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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0-132호

문서에서 대한민국정부 (페이지 113-116)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0-67호, ’10.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관 세 청 장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정 여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신규특허 또는 갱신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 다시 특허를 갱신하고자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4분기 평균 법규준수도”를 “법규수행능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제14조 제4항”을 “제3조의2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법규준수도”를 “법규수 행능력평가”로, “제14조 제4항”을 “제3조의2 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중 “경우에는”을 “경우 :”로 하고, 같은 항제2호중 “제2항제2호, 제4호, 제6호”를 “제2 항제2호 및 제4호”로, “경우에는”을 “경우 :”로 하며, 같은 호다목중 “물품가격”을 “물품원가”로 하고, 같은 항제3호중 “경우에는 당해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를 “경우 : 당해 시설의 완비 등으로 특허보세구 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제4호중 “제2항제5호, 제7호”를

“제2항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중 “제14조 제4항”을 “제3조의2 제4항”로 한다.

제26조중 “2013년 5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최초 특허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이 경우 특허를 갱신한 보세구역은 그 갱신일로부터 1년 이 내에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번호 :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운 영 인

① 법 인 명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특 허 내 역

④ 보세구역 명 칭 (한글)

종 류

(영문)

⑤ 대 표 자 생 년 월 일

⑥ 소 재 지

⑦ 건물등 시설․구조․수․면적

⑧ 설비 수용 능력

⑨ 장치․전시․건설물품종류

⑩ 작업의 원재료

⑪ 설치․운영의 목적

⑫ 특 허 기 간 ⑬최초특허일자

⑭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보세구역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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