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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1호

문서에서 대한민국정부 (페이지 92-95)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용어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함은”을 “정보공유시스템 이란”으 로,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금융기관 이란”으로, “보상금이라 함은”을 “보상금 이란”으로, “국제기금 등”을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란 정부가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관리 법」제46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예산ㆍ회계업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손해액이라 함은”을 “손해액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시장ㆍ군수”를 “해당 피해지역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한 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급지정일에 대지급금신청인의”를 “지급지정 일 이내에 대지급금신청인이 지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불지급 사실과 사유를”을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신청인, 제4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 청 접수기관에게 그 사유를”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에 대하여 대지급 신청을 받거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대지급금 신청 보고를 받으면,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공유시스 템을 통하여 확인한 후 대지급금의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금 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제2호의 “지급확인서”를 “지급확인서(원본)”으로, 제3호의 “서류(필요시)”를 “서류 사본(필요시)”로, 제4호의 “위임장”을 “위임장 사본(대지급금 지급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 위임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신고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대위권 행사에 따라 국제기금등으로부터 구상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적은 경우에는”을 “적으면”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제9

조의5에 규정된 채권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6개월 경과된 경우에는”을 “6개월이 경과하는 등 대부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의 장에 통보하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대부금 지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로 하며, 제4항 중 “지급지 정일에”을 “지급지정일 이내에”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중 제2호의 “배(보)상 청구권 에”를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보상 청구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를”을 “목 을”로 한다.

제8조의2(대부금 결정시 고려사항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해당 시ㆍ군이”를 “시장ㆍ군수가”로 하고,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최초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범 위에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대부금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 대부금 상환기간 중 1개월 이상이 보상청구 업종의 주된 영업 또는 조업기간이 아니어서 소득이 없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

2. 대부금 상환기간 중 재해, 계절적 영향 등으로 1개월 이상 영업 또는 조업활동에 제약을 받아 소득 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

3. 상환할 금액의 1/2이상을 납부하였으나 본인⋅직계비속의 학자금, 사업영위자금 등 긴급한 금전의 지출로 나머지 잔액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4.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한 이전에 폐업 또는 실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5. 대부를 받은 사람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질병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입원 등 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하여 상환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6. 대부를 받은 사람의 청구가 입증자료 부족을 원인으로 기각되어 국제기금측에 재사정을 요청한 경 우로써 현실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상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상환기한의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 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환연장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상환연장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제9조의2제1항제4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③ 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 청자에게 상환연장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대부금 분할상환) ① 시장ㆍ군수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 중(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 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회 이내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환기한 또 는 제9조2제1항의 연장된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 ㆍ군수에게 분할상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 자에게 분할상환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채권관리 사무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피 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채권관리관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5(채권관리) ① 분임채권관리관등은 제6조제4항의 대지급금의 반납기한, 제9조제1항의 상환기 한, 제9조의2의 상환연장기한, 제9조의3의 분할상환 최종회분의 상환기한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의 국가채권으로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분임채권관리관등은 국가채권으로 등재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하고, 그 납부기한은 고 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분임채권관리관등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항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 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분임채권관리관등은 발생된 국가채권의 징수 요청 및 결정, 납부고지 및 수납, 월 마감 및 감사 원 계산증명서 전송, 불납결손 처분 등 징수관리사항과 납입독촉, 강제이행 청구, 이행연기 등 채권 관리사항에 대해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분기별로 국가채권의 징수관리사항 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채권관리법」을 준용한다.

제9조의6(연체금) ① 분임채권관리관등은 제9조의5제2항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리는 연 3%를 적용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청ㆍ지급ㆍ상환”을 “신청ㆍ지급ㆍ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국가채권관리”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2012. 8. 21”을 “2013. 12. 31”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연체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대부금 의 이자 및 상환), 제9조의2(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제9조의3(분할상환), 제9조의6(연체금)의 개정규 정은 이미 대부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한 경우 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상환기한 연장을 할 경우 그 상환기한 연장의 기산점은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제3조(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 연장을 한 경우 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상환기한 연장을 할 경우 그 상환기한 연장의 기산점은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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