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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17419호 2011. 1. 4. (화)

【법 률】

○법률제10425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4

○법률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19

【조 약】

○조약제2031호 …… 36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2610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42

○대통령령제22611호(수형자등호송규칙 일부개정령) ……… 48

○대통령령제22612호(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51

○대통령령제22613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51

○대통령령제22614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52

○대통령령제22615호(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54

○대통령령제22616호(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55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36호(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61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7호(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일부개정) ……… 65

○법무부고시제2010-848호~제2010-850호(귀화허가) ……… 65

○법무부고시제2010-851호(국적취득) ……… 72

○국방부고시제2010-69호(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 승인) ……… 72

○국방부고시제2010-70호(해군 동해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 승인) ……… 7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5호(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 74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호(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 74

○고용노동부고시제2011-2호(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중 일부개정) ……… 8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1호(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9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2호·제2010-1053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9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4호·제2010-1056호~제2010-1069호 ……… 96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2호~제2010-1074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07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5호(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109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2100-3310, 2100-33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110-760

( )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7호(항공등화시설 도식기호에 관한 기준) ……… 111

○조달청고시제2010-36호 ………… 112

○관세청고시제2010-132호(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113

○소방방재청고시제2011-1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 116

○소방방재청고시제2011-2호(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 ……… 1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1호(서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 1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2호(산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 1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3호(학령1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 1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4호(평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 1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5호(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 1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6호(이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 1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7호(동산1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 1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8호(지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 1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9호(국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 1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6호(접도구역지정) ……… 1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7호(접도구역 해제) ……… 1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8호(접도구역지정) ……… 1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0호(접도구역 해제) ……… 1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1호~제2010-723호(도로구역결정<변경>) ……… 1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4호(접도구역 해제) ……… 1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1호~제2010-473호(하천점용허가) ……… 13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7호(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 138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0-980호(국가기본도 수정계획) ……… 14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6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141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0호(사설항로표지 신설) ……… 14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3호(하천수 사용허가) ……… 14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4호·제2010-115호(하천수 사용허가). ……… 14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4호~제2010-36호(하천수 사용허가) ……… 144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2호(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 145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2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 146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2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147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호(한국산업표준 폐지) ……… 148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63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 14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호(전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 149

○환경부공고제2010-385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150

○환경부공고제2010-386호(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 ……… 150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60호(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 변경) ……… 151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6호(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151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8호 ……… 152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4호(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 154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8호(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 1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00호·제2010-201호(도로사용 폐지) ……… 154

(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

○울산광역시고시제2010-333호(지적기준점 측량성과) ……… 155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386호(인천삼산<3>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사완료) ……… 156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 157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 158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 160

(4)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1월 4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교 육 과 학 이 주 호 기술부장관

◉법률 제10425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 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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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ㆍ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ㆍ산업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 까지 및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 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6)

수 있다.

② 기획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 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ㆍ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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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4.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3.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 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 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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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①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 기초과학과 인문학ㆍ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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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①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연구원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17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한다.

⑥ 원장의 직무, 임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①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을 연구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연구단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연구단에 국내외 우수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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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 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①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 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제23조(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업실 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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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ㆍ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 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 지로 본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 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 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 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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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 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 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또는 외국투자기관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 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 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 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 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 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 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 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 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 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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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 원

4.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 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 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 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2.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 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 다.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지구의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 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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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거점지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 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 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 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내국인이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⑤ 거점지구에 있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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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서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교 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 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 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 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점지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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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 법」ㆍ「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 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예술 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 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는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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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 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4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 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44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

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③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제38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 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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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니스환 경의 조성 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장ㆍ발 전시킴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 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입지는 연구ㆍ산업기반의 구축 정도 등을 고 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하되, 그 지정ㆍ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

나.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1)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 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국가가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ㆍ기업 등이 공동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국가가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연구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안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거점지구에 정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을 설치하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점지구에 국 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②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 연구원의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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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1월 4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진 수 희

장 관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 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 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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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사업의 심의)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 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 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 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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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 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ㆍ지방 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 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노령연금ㆍ장 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현황,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 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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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 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 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 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 급자로 인정한다.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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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 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 격을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 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제3호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 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 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 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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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 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주간보호: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 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ㆍ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① 수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활동 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25)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활동지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제4장 활동지원기관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 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 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 정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 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지 원기관별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등을 활동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등 안내하여야 할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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