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이나현장실습교육등은학생들이나구직자들에게실 무경험을제공하는중요한자리임.하지만최근에회사에서불 법으로무급인턴십을제공하는경우가자주존재함.
▶인턴십 (Internship)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 법임
- 인증 받은 기관의 교육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현장 실 습인 경우
- 인턴십을 제공하는 업체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그러나 ‘고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는 고용주
로서 인턴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고용관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건 은 다음과 같음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실제 생산적 업무인지, 아니면 옆에서 관찰하는 수준인지
■사건개요
■ 관련 법률 정보 – 인턴십 • 시용 기간
사례 무급인턴십/무급트라이얼
(Unpaid Internship/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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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기간이 얼마인지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의 실제 유급 직원이 수 행하는 업무와 유사한지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필수적이거나 필요 한 일인지
- 인턴이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 요일이나 시간에 근 무 장소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
- 인턴이 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매출 등 수입을 창출하는 일인지
• 하지만 공정근로법에 의해 무급 근로가 합법적인 경우라도, 산업안전법이나 차별금지법 등 기타 법령이 적용된다는 것 을 유념해야 함.
▶시용 기간 (Trial Period)
•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거치는 ‘트라이얼 기간’인 경우 합법적으로 무급일 수 있음.
• 이는 구직자가 일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 문이며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킬/능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을 요구 하지 않음.
-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기 간임.
- 트라이얼 기간 중에 잠재적인 고용주의 감독 아래에 있음.
• 만일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고용주는 직업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추가적으로 해당 구직자가 일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싶다 면 고용주는 그를 비정규직(casual) 혹은 유예기간을 설정 하여 고용할 수 있음.
▶ 해당 업체와 고용 관계에 있었던 경우 / 무급 인턴십이 불법 이었던 경우
• 만일 업체와 고용 관계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체불의 경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확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근무 시간과 최 저 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이를 우선 고용주에게 알린 후, 고 용주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정고용 옴부즈맨 (FWO: Fair Work Ombudsman)에 건의할 수 있음. 온라 인 문의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
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할 수 있음. (절 차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임금 체불 – 절차(Procedure)”
부분 참조)
• 당사자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대개 FWO는 Assisted Voluntary Resolution이라는 자발적인 중재 제 도를 제공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혹은 그 일부분을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음.
• 참고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6년 안에 해 야 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