역(YEKA) 사업 동향
가. 1차 태양광 YEKA 프로젝트 사업참여자 교체 진행중
ㅇ ’15.9.9. 콘야-카나프나르(Konya-Karapinar) 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역(YEKA)”으로 발표되었고, 같은 해 10.19일 2,539만 m2 토지를 “에너지 특화 산업 지역”으로 지정하였음.
ㅇ 한화큐셀(Hanwha Q-Cells)과 터키 업체 칼리욘(Kalyon) 파트너쉽이
’17.3.20. 실시한 입찰에서 kWh 당 0.0699불의 차액 지원 가격을 제시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
ㅇ 앙카라에 입지할 연구개발 센터 및 태양광 PV 패널 공장 건설 기공식이 ’17.12.21. 있었음.
ㅇ 하지만, 한화큐셀은 2019년초 동 사업으로부터 철수를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에너지시장규제청(EMRA)은 인가받은 YEKA 사업의 지분 이전과 파트너쉽 구조 변화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였음.
ㅇ 칼리욘 에너지 측은 터키 경쟁(공정거래)청에 한화-칼리욘 태양광 발전회사 및 한화-칼리욘 태양광 발전기술회사의 한화큐셀 지분의 전부 매입(이전)을 신청하였음. 터키에서는 모든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 경쟁청의 승인을 요함. 관련 절차는 현재 진행중임.
ㅇ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칼리욘 에너지는 향후 동 지분을 다시 다른 외국 업체에 이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 업체가 프로젝트의 상세요건에 부합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1차 내륙 풍력 YEKA 프로젝트 일정대로 진행중
ㅇ 풍력 터빈 공장을 설립하고 5개 지역에 총 1,000 MW 용량의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풍력 YEKA 발주가 ’17.8.13.
있었고, 지멘스-투르케를레르-칼리욘(Siemens-Turkerler-Kalyon) 컨소시움이 USD 3.48 cent/kWh 가격을 제안하여 수주하였음.
ㅇ 동 컨소시움은 풍력 터빈 공장을 이즈미르 알리아아(Izmir Aliaga)에 설립하기로 하였고, ’19.12월까지 완공 예정임. 5곳의 입지(설비용량)는 Kırklareli(406 MW), Edirne(294 MW), Sivas -Kangal (160 MW), Sivas-Gürün(90 MW), Eskişehir(50 MW).
다. 1차 해상 풍력 YEKA 프로젝트 취소
ㅇ ’18.6.22. 에너지부는 1,200 MW 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발주를 발표하였음. 이는 터키에서 첫번째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농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추정 투자비용은 약 20-30억불 이었음. 당초 입찰 마감일은 ’18.10.23일이었으나, 발주는 취소 되었음. 에너지부는 보다 종합적인 기술적 상세요건을 준비한 후에 다시 발주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라. 2차 태양광 YEKA 프로젝트 취소
ㅇ ’19.1.31일까지 입찰 예정으로 발표되었던 2차 태양광 YEKA 프로젝트도 취소되었음. 발표에 따르면, YEKA는 Sanliurfa, Hatay, Nigde 주에 각각 500 MW, 200 MW, 그리고 300 MW의 용량으로 입지할 예정이었음.
- 더치 옥션 방식에 따를 예정이었던 가격경쟁의 상한가격은 USD 6.5 cent/kWh이었음. 1차 태양광 YEKA와 달리, 2차에서는 장기 연구개발 및 태양광 패널 공장 조건은 요구되지 않았음. 반면, 60%의 현지(국내) 부품 등 조달 조건과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소 21% 효율성 조건은 1차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었음.
ㅇ 하지만, 발주는 취소되었고, 시장참여자 정보에 따르면, 새로운 YEKA 발주는 보다 분산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함.
따라서, 200 MW, 100 MW, 심지로 50 MW 용량으로 분할하여 분리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용량은 마찬가지로 1,000 MW.
마. 2차 내륙 풍력 YEKA 프로젝트 발주
ㅇ 총 1,000 MW 용량의 2차 풍력 YEKA 프로젝트가 4개 지역에 분리 발주될 예정임. 입지(설비용량)는 Balıkesir(250 MW), Çanakkale(250 MW), Aydın(250 MW), Muğla(250 MW).
- 가격경쟁은 상한가격 5.50 USD cents/kWh으로 더치 옥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 수주 업체는 YEKA 사용권 계약 실행일로부터 15년 동안 유효한 전력 구매 보증을 받게 됨.
ㅇ 입찰 마감일은 당초 ’19.3.7일까지로 발표되었으나, 1월말에 4.18일까지로 연기되었음.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관심업체들이 입찰을 준비중이나 현재의 터키 경기 수축이나 3.31 지방선거, 다른 YEKA 사업의 취소 등 변수로 인해 재무적, 기술적 검토에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주처에서도 더 나은 수요와 경쟁 여건을 확보하고자 입찰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