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답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코로나19 관련 질문&답변"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코로나19 관련 질문&답변

□ 프랑스 현황

질문1. 현재 프랑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프랑스 내 감염자는 3.13 기준으로 2,800여 명이 넘어섰고 코로나19 대응단계는 2단계입니다.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3.16(월)부터 모든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이 최소 15일간 폐쇄됩니다.

※ 프랑스내 코로나19 대응단계

: 1단계(국내유입 차단) → 2단계(국내감염확대방지) → 3단계(범유행대처)

□ 프랑스 공항 입국시 조치 및 입국관련 문의

질문2.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면 어떠한 조치가 시행되나요?

답변. 한국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를 진행하고 발열시 조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질문3. 프랑스 입국시 입국거부 등의 문제는 없나요?

답변. 비자 및 체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입 국금지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격리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상황 문의

질문4. 14일 이내 한국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사항 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일일 2회 체온측정, 불필요한 활동(영화, 식당, 저녁행사) 및 병원, 산부인과, 노령자 주거시설 등 유약자 거주지역 방문 자제 등을 권고합니다.

원칙상 증상이 없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실질적인 제약이 없으나 관광 중에 프랑스 정부의 위의 권고사항을 가능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5. 프랑스에서 일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처벌받나요?

마스크 구입을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경찰을 사칭하여 마스크를 착 용한 아시아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은 불법이니 벌금을 납부하라 는 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6. 프랑스에 이미 입국한 우리국민에 대해 추후 프랑스정부가 입국거 부를 시행할 경우 강제로 추방되나요?

답변. 현재까지 프랑스 정부는 방침은 입국 후 체류하는 외국관광객에 대 해 강제추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7.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프랑스어, 또는 영어 소통이 가능할 경 우 긴급의료번호 15번으로 연락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시고 영어, 프랑스 어가 불가할 경우 대사관 당직전화(+33-6-8095-9347, +33-6-3142-4807)로 연락주시면 연결해 드립니다.

질문8. 확진자가 되면 강제격리 되나요?

답변. 강제 격리되어 완치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습니다.

□ 한국 입국 관련 문의

질문9. 프랑스 체류후 한국입국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계획(3월15일)입니다. 대상국가는 프랑스, 독 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최근 14일 내 해당국가 출발 후 두 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 함됩니다.

특별입국절차란 입국한 승객에 대해 체온 측정, 건강상태 질문서(일본 및 유럽 주요 5개국은 유증상 자진신고 기반), 및 특별검역신고서를 징구하여 후베이성 방문 여부 및 한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 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였거나 한국내 수신 이 가능한 연락처가 없는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체류중

(3)

발열 등 감염가능성 확인을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 후 입국 다음 날부터 14일 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가진단 항목: 발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목아픔, 호흡곤 란/숨가쁨

□ 참고사항

질문10.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구입이 용이한가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마스크 구입이 가능합니다.

질문11. 프랑스 식당, 상점에 가면 아시아인이라고 입장거부, 또는 불이익 을 당하지 않나요?

답변. 대다수 식당 및 상점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예약없이 갈 경우 간혹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이유 로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2.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및 시선은 어떤가요?

답변. 현재까지 우리국민이 프랑스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폭행, 협박 등 의 피해사실은 접수된 바 없으나 아시아인을 조롱하거나 회피, 택시 승차 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13. 한국-프랑스간 항공편은 정상운행 되나요?

답변. 직항편의 경우 대한항공 주7회 운항 유지, 아시아나 4월 말까지 중 단, 에어프랑스 3.29까지 중단 후 3.30부터 격일제 운행 예정

※ 대한항공 승객이 없을 경우 간헐적으로 운항 취소 가능

참조

관련 문서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전동식 방진 마스크, 전동식 방독 마스크, 전동식 후드 및

지역별 마스크

마스크 생산·수입 현황 및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