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제4조제7항제6호 중 “수립 및 시행”을 “수립ㆍ시행 및 종합상담센터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식품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사건ㆍ사고 대응 업무 총괄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주류(酒類)의 안전관리기준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총괄ㆍ조정
제6조제3항제1호 중 “식품등”을 “식품등(주류ㆍ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각각 “주류ㆍ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식품 등”을 “식품등(주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 중 “지원”을 “지원(영문증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7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추정사례를 포함한다) 정보 수집 및 관리 14.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제1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추정사례를 포함한다) 정보 평가
제6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구등 살균소독제의”를 “기구등의 살균ㆍ 소독제에 관한”으로 한다.
1. 기구ㆍ용기ㆍ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기준 ㆍ규격 설정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제1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살균소독제”를 “살균ㆍ소독제”로 하며, 같 은 항 제6호 중 “기구등 살균소독제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구등 살균소독제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으로 한다.
3. 천연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제6조제1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원료에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 및 정보 관리
제7조제1항 중 “의약품관리과”를 “의약품관리과, 의약품안전정보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 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종전의 제4항제5호) 중 “제 조ㆍ수입 품목”을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종전의 제5항제10호) 중
“마약류 감시원”을 “마약류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예비검토”
를 “예비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를 “제조판매품목”으로 한다.
④ 의약품안전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생물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부작용 정보 수집 및 관리 2.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 평가
3.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4. 의약품 적정 사용기준 종합 계획 수립
제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조”를 각각 “제조판매품목”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제7 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기구등 살균소독제의”를 각각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제13조제7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선조사(照射)식품의 시험법 개발, 안전성 평가 및 관련 연구ㆍ검정 제13조제9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전자재조합 식품 시험법 개발 및 관련 연구ㆍ검정
제14조제1항 중 “심사과학과”를 “의약품규격연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 사과학과장”을 “의약품규격연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을 “의 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및 부작용 관련 연구 기획
제15조제1항 중 “첨단분석팀, 부작용감시팀”을 “첨단분석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9호부터 제 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및 부작용 관련 연구 기획 10. 의약품 적정사용기준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검토
11. 약물감시 및 약물이상반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지원
제15조제6항제7호 중 “첨단 기기분석실”을 “첨단중앙분석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5항제4호 및 제6호 중 “식품등”을 각각 “식품등(주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주류ㆍ건강기능식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 사처리업”을 “식품조사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9호를 삭제한다.
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18. 주류의 이물조사 관리
제23조제2항 중 “임상연구과장 및 위해분석연구과장”을 “임상연구과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32”를 “645”로 하고, 일반직 계 “579”를 “59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6”을 “89”로 하고, “행정주사ㆍ식품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인력 25명을 증원하고, 주류(酒類)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 을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 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591호, 2010.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류 안전관 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과의 분장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의약품의 부작용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정보팀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 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99”를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 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101”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 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를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 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로 하고,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83”을 “85”로 하며, 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65”를 “17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40”을 “239”로 하고, 일반직 계 “216”를 “21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2”를 “21”로 하고, “보건연구관 59”를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58”로 하며, “보건연구사 120”을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21”로 하고, 기능8급 보건원ㆍ사무실무원 또는 위생원 5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보건원ㆍ사무실 무원 또는 위생원 “6”을 “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46”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22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2”를 “21”로 하고, “보건연구관 59”를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58”로 하며, “보건연구사 126”을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27”로 하고, 기능8급 보건원ㆍ사무실무원 또는 위생원 5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보건원ㆍ사무실 무원 또는 위생원 “6”을 “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39”를 “559”로 하고, 일반직 계 “515”를 “53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 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 또는 전산주사 “88”을 “89”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 보ㆍ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2”를 “94”로 하며, “행정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또는 의료기술 서기 76”을 “행정서기ㆍ식품위생서기ㆍ의료기술서기 또는 공업서기 79”로 하고, 행정서기보ㆍ식품위 생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9”를 “32”로 하며, 보건연구관 “8”을 “10”으로 하고, “보건연구사 12 9”를 “보건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136”으로 하며, 기능직 계 “24”를 “26”으로 하고, 기능10급 보건원 또는 사무실무원 “5”를 “7”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연구사 6명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