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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정문에 “코로나19 감염자 위험 분류 기준”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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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제3646/QD-BYT호 하노이, 2021년 7월 31일

코로나19 감염자 위험 분류 기준 발행에 관한 결정문 보건부 장관

2009년 11월 23일자 질병진단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기능·임무·권한·조직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7년 6월 20일자 제 75/2017/ND-CP호 시행령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선포에 관한 2020년 4월 1일자 제447/QD-TTg호 결정문에 근거하여;

보건부 질병진단치료관리국 국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1조. 동 결정문에 “코로나19 감염자 위험 분류 기준”을 첨부한다.

제2조. “코로나19 감염자 위험 분류 기준”은 전국에서 의료 직원 및 의료 직원에 의해 위험 평가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기타 대상자에게 적용 된다.

제3조. 질병진단치료국은 컨택트 포인트로 예방보건국, 보건환경관리국과 협력하여 위험 분류 기준 추진 지도·안내·점검·모니터링·관리 감 독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4조. 동 결정문은 서명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질병진단치료국장, 예방보건국장, 보건환경관리국장, 보건부 사무국 장, 보건부 감사장, 보건부 산하 국장, 병원 원장, 보건부 산하 병원 원장, 각성·중앙직할시 보건국장, 유관기관장, 각부처 보건기관장은 동 결정문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처: 장관 대리

- 제5조와 동일; 차관

- 부 득 담 부총리;

- 응웬 타잉 롱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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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들;

- 보건부 전자포털, 질병진단치료국 전자포털;

- 보건부 산하 기관들; Nguyen Truong Son - 각부처 보건국, 질병통제센터;

- 보건부 산하 병원 및 대학교;

- 보관: 문서과.

(3)

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코로나19 감염자 위험 분류 기준 및 초기 조치 안내

(보건부 장관의 2021년 7월 31일자 제3646/QD-BYT호 결정문에 첨부됨) 1. 문제 제기

코로나19 감염증은 세계 각국 및 베트남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어느 국가 보 건의료이든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적절한) 위 험 분류는 보건의료체계의 과부하 상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올바른 위험 분류는 다양한 위험 수준의 코로나19 감염자 그룹 확정을 통한 각 대상 치료·간호·지원 수요 확정, 치료 효과 제고 및 보건의료·사회 업계의 가용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 분류 기준 수립 및 초기 조치 안내는 현재 단계에 매우 필요하다.

2. 기준 적용 목표 및 원칙

2.1. 일반 목표

코로나19 감염자 위험 평가는 치료 수요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자를 적합한 치료시설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코로나19 감염 자의 만족도를 향상하며 가용 자원 최적화 및 효과적인 방역 활동을 유지하 기 위한 것이다.

2.2. 분류 목적

1. 각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평가한다.

2. 환자를 위험 수준에 따라 제법·신속히 분류하여 상응하는 위험 수준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제시한다.

3. 상태가 위중해 질 위험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적시 조치한다.

2.3. 분류 후 조치

1. 다양한 위험 수준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을 선택한 다.

2. 안전하고 철저한 격리 조치를 이행하며 기타 대상에게 전염할 위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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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보장한다.

3. 조치 안내 사항을 준수하고 엄격히 치료하며 환자가 부적절한 치료 시설 에서 증상이 위중해질 상황을 최소화한다.

3. 위험 분류 기준 및 조치

순서 색상 & 위험 분류

내용/ 기준/

증상 조치

1 녹색

저위험

45세 이하, 지병 이 없음 (1부 록);

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최소한 12일 전 예방 백신 2차 접종 완료;

또는

비정상 증상이 없음, Sp02 97%

이상

1. “치료탑의 1 층”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확진 자 격리시설, 초 기 코로나19 치 료 시설로 이송 한다.

의료 직원, 지방 정부가 치료 조 건 충족을 확인 하는 거주지 (빌 라, 주택, 모니 터링하는 자가 있음,...)내 왜 래 치료를 지정 한다.

2. 코로나19 감 염자 건강상태 자가 모니터링 및 매일 지방 의 료 직원 통보를 요청한다.

3. 응급 처치의 경우 의료 직원 에 즉시 연락하 도록 안내한다.

4. 매일 위험 수

(5)

준을 재평가한 다.

2 노란색

위험

46-64세, 지병이 없음(1부록);

또는

37.5도 이상 발 열, 기침, 인후 통, 흉부통증 등 비정상 증상이 있음 (2부록);

또는

Sp02 95-96%;

45세 이하, 지병 이 있음 (1부 록);

1. “치료탑의 2 층”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코로 나19 환자를 수 용·치료하는 야 전병원으로 이송 한다.

2. 입원 대기 기 간동안 코로나19 감염자 건강상태 자가 모니터링 및 응급 처치의 경우 의료직원 즉시 통보를 요 청한다 (3부록).

3. 매일 위험 수 준을 재평가한 다.

3 오렌지색

고위험

65세 이상, 지병 이 없음 (1부 록);

또는 임산부;

또는 5세 미만;

Sp02 93-94%.

1. 가능한 신속 한 입원을 지정 하며 “치료탑의 3층”에 해당하는 병원,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 는 병원으로 이 송한다.

2. 코로나19 감 염자가 응급 처 치의 경우 의료 직원에 즉시 연 락하도록 안내한 다(3부록).

(6)

유의사항:

각 지방의 보건의료업계는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수용 업무 및 치료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 시 위험 분류를 조정·추가한다.

의료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신속히 분류하고 고위험자를 가장 적절하고 가까운 의료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우선시한다. 분류하는 도중에 환자 응 급 처치가 필요할 경우 상기 안내 사항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환 자를 병원으로 적시 이송하여 병상을 배치한다.

1부록: 고위험 지병 1. 당뇨병

2.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타 폐질환

3. 암(특히 악성 혈액암, 폐암 및 기타 전이 암) 4. 만성 신장병

3. 매일 위험 수 준을 재평가한 다.

4 빨간색

최고위험

65세 이상, 지병 이 있음 (1부 록);

또는

나이 불문 & 응 급 처치 중인 환 자 93부록);

또는

Sp02 92% 이하;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 기관 절개관 사용/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중 인 환자, 사지 마비 환자.

1. “치료탑의 3 층”에 해당하는 병원 즉시 입원 을 지정한다.

2. 병원 이송 중 이나 후 응급 처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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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 이식 및 혈액줄기세포 이식 6. 비만

7. 심혈관 질환(심부전, 관상 동맥 질병, 심근병) 8. 뇌혈관질환

9. 다운증후군 10. HIV/AIDS

11. 신경병(치매 포함) 12. 관상 적혈구 빈혈증 13. 천식

14. 고혈압(혈압 상승) 15. 면역 부족

16. 간 질환 17. 물질사용장애

18. 코르티코스코스테로이드 또는 기타 면역 억제제 사용 19. 기타 시스템적 질환

2부록: 코로나19 감염 증상 1. 기침

2. 발열(37.5도 이상) 3. 두통

4. 인후통

5. 콧물, 코막힘 6. 호흡 곤란 7. 흉부통증 8. 몸살, 근육통 9. 미각상실 10. 후각상실 11. 복통, 구역질 12. 설사

3부록: 응급 처치 상황 1. 신경학적 장애

2. 호흡 곤란, 빠른 호흡 (분당 25번 초과) 또는 SP02 94% 미만 3. 빠른 심박수 (분당 120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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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혈압, 최대혈압 90mmHg 미만, 최저혈압 60mmHg 미만 5. 의료 직원이 응급 처치를 지정하는 기타 비정상 증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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