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발표 1. 개요
ㅇ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회의는 6.6(화) 기업이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의 부 당한 수집·독점을 방지하는 지침이 되는 보고서를 발표
- 인터넷 대기업이 무료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부당하 게 수집하거나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에 저 촉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기
2. 검토 배경
ㅇ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균질적으로 제품을 대량생산하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각 고객에 최적화된 서 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의 특성 및 성향을 알 수 있는 데이터의 중 요성 증대
-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석하여 새 로운 이노베이션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일부 대기업 에 대량의 데이터가 집중되고, 그로 인한 서비스 향상에 따라 이용자가 타사 서비스로 바꾸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
- 또한,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상태가 계속되면 다른 기업의 기술 및 서비 스 제공 기회가 축소되어 기업간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통한 신속한 대응의 필 요성이 대두
* 독일 카르텔청도 작년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 해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여 제삼자가 가치 있 는 데이터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확보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사태를 방 지하기 위해 인터넷 및 IoT 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산업데이 터 활용에 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방향성 및 경쟁정책 상의 논점을 정 리
3. 제조기반백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ㅇ 日 경제산업성이 6.6 발표한 2017년판 제조기반백서(‘모노즈쿠리 백 서’)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보안 의 스마트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고도의 센싱기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 중
* 경제산업성은 2015년부터 △자율보안의 고도화, △신기술 대응 원활화, △안전수준 유지·향 상을 전제로 한 규제 및 비용 합리화의 3개 방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를 개정
- 특히, IoT, 빅데이터, AI 등의 활용을 통한 고도의 자율보안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는 연속운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고압가스보안법, 전기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보안법 등 각 분야의 도입 추진과 함께 사업자의 스마트화 투자를 촉진
- 향후 IoT, 빅데이터, AI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소간 데이터 관련 협조영역을 정비하고 빅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바, 경제산업성 및 여러 기업이 2016년도부터 플랜트에서 IoT, 빅데이터 등 을 활용한 보안기술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기업간의 경계를 초월한 데이터 이용·활용에 관한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